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30일(토)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계속)
  3.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계속)
  4.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계속)
  5.  4. 산청군수질관리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건(계속)
  6.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계속)
  7.  6.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의결의건(계속)
  8.  7.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안의결의건(계속)
  9.  8.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의결의건(계속)
  10.  9.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의결의건(계속)
  11.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의결의건(계속)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김민환의원)
  3.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4.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5. 4. 산청군수질관리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6.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7. 6.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의결의건(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8. 7.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9. 8.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10. 9.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11.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근)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업무파악을 위한 현장활동과 각 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제3기지역의료보건계획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김민환의원) 

(11시0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업무실태파악을위한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민환의원께서는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행정 업무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보건의료원, 농림과의 주요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현장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점검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의 민간위탁 운영방안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군민복리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 운영함으로 제한된 진료과목, 진료의 연속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지역의료기관으로 정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진료분야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보건의료원의 법령검토, 관계부처 협의결과 민간위탁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관계부처를 방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진료기능의 보강입니다.
  보건의료원 병실운영에 있어 4명의 간호사를 배치 운영함으로 병실, 응급실운영등 환자관리 및 진료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유사업무의 조정분담, 개인별 분장사무 확대 등으로 인력을 조정 병실근무 간호사 또는 조무사 4명을 추가로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1일 진료인원이 극소수인 한방과와 소아과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환자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원인을 분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진료, 건강검진, 건강증진사업 추진등에 어려움이 있는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우리군의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문간호사업 등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건진료소의 행정업무 지원방안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환자진료 및 방문간호사업에 있어 지난해 진료구역 확대와 적극적인 진료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한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 등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진료소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행정업무 처리, 진료등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약품구입, 각종 지출결의서등 서류의 간소화 및 통일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 업무연찬을 확대하고, 또한 보건진료소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국도비 지원을 통한 보건진료시설 확장 및 개보수 방안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위생접객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집단급식소 31개소와 식품 자동판매기 197개소에 대하여는 식중독, 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바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전통한방음식점 육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내 500여개소의 음식점과 쌀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농림과, 농협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청쌀 소비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점검한 주요사업 내용은 임도시설, 덩굴류제거사업, 간벌사업, 천연보육림, 영림계획등 5개분야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임도의 설치목적은 산불예방과 진화, 산림경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산사태등 예기치 못 했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임도개설시 사업비 부족 등의 원인도 있지만 석축, 절개지복구, 배수관로, 측구등의 시공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추후 임도개설시에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임도개량사업, 수해복구사업과 연계 지금까지 시공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되도록 기 개설된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각종 산림사업 추진시 업무량의 과다 대상지역의 광역화 등으로 사업추진상 문제는 있겠으나 산주와의 긴밀한 협조,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사업성과 거양과 도로변 가시권 경관 조성을 반영한 도로변 산림의 사업대상지 선정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따른 지도감독과 철저한 준공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는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성이 있는 반면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설사업보다는 기존의 임도를 유지보수 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간벌사업보다 우선하여 덩굴류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동일 지번내에 2001년도는 간벌사업을 2002년도는 덩굴류 제거사업을 실시하는등 대상지 선정이 적절치 못 하였고 이중 몇 곳은 덩굴류 제거사업 대상지로는 부적절한 지역으로 대상지 선정이 잘못된 곳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간벌작업 및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간벌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의 목적은 경제림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수목 주위의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나, 주수목 주변의 잡목 및 지장목을 제거하여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10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원, 농림과 업무의 현장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업무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환의원께서 보고하신 현장활동건에 대한 지적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4. 산청군수질관리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11시0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11월2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56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정부 100대국정과제 수수료현실화 5개년계획인 원가분석액 80%이상 행정목표 달성과 지역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삭제, 신설, 변경한 것은 전국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공감하였으나 통(리)장 재직사실 확인, 경작사실 확인등의 항목은 농업인부담 경감과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시 군 세입운용면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또한 조례개정에 앞서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인 수수료 항목별 원가분석액 기초자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7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배출방법 미준수자에 대한 통제 및 규제수단을 제도화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의 효율적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규정하는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군 조례상에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개진된 의견인 청결유지 책무중 \"군수가 정하는 대청소 실시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운용상 일부 문제점 보완 및 시행규칙 제정등의 의견 첨부와 조례운영 활성화등 관심을 촉구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1호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제10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운용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된 안건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의 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준칙안에 부합되나, 제4조제10항의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항목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수변구역 지정등 우리지역의 현실정을 감안한 농업육성과 관련한 분야의 확대 투자의 여려움이 예견되어 \"환경친화적 청정농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55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와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허가등 업무위임으로 인하여 읍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실과별 위임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된 안건으로서, 지난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허가등 현행 위임대상사무 대부분이 읍면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동 조례에 명문화(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폐지·제외사무, 위임사무 명칭변경등 내용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의결의건(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7.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8.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9.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근)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지역의료보건계획심의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생초면 고읍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11월2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초면고읍폐교부지매입승인의 건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부지로 주변정비 및 조각품 설치후 향토출신 조각가의 소장품 전시등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예정부지가 대진고속도로 생초 IC에 인접해 탐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생초조각공원과 주변 관광지, 문화유지 등을 연계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마당 활용등 부지주변 여건과 제반정황 고려시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국제조각친선협의회측의 시설물 위탁 운영·관리가 용이하고 현대조각심포지엄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부지매입시 군비부담 최소화 노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승인은 읍소재지의 간선 및 이면도로의 노폭협소와 주·정차 면적의 부족현상 심화등 중심권역내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소재지 중심권역에 주민의 상시 이용이 가능한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등을 겸하는 복합공간 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증대와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읍소재지 차량증가와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등 탐방객의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소도읍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래프팅 편의시설 활용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소재지 환경정비기본계획과 면소재지 및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시범사업의 연계 추진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승인은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유망약초 및 야생화 재배의 시험포장과 산교육장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정부지가 국도3호선에 인접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포장의 집단·규모화가 가능하고 신기술 개발 보급등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재정립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와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승인은 현 중산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필요성 공감과 부지소유자측과의 무상사용키로 협의된 상태에서 1986년에 현부지에 건물을 건립한 사항으로 그 간 소유권 이전등기등 행정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중 중산지구 번영회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하여 군유지와 교환계획 이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군에서 매입하려는 계획으로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부지매입시 시설물의 활용도 저하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대체부지 확보, 부지매입 재검토, 재건축 필요성 대두등 중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측과 충분한 협의과정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건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구체화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과 지역주민 편의차원에서 계획 수립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여건변화시 개선·보완등 수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여건향상과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서로의 활용을 촉구함과 아울러 방문간호사업 확대 시행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생초 고읍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4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심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초면고읍폐교매입심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지역의료보건계획심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공용식의원과 김민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