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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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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6월23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조종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건을 재심의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시15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재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84년 법률 제3737호로 개정공포된 호적법 제1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95년 6월 5일자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 부과) 제6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96년 3월 14일자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 법정 3202-70호의 회신이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한 자치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회신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이미 배부해드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덧붙여서 제52조 제6항에는 면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별표에 보면 7일 미만 130조 위반 10천원, 131조 위반 20천원, 7일이상 1월미만 130조 위반 20천원, 131조 위반 40천원, 1월 이상 3월 미만 130조 위반 30천원, 131조 위반 60천원, 3월 이상 6월 미만 130조 위반 40천원, 131조 위반 80천원, 6월 이상 130조 위반 50천원, 131조 위반 100천원으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말씀해 보세요.
신종철 위원   어제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여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부결동의안을 냈습니다.  제가 먼저 어제 안과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이 부분은 대법원 회신이 있다는 제출원안이 있기에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신종철위원께서 폐지하라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어제 부분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이런 것은 심의전에 자료를 갖추어서 올려 줘야 하는데 그런 건 앞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참고될만한 어떤 말을 못해준 집행부의 잘못이라할까 이런 걸 지적해 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방금 신종철위원 말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지하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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