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22일(금)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1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점검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수질관리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8.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9.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
- 10.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
- 11.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
- 12.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
- 1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
- 14. 권고문채택의건
- 1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점검의건(심재화의원외 5인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수질관리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군수제출)
- 10.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군수제출)
- 11.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군수제출)
- 12.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군수제출)
- 1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군수제출)
- 14. 권고문채택의건(민명식부의장외 4인발의)
-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고생하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고생하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를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활동계획(안)을 발의하셨으며,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부의장외 4인의 의원께서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한 권고문채택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등 9건의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총 9일간으로 운영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1월 23일과 24일은 휴회하고 25일부터 28일까지는 행정업무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활동을, 2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계획(안) 4건, 그리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11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상정된 의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를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활동계획(안)을 발의하셨으며,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부의장외 4인의 의원께서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한 권고문채택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등 9건의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총 9일간으로 운영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1월 23일과 24일은 휴회하고 25일부터 28일까지는 행정업무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활동을, 2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계획(안) 4건, 그리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11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상정된 의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활동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2년12월5일부터 있을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군정업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 그리고 농림과 소관업무중 산림관련 사업장 등이며, 방문기간은 2002년11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답사반은 의료원 소관 5개반, 농림과 소관 3개반으로 편성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방문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활동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2년12월5일부터 있을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군정업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 그리고 농림과 소관업무중 산림관련 사업장 등이며, 방문기간은 2002년11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답사반은 의료원 소관 5개반, 농림과 소관 3개반으로 편성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방문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정례협의회와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2003년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정례협의회와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2003년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소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지난 제108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등 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소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지난 제108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등 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난 제108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난 제108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수수료 일부항목을 법령에 맞게 폐지 및 신설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은 현실화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게 요액을 인상조정합니다.
본안 제증명현실화 항목이 200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13개 항목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신설 1종은 건설기계저당 등록신청입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신설코자 하고 폐지 2종은 토지(임야)대장의 등본병기발급은 토지(임야)대장등본이 개별공시지가 등록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임야)대장등본병기발급이 필요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은 행정자치부 예규718호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수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을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변경 66종은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는 변경안입니다.
3년간 발급현황을 분석하여 발급건수가 많은 납세증명서외 8개 항목은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0.2%에서 평균 59.4%로 요율을 소폭 인상하는 안이고 연중 발급건수가 거의 없는 57개 항목은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69%로 요율을 상향인상하는 안입니다.
당초 현실화계획 80%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인상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은 수수료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전국평균 원가를 분석하여 제증명수수료를 인상토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신설·폐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계획으로 변경인상 66개 항목, 신설 1개 항목, 폐지 2개 항목에 대한 조례개정(안)으로 그 동안 산청군물가대책심의회에 거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수수료 일부항목을 법령에 맞게 폐지 및 신설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은 현실화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게 요액을 인상조정합니다.
본안 제증명현실화 항목이 200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13개 항목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신설 1종은 건설기계저당 등록신청입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신설코자 하고 폐지 2종은 토지(임야)대장의 등본병기발급은 토지(임야)대장등본이 개별공시지가 등록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임야)대장등본병기발급이 필요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은 행정자치부 예규718호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수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을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변경 66종은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는 변경안입니다.
3년간 발급현황을 분석하여 발급건수가 많은 납세증명서외 8개 항목은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0.2%에서 평균 59.4%로 요율을 소폭 인상하는 안이고 연중 발급건수가 거의 없는 57개 항목은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69%로 요율을 상향인상하는 안입니다.
당초 현실화계획 80%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인상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은 수수료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전국평균 원가를 분석하여 제증명수수료를 인상토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신설·폐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계획으로 변경인상 66개 항목, 신설 1개 항목, 폐지 2개 항목에 대한 조례개정(안)으로 그 동안 산청군물가대책심의회에 거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키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규정하고자 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책임을 규정하고 토지·건물내에 쓰레기 방치 및 폐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 빈 공터·건물방치로 인한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등 청결유지 내용과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계(안)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키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규정하고자 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책임을 규정하고 토지·건물내에 쓰레기 방치 및 폐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 빈 공터·건물방치로 인한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등 청결유지 내용과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계(안)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고읍폐교매입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고읍폐교매입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생초면고읍초교폐교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시설을 매입, 활용하여 생초조각공원과 주변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향토출신 조각가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폐교된 생초고읍초교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부지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평촌리 662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6,233㎡이며 약 1,885평 정도입니다. 건물은 교사와 사택, 창고등 8동으로서 887㎡로서 약 265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읍폐분교에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설치를 위해 산청교육청과 2001년부터 2004년6월25일까지 기한으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백만원을 들여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지금은 향토출신 조각가이신 박찬갑씨의 조각품들이 전시시설과 전시장 주변에 전시돼 있으며 앞으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폐교시설을 사들인후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향토조각가이며 국제조각친선협회장 박찬갑씨에게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기회전시 등을 통해 산청조각공원과 연계된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면과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술창작시설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폐분교를 매입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생초면고읍초교폐교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시설을 매입, 활용하여 생초조각공원과 주변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향토출신 조각가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폐교된 생초고읍초교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부지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평촌리 662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6,233㎡이며 약 1,885평 정도입니다. 건물은 교사와 사택, 창고등 8동으로서 887㎡로서 약 265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읍폐분교에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설치를 위해 산청교육청과 2001년부터 2004년6월25일까지 기한으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백만원을 들여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지금은 향토출신 조각가이신 박찬갑씨의 조각품들이 전시시설과 전시장 주변에 전시돼 있으며 앞으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폐교시설을 사들인후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향토조각가이며 국제조각친선협회장 박찬갑씨에게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기회전시 등을 통해 산청조각공원과 연계된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와 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면과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술창작시설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폐분교를 매입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는 여건 및 실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영·이면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간 심화되어 왔으며 경호강 래프팅 관광을 위한 대형버스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여 관련사업의 애로가 크고 읍소재지 중심권역의 공원부재로 주민의 상시 이용기회가 전무하고 특히 일몰후에는 이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 「주차장」등 단위사업별 개별추진 방향을 선회하여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겸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을 증대하고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와 래프팅 편의시설을 연계추진하여 사업효율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옥산리 440-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필지에 925평이며 그중 매입대상사유지는 7필지에 69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분수대, 파고라, 벤치, 조경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사업개요는 유인물과 맨 마지막장에 붙어있는 사업구상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1,8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도비보조 500백만원, 경호강관광화 사업비 800백만원등 1,800백만원 모두 확보되어 추가적인 군비부담요인등 재원부담 문제는 기 해소된 상태입니다.
필지별 매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소재지는 여건 및 실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영·이면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간 심화되어 왔으며 경호강 래프팅 관광을 위한 대형버스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여 관련사업의 애로가 크고 읍소재지 중심권역의 공원부재로 주민의 상시 이용기회가 전무하고 특히 일몰후에는 이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 「주차장」등 단위사업별 개별추진 방향을 선회하여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겸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을 증대하고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와 래프팅 편의시설을 연계추진하여 사업효율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옥산리 440-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필지에 925평이며 그중 매입대상사유지는 7필지에 69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분수대, 파고라, 벤치, 조경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사업개요는 유인물과 맨 마지막장에 붙어있는 사업구상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1,8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도비보조 500백만원, 경호강관광화 사업비 800백만원등 1,800백만원 모두 확보되어 추가적인 군비부담요인등 재원부담 문제는 기 해소된 상태입니다.
필지별 매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업기술과장 강창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약초재배연구단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장은 총 7,496㎡, 즉 2,267평으로 그 중에서 하우스 시설면적이 1,816㎡이고 노지포장이 5,680㎡으로 돼 있습니다.
약초재배포장의 매입계획은 농업기술센터 포장과 연결된 산청읍 병정리 322-3번지 일원으로 면적 5,521평으로 10필지에 7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확보예산은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사유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한 포장이 협소하여 시험실증재배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에 따른 유망약초 재배, 증식포장 확보로 농업인의 산교육장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입 예상부지 5,521평에 대한 활용방안은 약초 시험재배 및 묘목증식용으로 5,000평을 이용하고 가든산청 조성을 위한 꽃육묘장 500여평을 활용하여 새소득의 지속적 발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용으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입토지의 소유자별 현황과 다음 페이지에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약초재배연구단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장은 총 7,496㎡, 즉 2,267평으로 그 중에서 하우스 시설면적이 1,816㎡이고 노지포장이 5,680㎡으로 돼 있습니다.
약초재배포장의 매입계획은 농업기술센터 포장과 연결된 산청읍 병정리 322-3번지 일원으로 면적 5,521평으로 10필지에 7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확보예산은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사유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한 포장이 협소하여 시험실증재배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에 따른 유망약초 재배, 증식포장 확보로 농업인의 산교육장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입 예상부지 5,521평에 대한 활용방안은 약초 시험재배 및 묘목증식용으로 5,000평을 이용하고 가든산청 조성을 위한 꽃육묘장 500여평을 활용하여 새소득의 지속적 발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용으로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입토지의 소유자별 현황과 다음 페이지에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증진과장 민우식입니다.
먼저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목적과 사유로는 1986년 건립된 부지가 현재 중산마을회 및 중산리번영회 소유이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재산내역으로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외 1필지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총 5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시 추정은 ㎡당 94,680천원이 됩니다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시지가에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중산주차장에서 위쪽으로 마을회관과 접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집한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매년 수정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해 연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무교육 실시후에 보건의료원장을 주축으로 작성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와 방문조사, 지역보건심의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인 영유아에서부터 학생·성인·모성·노인보건사업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처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계획에는 분야별로 지역사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의 타당성과 활용평가 결과를 근거하여 향후 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관심이 높은 간흡충검사로 간흡충검사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인력의 증원보다는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상향했으며 각종 교육, 의료기관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발전방향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목적과 사유로는 1986년 건립된 부지가 현재 중산마을회 및 중산리번영회 소유이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재산내역으로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외 1필지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총 5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시 추정은 ㎡당 94,680천원이 됩니다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시지가에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중산주차장에서 위쪽으로 마을회관과 접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집한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매년 수정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해 연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무교육 실시후에 보건의료원장을 주축으로 작성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와 방문조사, 지역보건심의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인 영유아에서부터 학생·성인·모성·노인보건사업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처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계획에는 분야별로 지역사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의 타당성과 활용평가 결과를 근거하여 향후 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관심이 높은 간흡충검사로 간흡충검사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인력의 증원보다는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상향했으며 각종 교육, 의료기관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발전방향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4항, 집단연가공무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4일과 5일에 있었던 공무원 집단연가투쟁에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침에 따라 산청군에서도 이에 참여한 공무원중 중징계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공무원이 징계요구대상으로 우리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본 건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민명식부의장께서는 권고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4일과 5일에 있었던 공무원 집단연가투쟁에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침에 따라 산청군에서도 이에 참여한 공무원중 중징계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공무원이 징계요구대상으로 우리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본 건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민명식부의장께서는 권고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산청군의회 부의장 민명식입니다.
지난 11월4일과 5일 양일간에 있었던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하여 대량징계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되는바 의회차원의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의원 모두의 입장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원들의 뜻을 담은 본 권고문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권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1월4일과 5일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틀에 걸쳐 연가를 내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한 일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간주 무더기 징계방침으로 우리군에서도 중징계 1명과 경징계 12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징계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 공무원들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정부도 잘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철현군수님, 당초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인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연가불허방침에 의해 우리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연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징계방침을 시달하고 처분이 소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해 보려는 의도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들이 지난 19일 전국시군구 기초의원 대회시 요구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철현군수님, 강경한 대응은 또 다른 갈등과 더 큰 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오늘의 사태발단이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안 처리계획이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금번 공무원 연가투쟁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더기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군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징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타 지자체와의 연대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3권의 인정은 현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시대의 흐름입니다. 13년전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4일과 5일 양일간에 있었던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하여 대량징계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되는바 의회차원의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의원 모두의 입장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원들의 뜻을 담은 본 권고문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권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1월4일과 5일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틀에 걸쳐 연가를 내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한 일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간주 무더기 징계방침으로 우리군에서도 중징계 1명과 경징계 12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징계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 공무원들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정부도 잘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철현군수님, 당초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인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연가불허방침에 의해 우리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연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징계방침을 시달하고 처분이 소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해 보려는 의도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들이 지난 19일 전국시군구 기초의원 대회시 요구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철현군수님, 강경한 대응은 또 다른 갈등과 더 큰 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오늘의 사태발단이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안 처리계획이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금번 공무원 연가투쟁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더기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군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징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타 지자체와의 연대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3권의 인정은 현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시대의 흐름입니다. 13년전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권고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낭독한 권고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업무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활동과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업무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활동과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