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25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김성두의원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및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김성두의원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및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복지법인 도산에서는 삼장면 홍계리 산84-1번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부지매입등 제반절차를 갖추어 놓았으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의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또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법인 도산의 건립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향후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와의 협의 조정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후 사업자나 지역주민 모두가 웃으면서 이웃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살기좋은 삼장의 옛정서가 잘 보존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복지법인 도산에서는 삼장면 홍계리 산84-1번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부지매입등 제반절차를 갖추어 놓았으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의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또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법인 도산의 건립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향후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와의 협의 조정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후 사업자나 지역주민 모두가 웃으면서 이웃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살기좋은 삼장의 옛정서가 잘 보존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부군수 서상윤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군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요양보호 대상노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국가에서 노인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7%에서 14%까지 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약 24년에서 3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2019년도가 되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로 초고령사회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타시군에 입소를 의뢰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입소승인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회복지법인 도산에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삼장면 홍계리 산84-1번지에 1,582백만원의 사업비로 2층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립반대, 진정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건축후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사항으로 시장군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안은 지역주민의 건립반대가 큰만큼 시행법인측과 지역주민간 충분한 협의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업시행자측과 주민간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의원께서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수렴여부와 도산측과 지역주민의 협의 도출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당장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과 도산, 우리군이 함께 합의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군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요양보호 대상노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국가에서 노인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7%에서 14%까지 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약 24년에서 3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2019년도가 되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로 초고령사회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타시군에 입소를 의뢰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입소승인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회복지법인 도산에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삼장면 홍계리 산84-1번지에 1,582백만원의 사업비로 2층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립반대, 진정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건축후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사항으로 시장군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안은 지역주민의 건립반대가 큰만큼 시행법인측과 지역주민간 충분한 협의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업시행자측과 주민간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의원께서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수렴여부와 도산측과 지역주민의 협의 도출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당장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과 도산, 우리군이 함께 합의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방금 부군수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실 의사가 계신다, 또 협의 조정할, 의사조정후에 사업을 결정짓겠다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사업추진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또 사업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거기에서 합의가 도출된 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민명식 의원 부군수님, 조금 전 답변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건립얘기가 나온지 꽤 오래 됐죠? 그 동안 산청군에서 중재안하고 군정질문하니 지금부터 하겠다는건 이것도 잘못됐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다 늙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 말씀대로 지금 핵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시설을 설치한다는건 아마 지역주민들도 가히 반대를 안할 겁니다. 나도 가야 되니. 다만 이 시설을 관에서 홍보부족, 이해부족으로 노인복지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겁니다. 반대이유를. 이것을 우리군에서 관계자가 주민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못 시키고 한 것은 우리산청군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게 어떻든 우리산청군에서 발벗고 나서서 가부간에 결정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과 불화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민명식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운영개선에 관하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운영개선에 관하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사실은 질문이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군수에게 제출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몸이 아픈 관계로 부득이하게 부군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할 때에도 그런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우리군이 종합병원 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인 관계로 군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1960년6월1일 개원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더불어 건강증진과 진료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엄격하게 살펴본다면 진료분야는 야간응급실 운영과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병실운영이며 외래환자 진료보다는 그 기능을 전환하여 당초의 주기능인 군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군민의 병원 이용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원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그 수준은 인근 진주시의 종합병원 수준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용도 또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19명의 인력증원을 자치행정과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건의료원 기능중 우리지역의 민간의료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분야로 이양하고 야간응급실과 병실위주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등 군민의 건강증진사업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보건행정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지역의 보건지소 역시 그간 교통, 다음에 통신의 발달과 민간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시천과 단성보건지소가 폐지되고 덕산·남부통합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당해지역의 환자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을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방문진료의 소홀등 당초 통합보건지소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통합보건지소 역시 환자진료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고 그 인력을 활용하여 예방사업에 투입한다면 진료분야에 주력하는 것보다 군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향상될 것으로 보는바 인력이 부족한 통합보건지소는 자체인력을 조정 보강하고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적극 유치하고 보건지소는 인근의 보건지소와 통폐합하여 방문진료사업, 예방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와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산청군 공무원수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질문이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군수에게 제출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몸이 아픈 관계로 부득이하게 부군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할 때에도 그런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우리군이 종합병원 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인 관계로 군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1960년6월1일 개원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더불어 건강증진과 진료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엄격하게 살펴본다면 진료분야는 야간응급실 운영과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병실운영이며 외래환자 진료보다는 그 기능을 전환하여 당초의 주기능인 군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군민의 병원 이용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원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그 수준은 인근 진주시의 종합병원 수준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용도 또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19명의 인력증원을 자치행정과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건의료원 기능중 우리지역의 민간의료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분야로 이양하고 야간응급실과 병실위주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등 군민의 건강증진사업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보건행정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지역의 보건지소 역시 그간 교통, 다음에 통신의 발달과 민간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시천과 단성보건지소가 폐지되고 덕산·남부통합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당해지역의 환자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을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방문진료의 소홀등 당초 통합보건지소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통합보건지소 역시 환자진료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고 그 인력을 활용하여 예방사업에 투입한다면 진료분야에 주력하는 것보다 군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향상될 것으로 보는바 인력이 부족한 통합보건지소는 자체인력을 조정 보강하고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적극 유치하고 보건지소는 인근의 보건지소와 통폐합하여 방문진료사업, 예방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와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산청군 공무원수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서상윤 먼저 우리군 보건의료원이 열악한 장비와 전문의료기술진의 부족으로 군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여건하에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운영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봉석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봉석의원께서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진주의 종합병원 수준과는 경쟁할 수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원 기능중 우리지역의 민간의료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분야로 이양하고 응급실과 병실위주로 담당하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보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종합병원과의 경쟁부분에 대해서는 서봉석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없고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에서 응급, 입원,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의 인력배치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현재 의료원장을 제외한 의사는 공보의 배치로 여건상 인근 진주의 종합병원과는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7개소의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진료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순수 보건소의 기능인 예방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진료부분은 수입과 직결되고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이므로 그간 예방사업보다 우선해 왔던게 현실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보건의료원 기능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하고 야간진료실과 입원실 위주의 진료를 비롯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 위주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은 그간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감당할 수 없는 한센병 진료라든가 측추측만증 검사, 암건진은 전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하며, 민간에게 맡겨도 가능한 부분으로는 내과, 치과, 한방과가 해당이 되어집니다마는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내과환자이고 1일 30여명이 외래진료를 맡고 있으며 치과는 건강검진시 필수진료과목으로 치과진료와 병행하여 연4,500여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한방과는 정부의 한의사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점차 확대 배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외과의 경우는 응급실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소아과는 예방접종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는 군내에서 보건의료원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력을 보강하여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방향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기 추진하고 있는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해서 치석제거사업과 간흡충검사, 건강검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예방접종과 주민암검진 확대,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한방방문간호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건강예방사업과 노인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등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인력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민간의원급에서 진료하지 않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보건지소에서도 환자진료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기존 인력을 예방사업에 배치가 가능하다면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여 보건지소의 통폐합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예방사업의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한 7개 보건지소에는 의사 1명과 진료보조원 1명으로 인해 진료와 방문보건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건의료원에 전담방문보건요원 2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을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원 유치는 병·의원개설자가 충분히 수익성등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개설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관내에 민간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보건지소의 통합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므로 통폐합시의 문제점, 장단점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그쳐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봉석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봉석의원께서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진주의 종합병원 수준과는 경쟁할 수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원 기능중 우리지역의 민간의료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분야로 이양하고 응급실과 병실위주로 담당하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보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종합병원과의 경쟁부분에 대해서는 서봉석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없고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에서 응급, 입원,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의 인력배치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현재 의료원장을 제외한 의사는 공보의 배치로 여건상 인근 진주의 종합병원과는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7개소의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진료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순수 보건소의 기능인 예방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진료부분은 수입과 직결되고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이므로 그간 예방사업보다 우선해 왔던게 현실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보건의료원 기능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하고 야간진료실과 입원실 위주의 진료를 비롯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 위주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은 그간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감당할 수 없는 한센병 진료라든가 측추측만증 검사, 암건진은 전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하며, 민간에게 맡겨도 가능한 부분으로는 내과, 치과, 한방과가 해당이 되어집니다마는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내과환자이고 1일 30여명이 외래진료를 맡고 있으며 치과는 건강검진시 필수진료과목으로 치과진료와 병행하여 연4,500여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한방과는 정부의 한의사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점차 확대 배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외과의 경우는 응급실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소아과는 예방접종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는 군내에서 보건의료원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력을 보강하여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방향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기 추진하고 있는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해서 치석제거사업과 간흡충검사, 건강검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예방접종과 주민암검진 확대,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한방방문간호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건강예방사업과 노인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등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인력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민간의원급에서 진료하지 않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보건지소에서도 환자진료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기존 인력을 예방사업에 배치가 가능하다면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여 보건지소의 통폐합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예방사업의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한 7개 보건지소에는 의사 1명과 진료보조원 1명으로 인해 진료와 방문보건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건의료원에 전담방문보건요원 2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을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원 유치는 병·의원개설자가 충분히 수익성등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개설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관내에 민간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보건지소의 통합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므로 통폐합시의 문제점, 장단점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그쳐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12월30일 공포된 이후 6개월 경과후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은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및 도시지역, 녹지지역, 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경미한 행위 외에는 군수의 허가사항이므로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각종 민원이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이 법률 시행후 지난 6개월간 개발행위 허가신청민원은 몇 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또는 반려는 몇 건이나 되는지와 불허가시 반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발행위 허가신청지나 각종 행정법상 행정처분행위시 민원처리공무원이 법령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불허가, 반려처분으로 주민의 권익이나 재산권 활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되도록 주민우선과 지역개발 위주의 공직자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식이 절실해서 촉구하므로 공직자의 적극적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각종 민원처리 신청자에게 매분기별로 설문받아 불만신고를 반복적으로 받는 민원처리 공무원에게는 사실조사하여 아웃제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민서비스 개선목표가 될 수 있고 공직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승진에도 영향을 주고 민원이 찾아갔을 때 진지하지 않게 본인소관이 아니라고 답하는 경우와 예의없는 태도를 보이는 불친절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유재산 관리신청은 도로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재산이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와 공공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국유재산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청군이 2001년부터 2003년6월까지 국유재산의 이용도 폐지건수, 지목별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유재산법에서 용도폐지할 재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관리청에 용도폐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리청만이 용도폐지할 수 있어 토지 세부측량 이후 천재지변, 각종 개발로 인해 용도폐지할 재산이 산재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실제 주민이 국유재산 용도폐지 요청이 많이 있는데도 국유재산관리부서에서는 용도폐지 민원을 소홀히 할 소지가 다분하니 국유재산부서에서는 용도폐지할 공공용 재산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이 인접지의 용도폐지할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건축행위와 재산권행위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용도폐지된 공공용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연고자에게 대부계약후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은 관리계획에 의해 대부자에게 매각하고 용도폐지시 대체 공공용 재산으로 된 개인소유토지는 교환 아닌 국유로 기부체납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불합리하므로 지금까지 처리해온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국유재산법 운용은 용도폐지할 공공재산의 현황측량수수료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행정편의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12월30일 공포된 이후 6개월 경과후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은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및 도시지역, 녹지지역, 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경미한 행위 외에는 군수의 허가사항이므로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각종 민원이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이 법률 시행후 지난 6개월간 개발행위 허가신청민원은 몇 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또는 반려는 몇 건이나 되는지와 불허가시 반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발행위 허가신청지나 각종 행정법상 행정처분행위시 민원처리공무원이 법령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불허가, 반려처분으로 주민의 권익이나 재산권 활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되도록 주민우선과 지역개발 위주의 공직자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식이 절실해서 촉구하므로 공직자의 적극적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각종 민원처리 신청자에게 매분기별로 설문받아 불만신고를 반복적으로 받는 민원처리 공무원에게는 사실조사하여 아웃제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민서비스 개선목표가 될 수 있고 공직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승진에도 영향을 주고 민원이 찾아갔을 때 진지하지 않게 본인소관이 아니라고 답하는 경우와 예의없는 태도를 보이는 불친절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유재산 관리신청은 도로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재산이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와 공공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국유재산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청군이 2001년부터 2003년6월까지 국유재산의 이용도 폐지건수, 지목별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유재산법에서 용도폐지할 재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관리청에 용도폐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리청만이 용도폐지할 수 있어 토지 세부측량 이후 천재지변, 각종 개발로 인해 용도폐지할 재산이 산재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실제 주민이 국유재산 용도폐지 요청이 많이 있는데도 국유재산관리부서에서는 용도폐지 민원을 소홀히 할 소지가 다분하니 국유재산부서에서는 용도폐지할 공공용 재산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이 인접지의 용도폐지할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건축행위와 재산권행위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용도폐지된 공공용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연고자에게 대부계약후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은 관리계획에 의해 대부자에게 매각하고 용도폐지시 대체 공공용 재산으로 된 개인소유토지는 교환 아닌 국유로 기부체납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불합리하므로 지금까지 처리해온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국유재산법 운용은 용도폐지할 공공재산의 현황측량수수료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행정편의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먼저 그 동안 공직내부의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읍면에서부터 군에까지 인력 부족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욕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가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권재호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문제점부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부터 경제활성화 및 국토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 추진으로 전국토를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에는 상당히 기여하였습니다마는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우리군의 경우 지역실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행위허가가 군 전지역에 적용되어 읍면장에게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하던 축사, 농업용 창고, 농가주택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시 3,000평 이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산청군계획조례제정시 법령에 규제돼 있는 사항중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법령에서 최대한 허용되는 부분만큼 확대하여 조례제정후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2003년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개발행위 처리현황은 허가가 151건, 타부서 협의 100건으로 총 251건의 개발행위를 처리하였으며 불허나 반려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건축신고와 병행하여야 할 사항이 개발행위허가로만 접수되는 사례가 다소 있어 재신청을 위해 철회된 민원이 31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각종 민원처리시 민원인에게 권익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들의 불친절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각종 신고센터에 불친절공무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수시로 불친절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무작위로 축출하여 민원처리 공무원의 민원처리 친절여부와 불만사항에 대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하는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웃는 올스마일운동을 전개하는등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1부터 6월까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수는 총55건에 9,877㎡이며 이중 도로가 5,824㎡, 구거 1,087㎡, 전 2,065㎡, 답 494㎡, 하천 407㎡이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등 국유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와 당해재산이 당초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시 국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및 토지의 점유상태, 사용현황 등을 파악 용도폐지를 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일방적인 용도폐지 요구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주민의 의견차이에 따라 용도폐지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6,819필지에 46,582,000㎡이나 담당자 1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토지를 전체 파악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가능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요구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재산, 사유재산,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 쌍방 협의에 의해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한 때에만 교환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교환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시 측량수수료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나 민원발생시에는 군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의 신속한 처리요구시나 민원인 스스로 자부담으로 측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국유지에 대해 군자체에서 측량비 부담시 주민 자신이 필요할 때에도 군에 측량을 요구하는등 부작용과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어 군에서 측량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하였다면 실무과장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문제점부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부터 경제활성화 및 국토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 추진으로 전국토를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에는 상당히 기여하였습니다마는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우리군의 경우 지역실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행위허가가 군 전지역에 적용되어 읍면장에게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하던 축사, 농업용 창고, 농가주택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시 3,000평 이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산청군계획조례제정시 법령에 규제돼 있는 사항중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법령에서 최대한 허용되는 부분만큼 확대하여 조례제정후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2003년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개발행위 처리현황은 허가가 151건, 타부서 협의 100건으로 총 251건의 개발행위를 처리하였으며 불허나 반려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건축신고와 병행하여야 할 사항이 개발행위허가로만 접수되는 사례가 다소 있어 재신청을 위해 철회된 민원이 31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각종 민원처리시 민원인에게 권익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들의 불친절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각종 신고센터에 불친절공무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수시로 불친절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무작위로 축출하여 민원처리 공무원의 민원처리 친절여부와 불만사항에 대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하는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웃는 올스마일운동을 전개하는등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1부터 6월까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수는 총55건에 9,877㎡이며 이중 도로가 5,824㎡, 구거 1,087㎡, 전 2,065㎡, 답 494㎡, 하천 407㎡이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등 국유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와 당해재산이 당초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시 국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및 토지의 점유상태, 사용현황 등을 파악 용도폐지를 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일방적인 용도폐지 요구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주민의 의견차이에 따라 용도폐지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6,819필지에 46,582,000㎡이나 담당자 1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토지를 전체 파악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가능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요구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재산, 사유재산,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 쌍방 협의에 의해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한 때에만 교환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교환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시 측량수수료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나 민원발생시에는 군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의 신속한 처리요구시나 민원인 스스로 자부담으로 측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국유지에 대해 군자체에서 측량비 부담시 주민 자신이 필요할 때에도 군에 측량을 요구하는등 부작용과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어 군에서 측량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하였다면 실무과장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서상윤 김성두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권재호의원입니다.
제가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놨는데 그 외에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산청군민들이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길을 제공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워봤습니까?
제가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놨는데 그 외에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산청군민들이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길을 제공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워봤습니까?
○부군수 서상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지금 30년의 세월이 넘었는데 산청군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집 앞의 우리마을만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집뜯고 마을안길을 냈는데 재산은 본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분할측량해서 군수에게 기증했으면 기부체납해서 군수앞으로 등기해 가는게 옳은데 35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 하면서 재산세만 내고 있고 종합토지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산청군내에 얼마나 필지와 면적이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모르시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부군수 서상윤 제가 권재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알고 계시면서 처리 안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부군수 서상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심청지하수개발 계획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심청지하수개발 계획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심층지하수 온천개발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심층지하수 온천부존가능성지구 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사시기와 용역비 지급액은 얼마이며 탐사결과 어떤 지역은 지형 및 지표, 지질상 온천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타지역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는 판단으로 보고됐고 지도 도표상 유망지점을 4개소로 추천하였다는데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탐사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온천수 개발에 대한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을 군수님의 직접 답변사안으로 판단되는바 군수님이 부재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지하수 온천개발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심층지하수 온천부존가능성지구 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사시기와 용역비 지급액은 얼마이며 탐사결과 어떤 지역은 지형 및 지표, 지질상 온천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타지역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는 판단으로 보고됐고 지도 도표상 유망지점을 4개소로 추천하였다는데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탐사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온천수 개발에 대한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을 군수님의 직접 답변사안으로 판단되는바 군수님이 부재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두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식수대책에 관하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식수대책에 관하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식수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군을 대외에 소개할 때 산자수명한 곳이라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산청은 식수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깨끗하여 마을마다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며 이제는 환경이 점차 오염되어 복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는 특수작물과 비닐하우스단지 등의 개발로 인한 관정굴착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랑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고갈사태를 염려해야 할 상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 제1회 추경시 군의회에서는 농촌식수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촉구한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읍면에서 보고된 간이상수도 사업비 요구액과 군에서 확보 지원한 사업비, 그리고 부족사업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간이상수도 위주의 식수대책을 전환하여 보다 안전적인 상수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군의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군을 대외에 소개할 때 산자수명한 곳이라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산청은 식수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깨끗하여 마을마다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며 이제는 환경이 점차 오염되어 복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는 특수작물과 비닐하우스단지 등의 개발로 인한 관정굴착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랑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고갈사태를 염려해야 할 상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 제1회 추경시 군의회에서는 농촌식수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촉구한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읍면에서 보고된 간이상수도 사업비 요구액과 군에서 확보 지원한 사업비, 그리고 부족사업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간이상수도 위주의 식수대책을 전환하여 보다 안전적인 상수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군의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장 박태갑입니다.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식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는 사업대상지역의 발생정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년의 통계를 보면 대략 연간 600백만원에서 800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초에 읍면에서 당초 요구한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비는 35건에 700백만원 정도이며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예산 200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급한대로 1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15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군비 350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간이상수도 식수대책에 대한 부족예산 500백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 했고 제2회 추경시는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군의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의 간이상수도는 모두 28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2001년도에 29개소 730백만원, 2002년 34개소 720백만원을 투자하는등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래습시 간이상수도 22개소를 복구대상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이 되면 군전체 간이상수도 287개소중에서 120개소는 개보수가 완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도 이전에 시설을 한 간이상수도는 모두 40여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도 일부는 개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상수도 확장공사, 수원이전 등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청상수도, 생초상수도등 하천 복류수에 의한 취수원의 보다 안정적인 대체수원지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식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는 사업대상지역의 발생정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년의 통계를 보면 대략 연간 600백만원에서 800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초에 읍면에서 당초 요구한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비는 35건에 700백만원 정도이며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예산 200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급한대로 1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15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군비 350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간이상수도 식수대책에 대한 부족예산 500백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 했고 제2회 추경시는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군의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의 간이상수도는 모두 28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2001년도에 29개소 730백만원, 2002년 34개소 720백만원을 투자하는등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래습시 간이상수도 22개소를 복구대상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이 되면 군전체 간이상수도 287개소중에서 120개소는 개보수가 완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도 이전에 시설을 한 간이상수도는 모두 40여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도 일부는 개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상수도 확장공사, 수원이전 등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청상수도, 생초상수도등 하천 복류수에 의한 취수원의 보다 안정적인 대체수원지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장기적인 식수대책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산청읍과 생초는 하천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함양에도 마천댐을 한다든지 지금 생초나 경호강을 중심으로 한 산청·단성·신안, 신등은 단계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본다면 북부권역은 금서, 생초, 오부, 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규모 상수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남부도 볼 때에는 2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천, 삼장, 단성을 중심으로 해서 1개권역으로 하든지 신안까지 해서 1개권역으로 하든지, 또 신등, 차황, 생비량권역을 해서 중소규모의 식수댐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권역을 묶어서 3개권역으로.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김민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중장기적인 급수계획과 맥이 통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군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전체 인구의 27.1%에 불과한 10,800여명 정도가 지방상수도에 의한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로 물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따라서 2011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청상수도를 현재 1인 2,600t에서 1일 7,000t까지 정수하고 2006년까지는 생초, 신등정수장을 이전하고 차황이나 금서, 삼장, 청계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방금 김민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게 권역별 중소지방상수도 이런 것과 방향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취수원도 보다 안정적이 될 것이고 간이상수도가 아닌 지방상수도의 급수혜택 인구가 2006년도에는 대략 42%, 다음에 2011년 이후에는 68.3%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산청군은 산업지역의 여건상 2011년 이후에도 군전체 인구중 32% 정도는 여전히 간이급수에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군행정의 관심과 투자도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 같고 중소규모의 지방상수도 신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중장기적인 급수계획과 맥이 통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군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전체 인구의 27.1%에 불과한 10,800여명 정도가 지방상수도에 의한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로 물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따라서 2011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청상수도를 현재 1인 2,600t에서 1일 7,000t까지 정수하고 2006년까지는 생초, 신등정수장을 이전하고 차황이나 금서, 삼장, 청계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방금 김민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게 권역별 중소지방상수도 이런 것과 방향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취수원도 보다 안정적이 될 것이고 간이상수도가 아닌 지방상수도의 급수혜택 인구가 2006년도에는 대략 42%, 다음에 2011년 이후에는 68.3%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산청군은 산업지역의 여건상 2011년 이후에도 군전체 인구중 32% 정도는 여전히 간이급수에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군행정의 관심과 투자도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 같고 중소규모의 지방상수도 신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방금 얘기한 답변에 대한 중소규모의 장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삼장면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는 2003년7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삼장면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는 2003년7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