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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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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10일(목) 오전 11시17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17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
  6.  5.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8. 현장활동계획(안)
  10.  9.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9. 8. 현장활동계획(안)(심재화의원외 3인발의)
  10. 9.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두의원외 4인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7월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또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현장활동계획(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일간으로 운영되는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어 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7월15일은 조례안, 7월16일은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7월25일은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7월28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정례협의회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제1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2003년7월2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원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화와 자율화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며 표준정원제 시행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효적절하게 응할 수 있는 일과 기능중심으로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실과 명칭변경과 신설, 통폐합하는 내용으로서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실, 농림과를 농업축산과로, 환경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경제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 명칭변경을 하고 산림자원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과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실과분장사무의 조정내용과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 제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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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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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건증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증진과장 민우식입니다. 
  먼저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지역내 재가 치매환자와 중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주간에 가족이 돌봐주지 못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중풍노인의 심신기능을 돕고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센터의 위치는 보건의료권 내에 두는 것으로 있으며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었고 이용대상은 군관내 거주 60세 이상 치매와 중풍노인으로 했습니다.
  이용기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실비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운영비는 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사회복지사와 유급봉사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도 수시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조치사항과 외래진료는 주간보호와 별도로 진료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센터는 보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의료원장과 전문의의 임상연구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비를 현실화하여 근무의욕을 제고시키고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임상연구에 관한 1과제당 연구비 지급한도를 현재 1,000천원 이하에서 1,500천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타 보건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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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을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 조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3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심의결과 보고를 들은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활동계획(안)(심재화의원외 3인발의) 

(11시3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수감자료에 근거하여 미리 현장을 방문, 자세한 현장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현장활동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03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군정주요사업, 수해복구사업, 현안사업등 주요사업을 추진,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감사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문대상지는 군정주요사업 5개소, 수해복구사업 16개소, 농업지원사업 4개소, 도로사업 2개소등 총 27개소이며 답사기간은 2003년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으로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사결과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할 것이며 구체적인 답사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계획(안)은 조금전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활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활동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두의원외 4인발의) 

(11시4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로 7월25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으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조금전 김성두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월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활동, 조례안, 결산안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것으로 2003년7월11일부터 7월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7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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