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19일(목)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1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계획조례(안)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6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안설명을 하게 되며 6월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6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안설명을 하게 되며 6월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계획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장 박태갑입니다.
먼저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우리군 관내에는 모두 7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정에 맞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위탁징수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고 시장사용료 위탁징수자 결격사유중 \"시장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 자\"를 삭제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위탁징수자의 사용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청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군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동사항을 정함으로서 절차간소화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기준을 정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조건 및 토지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규정을 정했습니다.
면적이 30,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나 부피 30,000㎥ 이상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부피가 10,000㎥ 이상인 토석채취,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경사도 15˚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와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범위, 그리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하고 기타 용도지역을 정했습니다.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했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정하고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와 공지를 설치하고 조성한후 제공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도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우리군 관내에는 모두 7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정에 맞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위탁징수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고 시장사용료 위탁징수자 결격사유중 \"시장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 자\"를 삭제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위탁징수자의 사용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청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군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동사항을 정함으로서 절차간소화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기준을 정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조건 및 토지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규정을 정했습니다.
면적이 30,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나 부피 30,000㎥ 이상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부피가 10,000㎥ 이상인 토석채취,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경사도 15˚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와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범위, 그리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하고 기타 용도지역을 정했습니다.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했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정하고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와 공지를 설치하고 조성한후 제공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도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03년6월20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03년6월20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