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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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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21일(토)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계획조례(안)(계속)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3. 2. 산청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봉석 의원   예.
○부의장 민명식   예, 서봉석의원님.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의원님의 책상앞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주요내용이라는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긴급하게 아마 도청으로부터 집행부에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취지는 정부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간부나 의원님들이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시절의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내용의 유인물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하고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국가를 역시 화두로 삼고 양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중심 물류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정부핵심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두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데 좀더 많은 힘은 후자에 실려 있습니다.  분권운동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운동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분권운동 이런 운동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NGO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후자쪽에 훨씬 더 역량을 지원하고 힘을 몰아줘야만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권한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기조하고 맥이 통합니다.
  지금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유인물에도 나와 왔듯이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모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 지금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정원제의 인원증감문제, 거기에다가 지방 균형발전특별법 관련문제, 다음에 앞으로 예산의 집중편성문제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군까지 내려오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려서 정확한 전달은 안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자료를 준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은 우선 이 부분을 위해서 일본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 어떤 특정공무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해야 될, 관련업무를 해야 될 공무원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빨리 출장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역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이 자문기구의 성격이나 구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청을 아끼고 산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계속적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인맥을 풀 가동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우리 군수님과 의회와 참모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청에서 해야 될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의 출장준비, 자문기구 설치, 인맥 풀 활용 이런 것을 먼저 집행부 특히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으나마 급한 상황이라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된 산청군계획조례등 2건에 대한 조례심사 결과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2. 산청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1시05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계획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화의원께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입니다. 
  지난 6월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6월20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08호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등장, 통신판매업등 유통채널 다양화와 소비자들의 욕구·구매패턴이 변화되면서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지역내 재래시장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징수자 관리대상 범위확대, 사용료 납입방법 개선등 공설시장의 사용 및 관리업무를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고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형식, 내용, 체계 등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향후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09호 산청군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및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등을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시 우리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및 군의 개발방향과 각종 행위허가 등을 고려하여 행위허가사항과 제한사항에 대해 환경피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위허가 사안은 법령의 최대허용범위로 제정되었고 행위제한사안은 주민의 편익위주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 고려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내용 및 구성, 체계에 특이성이 없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된 주민의견청취사항중 공고방법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일부 조항의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계획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종철의원,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에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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