제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3월31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계획의결안(계속)
- 2.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계속)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시천면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계속)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계획의결안(군수제출)(계속)(예결특위심사결과보고)
- 2.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예결특위특위심사결과보고)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제안설명:내무과장)
- 4. 시천면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계속)(미료안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과,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호선하여 3월30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셋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한 시천면도시계획요도지역변경안에대한보고 청취의건이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요망사항이 있었으나 본회의 의견으로 집약하지 못한 미료안건이므로 의회의 의견을 집약 채택키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군수제출)(계속)
2.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과,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호선하여 3월30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안건인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셋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한 시천면도시계획요도지역변경안에대한보고 청취의건이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요망사항이 있었으나 본회의 의견으로 집약하지 못한 미료안건이므로 의회의 의견을 집약 채택키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군수제출)(계속)
2.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03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원지하천정비2공구 공영개발사업 계획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호의원입니다.
‘93년3월29일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위에 회부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 의결의건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3년3월30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 건을 집행부서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토대로 전 위원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 사업비 투자내역중 공사비 항목기타 부대비 173,264천원과 관리비 항목 기타경비 102,200천원의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수입내역중 골재 채취량 258,200㎡중 상품성있는 골재는 판매예정 물량95,035㎡보다 많은 양을 매각하여 수입을 증대시킬 것과 ‘93년3월23일 산청군 공고 제93-41호로 기술용역 입찰공고한 양천개수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의회의 사업승인과 예산승인 전에 발주시킨 사례를 질의하여 집행부서의 우수기 이전 조기착공과 1공구 골재반출로 임대기일 도래등 불가피성을 청취하고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사항은 사전 조치하도록 협의한후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위원 의견일치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영개발특별회계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동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세출 사업비중 골재판매 현장근무 60일수당 2백 4십만원의 지급 근거와 양천지구 하천정비실시 설계용역 80백만원과 원지 하천정비 택지분양 용역 50백만원은 본군재정 규모로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므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작성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 시행토록 질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중산관광지 개발 사업비 20억원의 경비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전 위원 합의 93년 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없이 만장일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3월29일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위에 회부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 의결의건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3년3월30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 건을 집행부서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토대로 전 위원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 사업비 투자내역중 공사비 항목기타 부대비 173,264천원과 관리비 항목 기타경비 102,200천원의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수입내역중 골재 채취량 258,200㎡중 상품성있는 골재는 판매예정 물량95,035㎡보다 많은 양을 매각하여 수입을 증대시킬 것과 ‘93년3월23일 산청군 공고 제93-41호로 기술용역 입찰공고한 양천개수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의회의 사업승인과 예산승인 전에 발주시킨 사례를 질의하여 집행부서의 우수기 이전 조기착공과 1공구 골재반출로 임대기일 도래등 불가피성을 청취하고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사항은 사전 조치하도록 협의한후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위원 의견일치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영개발특별회계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동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세출 사업비중 골재판매 현장근무 60일수당 2백 4십만원의 지급 근거와 양천지구 하천정비실시 설계용역 80백만원과 원지 하천정비 택지분양 용역 50백만원은 본군재정 규모로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므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작성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 시행토록 질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중산관광지 개발 사업비 20억원의 경비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전 위원 합의 93년 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의결시켰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없이 만장일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단순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편의상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단순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편의상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금번에 별정직 공무원도 회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난 3월 24일 경상남도 조례개정안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서는 근무상한 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완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기간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금번에 별정직 공무원도 회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난 3월 24일 경상남도 조례개정안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서는 근무상한 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완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기간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자리가 빌 경우에 후임자 발령은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이것은 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홍진술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청취를 한후 일부의원들의 의견과 요망사항이 있었으나 본의회의 의견으로 집약하지 못한 미료안건이 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도시계획의 입안은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지정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집약된 의견을 채택 집행부서에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분 한분씩 발언권을 얻어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의원 손들음)
예, 제의해 주세요.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청취를 한후 일부의원들의 의견과 요망사항이 있었으나 본의회의 의견으로 집약하지 못한 미료안건이 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도시계획의 입안은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지정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집약된 의견을 채택 집행부서에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분 한분씩 발언권을 얻어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의원 손들음)
예, 제의해 주세요.
○조계환 의원 어제 토론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문제되는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변경사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한가 저희가 볼 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녹지를 그대로 둔다면 땅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저해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 곳은 아주 심심 산골이고 한데 자연녹지를 많이 하는데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별 이의가 없다고 보고,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점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하는데 중점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결부된 점인데 공청회 실시여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청회에 관한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청회 관계 실시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기에 반영한다는 뜻인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산청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배포한 법령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거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아직 못해놓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이 공람공고도 건설부 장관이 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고, 또 시장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했을 때는 그것으로서 대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서 시장군수에게 내려오면 지체없이 시장군수는 공람공고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논의한 내용중에서 어느 것이 선후냐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고, 만약의 경우 저의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성은 없는 주거 지역이나 상가가 주민의 수와 상가와 주거 지역의 비중이 법적으로 적합하다면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물론 땅 관계에 있어서 소한 개인적인 관계로 문제점이 도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인이 있어도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돌발했을 때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 구역에 접하는 문제점, 또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는 앞으로 행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별 이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의견 집약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경사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한가 저희가 볼 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녹지를 그대로 둔다면 땅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저해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 곳은 아주 심심 산골이고 한데 자연녹지를 많이 하는데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별 이의가 없다고 보고,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점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하는데 중점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결부된 점인데 공청회 실시여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청회에 관한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청회 관계 실시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기에 반영한다는 뜻인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산청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배포한 법령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거론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아직 못해놓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이 공람공고도 건설부 장관이 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고, 또 시장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했을 때는 그것으로서 대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서 시장군수에게 내려오면 지체없이 시장군수는 공람공고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논의한 내용중에서 어느 것이 선후냐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고, 만약의 경우 저의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성은 없는 주거 지역이나 상가가 주민의 수와 상가와 주거 지역의 비중이 법적으로 적합하다면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물론 땅 관계에 있어서 소한 개인적인 관계로 문제점이 도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인이 있어도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돌발했을 때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 구역에 접하는 문제점, 또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는 앞으로 행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별 이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의견 집약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29일날 제 의견은 충분히 발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3조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이웃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되어져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번 더 안하고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를 개발하자는데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상업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행정으로서 과연 취해야 할 조취를 다 취했느냐, 안 했느냐, 행정에서 취할 조치를 다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개인땅이든 아니든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들의 의견청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고 안 되고의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의사를 개진했고 이러한 미비점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13조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이웃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되어져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번 더 안하고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를 개발하자는데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상업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행정으로서 과연 취해야 할 조취를 다 취했느냐, 안 했느냐, 행정에서 취할 조치를 다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개인땅이든 아니든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들의 의견청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고 안 되고의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의사를 개진했고 이러한 미비점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3월29일날 보고된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 대한 계획도를 보면 공공용지 도로나 이런 것이 빠지고 주거지역, 상가로 나누는데 제가 볼 때 주거지역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50,000㎥ 이상이 되는데 그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여기에 인구유입이 되어서 주거지에 사람이 살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용지는 한 블럭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유입되어 산다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나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이 각 블록에 조금씩 편입이 되어서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배제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런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지정해 놔야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볼 것 같으면 상업지역을 그냥 막연하게 2섹터만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공람을 시켜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청취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구마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정을 해 서 공람을 하든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제는 기술 부분을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청취를 하든지 공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용지는 한 블럭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유입되어 산다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나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이 각 블록에 조금씩 편입이 되어서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배제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런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지정해 놔야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볼 것 같으면 상업지역을 그냥 막연하게 2섹터만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공람을 시켜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청취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구마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정을 해 서 공람을 하든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제는 기술 부분을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청취를 하든지 공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제의는 이상 마치고 결론적으로 조계환의원이 주민들의 불편이나 크게 미치는 경향이 없고, 용도변경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부의장은 공청회나 주민의 여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하고 공윤실의원은 공공부지에 기술면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새로 세밀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안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의원이 제의한 의견을 본 군의회의 의견으로 채택 집행부서에 통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제의는 이상 마치고 결론적으로 조계환의원이 주민들의 불편이나 크게 미치는 경향이 없고, 용도변경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부의장은 공청회나 주민의 여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하고 공윤실의원은 공공부지에 기술면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새로 세밀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안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의원이 제의한 의견을 본 군의회의 의견으로 채택 집행부서에 통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정희 의원 그 부분에 29일날 충분한 의견 개진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몇 마디 한 이것만 가지고 의견수렴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29일하고 오늘하고 종합해서 물론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에 위임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 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다 살기좋은 산청 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 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다 살기좋은 산청 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