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4월 14일(수)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93제2회추경예산안
  3. 2.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4. 3.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8. 7.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2회추경예산안(예산특위심사결과보고)
  3. 2.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예결특위심사결과보고)
  4. 3.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심사결과보고)
  5. 4.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심사결과보고)
  6. 5.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결과보고)
  7. 6. 의장, 부의장 선거의건
  8. 7.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월 12일 제1차본회의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간사에 단성면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과 간사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을 호선하여 4월 13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93년도 제2회추경예산 및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과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해당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의장님께서 제1대 제2기 의장단 선거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2회추경예산안(예산특위심사결과보고) 
2.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예결특위심사결과보고) 

(10시 0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면 본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제17회 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의원입니다.
\'93.1.12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제2회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 건에 대하여 4.13제1차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권민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93제2회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후 전위원들의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토론을 하고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친 당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조계환의원, 공갑석의원, 홍진술의원, 공윤실의원, 강정희위원,이 참석 산청군의회 의회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 심사에 참고될 발언을 듣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군의회청거 초기착공과 농업용수시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의 우수기전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UR대응 대체작목 개발지원등을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절약이 가능한 경상사업 비목에서 1천1백5십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부수정 의결시켰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이 원안 가결시킴으로서, 일반회계기정예산 3백7십4억5천3백5십6만5천원, 금회추경 2십1억6천7백7십8만원으로 예산액은 3백9십6억2천9십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기정예산 1백7십7억9천5백4십만9천원과 금회추경 십1억1천5백1십3만6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백7십7억9천5백4십만9천원이 됨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5백7십4억1천6백3십5만4천원입니다.
  셋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공공용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과오불 세입예산 전액회수 만전과,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의 과다한 부담이 되고있는 전구형왕능 보수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보조 사업은 본군의 재정을 감안, 재고가 요망되며, 민생치안을 위한 신안 임시검문소 신축시는 현 조형물과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국도변 조경 및 경관을 고려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산청쌀단지포장재 제작비는 향후 농협과 협의농협사업으로 권장되어야 겠으며, 금회 삭감액 1천 1백5십만원은 차후 추경시 읍, 면 민원장비 취득예산에 계상하여 주민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넷째,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4. 12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위원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 승인요청한 수량 28, 4품목중 신규취득수량 20,3품목, 대체취득수량 8, 1품목 소요예산 7천9백8십4만2천원에 대하여 행정사무자동화 초기실현을 위한 공무원 전산교육 및 전국의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처자료 전산망 연결과 읍, 면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취득승인을 의결시켰습니다
  위원여러분, 당 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의 및 토론없이 본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심사결과보고) 
4.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심사결과보고) 
5.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결과보고) 

(10시 1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심사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홍진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의원입니다.
  \'93. 4. 12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3 4. 13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공갑석의원을 선임하엿으며, 
  둘째,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회과장을 출석시켜 전위원이 질의와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제2조 심의사항중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한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보건사회부의 93년 생활보호 사업지침에서 읍면동 생활 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견은 대상자의 적격성여부 판단시 조사자의 편견이나 독단성을 배제하고 공정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에 의해 조사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동 개정안의 제2조 8항중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한 \'은\' 삭제하고 읍면생활 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하자는 전의원의 의견일치로 수정가결 시켰으며, 
  셋째,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도 전문위원의 동조례안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위원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 \'91. 3. 8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제12조와 제3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가결 시켰으며, 
  넷째,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면제및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의 동조례안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로 공업배치 및 공장건설에 관한 법률 제2조중 8호의 입주기업체가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로 하는 개정안조례안준칙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3건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장, 부의장 선거의건 

(10시 3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 임기가 오늘로써 2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동법 동조 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측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의회규칙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북부한분, 남부한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공윤실의원, 조계환의원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대우   의사계장 이대우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앞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4항에 따라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좌측 의사계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를 받의시고 투표용지는 투표위원에게 교부받으신 다음 날인을 받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되며, 의원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따로 따로 넣어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치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의원들께 이상 없음을 확인시킴)
  그러면 먼저 김호기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홍진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정길윤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강정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정종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권민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김기조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공갑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이효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공윤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다음은 조계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마침)
○의장 김기조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1장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1장 이상 없습니다)
  이상없으면 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1장중 김기조 의원 8표, 조계환 의원 3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산청군의회의원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본의원이 제1대 제2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덕한 저를 제2기에도 의장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을 경륜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바람직한 의회위상 정립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좌석으로 나옴)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대우   그러면 먼저 김호기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의장선거와 같은 순서로 실시함)
○의장 김기조   투표가 끝났으면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1장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1장 이상없습니다.)
  이상없으면 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11장중 조계환 의원 6표, 김호기 의원 5표, 계1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계환 의원이 제1대 제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대 제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계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송구스럽습니다. 부덕한 저를 제2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의 역할이 폭 넓지는 않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동참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최대한으로 의정활동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2인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동안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