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6월22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 3.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 4.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 3.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 4.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예,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나가실 능력있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나가실 능력있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7년 8월 22일자 법률 제5368호로 제정 공포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98년 9월 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통보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3항과 다음에 제24조 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이것은 법령에 필요한 조항만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7년 8월 22일자 법률 제5368호로 제정 공포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98년 9월 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통보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3항과 다음에 제24조 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이것은 법령에 필요한 조항만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드는 자체에 대해 산청군의회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항상 환멸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군수나 부시장이 되는 조례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준칙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생활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그중 덕망있고 가능하면 공무원은 안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대안을 냈더라도 도의 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에 아마 벗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바로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없다면 저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라도 할 것이고 혹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군수나 부시장이 되는 조례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준칙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생활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그중 덕망있고 가능하면 공무원은 안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대안을 냈더라도 도의 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에 아마 벗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바로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없다면 저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라도 할 것이고 혹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내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봉석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법 제2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꼭 부군수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25조2항 구성등입니다.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2인일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한사람이 되니까 있고 2인을 군부는 한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제25조2항을 적용하면 위원장은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도 위원장은......
○김희수 위원 서봉석위원이 지적한대로 규제를 하는 사람이 규제개혁위원장이 되는데 모순되죠.
○위원장 조종명 저도 생각이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부군수는 규제를 하는 주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조종명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 놨는데......
○서봉석 위원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장의 분위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적인 조직이 아닌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이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쳤을 때 다른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봉석위원님과 김희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25조제2항에 나와 있다시피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제를 하려고 만드는게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규제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못 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보통 보면 지정된 부분도 있고 어떤 군에서는 호선한다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이 위원회는 행정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금 전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정비관계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각종 법령을 완화시켜 가지고 법은 바꿔 놨는데 지금 조례규칙이나 이런 것이 안 바뀐 부분은 우리 조례안만 해도 몇 건입니까? 2백몇십건 되는데 이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규칙이 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부터 각 부서별로 정리하다보니 내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옛날 법으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구비서류로 신고하는 등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이나 지적대장부분은 담당자가 지적과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민원인에게 떼어 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민동의서를, 민원이 발생해서 법상 받도록 안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 안 받아오면 안 된다, 불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법을 아시는 분이 위원장을 맡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봉석위원님과 김희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25조제2항에 나와 있다시피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제를 하려고 만드는게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규제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못 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보통 보면 지정된 부분도 있고 어떤 군에서는 호선한다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이 위원회는 행정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금 전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정비관계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각종 법령을 완화시켜 가지고 법은 바꿔 놨는데 지금 조례규칙이나 이런 것이 안 바뀐 부분은 우리 조례안만 해도 몇 건입니까? 2백몇십건 되는데 이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규칙이 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부터 각 부서별로 정리하다보니 내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옛날 법으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구비서류로 신고하는 등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이나 지적대장부분은 담당자가 지적과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민원인에게 떼어 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민동의서를, 민원이 발생해서 법상 받도록 안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 안 받아오면 안 된다, 불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법을 아시는 분이 위원장을 맡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의제외 발언입니다마는 우리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거든요. 많다보니 앞으로 위원회통폐합조례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남발돼 있는 상태이고 위원회를 만들다보니 그에 따른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결국 점심값이라도 실비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아까 2백몇십가지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규칙의 제정은 가능하면 신중을 기해서 너무...... 그 때 그 때 변화에 따라가 주는 것도 좋지만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위원회는 폐지시켜야 합니다. 위원회통폐합관계때문에 도단위에서도 강력히 지시가 내려 옵니다. 통폐합시켜 놓고 나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위임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고 조례규칙 제정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실장님 의견은 말하자면 개혁을 자체내에서 하려는 마당이니 뭘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전문가인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개혁안을 내놓고 나서 개혁해야 되니 안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게 좋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박삼서 위원 당연직을 부군수를 안해 놓고 선출할 때 부군수를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님이 하신다고 하면 민간 위원중에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부군수 당연직을 지정 안 했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 정부가 끝나고 나면 없어져야 한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주민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위원회가 지금처럼 부군수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위원회를 20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된 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김희수위원님도 발언하신 것처럼 차제에 정말 개혁을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한다면 위원장은, 제3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우리 특위에서 냈으면 하는 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많이 하신다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렇다고 해서 부군수가 되지 말이라는 것도 아니고......
○김희수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면 문구가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서봉석 위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부군수와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위원장 조종명 그것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글자를 위원장부터 넣지 말고 위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넣고 임명하되를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위원까지는 군수가 위촉하고......
○김희수 위원 부군수라는 단어가 필요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아직까지 안 됐으니 부군수로 해 주는게......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2항에 구성은 반드시 두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도 위원장은 두 사람으로 하는데 위원장 한 사람은 행정부지사와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시도, 시군부만 해당되고 \"다\"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고, 위촉인은 행정자치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되고 이렇게 바로 준칙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조례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때 제때 위원장을 선출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한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지면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이 없이 어떻게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나는 읽어보니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이 하나일 때에는 민간위원도 위원장도 되느냐 부군수가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조례로 바꾼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위법인데 조례로 민간인으로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민간인은 안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도단위에도 행정부지사가 합니다.
○김희수 위원 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조례도 행정편의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조종명 조례를 내놓고 마음대로 해 주시오 하는건데......
○공용식 위원 원안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원안대로 해보고 위원장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제2건국이다 이런 부분도 위원장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와 배치되도록 하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환경에 관계되는 조례도 도의 준칙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통과되고 이런 것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인 의견을 못 낸다는 것이, 그만큼 늦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떻든을 떠나서 그 사람 사고안에서 놀아야 한다면 정말 이 나라는 규제되어 있는 나라다, 자치단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개혁해볼 의지만 있으면 공무원들이 간사도 있고 하니 얼마든지 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이라든지 규제를 안 시켜야 될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부군수를 위원장 안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먼 훗날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이렇게 해 놓았다가 다음에 바꾸어도 된다는 거죠?
○서봉석 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위원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혁명적인 사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바꾸자 해서 바꾸는 것은......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규제정비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문민정부 때도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각종 규제센터도 운영했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을 봐서도 반회보라든지 언론으로도 그 동안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자체 정보센터도 있고 하지만 거의 실적이 없다보니 국무총리로 못을 박은 이유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부지사의 어떤 근무평정과도 연결시킬 정도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된 것이고, 부군수로 정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봅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만큼 추진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민간인이 회의소집도 요구해야 될 것이고 민간인이 일일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행정 내부의 일을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큰 취지에서 내려온 것이지 공무원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유사 위원회는 서위원님,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또 그 사람의 근무실적과도 연계시키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만큼 추진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민간인이 회의소집도 요구해야 될 것이고 민간인이 일일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행정 내부의 일을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큰 취지에서 내려온 것이지 공무원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유사 위원회는 서위원님,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또 그 사람의 근무실적과도 연계시키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박계장 설명도 충분히 듣고 이해가고 공감이 가는데 서위원이나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규제주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장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건데 집행부에서 박계장설명과 실장님 설명도 이해는 됩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도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규제주체라기보다 정부는 정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규제개혁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받아 들여서 전체들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상용도 아닌데 규제하고 간섭하고 하기는 힘들 것이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유사 위원회에는 부군수가 있으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규제개혁만큼은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문구를 바꾸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부군수가 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면 좋지 않겠나......
○신종철 위원 동의안에 대한 심의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사실은 이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위원장직을 맡기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부군수가 맡아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부군수는 사실 하기 싫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서우 위원 동의안이 들어 왔으니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고쳐 보자는 얘기는 없이 원안대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84년 7월 30일 법률 제3737호로 공포 시행된 호적법이 부분 개정될 때 제132조2가 신설되면서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세정 02114-16987호에 의하여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85년 6월 1일 조례 제835호로 산청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돼 온 것은 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조례가 당시 준칙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시 자치법규 제정에 적법하였으며 우리 군만 금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폐지에 관하여는 집행부서가 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폐지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5년도 6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된 것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군부는 도지사, 시도는 내무부장관 특별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그 당시 조례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칙을 시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일탈했으면 그 당시 도에서 승인이 자치법규 제정에 위배됐거나 준칙을 안 내려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위원님들은 생각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86년 6월 1일자 공포 원안도 붙여놨고 호적법에 필요한 부분도 붙여 놓았습니다.
84년 7월 30일 법률 제3737호로 공포 시행된 호적법이 부분 개정될 때 제132조2가 신설되면서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세정 02114-16987호에 의하여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85년 6월 1일 조례 제835호로 산청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돼 온 것은 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조례가 당시 준칙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시 자치법규 제정에 적법하였으며 우리 군만 금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폐지에 관하여는 집행부서가 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폐지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5년도 6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된 것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군부는 도지사, 시도는 내무부장관 특별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그 당시 조례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칙을 시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일탈했으면 그 당시 도에서 승인이 자치법규 제정에 위배됐거나 준칙을 안 내려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위원님들은 생각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86년 6월 1일자 공포 원안도 붙여놨고 호적법에 필요한 부분도 붙여 놓았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 건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런 조례는 도단위 이상에서 이런 것을 폐지하라는 것이 시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도와 전화상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질의해서 호적법 시행규칙상에 맞지 않다거나 하는 것이 회시됐을 때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하게 그대로 폐지조례안은 부결시킵시다.
○박삼서 위원 부결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제출될 때에는 폐지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전문위원 생각대로 들어주는 것도 괜찮고 놔두는 것도 괜찮다.......
○김희수 위원 규정에 없다고 해 놨는데 위임규정이 있거든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병규 60년 6월 1일 호적법에서도 읍면장이 부과징수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이 일괄해서 도의 준칙으로 시행돼 나왔습니다. 오늘날까지. 맞지 않다면 벌써 정리됐어야 되는데 이제 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일단 이 안을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서우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없애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자기네들이 의결해서 의회에 넘겨 주면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말씀은 합당치 못하다고 보류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부결합시다.
왜냐하면 호적과태료징수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이게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규정이 없다고 해 놨는데 방금 이야기드린대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내용이 나와지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이 조례를 폐지시킬게 아니라 존치시켜야 하고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적과태료징수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이게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규정이 없다고 해 놨는데 방금 이야기드린대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내용이 나와지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이 조례를 폐지시킬게 아니라 존치시켜야 하고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부결시키면서 도의 질의회신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2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들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제44조1항 규정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45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와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거목등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등에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 99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시달된 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여기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의 해당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됨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2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들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제44조1항 규정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45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와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거목등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등에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 99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시달된 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여기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의 해당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됨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의해 봅시다.
말하자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법 취지대로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규제하는 것도 좋다, 위원들 생각은 너무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남용이 되어서 규제하는데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등 이런 의견을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해 봅시다.
말하자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법 취지대로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규제하는 것도 좋다, 위원들 생각은 너무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남용이 되어서 규제하는데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등 이런 의견을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계산해 봐야 되고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관계없이 법, 기타 여러 가지 법령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조례안 총칙이 나와 집니다마는 가든산청을 위한 내용이 나와 지는데 비근한 예로 신안면 수월폭포에 가면 폭포에 바로 붙어서 농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집을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농지전용허가가 났으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게 있는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농지를 전용해줄 적에, 농지전용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수월폭포 지번만 갖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봉 들어가는 입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 총칙이 나와 집니다마는 가든산청을 위한 내용이 나와 지는데 비근한 예로 신안면 수월폭포에 가면 폭포에 바로 붙어서 농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집을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농지전용허가가 났으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게 있는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농지를 전용해줄 적에, 농지전용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수월폭포 지번만 갖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봉 들어가는 입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담당 공무원이 지번만 갖고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나쁜 경우에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제8조에 봅시다. 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해서 \"라\"번에 나와 지는데 암석개발 및 시야차단행위 방지 아주 포괄적으로 규제해 놓고 있거든요.
○이종실 위원 포괄적으로 돼도 당연히 그렇게 해 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마\"번에 보면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가시지역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계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조종명 10m도 가시이고 5m도 가시이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제정되어졌을 때 산청군에 저런 철탑이 설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9조를 보시면......
○김희수 위원 보전지역이 나와 지는데 제9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9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김희수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자체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보통 가시지역 자체가 통상적인 것을 적용한다면 고속도로 300m, 국도 100m이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준비를 몇 m라고 확실하게 지정은 안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m에 관계없이 아주 원거리라도 잘 보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눈에 어색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깝다고 해서 가시권에 해당되고 멀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 때 그 때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가시거리지역은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은 군수가 아니고 부군수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결정하면 거기서 심의해서 군수가 결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군수하고 위원장이 의견이 상충될 때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13조4항에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상치되는 건 제2조4항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시지역입니다. 이것을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군수가 상치됐을 때 누가 조정하죠.
여기 제13조4항에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상치되는 건 제2조4항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시지역입니다. 이것을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군수가 상치됐을 때 누가 조정하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의논해서 결정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관계......
○서봉석 위원 좀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전지역 지정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고 서봉석위원님께서는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군수가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군수님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는 건 군수님이 어른이시고 하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고 군수님 뜻을 반영하지만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가시거리는 군수가 결정하고 거리를 빼고 나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애초에 과장님 얘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거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할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지 않느냐, 몇 m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서봉석 위원 북부지역중에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산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 밤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지금 그린경남이나 지금의 자연경관보전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분들의 생활이 불편했을 때 쉽게 말해 소득확보를 못 했을 때 주민민원이나 원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주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군수님은 나가서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밭에 밤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규제가 된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뿐만 아니라 개인 특정인의 이익을 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국민을...... 어느 특정인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축산폐수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오수를 막 바로 버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기존 조례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예를 들어 차황면에 어떤 지역을 가시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밤나무를 심고 있는데 자기는 불행하게도 가시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발이 안 되고 산림허가도 안 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다른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시지역이 반드시 지정되는 것이다 가시지역내라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을 보아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하겠다고 하면 규제하고 서위원님 말씀은 그 전체는, 어느 특정인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상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특정인 한 사람의 권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공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도로라고 할 때 군도급 이상인데 상당히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면, 그대로 놔 보면 산청군 전역이 다 가시지역에 다 속합니다.
산청군 주민들의 생활을, 재산권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막 받아치는 것으로 얘기하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차황면 상중에 있는 모군이 저를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분은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인데 도지사 특별지시로 인해서 자기 산이 3,000평 정도 있는데 1,000평 정도가 길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필지가 1필지라서 농림과에 벌췌허가신청을 내러 가니 도지사특별지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구석에 있는 것만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하니 그 필지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방도나 이런게 안 되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부칙안에 넣든지 해서라도 넣어야 되지 규제를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있을 쉽게 말해서 이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주민으로는 당하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산청군 주민들의 생활을, 재산권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막 받아치는 것으로 얘기하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차황면 상중에 있는 모군이 저를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분은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인데 도지사 특별지시로 인해서 자기 산이 3,000평 정도 있는데 1,000평 정도가 길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필지가 1필지라서 농림과에 벌췌허가신청을 내러 가니 도지사특별지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구석에 있는 것만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하니 그 필지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방도나 이런게 안 되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부칙안에 넣든지 해서라도 넣어야 되지 규제를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있을 쉽게 말해서 이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주민으로는 당하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가시지역이라고 해서, 가시지역내에 거리를 정했다고 해서 그 안에 든 모든 것이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문제되는 부분은 제9조입니다. 자연경관 이 부분이 어느 선에서 어느 만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가시지역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제9조에 문제점이라는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제7조3항 거기에 보면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특정인을 바로 손해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제9조에 넘어가기 전에 가시지역 도로법 제11조를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의 등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 도, 광역시, 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의 종류가 등급을 말합니다. 고속국도는 얼마다 일반국도는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시천, 삼장부분은 공원법에 걸려서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이 안 되는 애로가 있는데 규제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천, 삼장은 더 개발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해서 군에게 이득이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자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다수 군전체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그만큼 가치있고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큰 일익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다소 어려운, 조례를 지정해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그 때 그 때 알아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문제는 제9조3항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미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정한다 이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거리는 군수가 정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떻게 보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의 말씀처럼 폭포주변에 집이 한채 있다 그런 것도 진작에 그런 조례가 있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집이 안 들어섰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참 좋은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환경권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합천 해인사도 나오고 중요한 사찰주변에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개인 사유지에 간이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환경권이라는게 헌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대단히 개인의 이해관계 이런데서는 무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이건 그런 것에 헌법에 정해져 있는 모태보다도 훨씬 더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봐서는 보전하려는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청군이 누구와 같이 무엇으로 구성돼 사는가, 토지면적만 갖고 있는가, 아니다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사전조사를 철저히 못하고 나서 의회에서 통과하고 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해 놓고 보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이것 말고도 상수원 물관계도 인근 자치단체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인구유입입니다. 의원들이나 군수가 해야 될 입장이 뭔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사전조사를 철저히 못하고 나서 의회에서 통과하고 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해 놓고 보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이것 말고도 상수원 물관계도 인근 자치단체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인구유입입니다. 의원들이나 군수가 해야 될 입장이 뭔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과장님, 시급을 요하는 건 없죠? 당장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없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건 없지만 조례제정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독촉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8조5항에 보면 대규모 건축물등 자연경관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건축법과 어떻게 상치됩니까? 신제주에 가보면 건물을 3층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을 해서 바다와 주변 신도시 지역과도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과 건축법과 배치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물 높이제한 상치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별법은 그대로 적용받고,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수월폭포에 농가주택이 들어섰다 개별법에는 손색이 없어서 건축이 됐는데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에도 이 자연경관조례로써 아무 관계없다 손치더라도 건축물법에 위반이 되면 그 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도 사례로서 하나 하나씩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지정하려면 그것만해도 여러 수천개 수만개가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가장 더 앞서야 됩니다.
조례자체가 제정되어서 좋아지고 안 되어서 안 좋아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보다는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선진화된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자체가 제정되어서 좋아지고 안 되어서 안 좋아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보다는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선진화된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산림법으로서 제재받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운영만 잘 한다면 분명히 우리군에, 우리 주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조례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오게 마련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산청의 좋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개인이 보면 자기가 하고자하는 행위가 어떤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면 개인에게 치면 제한이 되죠.
우리가 사실은 큰 걸 보면 군자체로 볼 때 이런게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볼 때에는 제한때문에 하고자하는 행위가 제한되면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큰 걸 보면 군자체로 볼 때 이런게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볼 때에는 제한때문에 하고자하는 행위가 제한되면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이라는게 개인을 위해서 생기는게 아니듯 조례도 특정인을 위해서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산청군 인구가 없으면 산청군의 존치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인근 면들이 인구가 통폐합되어서 숫자가 줄고 해서 그 자체가 존립위기가 오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잘 만들었다고 해서 상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상류같으면 진주, 사천 등지와 협의하고 하는 거지 위에서 도에서 그린경남하고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고 중앙에서 환경경관을 보전해야 된다니 따라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주민의 원성은 누가 책임지냐 하면 결국 의회나 선출해 놓은 자치단체장이 지는 것입니다.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돌아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덕산에 가서 준농림지내 유흥접객업소설치제한조례 이것은 김희수위원이 서면질문을 했고 2대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하면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부터 도시과장에게 시천면을 상대로 해서 이의제기할테니 판하나 해 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했습니다.
시천면에 가서 준농림지역안에 유흥접객업소 설치조례도 없고 도의 준칙만 따르면 집을 지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무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지사님에게 하려고 하는데 군수님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원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덕산에 가서 준농림지내 유흥접객업소설치제한조례 이것은 김희수위원이 서면질문을 했고 2대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하면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부터 도시과장에게 시천면을 상대로 해서 이의제기할테니 판하나 해 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했습니다.
시천면에 가서 준농림지역안에 유흥접객업소 설치조례도 없고 도의 준칙만 따르면 집을 지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무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지사님에게 하려고 하는데 군수님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원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환경부분은......
○위원장 조종명 문제는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조례로 만드려는 근거 제44조, 제45조때문에 그런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지키라는 건데 천왕봉에서 보면 밑이 쭉 내려다 보이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없애야 된다는 것과 흡사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살아 남기 어렵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꼭 그렇다면 일단 견뎌봅시다. 보고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김희수 위원 아마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극단적인데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으로 빠져 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산청군에서는 환경을 들먹이는 조례나 기타 규제는 하나도 없는게 좋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너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승자박하는......
○서봉석 위원 조사를 잘 해 보라는 것입니다.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잘 보고 최대한 꼭 해야 된다고 해도 유예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해서는 우리로서는 책임을 못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약 당하는데 손을 들어줄 수는 없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서위원님 말씀은 산청에 사는 사람으로서 산청에 제가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산청에서 태어나 산청에서 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살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산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공직자입장에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는 공감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이게 이 자연훼손법이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산청사람 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정된 지역 사유재산 활용을 규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반대는 지정고시할 적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차황 3,000평중 1,000평이 가시지역이라고 해서 3,000평이 모두 제한되는게 아니고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100평 정도만 된다면 측량하기 곤란하고 지정유무에 대한 결정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득이 되는게 많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그 때 그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산청군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권익을 위해서 조례자체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공직자입장에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는 공감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이게 이 자연훼손법이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산청사람 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정된 지역 사유재산 활용을 규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반대는 지정고시할 적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차황 3,000평중 1,000평이 가시지역이라고 해서 3,000평이 모두 제한되는게 아니고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100평 정도만 된다면 측량하기 곤란하고 지정유무에 대한 결정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득이 되는게 많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그 때 그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산청군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권익을 위해서 조례자체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도로망을 보면 산골짜기를 관통하고 있는데 돌고 돌면 군도 이상이 가시지역입니다. 왜 특정지역이라고 해요?
○신종철 위원 사실 산청에서 태어난 재외향우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곳 산청을 초가집에 오후되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포장 안된 자갈길에 어떠한 농촌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이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환경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환경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신위원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떠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정성껏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법 취지나 이 조례에 반대하는 뜻도 아니고 신중히 해 보자는 안인데 과장님도 조금 뭐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은 보류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어떠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정성껏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법 취지나 이 조례에 반대하는 뜻도 아니고 신중히 해 보자는 안인데 과장님도 조금 뭐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은 보류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부터 수차 거론된 사항으로 생초면 구평, 금서면 향양, 신안면 신안보건진료소의 폐지 지역주민의 의견과 업무 추진부서의 개정사유와 상반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진료실적 및 주민이용도가 저조하고 군 및 면소재지 의료원, 보건지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용의 용의와 지역주민중 만성질환자 이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조화롭게 절충하여 이를 심층 심의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부터 수차 거론된 사항으로 생초면 구평, 금서면 향양, 신안면 신안보건진료소의 폐지 지역주민의 의견과 업무 추진부서의 개정사유와 상반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진료실적 및 주민이용도가 저조하고 군 및 면소재지 의료원, 보건지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용의 용의와 지역주민중 만성질환자 이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조화롭게 절충하여 이를 심층 심의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여기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물어볼게 있으면 물어보고 합시다.
○김희수 위원 지금 행정구조조정도 올라오고 모든게 힘없고 약한 무식한 표현을 써서 여자 하나 있다고 해서 안 끼는 데가 없고 한데 그럴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차황보건지소는 의사 2명, 간호사 3명 해서 5명을, 오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해서 최하 3명에서 5명입니다. 시천, 신등, 차황은 5명, 나머지 부분은 3명씩인데 거기에서 진료한 진료인원을 보면 3∼5명이 있는 곳의 진료인원이나 한 사람이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이나 오히려 인원을 대비하면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한 실적이 훨씬 높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주민들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고령화 돼 있고 환자들은 만성질환자입니다. 응급환자면 진주 개인병원으로 가는게 아니고 종합병원 그것도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진료소를 거론할게 아니고 불필요한 보건지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이 훨씬 조정취지에도 맞고 현실정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면서 보건진료소 폐지에 관한 조례는 부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건진료소는 주민들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고령화 돼 있고 환자들은 만성질환자입니다. 응급환자면 진주 개인병원으로 가는게 아니고 종합병원 그것도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진료소를 거론할게 아니고 불필요한 보건지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이 훨씬 조정취지에도 맞고 현실정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면서 보건진료소 폐지에 관한 조례는 부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는 인원 하나 안 뺐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뺐습니다. 의사 1명, 진료보조원 1명입니다. 통합보건업무는 생초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하나 방문진료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방문진료에 간호사하고 의사와 같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방문진료팀에 합세해 주는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각 면에 하나씩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 인원을 감축했으면 했지 통폐합 지소......
○김희수 위원 지소 통폐합입니다. 통폐합도 가능한 것이 진료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민명식 위원 한 면에 하나씩 있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해 지소가 통폐합 안 하는게 좋고, 진료소는 구평, 향양 진료한 부분이 거의 지소와 맞먹는 그런 인원의 만성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진료소부분은 김위원 말씀대로 존치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보건지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라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진료소가 생초 구평같은데는 7,000명 정도 됩니다. 금서같은 데는 지소가 2,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료소와 지소 진료인원이 비슷하다는 소리인데......
○김희수 위원 그리고 금서에 보건지소가 있고 바로 강 하나 사이에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화계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더라도, 시천에도 개인병원도 있고 더 올라가면 삼장보건지소가 있고 오히려 이런게 더 구조상 불합리하게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공용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어제 모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신 걸 상당히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의료원 정원상 진료소가 폐지되더라도 의료원 정원상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과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어제 모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신 걸 상당히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의료원 정원상 진료소가 폐지되더라도 의료원 정원상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는 1981년 8월 14일 제정되었는데......
○공용식 위원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세요.
민원인 말씀은 인원이 현재 정원이 현재 50명이다 하면 진료소는 굳이 폐지함으로써 인원이 줄지 않을 바에야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의료원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진료소 소장이 말입니다. 근무를 할바에는 서로 경비나 인건비 차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없으니 굳이 진료소 인원을 의료원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의료원에 근무하나 진료소에서 근무하나 정원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말씀은 인원이 현재 정원이 현재 50명이다 하면 진료소는 굳이 폐지함으로써 인원이 줄지 않을 바에야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의료원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진료소 소장이 말입니다. 근무를 할바에는 서로 경비나 인건비 차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없으니 굳이 진료소 인원을 의료원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의료원에 근무하나 진료소에서 근무하나 정원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가 14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으로 합류시킵니다.
지금 현재 군관내 특별조치법에 의한 진료소가 14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별정6급입니다. 별정6급은 정규직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꼭 이걸 없애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빠르면 내년 봄쯤 되면 특별조치법이 없어지고 지금 지역보건법으로 흡수되어서 진짜 아주 취약지역에만 새로 증설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성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료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가 만약에 3군데 없어진다면 이 3군데 직원은 읍 의료원이나 남부통합지소에 가는게 아니고 해당 보건지소 가정보건 방문진료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로 가는 것입니다.
농어촌 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가 14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으로 합류시킵니다.
지금 현재 군관내 특별조치법에 의한 진료소가 14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별정6급입니다. 별정6급은 정규직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꼭 이걸 없애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빠르면 내년 봄쯤 되면 특별조치법이 없어지고 지금 지역보건법으로 흡수되어서 진짜 아주 취약지역에만 새로 증설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성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료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가 만약에 3군데 없어진다면 이 3군데 직원은 읍 의료원이나 남부통합지소에 가는게 아니고 해당 보건지소 가정보건 방문진료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로 가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생비량에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인원이 7,900명입니다. 생비량 가계보건진료소는 12,400명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에서 군이 10개 군입니다. 10개 시에서 거제는 섬이 있기 때문에 마산, 창원, 거제시를 제외지역으로 하면 군부에서 창녕, 고성, 산청만 실적이 없습니다.
창녕은 지금 현재 위원님끼리 의논하기로 어차피 구조조정계획이 있다면 면별로 1개소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 군데씩 양보하기로 해서 6월말이나 7월초 정도 될 것 같고 고성군은 1안, 2안, 3안을 내어서 5개소 되었는데 2개소만 내자 해서 군의회와 약속되어 있어 6월중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만 유독 실적이 없어집니다. 진료소만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서위원님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천보건지소는 5월에 전체 월평균 213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하루에 242명에서 272명입니다. 지금 오부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꼭 진료소를 지금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인근 함양군 유림면 보건지소가 7월중에 없어지지 않느냐 함양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님께서 같이 의논하셔서 지금 현재 2개소 있는 진료소를 한 군데씩 할애하는 방법,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시천, 오부, 생비량도 해당되어 집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도 통합을 함으로써 해서 현대화할 수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대안해 주시면...... 꼭 진료소만 폐지하자는 고집은 안 합니다.
창녕은 지금 현재 위원님끼리 의논하기로 어차피 구조조정계획이 있다면 면별로 1개소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 군데씩 양보하기로 해서 6월말이나 7월초 정도 될 것 같고 고성군은 1안, 2안, 3안을 내어서 5개소 되었는데 2개소만 내자 해서 군의회와 약속되어 있어 6월중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만 유독 실적이 없어집니다. 진료소만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서위원님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천보건지소는 5월에 전체 월평균 213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하루에 242명에서 272명입니다. 지금 오부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꼭 진료소를 지금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인근 함양군 유림면 보건지소가 7월중에 없어지지 않느냐 함양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님께서 같이 의논하셔서 지금 현재 2개소 있는 진료소를 한 군데씩 할애하는 방법,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시천, 오부, 생비량도 해당되어 집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도 통합을 함으로써 해서 현대화할 수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대안해 주시면...... 꼭 진료소만 폐지하자는 고집은 안 합니다.
○박삼서 위원 거제같은 데는 섬이 많으니, 정부에서 볼 때에는 산청하면 오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지가 아닌데 위에서 볼 때는 오지인데 우리도 명분은 있습니다. 없애지 말라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명분을 달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지금 사항은 처음부터 어떤 단추가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뭐 하며 하다보니 나중에 폐지하게 되면 위원명예도 있고, 나름대로 진료소를 없애서 다른데로 올 것 같으면......
○김희수 위원 대체입법되고 난 뒤 거기에 상응해서 대치하면 되고 우리가 미리 앞서갈 필요는 없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위원님이 다 계십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고령화, 만성질환자가 되다보니 지금 보건지소를 찾아가기보다 진료소로 찾아가기를 농촌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앴을 때에는 진료소를 없애는 건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거부, 반감이 생기는데 보건지소는 덜합니다. 친절도면에서도 보건지소와 차이점도 나와지고 하다보니 지소를 없애는건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덜하기 때문에 지소를 구조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 주시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삼 거론을 않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서 5명이 있는 보건지소의 진료인원과 간호사 혼자 있는 진료소의 진료실적을 비교해볼 때에는 보건지소를 과감하게 통폐합 처리하고 진료소는 대체입법이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대체해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실 위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의 그 건물부지와 건물전체가 주민협조하에 주민이 이사해서 집짓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인원을 안 줄인다면 다른 곳에 가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 지어놓고 사람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없애려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향양같은데를 보면 7,699명의 환자가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아서 참 정말 갖혀있는 사람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7,600명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산청읍으로 나오려면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스도 못 탑니다. 겨우 움직일 정도인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국가에서도 지금 경로사상이나 나이많은 사람들 우대정책을 펴고 그 사람들에게 잘 해 주자고 하는 마당에 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료소를 없애서 편의를 외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거론 안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양같은데를 보면 7,699명의 환자가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아서 참 정말 갖혀있는 사람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7,600명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산청읍으로 나오려면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스도 못 탑니다. 겨우 움직일 정도인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국가에서도 지금 경로사상이나 나이많은 사람들 우대정책을 펴고 그 사람들에게 잘 해 주자고 하는 마당에 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료소를 없애서 편의를 외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거론 안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지소가 존치해야 될 지역, 금서와 삼장만 보건지소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보건지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원이 가깝고 단지 남부통합보건지소와 가깝고 등산객을 상대로 한다든지 아주 오지인 삼장면과 지역적으로 상당히 거리상 곤란한 입장에 있는 금서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없애면서 의사의 기능은 의료원이나 통합보건지소로 보강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 오성에는 취소시켰습니다. 부곡쪽에는, 사실상 오부도 금서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곡쪽에는 사실상 진료소가 있어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오성쪽에는 거의 다 없애버리고......
○공용식 위원 인원이 감축되어지면 한 사람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종실 의원 그 장소에서 보건진료소를 한 군데 더 두고......
○김희수 위원 의료원 기능도 보강되고......
○공용식 위원 그대로 두고 인원감축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 건에 대해서 찬성도 바라지도 않고 찬성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4년전에 지금 제일 큰 면 단성, 신안면이 통합보건지소로 될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 제일 1위입니다.
그와 같이 위원님께서 의견을 집합하셔서 보건지소는 금서, 삼장 두 군데보다는 이걸 몇 군데 몰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해 주시면 다시 이 건은 거론을 안 하고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합보건지소로 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위원님께서 의견을 집합하셔서 보건지소는 금서, 삼장 두 군데보다는 이걸 몇 군데 몰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해 주시면 다시 이 건은 거론을 안 하고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합보건지소로 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손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군의원되고 난 이후에 단성보건지소와 신안보건지소가 합해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발족되어졌는데 보건지소 통합관계는 주민들이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료소관계는 내 동네에 있는 이웃과 같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의료원이나 남부통합보건지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도 지금 상당히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보건지소들을 통폐합해서 2군데 기능을 보강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제 개인적인 대안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대안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진료소관계는 내 동네에 있는 이웃과 같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의료원이나 남부통합보건지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도 지금 상당히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보건지소들을 통폐합해서 2군데 기능을 보강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제 개인적인 대안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대안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 구평보건진료소도 가고 지소에도 가 봤는데 진료소 자체는 병보다도 주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니 신뢰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는 의례적입니다. 병을 치료만 하고 가고 해서 정이 없습니다. 진료소를 없앴을 때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해 주니 이웃과 같이 느끼니까, 그리고 친절도면에서도 지소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소는 의례적입니다. 병을 치료만 하고 가고 해서 정이 없습니다. 진료소를 없앴을 때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해 주니 이웃과 같이 느끼니까, 그리고 친절도면에서도 지소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지소는 의료원을 제외하고 신등보건지소가 활발하고 차황이 다음이고 그 외 보건지소는 비등하고 아주 최하위에 있는 시천, 오부, 생비량 이 3군데는 굉장히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대안을 제안해 주신다면 이건 다른 방법으로 제안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대안을 제안해 주신다면 이건 다른 방법으로 제안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안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할 때 이 문안을 넣어 주라고요.
○신종철 위원 안을 넣어서 보건지소를 줄이는건데 만일 보건지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주민의 저항이나 그런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해주고 해야 합니다.
○공용식 위원 보건지소 인원을 감축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생비량면 보건지소를 없애는 대신 진료소를 해 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용식 위원 됩니다. 차라리 보건지소를 없애고 진료소를 하는 것도......
○민명식 위원 진료소를 없애자 하는게 한편으로는 자기 지역구 지역적인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보건지소를 없애자고 하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시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때까지 그냥 이대로 지속합시다.
○김희수 위원 이대로는 안 되고 진료소는 빼고 지소는 다 줄여야 됩니다. 시천같은 데는 개인의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또 생비량은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생초도 소재지하고 10분 거리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에서는 산청까지 오는데 교통이 불편합니다. 차량만 있으면 옵니다. 오전, 오후 2번씩 정도 와 주시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관계 차량만 되면..... 시설은 의료원 자체가 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꼭 놔두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줄여야 하는데는 과감하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위원님들이 안을 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내주시면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이종실 위원 이 문제는 전부다 부결쪽으로 가급적이면......
○신종철 위원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