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8월5일(목요일)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계속)
- 2.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계속)
- 3.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 5.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계속)
- 2.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 6인발의)(계속)
- 4.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간사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과 간사에 생초면 선서구 정길윤의원을 호선하여 8월 4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및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과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해당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간사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과 간사에 생초면 선서구 정길윤의원을 호선하여 8월 4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및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과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해당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제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기의원입니다.
‘93.8.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8.4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의견을 토대로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93소도읍 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면적 170,277㎡에 추정가액 1,255,544천원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감정과 가격 사정을 신속히 마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음에도 지난 4~7월까지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고도 지연시켜 의회에 승인요청 하게된 사유를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과장과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고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 절차와 승인을 얻을 것을 촉구한 다음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의 편입토지 보상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원안을 전 위원 의견일치로 의결시키고,
세 번째,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 안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종에 의거 집행부서에서 조정한 업무용과 사업용의 93년물품정수 책정 내역과 취득 사유 등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과 재무과장의 추가설명을 종합한 다음 사무자동화로 행정의 능률향상과 관내 4개 상수도 정수장의 정수처리시 수질시험용 장비와 민원업무 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취득 승인 요청한 7품목 24수량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요청 품목인 에어컨디셔너 2대는 의회청사 신축시 집중식 냉온방 시설이 될 경우와 금년도는 8월로서 삼복더위가 지나갈 시기로 고통분담 및 과다한 예산계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불승인하고 그외 전 품목과 수량은 요청한 대로 신규·대체취득 10품목 28수량 65,772천원을 승인하기로 전 위원 찬성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동의 없이 당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8.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8.4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의견을 토대로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93소도읍 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면적 170,277㎡에 추정가액 1,255,544천원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감정과 가격 사정을 신속히 마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음에도 지난 4~7월까지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고도 지연시켜 의회에 승인요청 하게된 사유를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과장과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고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 절차와 승인을 얻을 것을 촉구한 다음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의 편입토지 보상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원안을 전 위원 의견일치로 의결시키고,
세 번째,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 안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종에 의거 집행부서에서 조정한 업무용과 사업용의 93년물품정수 책정 내역과 취득 사유 등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과 재무과장의 추가설명을 종합한 다음 사무자동화로 행정의 능률향상과 관내 4개 상수도 정수장의 정수처리시 수질시험용 장비와 민원업무 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취득 승인 요청한 7품목 24수량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요청 품목인 에어컨디셔너 2대는 의회청사 신축시 집중식 냉온방 시설이 될 경우와 금년도는 8월로서 삼복더위가 지나갈 시기로 고통분담 및 과다한 예산계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불승인하고 그외 전 품목과 수량은 요청한 대로 신규·대체취득 10품목 28수량 65,772천원을 승인하기로 전 위원 찬성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동의 없이 당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곤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곤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2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93. 8. 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3. 8. 4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 및 제출부서의 제안설명과 당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층 심사한 결과,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행정 추진분양에 관한 소상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킨 다음,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법 제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법 제21조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의해 준칙으로 제정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제1항의 내용과 입법예고 여부를 내무과장에게 질의한 후 수정 없이 원안을 전 위원 같은 의견으로 의결시켰으며, 셋째,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의견을 참고하고 개정안 제7조의 부품대금은 수리에 소요되는 3,000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앞에 『1농가당』을 삽입하여 수혜의 폭을 정하도록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 의결시켰고,
넷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코자 하는 제54조1호에 단서규정으로 에어콘 설치비, 통신가설비는 3급 관사는 제외 한다로 수정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91. 12. 31자 법률 제4477호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에는 구 청소년 육성법의 관련 조항과 신법의 규정 나 항 및 위임사항이 변경되어짐에 따라 조례준칙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5건의 제정과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 8. 3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3. 8. 4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 및 제출부서의 제안설명과 당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층 심사한 결과,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행정 추진분양에 관한 소상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킨 다음,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법 제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법 제21조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의해 준칙으로 제정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제1항의 내용과 입법예고 여부를 내무과장에게 질의한 후 수정 없이 원안을 전 위원 같은 의견으로 의결시켰으며, 셋째,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의견을 참고하고 개정안 제7조의 부품대금은 수리에 소요되는 3,000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앞에 『1농가당』을 삽입하여 수혜의 폭을 정하도록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 의결시켰고,
넷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코자 하는 제54조1호에 단서규정으로 에어콘 설치비, 통신가설비는 3급 관사는 제외 한다로 수정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91. 12. 31자 법률 제4477호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에는 구 청소년 육성법의 관련 조항과 신법의 규정 나 항 및 위임사항이 변경되어짐에 따라 조례준칙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5건의 제정과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5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5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