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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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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17일(목) 오전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1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
  7.  6.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
  8.  7.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9.  8.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
  10.  9.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5.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군수제출)
  7. 6.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4월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 금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과 제안설명 등을 하게 되며 4월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열리게 되며 첫날인 4월19일에는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4월21일과 22일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4월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상정된 의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배경, 추경예산 개요, 주요사업 예산편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났으며 국·도비 변경 및 추가지원이 있었고 양여금도 일부 변경 또는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이 불가피하였고 누락된 수해복구사업 우선투자, 보조사업 반환금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예산 개요중에 총괄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예산총액은 당초보다 이번에 14,628백만원 늘어난 156,4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3,191백만원 늘어난 145,245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437백만원 늘어난 11,2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13,19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841백만원 늘어납니다.  세외수입에 중요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1,570백만원 더 잡았고 이월금 271백만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4,502백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 492백만원, 보조금이 6,786백만원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인데 총 13,191백만원중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7백만원 늘어나고 경상적경비가 413백만원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 기타업무추진비 22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금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7,508, 자체사업에 4,862백만원 계상하고 예비비등에 40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다음 페이지,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424백만원, 보조금이 13백만원 늘어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9백만원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1,594백만원 증가됩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용중에서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349건에 82,335백만원 투자됩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0,425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0,969백만원, 양여금사업이 30,94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중 중요한 부분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국비보조사업 부분하고 다음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요한 부분하고 14페이지, 양여금사업 이 부분들은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시에 그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를 400백만원 계상합니다.  군청담장철거와 조경사업에 13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청어린이집 주차장과 소공원휴게실 부지매입은 군수님 관사앞의 건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받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32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사업 이게 지난번 생비량쓰레기장 녹색도 조성 추가로 든다는 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리매립장사용종료사업은 지금 쓰고 있는 부리매립장사용이 끝나기 때문에, 그 종료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2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및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중에서 누락되어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1,021백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 미부담조서입니다.
  미부담사항은 6건에 1,160백만원을 부담 안 했습니다.  이유는 공공박물관 건립에 국비 300백만원 주면서 군비 700백만원을 대라고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가중해서 유보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산림사업 5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보다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하고 일부는 유보를 했습니다. 
  이상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군수제출) 
 6.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입니다. 
  먼저 구오부면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오부면사무소 청사는 1989년도 오부면복지회관 용도로 건립한 건물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모임이나 여가선용 등을 위한 다중집합장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지낙후지역 복지시설 건립을 바라는 오부면민들의 열망은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대상부지 및 시설개요입니다.
  토지는 오부면 내곡리 458-1번지 학교용지로 6,807㎡로 공부상 소유자는 경상남도교육감입니다.  건물은 교실, 사택, 창고, 숙직실, 화장실등 1,131㎡로 역시 경상남도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건물의 현실태는 오성초등학교총동창회와 산청교육청간의 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기간은 2004년12월19일까지이며 목적은 주민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상 사업비는 폐교매입예산이 300백만원으로 토지는 평당 90천원, 건물은 2000년 감정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인휴게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등 200백만원으로 기존 시설을 존치하고 최소한만 보수하여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200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폐교시설토지 및 건물매입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지역 도면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주차장부지매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시설 확대와 경관을 조성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향원 시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경면적이 9,132㎡이고 안치능력은 3,332기이며 주차시설은 2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간 사용실적으로는 납골당이 2,744기중에서 실적이 813기로 30%에 이르고 있고 납골묘는 588기인데 실적은 19기로 3%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이나 추석명절등 성묘객 집중이용시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교통난 가중, 교통사고 위험, 성묘객의 불만소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2002년도 추석에는 175대, 2003년 설때는 235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옹벽의 경사도가 심해 장기간 방치시 침하, 붕괴우려가 있고 기존시설 조경과 경관조성이 미흡하며 이용자 휴식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신등면 가술리 197번지와 198번지 일대 2필지로 2,264㎡이며 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효곤씨입니다.  신등면에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기존시설에 옹벽과 붙어있는 토지로서 기존 옹벽구간과 경관조성등 활용이 용이한 토지이며 상기 2필지를 합배미하여 1모작 벼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소요예상 사업비는 부지매입에 53백만원, 시설비로서 주차장 조성, 성토 및 옹벽보강에 10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8항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전국온라인 인감증명발급이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목적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담당자 개인명의가 아닌 업무중심의 포괄적인 계약방식으로 가입하며 최저가입금액은 50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역주거환경 조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권장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지역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권장사업의 종류와 권장사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권장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원주택지를 실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감정, 분양방법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에 규정된 분양방법에서 일반주거용지의 분양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17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03년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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