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23일(수) 오전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계속)
- 3.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계속)
- 4.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 5.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계속)
- 6.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2.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3.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4.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 5.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 6.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으로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으로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봉석 의원 예.
○의장 이서우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민선3기를 맞아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요사업이나 군민 주요관심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4일 보건복지부는 노무현대통령에게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국립한의과대학 설치와 대구·경북지역 한방바이오밸리 조성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한의대유치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대 유치는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의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집행부의 활동을 의회에서는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지역에 한방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며, 이 한방바이오밸리는 우리군의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을 거의 모방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주무과조차도 힘을 함께 모으지 못 하는 것 같고 간부들의 의지도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한의대 유치에 실패하고 대구·경북에 한방바이오밸리가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군의 중점사업인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은 산중에 건물 몇 채만 덩그렇게 놓여져 관리비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셋째로 인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소득, 교육문제, 문화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입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예전처럼 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주민들의 소득문제와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예산지원을 늘리고 좀더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인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국·도비 미부담조서중 생초공공박물관 건립의 건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곧이어 행정조직개편이 있을시에는 공직사회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사이동시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군민을 위하여 함께 열린 자세로 군정을 풀어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챙겨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선3기를 맞아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요사업이나 군민 주요관심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4일 보건복지부는 노무현대통령에게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국립한의과대학 설치와 대구·경북지역 한방바이오밸리 조성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한의대유치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대 유치는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의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집행부의 활동을 의회에서는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지역에 한방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며, 이 한방바이오밸리는 우리군의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을 거의 모방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주무과조차도 힘을 함께 모으지 못 하는 것 같고 간부들의 의지도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한의대 유치에 실패하고 대구·경북에 한방바이오밸리가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군의 중점사업인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은 산중에 건물 몇 채만 덩그렇게 놓여져 관리비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셋째로 인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소득, 교육문제, 문화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전입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예전처럼 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주민들의 소득문제와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예산지원을 늘리고 좀더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인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국·도비 미부담조서중 생초공공박물관 건립의 건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곧이어 행정조직개편이 있을시에는 공직사회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사이동시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군민을 위하여 함께 열린 자세로 군정을 풀어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챙겨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재호 의원 예.
○의장 이서우 예, 권재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에 15,112세대 38,726명의 인구가 3월말로 452명이 줄어들어 15,101세대 38,274명의 인구감소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가 내달에 도입되면 첫째는 인구이고 면적, 산하기구, 기관수, 예산규모 등과 자동차 대수, 도로길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적정정원이 정해지면 군은 이 한도내에서 중앙이나 도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조직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와 직속기관의 통폐합 가능분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사무위탁이나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분야에 대해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 지방교부세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에서도 인구수를 측정하는 항목이 9개나 되나 인구증가가 지방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 478명과 유관기관의 공직자 관내거주가 인구증가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간부공무원이 관내거주하면서 지역현안의 문제를 주민에게 대화행정으로 능동적 대처가 되고 있는지? 주민의 여론을 일과후에도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양하게 수렴하는지? 공무원의 관내거주는 공직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먼저 예의가 바르고 주민에게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예를 표하고 인사를 차리는 품성이나 성질이 가득한 인사성이 결여되어서 안 됩니다.
군청 및 직속기관 읍·면의 모든 공직자에게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몸에 배이도록 친절한 교육을 시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도록 위민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이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에 15,112세대 38,726명의 인구가 3월말로 452명이 줄어들어 15,101세대 38,274명의 인구감소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가 내달에 도입되면 첫째는 인구이고 면적, 산하기구, 기관수, 예산규모 등과 자동차 대수, 도로길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적정정원이 정해지면 군은 이 한도내에서 중앙이나 도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조직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와 직속기관의 통폐합 가능분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사무위탁이나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분야에 대해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 지방교부세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에서도 인구수를 측정하는 항목이 9개나 되나 인구증가가 지방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 478명과 유관기관의 공직자 관내거주가 인구증가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간부공무원이 관내거주하면서 지역현안의 문제를 주민에게 대화행정으로 능동적 대처가 되고 있는지? 주민의 여론을 일과후에도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양하게 수렴하는지? 공무원의 관내거주는 공직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먼저 예의가 바르고 주민에게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예를 표하고 인사를 차리는 품성이나 성질이 가득한 인사성이 결여되어서 안 됩니다.
군청 및 직속기관 읍·면의 모든 공직자에게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몸에 배이도록 친절한 교육을 시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도록 위민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두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두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입니다.
지난 4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19일부터 22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오부면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4월1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02호 오부면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은 휴식공간 확보와 면민화합 도모등 지역내 열악한 주민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설치 예정부지로 매입대상부지가 면소재지권 국도3호선 인접지역에 위치해 주민들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지역내 사회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등 각종 주민복지관련 시설유치시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증대 방안의 효율적 추진등 부지주변의 여건과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향후 시설물의 주민이용률을 고려한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물 활용과 주관부서의 주민복지 관련시설 유치노력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3호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설, 추석등 명절시 공설묘지내 교통난 가중과 교통사고 위험요인 상존등 주차시설 및 편의·휴식공간의 부족에 따른 래방성묘객의 불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왔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현장방문시 주차장 확보 및 부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예정부지가 지방도 1089호선에 인접해 성묘객들의 접근성은 있으나 도로변등 집합장소에 위치해 탐방객들이 혐오, 기피하는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어 이미지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였으며, 금회 매입하는 면적으로는 주차장 및 편의·휴식공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지나 공설묘지의 이용률 제고와 성묘객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주변환경 개선과의 연계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시 공사비 절감방안과 지역주민의 시설이용률 재고등 종합적인 환경정비 계획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4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별위원회 기간중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과 관련실과장 및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45,245,250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1,241,842천원을 합해 156,487,092천원의 규모로써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7%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0%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예비비 기타항목이 401백만원 증가한 것은 기금전출액 107백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261백만원이 발생한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관심항목이었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일반운영비는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0백만원, 산청군한방약초 디자인개발 등록비 3백만원이고 나머지 전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여비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로 40백만원이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액이 공무원 정액수당인 직급보조비로 편성되는등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관련항목의 세부적 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느낀 바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시군 등과 비교시 대략 2∼6%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상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도 당초예산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정리 등에 그쳐 예산심의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중 경상적경비 421백만원과 사업예산 12,369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부하여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조례안 부결로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진 정주환경개선사업비 50백만원과 산청·함양사건희생자 명예회복관련법 시행 및 합동묘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 시행 및 합동묘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예산 학술용역비 10백만원, 예산집행원칙에 위배되는 반천산사태 피해지 원인규명 용역비 50백만원, 그리고 예산편성없이 사업을 추진한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경비 20백만원, 새마을단체의 재생비누제작기기 구입비와 생초면 청사환경정비사업비 등은 자원재생의 활용도와 사업시기 조정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 추진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3백만원과 사업추진용역 재검토가 필요한 군청 담장철거 및 조경사업비 81백만원과 함께 롤온박스의 무분별한 존치시 환경오염 가중이 예상되는 롤온박스구입비 25백만원과 사업공간 협소 및 주변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밤머리재약수터 시설개선비 11백만원 등을 삭감하는등 총 12건에 320,7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관리사무소 설계용역비 50백만원과 불법건축물 정비차원에서 예산지원 명분이 없이 유의태약수터 주변정비사업비 40백만원등 총 2건에 9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과별 예산심의시 산출근거자료의 부족에 따른 원활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명확한 산출근거 및 기초자료 등의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두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국외 우수시책의 벤치마킹과 공무원의 견문확대 측면에서 시행이 바람직하므로 우리지역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농림, 건설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등 장기적 안목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방안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세 번째, 직원들의 불편해소와 관공서 이미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군청 화장실 개보수 시범사업은 시설물의 절수장치 설치 타당성 검토와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대책 강구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조율과정이 미흡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차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청 담장철거 및 조경사업의 경우 의회청사 뒤편 담장은 배수문제와 활용도 측면에서 담장철거는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등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됐고 다섯 번째, 오부, 삼장, 신등, 생비량 등의 지역에 대한 TV난시청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보다 나은 양질의 미디어서비스 제공, 그리고 정보화 기초시설 기반구축 등을 위해서 지역의 영세업체보다는 전문성과 기술을 구비한 케이블, 방송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내 설치 운영중인 문화의집 민간위탁시 문화마인드, 위탁조건등 제반사항 등을 구비한 대상자를 선정하되 사전에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의 준수가 필요하였고, 일곱 번째, 군비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유보상태에 있는 생초조각공원 박물관 건립사업은 형토출신 예술가의 참여를 통한 예술공간 조성과 관광객 유치등 다양한 계층의 유동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의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인근 생초조각공원 향토예술가 박찬수전수회관 건립과 연계 추진하되 선사유적박물관 건립후 박찬수씨에게 위탁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산간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시책과 관련하여 일몰이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인 택지운송업체에 대하여 운수업체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제시되었고, 아홉 번째, 읍소재지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주정차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사항이나 우선 경각심 고취와 지역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단속차량을 구입하고 향후 여건성숙시 주차단속요원등 인력운용방안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반천 산사태피해지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용역비 지원은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행정의 작은 배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예산집행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따른 피해주민측의 소송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바 주관부서에서는 업무처리의 합법성이 요구되었으며, 열 한 번째, 2002년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200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하였고 재해피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지원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대책 마련등 타당성 검토가 제시됐고, 열 두 번째, 산청읍 부리매립장 사업종료시 일정기간 관리후 인근 소각장 주변시설과 연계한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검토가 요구되었고, 열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선비축제, 한방약초축제등 다중집합장소 및 원격지 등에 활용되는 롤온박스 구입은 무분별한 롤온박스 배치에 따른 환경오염 가중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명확한 배치기준을 마련하는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열 네 번째, 축산수입이 농촌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공수의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수의 운영계획이 명시된 위촉·해촉기준의 철저한 이행과 향후 재위촉시 공개모집 위촉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범사업인 보건의료원 낮병동설치 운영은 기 운영중인 산청군탁노소와 이용계층, 활용프로그램등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인력 및 예산, 시설물 등의 효율적 활용도 측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의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15건의 의견은 산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한 사항들로 집행부측에서도 향후 군정수행시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오부면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입니다.
지난 4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19일부터 22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오부면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4월1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02호 오부면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은 휴식공간 확보와 면민화합 도모등 지역내 열악한 주민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설치 예정부지로 매입대상부지가 면소재지권 국도3호선 인접지역에 위치해 주민들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지역내 사회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등 각종 주민복지관련 시설유치시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증대 방안의 효율적 추진등 부지주변의 여건과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향후 시설물의 주민이용률을 고려한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물 활용과 주관부서의 주민복지 관련시설 유치노력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3호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설, 추석등 명절시 공설묘지내 교통난 가중과 교통사고 위험요인 상존등 주차시설 및 편의·휴식공간의 부족에 따른 래방성묘객의 불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왔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현장방문시 주차장 확보 및 부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예정부지가 지방도 1089호선에 인접해 성묘객들의 접근성은 있으나 도로변등 집합장소에 위치해 탐방객들이 혐오, 기피하는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어 이미지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였으며, 금회 매입하는 면적으로는 주차장 및 편의·휴식공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지나 공설묘지의 이용률 제고와 성묘객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주변환경 개선과의 연계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시 공사비 절감방안과 지역주민의 시설이용률 재고등 종합적인 환경정비 계획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4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별위원회 기간중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과 관련실과장 및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45,245,250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1,241,842천원을 합해 156,487,092천원의 규모로써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7%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0%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예비비 기타항목이 401백만원 증가한 것은 기금전출액 107백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261백만원이 발생한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관심항목이었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일반운영비는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0백만원, 산청군한방약초 디자인개발 등록비 3백만원이고 나머지 전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여비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로 40백만원이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액이 공무원 정액수당인 직급보조비로 편성되는등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관련항목의 세부적 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느낀 바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시군 등과 비교시 대략 2∼6%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상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도 당초예산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정리 등에 그쳐 예산심의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중 경상적경비 421백만원과 사업예산 12,369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부하여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조례안 부결로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진 정주환경개선사업비 50백만원과 산청·함양사건희생자 명예회복관련법 시행 및 합동묘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 시행 및 합동묘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예산 학술용역비 10백만원, 예산집행원칙에 위배되는 반천산사태 피해지 원인규명 용역비 50백만원, 그리고 예산편성없이 사업을 추진한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경비 20백만원, 새마을단체의 재생비누제작기기 구입비와 생초면 청사환경정비사업비 등은 자원재생의 활용도와 사업시기 조정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 추진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3백만원과 사업추진용역 재검토가 필요한 군청 담장철거 및 조경사업비 81백만원과 함께 롤온박스의 무분별한 존치시 환경오염 가중이 예상되는 롤온박스구입비 25백만원과 사업공간 협소 및 주변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밤머리재약수터 시설개선비 11백만원 등을 삭감하는등 총 12건에 320,7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관리사무소 설계용역비 50백만원과 불법건축물 정비차원에서 예산지원 명분이 없이 유의태약수터 주변정비사업비 40백만원등 총 2건에 9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과별 예산심의시 산출근거자료의 부족에 따른 원활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명확한 산출근거 및 기초자료 등의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두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국외 우수시책의 벤치마킹과 공무원의 견문확대 측면에서 시행이 바람직하므로 우리지역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농림, 건설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등 장기적 안목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방안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세 번째, 직원들의 불편해소와 관공서 이미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군청 화장실 개보수 시범사업은 시설물의 절수장치 설치 타당성 검토와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대책 강구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조율과정이 미흡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차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청 담장철거 및 조경사업의 경우 의회청사 뒤편 담장은 배수문제와 활용도 측면에서 담장철거는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등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됐고 다섯 번째, 오부, 삼장, 신등, 생비량 등의 지역에 대한 TV난시청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보다 나은 양질의 미디어서비스 제공, 그리고 정보화 기초시설 기반구축 등을 위해서 지역의 영세업체보다는 전문성과 기술을 구비한 케이블, 방송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내 설치 운영중인 문화의집 민간위탁시 문화마인드, 위탁조건등 제반사항 등을 구비한 대상자를 선정하되 사전에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의 준수가 필요하였고, 일곱 번째, 군비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유보상태에 있는 생초조각공원 박물관 건립사업은 형토출신 예술가의 참여를 통한 예술공간 조성과 관광객 유치등 다양한 계층의 유동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의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인근 생초조각공원 향토예술가 박찬수전수회관 건립과 연계 추진하되 선사유적박물관 건립후 박찬수씨에게 위탁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산간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시책과 관련하여 일몰이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인 택지운송업체에 대하여 운수업체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제시되었고, 아홉 번째, 읍소재지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주정차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사항이나 우선 경각심 고취와 지역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단속차량을 구입하고 향후 여건성숙시 주차단속요원등 인력운용방안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반천 산사태피해지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용역비 지원은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행정의 작은 배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예산집행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따른 피해주민측의 소송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바 주관부서에서는 업무처리의 합법성이 요구되었으며, 열 한 번째, 2002년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200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하였고 재해피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지원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대책 마련등 타당성 검토가 제시됐고, 열 두 번째, 산청읍 부리매립장 사업종료시 일정기간 관리후 인근 소각장 주변시설과 연계한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검토가 요구되었고, 열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선비축제, 한방약초축제등 다중집합장소 및 원격지 등에 활용되는 롤온박스 구입은 무분별한 롤온박스 배치에 따른 환경오염 가중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명확한 배치기준을 마련하는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열 네 번째, 축산수입이 농촌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공수의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수의 운영계획이 명시된 위촉·해촉기준의 철저한 이행과 향후 재위촉시 공개모집 위촉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범사업인 보건의료원 낮병동설치 운영은 기 운영중인 산청군탁노소와 이용계층, 활용프로그램등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인력 및 예산, 시설물 등의 효율적 활용도 측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의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15건의 의견은 산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한 사항들로 집행부측에서도 향후 군정수행시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오부면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4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4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4호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불안감 해소와 송사사건으로 인한 지방재정손실 방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감증명청의 효율적인 인감증명업무 수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등 재정보증제도의 근거조례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6호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 및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인구증대 분위기 조성과 강한 의지에 대해 전 위원이 높이 평가하였으며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개선 권장을 위해 이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제정에 앞서 조례제정 근본취지에 대한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개진된 의견인 학교통학지원사업과 교육시설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청군향토장학회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구하였으며, 인구 증대시책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및 출산장려금등 인구유입을 위한 금전적, 물질적 지원보다는 지역내 전입희망자와 기존 거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민원 및 행정절차 안내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재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등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향후 충분한 자료확보와 구체적인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다른 대안이 제출될 때 심층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7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인 전원주택지조성사업중 분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분양방법의 일부 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 도시인구의 전원주택지 정착의지 재고차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 위원이 공감하였고 전원주택지 분양방법을 다수의 분양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이 가능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은 전원주택지 붐조성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앞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4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4호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불안감 해소와 송사사건으로 인한 지방재정손실 방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감증명청의 효율적인 인감증명업무 수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등 재정보증제도의 근거조례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6호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 및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인구증대 분위기 조성과 강한 의지에 대해 전 위원이 높이 평가하였으며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개선 권장을 위해 이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제정에 앞서 조례제정 근본취지에 대한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개진된 의견인 학교통학지원사업과 교육시설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청군향토장학회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구하였으며, 인구 증대시책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및 출산장려금등 인구유입을 위한 금전적, 물질적 지원보다는 지역내 전입희망자와 기존 거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민원 및 행정절차 안내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재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등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향후 충분한 자료확보와 구체적인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다른 대안이 제출될 때 심층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7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인 전원주택지조성사업중 분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분양방법의 일부 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 도시인구의 전원주택지 정착의지 재고차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 위원이 공감하였고 전원주택지 분양방법을 다수의 분양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이 가능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은 전원주택지 붐조성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앞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서봉석의원과 권재호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서봉석의원과 권재호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