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제정안
- 5. 산청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 7.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 8.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제정안
- 5. 산청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 7.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 8.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1차 회의에서는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제7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1차 회의에서는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제7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종명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재산의 등록과 공개의 대상인 의원과 공무원이 당해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게 되어 있어 업무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의원과 공직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명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재산의 등록과 공개의 대상인 의원과 공무원이 당해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게 되어 있어 업무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의원과 공직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제출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제출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공용식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전부가 원안대로 통과토록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전부가 원안대로 통과토록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읍·면장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제3조의 임용권자가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 의하여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던 것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의 경우 업무를 특정하지 않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하도록 함으로써 일부의 민선단체장이 비서직으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며, 제8조의 상한연령을 지방자치단체의 비서는 단체장과 진퇴를 같이한다는 특수성을 감안 연령의 상한선을 없앤 것으로 보여져 이 조례는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9월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가 7월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은 최근의 계속되는 인구의 유출이 자녀의 교육이 주요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군청재직공직자들이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를 설립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기금 확충을 위하여 군비를 출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장학회 정관 제40조에 장학회를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산청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자체재원으로 인건비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는 교육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어 약간 개운치 않은 면이 없지는 않으나 다른 군의 유사한 사례도 있고 장학사업은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99년도 추경예산에 2억, 2000년 수정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의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9월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가 7월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은 최근의 계속되는 인구의 유출이 자녀의 교육이 주요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군청재직공직자들이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를 설립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기금 확충을 위하여 군비를 출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장학회 정관 제40조에 장학회를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산청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자체재원으로 인건비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는 교육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어 약간 개운치 않은 면이 없지는 않으나 다른 군의 유사한 사례도 있고 장학사업은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99년도 추경예산에 2억, 2000년 수정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의결된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도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대로 먼저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도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대로 먼저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 군에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환경복지과장 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일반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송귀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저게 애당초 여성공무원 우대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생초면장같이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갔다가 다시 일반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돌아와서 되었는데 길이 전혀 없는건 아닌데 그건 특별승인의 문제가 있어서 똑 같이 시험을 쳐야 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필요성이 있는게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중에 같은 직위로 가능한가,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남해군수가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6급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해서 예를 들어 기획계장이나 다른 계장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정직공무원은 한 두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장이 써야 될 여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남해군 같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군수님이 가능하다면 별정직 비서를 두는 것이 좋다, 자기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정보화 채널이 다양화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가 자지행정과에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많지만 비서가 있다면 비서가 듣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정직공무원은 한 두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장이 써야 될 여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남해군 같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군수님이 가능하다면 별정직 비서를 두는 것이 좋다, 자기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정보화 채널이 다양화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가 자지행정과에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많지만 비서가 있다면 비서가 듣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직원중에 채용하면 안 됩니까? 일반직으로 하다 가능하다면......
○전문위원 송귀준 그게 발령만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일반직이 갔을 때 보직을 주지 않으면 적어도 비서 자리에 6급이 가면 과장을 불러다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돼 있는데 다른 계장이 갔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을 승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못 시킨다는 거죠.
○이서우 위원 군수님이 채용했을 때는 군수님의 임기가 만료되면 비서직으로 채용되었던 그 사람도 같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네
○이서우 위원 이 건은 원안대로 통과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김상종 위원 만약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인사에 마음대로 못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자리 말고는 못 갑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서우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
○전문위원 송귀준 당초에 이 쪽에서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김상종 위원 산청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진주의 학교에 다녀도 줄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만약 대학같은건 되는데 고등학교는 원천적으로 막아 놨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주로 고등학교는 진주에 갈 수도 있거든요. 부모밑에 두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6조2항1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산청군향토장학회 정관에, 정관을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 정관에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진주에 있어도......
○전문위원 송귀준 정관을 배부해 드렸는데 정관에는 고등학교는 가능하면 산청에 가라는 것이고 앞으로 대학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산청군향토장학회 정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산청군향토장학회 정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여기 하나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학업성적이나 특기자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기자는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정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만들 때 도내에서는 1등,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만 들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례는 산청군향토장학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우리의 군비를 지원하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조례 여기에서 지원된 돈은 적어도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쓰지 못 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관에서 만약 해산을 하면 그 돈은 산청군에 귀속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 당시 제가 만들 때 도내에서는 1등,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만 들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례는 산청군향토장학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우리의 군비를 지원하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조례 여기에서 지원된 돈은 적어도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쓰지 못 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관에서 만약 해산을 하면 그 돈은 산청군에 귀속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산다는 거죠.
○위원장 김희수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참고하실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돼 있습니다마는 재원을 군에서 40억을 연차적으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여력은 없지만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양해가 되어지면 별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애당초 그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산청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애당초는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는 장학회에 일정액을 하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직원들이 자판기수입에서 10백만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직원들이 자판기수입에서 10백만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정관 제44조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단체장의 이름같은데 이게 단체장 이름보다는 그 단체를 두는게 안 낫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건 당초였기 때문에 이게 초대는 이렇게 넣어 놓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저걸 제가 만들었는데 설립당초 법인이름을 정관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두더라도 계속 남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사단법인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법이 그래요?
○전문위원 송귀준 제도자체가 그래요.
○이서우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2년입니다.
○이서우 위원 조례가 되는 날부터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허가받은 날부터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임기가 다 됐겠네요.
○전문위원 송귀준 얼마 안 됐습니다. 8월3일부터입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거론된 부분인데 원안대로 통과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과밀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군에 기업체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원안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기업유치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정안은 투자유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제6조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규정을 두며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의 범위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3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각종의 지원에서 국내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하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에서 특례를 두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지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2억원의 범위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하여는 불리하나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본점의 이전과 관련한 1억원 범위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군수가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는 규정등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서 명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6조에서 군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지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투지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잇고 기금의 사용처가 원금이 그대로 존속되는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우리보다 잘 사는 시군에 역지원하는 행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가 보조금 분담과의 이중재정부담과 조성된 기금의 출연비율에 따른 수혜불투명 등을 사유로 기금조성의 잠정유보를 알려온바 있고 금서농공단지의 15,403평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의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며 경남도의 국내외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보조금지원 및 지방비분담 계획에 의하면 도와 우리군의 보조금 분담비율이 20%인 점에 비추어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며 2000년도 본예산에서 이 조례와 관련하여 군비 30,520천원이 있음에 비추어 희망업체가 많았을 때 현재 우리군의 재정이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조례는 거창, 양산은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사천은 제정공포되었으며, 여타 시군은 의회 이송 또는 자체검토중으로 있으며, 도청으로부터 빨리 조례제정을 않는다고 독촉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보아서 의원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본 20억 이상 30명 이상의 인력을 창출할 기업체를 두고 말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서면농공단지가 분양안된만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겠고 여러 가지 도에 기금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도가 잠정유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봐서 통과시켜 주는게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산청군기업유치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정안은 투자유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제6조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규정을 두며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의 범위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3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각종의 지원에서 국내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하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에서 특례를 두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지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2억원의 범위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하여는 불리하나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본점의 이전과 관련한 1억원 범위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군수가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는 규정등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서 명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6조에서 군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지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투지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잇고 기금의 사용처가 원금이 그대로 존속되는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우리보다 잘 사는 시군에 역지원하는 행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가 보조금 분담과의 이중재정부담과 조성된 기금의 출연비율에 따른 수혜불투명 등을 사유로 기금조성의 잠정유보를 알려온바 있고 금서농공단지의 15,403평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의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며 경남도의 국내외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보조금지원 및 지방비분담 계획에 의하면 도와 우리군의 보조금 분담비율이 20%인 점에 비추어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며 2000년도 본예산에서 이 조례와 관련하여 군비 30,520천원이 있음에 비추어 희망업체가 많았을 때 현재 우리군의 재정이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조례는 거창, 양산은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사천은 제정공포되었으며, 여타 시군은 의회 이송 또는 자체검토중으로 있으며, 도청으로부터 빨리 조례제정을 않는다고 독촉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보아서 의원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본 20억 이상 30명 이상의 인력을 창출할 기업체를 두고 말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서면농공단지가 분양안된만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겠고 여러 가지 도에 기금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도가 잠정유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봐서 통과시켜 주는게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조례안은 제정하더라도 현실성은 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만약의 경우에 2억의 범위내에서 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이 안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예산통과도 시켜 놨고 하니......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중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세요.
○이서우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방금 이서우위원이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안을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안을 해 주세요.
○간사 조종명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제정안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으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수려한 경관을 지정 보호하자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제약이 갈 것을 염려한다면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조례는 대국적 견지에서 자연경관의 보존이 개인의 사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기 제출한 안은 관계법규를 원용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이 많아 폐기하고 별도로 배부한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폐기물처리공사를 착공한 해로부터 5년간 매년 3억원 이상을 주변영향지역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는 수입기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받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군의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주민협의회의 결정에 의한 주민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상시고용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한다는 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제약이 갈 것을 염려한다면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조례는 대국적 견지에서 자연경관의 보존이 개인의 사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기 제출한 안은 관계법규를 원용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이 많아 폐기하고 별도로 배부한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폐기물처리공사를 착공한 해로부터 5년간 매년 3억원 이상을 주변영향지역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는 수입기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받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군의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주민협의회의 결정에 의한 주민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상시고용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한다는 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은 제74회와 제76회 임시회에서 각각 유보된 안건으로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의 불합리한 부분등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상정된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은 제74회와 제76회 임시회에서 각각 유보된 안건으로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의 불합리한 부분등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상정된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 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부분은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제9조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 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군수님에게 전부 맡겨둘 것이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정하는 것까지는 주민에게 큰 문제없다 그러면 괜찮고 만약에 의회에서 걱정스러우면 의회에 사전 거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만약 걱정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다면 괜찮고, 만약 확인한 다음에 지정하고 싶으면 제9조를 손대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간사 조종명 제3항에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미리 공고하고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에 맡겨둘 것이냐, 의회에서 간섭할 것이냐인데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위원장 김희수 현실적으로 군수도 민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상종 위원 10톤을 100톤으로 고친 이유가 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공용식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심의전에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이 산청군폐기물주변지역조례수정안은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했고 집행부에다가 군수님 결재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절차를 밟기보다는 바로 받는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일단 받으라고 했고 여기에서 100톤으로 소각량이 올라가 버린 이유는 당초 10톤짜리입니다. 이었는데 신위원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산청이 10톤이니 그 부분이 머리아프니까 이론의 여지때문에 올려버린 것 같아요.
여기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이 산청군폐기물주변지역조례수정안은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했고 집행부에다가 군수님 결재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절차를 밟기보다는 바로 받는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일단 받으라고 했고 여기에서 100톤으로 소각량이 올라가 버린 이유는 당초 10톤짜리입니다. 이었는데 신위원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산청이 10톤이니 그 부분이 머리아프니까 이론의 여지때문에 올려버린 것 같아요.
○신종철 위원 폐기물소각시설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칙에 보면 추진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했고 100톤 한 건 결국 산청읍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10톤으로 해야 됩니다. 소각......
○전문위원 송귀준 그래서 제가 안을 잡은 건 당초 10톤인데 그렇게 바꾼 것 같고.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이건 가구당 지원한다는 건 개별 가구에 지원한다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주변지역 가구에 해 주는게 가장......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배경이 생긴 이유는 2㎞ 범위내가 지역인데 복지면에서 보면 직접피해지역은 가구당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만들어놨고 간접피해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해 놓고, 직접피해지역은 사실상 없고 간섭피해지역만 있는데 2㎞로 해서 안 하고는 사실 어려운 모양이예요.
이것도 돈을 받아준다는 건 아니고 소를 사준다든지 그런 지원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금액지원이라고 했지 지급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돈을 받아준다는 건 아니고 소를 사준다든지 그런 지원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금액지원이라고 했지 지급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간사 조종명 주변지역 2㎞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법에 있습니다. 간접피해지역은 2㎞로 돼 있습니다. 3억이라고 한정해놓은 것은 당초에 제가 낸건 5억이었는데 군수님 의견은 그랬답니다. 이걸 5억으로 해 놓으면 주민이 6억이나 7억으로 하면 어떨거냐, 이상이라는 문자가 붙었으니 널리 주민과 의견조율할 여지를 남겨 두자는 것이 군수님 뜻이랍니다. 제가 보낸 안에서 그 두 가지 안만 손이 대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상당히 유보시키고 논란하다보니 제대로 손질을 해준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과조치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주변지역등이라는 것이 지금 시설운영중인데는 전혀 관계없죠?
○전문위원 송귀준 운영중인데는 관계 없습니다. 다릅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같은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자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이건 만일 조례가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종실 위원 2㎞는 상당할 건데요.
○전문위원 송귀준 채수선씨 얘기로는 200호 정도 된답니다.
○이종실 위원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전문위원 송귀준 간접피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건 여담이지만 산청에 지원한다면 엄청납니다.
○신종철 위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된다면 운영되는데도 지원되어야 되지, 안 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읍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조례안은 쓰레기장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김상종 위원 이것 아니라도 산청읍에는 지원이 많이 되니.......
○간사 조종명 수명이 다 돼 갑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소각시설은 다른데 이전할만한데는 없습니다. 주변지역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산청은 쓰레기업무를 보면서 느꼈는데 대폭적인 지원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비량같은 경우 만약 된다면 그 지역은 1·2년이 아니고 몇 십년 가능한 대단위이고 어차피 산청읍에서 옮긴다면, 20억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은 기계시설은 지금 많이 쓰면 3년밖에 못 씁니다. 저기에 다시 기초부분해서 전부할 것이냐, 옮길 것이냐 문제가 도출되고 하니 산청읍이 몰아가는
○신종철 위원 소각장을 재시설한다면 지원받아야 됩니다.
○간사 조종명 처리장은 어차피 없고는 안 됩니다. 신규로 한다 해도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읍에서 양보하시는게
○신종철 위원 사용연도가 지나서 설치한다면 여기 지원부분이 해당된다는 거죠?
○김상종 위원 이 건은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10톤으로 했는데 폐기물소각시설이 산청군에 몇 톤 정도 되어야 됩니까? 앞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10톤도, 현실적으로 계속 24시간 돌리는게 경제적인데 그 양이 안 되어서 못 합니다. 사실은 10톤이 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폐기물소각시설 100톤이 안 되면 소각시설 지역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0톤으로 바뀌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현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다음에 옮기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신종철 위원 폐기물시설 자체에 소각로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소각시설이 안 들어오면 산청읍에 다음에 100톤 이상하면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항이 다 있습니다. 조성면적도 있고 폐기물소각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한 시설로 보는데 산청같은 경우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그만하더라도 소각시설을 시공한다면 이렇게 하고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 때 봐서 수정해도 됩니다. 하려면 그 때 반대할거니 그 때 고치라고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쳐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수정안 없이 당초안대로 3조2항만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신종철위원이 3조2항 그 부분만 100톤인 것을 10톤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아닙니까? 수정안이 들어왔고. 공위원 말씀해 보시죠?
○공용식 위원 전문위원이 상세히 검토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지역에 폐기물시설이 설치되든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아주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타당하다는 의견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주변지역지원금조성을 보면 군출연금이 5년간 3억,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이걸 보면 막연한게 있어요. 5년간 3억씩이면 15억 그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군출연금 이런 것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해야 한다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최소한 3억은 해야 됩니다.
○공용식 위원 5년간 3억 이런 규모로서는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조례안을 봤을 때 같이 공감되겠는가
○김상종 위원 3억이상입니다. 협의하기 위해서는 3억이니
○이서우 위원 10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희수 10억 이상하면 미리
○공용식 위원 3자가 낮지 않느냐 대폭적인 지원은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니 제가 생각시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수긍이 가는 조건이 되어져야 되지.
○위원장 김희수 이상이라는게 3억원 출연이 아니고 3억이상 출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별도로 기금을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3백억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3억이상이 능가할 정도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은 공위원님 능력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 신종철위원의 수정안인 1일 처리능력 100톤에서 10톤으로 수정하자는데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산청게 10톤?
○전문위원 송귀준 10톤인데 하루에 너댓시간이면, 하루 근무시간도 못 합니다.
○신종철 위원 예.
○서봉석 위원 이걸 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과조치가 이미 기설치중인 곳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면 100톤을 했든 산청읍에서 5,000톤을 했던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산청에서 다 되고 나서 다른데로 옮겼을 때 100톤으로 하면 못 하니까 그걸 미리 생각해서......
○서봉석 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에 5조 지원사업에 연구하라고 했는데 가구별 올라 왔습니다. 한 사람 사는데도 1가구가 되고 5사람도 1가구가 됩니다. 가구, 인구를 혼합해서 비율별로 나누더라도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시천면에 양수발전소에 가보면 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세대, 면적, 거리, 가구의 가중치를 몇 대 몇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갈라먹을 때 소용돌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경찰서에 제가 아는 몇 사람 조사받으러 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좋은 지적인데 가구별로 지원할 때 있다를 가구 및 인구를 넣어주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 송귀준 시행령에 이 조항과 관련조항이 1항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섭영향권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함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되니 부득이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구별로 정하도록 인구라는 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걸 머리아파서 부결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김상종 위원 법상 박아 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를 변칙시키는 건데 이렇게 해주더라도 정말로 생비량면민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시간이 더 가더라도 논의해서 좀 등급을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간접시설은 전혀 달라집니다. 간접시설의 경우는 2㎞ 안에 있는 자연마을에 준다 하면 자연마을에서 뭘 한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덜 민감합니다.
○간사 조종명 간접지원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회후에 하도록 합시다.
○이서우 위원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신종철위원이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이서우위원께서 수정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은 수정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전문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은 수정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전문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