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4월 12일(월)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3제2회추경예산안
- 3.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
- 4.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93제2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 3.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
- 4.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9.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갑석의원외6인발의)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4월 10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4월 6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동시에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와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삼사특별위원회 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공갑석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넷째,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단선거를 위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경호강 은어 수정란 방류사업과 연계하여 경상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의 협조로 빙어 수정란 20만립을 산청읍 내리 저수지에 방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4월 10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4월 6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동시에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와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삼사특별위원회 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공갑석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넷째,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단선거를 위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경호강 은어 수정란 방류사업과 연계하여 경상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의 협조로 빙어 수정란 20만립을 산청읍 내리 저수지에 방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에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위하여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다수임)
전의원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에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위하여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다수임)
전의원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주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의 편성배경, 둘째 예산안의 개요 셋째예산안의 주요내용, 넷째 93년도예산절감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2년도 각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이 98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금 과불금 회수에 따른 잡수입이 80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또 군의회 청거신축에 따른 기채300백만원이 지난 4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이 그간 변경, 추가지원된 것은 806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군의회청거 초기착공을 위한 예산의 계상과 농업용수시설재해위험 시설물 개보수사업의 우수기전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 및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 전구형왕능 보수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지원비 등 필요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284백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2,168백만원, 특별회계가 1,1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72백만원, 농촌주택이 1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12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2백만원,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52백만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695백만원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과 금회추경을 합한 93년도의 총 예산 규모는 57,418백만원이 되고 이중 69%인 39,621백만원이 일반회계이고 31%인 17,797백만원이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이번 추경시 2,168백만원중 세외수입이 1,062백만원이고 보조금이 806백만원, 지방채가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982백만원, 공공용지 편입부지 보상금 과오불금 회수금이 80백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41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91백만원입니다. 지방채 300백만원은 청거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은 39,621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3%, 세외수입이 9.6% 대충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53.5%보조금이 29.6%, 지방채가 0.8%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2%신장된 16.2%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부분의 금회 추경예산은 총2,168백만원으로써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중 봉급인상분 반납액 729백만원과 기준경비중 차량비 절감액 10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의무적 경비인 공공요금 29백만원이 계상되고 92년 11월 30일 기 승인된 정수물품에 대한 소요예산 61백만원, 필수경상경비 204백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으며 국도비 보조 추가사업비 군비 부담금 등 1,462백만원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주민숙원사업비, 의회청거 신축등 군 자체 사업부분에 1,183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예비비는 당초 470백만원 보다 32백만원이 줄어든 43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총 17,797백만원으로 당초 16,681백만원 보다 1,11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외 수입이 1,07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35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729백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및 잡수입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2백만원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1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16백만원에서 상수도 사업 및 이주대책관리비가 69백만원이고 사업비가 999백만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농촌도로사업 군비부담금 477백만원, 폐수처리장 시설180백만원, 하수도관사업34백만원, 오지개발사업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채 상환에는 당초예산에 1,17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87년도 수해 주택융자금이 금년에 일시 상환되므로써 원금 5백만원을 금회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지원은 총 74건에 832백만원으로 그중 국비보조가 415백만원, 도비390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이 27백만원으로 금회 전액 확보 부담했습니다. 이를 보조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25건에 626백만원중 국비가 415백만원이고, 도비가 102백만원, 군비부담이 109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49건에 208백만원중 도비가 288백만원이며 군비부담은 당초보다 80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페이지 까지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주요부담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주요투자사업은 총투자액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건에 2,143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금회추경 3,284백만원의 65.3%가 투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군의회 청거신축비 300백만원, 농업용수시설개보수 4개소에 110백만원, 구형왕능보수429백만원,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 32개소에 200백만원 소류지 보강사업 용역비 23백만원, UR대체작목 개발지원에 100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43백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비100백만원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200백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농촌지도소 청거신축비 100백만원, 자혜교가설 추가지원비 100백만원,폐수처리장 설치에따른 군비부담금 180백만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백만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상 공공부분 예산절감 계획을 토대로 우리군에서도 본 계획추진에 따른 고충분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솔선 참여함은 물론 자치단체재정의 효율적 절약위주의 예산운영과 지금까지의 전례 답습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약 실천과 기존예산을 전면 재 검토해서 씀슴이 줄이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소모성 소비성 예산은 그 집행을 최대한 절제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한층 강화하여 관련 예산을 10%-30%까지 절감을 하고 전시적, 소모성 예산은 10%인상 절감시키며 사회단체 보조금 과 각종 행사관련경비도 10%-20%이상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집기 신규구입은 가능한 절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공무원봉급인상 분에 대한 반납과 일용인부의 신규채용을 억제함은 물론이고 재산취득비 및 정수물품 구입비도10%이상 절약하는 등 과감한 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1읍면 1특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UR대응대체적목 개발지원사업에 전환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의 편성배경, 둘째 예산안의 개요 셋째예산안의 주요내용, 넷째 93년도예산절감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2년도 각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이 98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금 과불금 회수에 따른 잡수입이 80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또 군의회 청거신축에 따른 기채300백만원이 지난 4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이 그간 변경, 추가지원된 것은 806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군의회청거 초기착공을 위한 예산의 계상과 농업용수시설재해위험 시설물 개보수사업의 우수기전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 및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 전구형왕능 보수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지원비 등 필요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284백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2,168백만원, 특별회계가 1,1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72백만원, 농촌주택이 1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12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2백만원,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52백만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695백만원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과 금회추경을 합한 93년도의 총 예산 규모는 57,418백만원이 되고 이중 69%인 39,621백만원이 일반회계이고 31%인 17,797백만원이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이번 추경시 2,168백만원중 세외수입이 1,062백만원이고 보조금이 806백만원, 지방채가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982백만원, 공공용지 편입부지 보상금 과오불금 회수금이 80백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41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91백만원입니다. 지방채 300백만원은 청거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은 39,621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3%, 세외수입이 9.6% 대충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53.5%보조금이 29.6%, 지방채가 0.8%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2%신장된 16.2%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부분의 금회 추경예산은 총2,168백만원으로써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중 봉급인상분 반납액 729백만원과 기준경비중 차량비 절감액 10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의무적 경비인 공공요금 29백만원이 계상되고 92년 11월 30일 기 승인된 정수물품에 대한 소요예산 61백만원, 필수경상경비 204백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으며 국도비 보조 추가사업비 군비 부담금 등 1,462백만원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주민숙원사업비, 의회청거 신축등 군 자체 사업부분에 1,183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예비비는 당초 470백만원 보다 32백만원이 줄어든 43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총 17,797백만원으로 당초 16,681백만원 보다 1,11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외 수입이 1,07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35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729백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및 잡수입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2백만원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1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16백만원에서 상수도 사업 및 이주대책관리비가 69백만원이고 사업비가 999백만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농촌도로사업 군비부담금 477백만원, 폐수처리장 시설180백만원, 하수도관사업34백만원, 오지개발사업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채 상환에는 당초예산에 1,17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87년도 수해 주택융자금이 금년에 일시 상환되므로써 원금 5백만원을 금회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지원은 총 74건에 832백만원으로 그중 국비보조가 415백만원, 도비390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이 27백만원으로 금회 전액 확보 부담했습니다. 이를 보조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25건에 626백만원중 국비가 415백만원이고, 도비가 102백만원, 군비부담이 109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49건에 208백만원중 도비가 288백만원이며 군비부담은 당초보다 80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페이지 까지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주요부담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주요투자사업은 총투자액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건에 2,143백만원인데 이 금액은 금회추경 3,284백만원의 65.3%가 투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군의회 청거신축비 300백만원, 농업용수시설개보수 4개소에 110백만원, 구형왕능보수429백만원,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 32개소에 200백만원 소류지 보강사업 용역비 23백만원, UR대체작목 개발지원에 100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43백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비100백만원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200백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농촌지도소 청거신축비 100백만원, 자혜교가설 추가지원비 100백만원,폐수처리장 설치에따른 군비부담금 180백만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백만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상 공공부분 예산절감 계획을 토대로 우리군에서도 본 계획추진에 따른 고충분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솔선 참여함은 물론 자치단체재정의 효율적 절약위주의 예산운영과 지금까지의 전례 답습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약 실천과 기존예산을 전면 재 검토해서 씀슴이 줄이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소모성 소비성 예산은 그 집행을 최대한 절제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한층 강화하여 관련 예산을 10%-30%까지 절감을 하고 전시적, 소모성 예산은 10%인상 절감시키며 사회단체 보조금 과 각종 행사관련경비도 10%-20%이상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집기 신규구입은 가능한 절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공무원봉급인상 분에 대한 반납과 일용인부의 신규채용을 억제함은 물론이고 재산취득비 및 정수물품 구입비도10%이상 절약하는 등 과감한 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1읍면 1특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UR대응대체적목 개발지원사업에 전환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3년도추가분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4개 품목에 28개 물품으로써 예산액이 79,8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취득이 3개 품목에 20개 물품으로서 예산은 43,842천원이고 대체취득비는 1개 품목에 8개 물품으로써 예산액은 36,000천원입니다, 신규취득물품 내용은 특수시책과 관련한 전산장비 및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와 내고장 농산물 판매장 설치장비 등으로써 본도교육원의 전산교육 수용능력 한계와 여건 미흡으로 상시교육이 곤란하므로 전산교육장을 본군에 설치하여 행정업무의 전산화 확대계획에 따라 컴퓨터의 수요급증으로 인한 행정의 사무자동화 초기실현을 위한 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본청은 물론 산하 공직자의 컴퓨터 기본원리와 운영요령을 숙지시켜 행정의 능률화 및 사무자동화를 도모하고 읍, 면의 주민등록 담당자를 수시 교육시켜 빈번한 교체로인한 민원사무 처리 능력 향상도모를 위한 컴퓨터와 전국의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가 환경처로부터 일선 시군까지 전산망이 연결 구성됨에 따른 컴퓨터이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과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설치할 냉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읍. 면사무소 전자복사기 점검결과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및 상태불량 복사기로써 읍, 면의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장비와 특별배치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지적,임야도면을 복사 교부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고 량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코자 지적도발급용 복사기를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에 따른 세부구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읍. 면사무소 전자복사기 점검결과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및 상태불량 복사기로써 읍, 면의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장비와 특별배치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지적,임야도면을 복사 교부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고 량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코자 지적도발급용 복사기를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에 따른 세부구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도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도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노종수사회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읍,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구성원 및 기능이 유사한 산청군읍면생활보호위원회를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 통합하여 과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산청군읍면생활보호위원회를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 통합하되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속에 앞서 하던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신설해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8항에 있는 “기타군수 또는 당해 읍,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9항으로 하고 8항으로 “보건사회부 훈령에 있는 읍면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읍, 면정개발자문위원회 기능에다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산청군읍면생활보호위원회를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 통합하되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속에 앞서 하던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신설해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8항에 있는 “기타군수 또는 당해 읍,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9항으로 하고 8항으로 “보건사회부 훈령에 있는 읍면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읍, 면정개발자문위원회 기능에다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산청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과 입장료 징수기준을 1회 입장에서 “1일기준”으로 입장료를 적용 오물수거료 징수의 형편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입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3월 9일자로 군 및 읍, 면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기획실법무계에 심사의뢰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 제2항에는 “군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 면의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또 제10조 제5항은 “군수는 특별청정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9조 2항은 제12조로써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와한다. 또 제10조 5항은 13조 4항으로 변경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를 정하여 그 기간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특별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보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여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이다”라고 폐기물관리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청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동 폐기물관리법 다음에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를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다음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제6조 제2항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 수수료 제2항중 그를 1일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에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를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에 비지정관광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제6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 수수료 조항에 “그”를 1일간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한번 입장하면 징수를 한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일간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과 입장료 징수기준을 1회 입장에서 “1일기준”으로 입장료를 적용 오물수거료 징수의 형편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입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3월 9일자로 군 및 읍, 면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기획실법무계에 심사의뢰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 제2항에는 “군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 면의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또 제10조 제5항은 “군수는 특별청정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9조 2항은 제12조로써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와한다. 또 제10조 5항은 13조 4항으로 변경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를 정하여 그 기간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특별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보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여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이다”라고 폐기물관리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청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동 폐기물관리법 다음에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를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다음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제6조 제2항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 수수료 제2항중 그를 1일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의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에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를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에 비지정관광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제6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 수수료 조항에 “그”를 1일간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한번 입장하면 징수를 한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일간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감면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감면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 군세과세감면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5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을 개시한후 최초 과세연도로부터 가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재산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촌 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촌특산품 생산단지또는 농공단지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농공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9조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등 3인이상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특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를 보면 조세감면을 받는 업체가 공영개발 농공단지에 입주승인을 받은 업체인지 또는 특별농공단지 추진승인을 받은 업체인지 각 시, 군마다 유권해석이 통일되지 않아 어떤 시, 군은 공영개발 및 특별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어떤 시, 군은 특별농공단지 입주자만 혜택을 주는 등 지역적 균형이 맞지아니 할 뿐만 아니라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와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확대적용 하여서 현행 조례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개정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5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을 개시한후 최초 과세연도로부터 가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재산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촌 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촌특산품 생산단지또는 농공단지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농공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9조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등 3인이상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특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를 보면 조세감면을 받는 업체가 공영개발 농공단지에 입주승인을 받은 업체인지 또는 특별농공단지 추진승인을 받은 업체인지 각 시, 군마다 유권해석이 통일되지 않아 어떤 시, 군은 공영개발 및 특별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어떤 시, 군은 특별농공단지 입주자만 혜택을 주는 등 지역적 균형이 맞지아니 할 뿐만 아니라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와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확대적용 하여서 현행 조례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개정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병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회기 동안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호기의원, 정길윤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5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병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회기 동안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호기의원, 정길윤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5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읍,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번회기 동안의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윤실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강정희의원, 공갑석의원 이상5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워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읍,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번회기 동안의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윤실의원,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강정희의원, 공갑석의원 이상5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워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공갑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금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4월 13일 휴회기간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및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금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4월 13일 휴회기간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4월 1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4월 1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