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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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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8월3일(화요일) 오전 10시1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5. 4.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6. 5.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8. 7.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보고청취의건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장제의)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
  5. 4.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 6인발의)
  7. 6.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7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93년도 2회정수물품취득안심사, 그리고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심사와 원지지구 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8월3일부터 8월5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7월27일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동시에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안), 그리고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건 6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15일간 조사한 결과를 공윤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넷째,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외 6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섯째,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위원 세 분을 93년7월26일부터 8월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를 하고 있으며, 둘째, 지난 6월23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개최한 경남 대전 엑스포의 밤 행사에 조계환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7월27일 전남 남원군에서 주관한 지리산 사촌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및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 그리고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보고청취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3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 ’93년도시행 주요사업장 답사 확인결과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92, ’93년도시행 주요 문제사업장과 ‘92, ’93년도시행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15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고 제3차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의결되어 비회기동안 실시하였던 ‘92. ’93년 시행사업중 문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사업위치의 잘못 선정과 부실공사등 주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여론화로 많은 의혹을 사고있는 ‘92. ’93시행 주요문제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장마철 우수기전에 하자가 보수되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문민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실천으로 지역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3.6.2~6.24까지 토요일, 공휴일, 우천일을 제외한 11일간이며, 세 번째, 조사대상기관은 전 읍면에 ‘92. ’93시행 주요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네 번째, 조사반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의원, 그리고 위원은 홍진술, 정길윤, 공갑석, 이효근의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했고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참고인 등의 증언 청취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주요조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받은 계약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철저한 감독으로 사전하도급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업체나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는 마지막 도급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도급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계 공무원이 이런 일을 모르고 있었는지 책임소재를 엄격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시행기관에서는 레미콘 인수시 감독공무원 입회 물량 인수 및 표본적으로 양생직후 강도시험을 의회하고 시행지시된 사업장 변경시 사전 군의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망하며, 군시행 사업장은 해당 읍면장에게 공사개요 및 주민과 읍면의 협조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읍면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관계법령 교육을 시켜 특정업체 계약등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 사무내용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내용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 준공공무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난 5월의 각종 공사현장 답사시와 이번 조사시 시공공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준공되었다고 답사 조사에 참여한 전 의원이 호평한 단성면 토목직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표창을 요망하며, 군에서는 포장공사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 비치하여 준공검사와 동시에 두께 측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를 비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알입니다.
  본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중 조각이 되지 아니한 읍면의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등의 직인을 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으로서의 지적과 시정요구가 되는 사항은 전 읍면 시행공사 도급수의 계약체결 과다로 불성실 업체가 다수 시공하였고, 포장공사 설계두께 2cm이상 미달 사업장과 노면포장 8m간격 카트 2/3 미달실시 사업장은 정산조치가 되어야 되겠으며, 두께 3cm 이상 공사장은 재시공 조치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 및 재무부령 도급계약자가 이를 재 하도급 시키므로서 기술과 장비가 미비한 영세업체가 시공하므로서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완벽하다고 느껴진 공사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농로 및 진입로포장 공사시행시 노면만 설계시공하므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측구의 협소로 배수 처리등 노견유지가 곤란하며, 특히 관급자재인 레미콘 인수시 미 입회로 물량 미확인 및 강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시행 지시된 사업장을 군에 사전 변경승인 절차 없이 읍면에서 시행 지시된 사업장을 임의로 위치를 변경 시행함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시행 사업을 읍면에 통보치 아니하므로 당해 읍면에서는 그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예산회계법과 시행령 및 계약사무 규칙에 의한 계약사무처리로 도급계약이 불성실하게 체결되었으며,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 공사 금액 등이 봉투에 넣어져서 비밀보장을 하기 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구비만을 위해서 아예 봉투에 투입조차 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편철이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급자를 미리 정해놓고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봉투에 투입조차 안 하고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례도 군에서는 즉각 고쳐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집행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서는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로 성실업체를 다수 참여시켜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산 조치된 사업장의 준공 감독 공무원 문책조치와 앞으로는 임무 수행시 수시 점검으로 책임소재가 제때에 규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에 실시한 조사의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군, 읍.면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대.소 공사를 막론하고 시행청의 감독 공무원 관서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요구하며 이번 조사의 실시로 도급 시공 업자에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공결과를 답사 조사 하므로서 부실시공 미연방지 효과와 성실한 시공을 촉구하는 의식전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본군의 빈약한 재정을 한푼이라도 손실시키지 않도록 각종 공사는 설계대로 견고한 시공을 위해 발주청, 시공업체 주민 모두가 다같이 협력하여 신뢰가 고조되는 풍토가 조성 되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부실의 정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 
4.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과 93년도의회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군유재산취득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취득하고자 하는 군유재산은 10개 사업장에 433필지 추정가액이 1,255,54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도 확포장공사를 94년까지 달성을 위한 군도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기존 비포장의 협소한 폭을 확장코자 하는 3개군도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204필지에 가액은 146,96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농촌도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기존 농촌도로 비포장의 협소한 폭을 확장코자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4개 사업장에 147필지로서 134,0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가 20필지에 579,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이 8필지에 3,40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255,544천원에 433필지를 취득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제2회 정수물품취득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10개 품목에 30개 물품으로 예산액이 72,372천원이 되며, 이중 신규취득이 7개품목에 24개물품으로 예산액은 58,672천원이며, 대체취득은 3물품에 6개물품으로 13,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물품은 군의회 의장실 및 의회 본회의장에 설치할 에어컨디션과 행정의 전산화 및 93. 9. 1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사무자동화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장비가 필요하며, 농촌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하천 원수가 날로 오염되어 가는 실정으로 관내 정수장 4개소에 정수처리 방식에 따른 수질검사장비 등을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 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 및 상태불량인 물품으로서 특별 조치법으로 인한 민원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져 하는 워크스테이션과 1호 관사, 2호 관사의 교체용 물품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회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서에 총괄적으로 10개 품목에 30개 수량으로 72,000천원이 되겠고, 신규취득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워크스테이션 7대, 에어컨디셔너 3대, 잔류여 3대, 잔류염소측정기 4대,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4대, 탁도계 1대 그리고 냉장고 1대, 앰프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 취득으로서는 냉장고가 2대, 텔레비젼이 1대, 워크스테이션 3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5.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 6인발의) 
6.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도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규정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출석하지 못 하므로 주민과 밀접한 분야에 관한 소상한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도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출석범위에 읍면장이 포함되지 아니한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단위에서 집행되는 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93.6.11일 개정 공포되고 동년 7.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조항과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위임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자의 윤리관 확립의 제정취지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조항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3인은 법관과 교육자 도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2인은 군의회 의원님중에서 1명, 소속 공무원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되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선임된 군의회 의원님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중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의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시에는 사전 승인 및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 취업제한 적용 해제에 따른 사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군의회 의원은 임기내로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원에 재직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 등록자에 대한 조사의뢰와 조치 공무원의 재산등록 위반 등으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시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이 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가 있고, 간사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일은 조례 공포일자가 재산등록 시작일인 ‘93. 8. 12일 이전까지 공포가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재산등록은 ’93.8.12일부터 9.1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고 재산공개는 ‘93.9.12일부터 10.11일까지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는 금년 10.12일부터 ’94.1.12일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93.8.12일 이전까지는 공포가 완료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사회지도과장 정동호입니다.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조례 제7조에 따라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대와 그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민 편의 행정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측면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농민 봉사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3,000원 미만의 소액 부품대와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주요골자는 부품대금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그 이상일 때만 구입원가로 징수를 하며 수수료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그 부품대금만 군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제7조에 보면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과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품대금 수리에 소요되는 3,000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구입원가에 상응한 부품대금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지난 7.30일까지 96개 마을에서 경운기 등 290대를 순회 수리 지도했습니다.  부품 예산을 5,00천원 확보해서 146종 2,234점을 구입을 했고 그 동안 교환 징수한 부품 대금 및 수수료가 1,390천원이 되겠습니다.  5,000천원의 부품 구입한 내용중 3,000원 미만인 경우는 39%인 1,950천원, 300원 이상인 경우는 61%인 3,050천원이 되겠습니다.
  타군의 부품대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함양에는 농가호당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천군에는 농가당 10,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는 부품 1개당 5,000원 미만, 합천에는 부품개당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은 농기계 대당 3,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로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사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가 산청읍 지리 341번지에 1동 7세대 120평이 신축됨에 따라서 입주 대상자와 또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현행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의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으로 된 것을 실과장 다음에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를 포함시켰으며, 사용할 수 있는 관사를 3급 관사로 구분하고 3급 관사의 에어콘 설치비, 통신 가설비는 관사 운영이 지출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8, 49, 54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이 91.12.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 공포되어 1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93.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중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및 각 조항중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청소년 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15~20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축소한다.  운영방향은 지역내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 등의 계획을 반영·조정 총괄하고 연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청소년 육성계획수립, 관계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시설설치 관리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과정은 경상남도 청소년 82506-89호의(‘93. 4. 14)시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개정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산청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산청군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15인이상 20인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4항중 중앙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도청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중앙 청소년 위원회 및 도청소년위원회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중 청소년육성 지방실무 위원회를 청소년 실무위원회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한다.  1항1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제1항중 20인 내외를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위원회 심의를 위원회 자문으로 한다.  제8조중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중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별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5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계획및융자신청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27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원지지구 양촌 하정제 개수공사 실시 설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원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본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원지지구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그로 인하여 3백여가구 1,200여명과 농경지 75ha를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1차로 조성된 택지와의 연결 도로 확보로 택지 이용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키고 원지지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택지조성으로써 원지지구 택지난의 완전 해소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양천 하정제 좌안측 죽림 및 퇴적물을 제거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31일 원지하천 정비 2공구 공영개발 사업계획을 본회의에 보고 의결되었으며, 지난 4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그외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과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 발주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마쳐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계획 보고시에는 총 사업비가 2,709백만원이 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시 설계결과에는 사업비가 3,050백만원과 추가 소요사업비 950백만원 해서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계상시에 물량을 개략적으로 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한 단가도 92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개략적으로 계상하였던바 실지 금년도 단가로 산출 해보니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방 축제공사가 1,979m가 되겠습니다.  호안공은 1,866m, 구조물 1식 해서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포장 사업은 798m 여기에서 발생되는 택지는 8,281평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95,500㎥가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계획은 추가 소요 사업비를 포함해서 40억원으로써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10억원으로서 일부 보상과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25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5억원이 증가된 30억원을 차입을 하고 금년도에는 우선 기 확보된 예산 10억원 범위내에서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 사업을 완료한 후 총 수지결과를 분석해보면 투자가 4,525백만원 여기서 나오는 회수 금액은 4,697백만원 이렇게 해서 172백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천제 개수공사 실시설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전에 수지타산을 해보면 약1억원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1억여원 남는다고 40몇억 빚을 내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제 생각에는 우리군의 순수익이 172백만원은 이것보다는 원지지구를 수해로부터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증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것보다는 원지지구를......
김호기 의원   간접적인 이득이 더 많다는 이런 건데요.  약 40억원이나 50억원을 들이면은 산청군 어느 구석을 찾아보면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또 직접적인 이득도 더 이상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청군 전체 생초 같은데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와 성격은 틀리더라도 다른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방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양천제 개수공사는 수익목적보다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사항이고 제가 묻는 이유는 골재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신경쓰면 1억여원이 아닌 제나름대로 계상해보면 5억원정도 이익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면 있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그 관계를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골재를 나중에 메워지거나 하면 저것은 사장입니다.  제방을 뚫고 다음에는 그 골재를 파내지 못합니다.  지금 택지 조성해 놓은데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다른 시책을 이용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팔면 군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지금 현재 보상가격 그대로 산출한 것이 이 가격으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권민호 의원   그러면 현재 죽림쪽에 보상가격 책정가격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에는 그 가격으로 지금 매입해 들인다고 봅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지난번에 7. 21일날 양천 하정제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금액을 통보도 하고 말씀 드렸지만 보상금액이 좀 작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감정가격대로 지급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되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저쪽에서 작다고 하는데 그대로 실천해서 나간다면 강제밖에 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보상가격은 1년 이내는 재 감정할수 없습니다.
권민호 의원   그리고 낙강 하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토보다 월등히 많이 있는데 현지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은 지난번에 하라고 했는데 그때 낙강 고시를 했으면 원토보다 적게 나올 것인데.
○건설과장 박동근   낙강된 부분은 하천으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그 보상가격에는 못 하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을 때 1억 몇천만이 남는다면 만약 보상가격을 올려주면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토지를 분양할 때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해서 분양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압니다.
김호기 의원   원지 택지지구 관계는 토취장 때문에도 말썽이 됐습니다.  권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모래는 질이 좋고 매장량등 원지지구보다 훨씬 많고 좋습니다.
권민호 의원   모래는 양도 많이 나오고 질도 좋을 거예요.
김호기 의원   그 관계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설령 보상금을 더 주더라도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민호 의원   개인이 사고 팔아도 3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보상금 2만 몇 천으로는 잘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만5천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사업과 골재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회부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종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견조정 협의회시 협의된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종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조계환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홍진술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3년 8월 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8월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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