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15일(토) 오전 10시06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
- 8.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
- 9.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
- 10.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
- 11.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
- 12.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군수제출)
- 8.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군수제출)
- 9.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군수제출)
- 10.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
- 11.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
- 12.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해 업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해 업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 건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11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되며, 11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보고와 상정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 건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11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되며, 11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보고와 상정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 농업소득사업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소득증대 획기적 투자사업, 농림투융자사업, 시범사업등 농민들의 주요 관심사업과 숙원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점검기간은 2003년11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일간 실시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편중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방문대상지와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소득사업 현장점검은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농민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 농업소득사업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소득증대 획기적 투자사업, 농림투융자사업, 시범사업등 농민들의 주요 관심사업과 숙원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점검기간은 2003년11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일간 실시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편중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방문대상지와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소득사업 현장점검은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농민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 건은 조금전 이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 건은 조금전 이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은 경상남도와 산청군의 일반회계등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과 생업자금 대여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사업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등 그 범위와 용도를 정하며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하고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계획은 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은 매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운용계획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은 경상남도와 산청군의 일반회계등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과 생업자금 대여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사업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등 그 범위와 용도를 정하며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하고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계획은 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은 매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운용계획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관련조항을 변경합니다.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관련조항을 변경합니다.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목적은 산청군의 관문인 신안면 청사로서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부족과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청사현황을 보면 부지면적은 총 2,474㎡으로서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부지형태가 좁고 길게 돼 있어 사실상 활용도가 타 읍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청사건물과 접하고 있는 부지로서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209㎡입니다.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주민자치센터등 다목적시설 부지와 다목적 녹지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매입가격은 ㎡당 250천원으로 약 302,250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목적은 산청군의 관문인 신안면 청사로서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부족과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청사현황을 보면 부지면적은 총 2,474㎡으로서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부지형태가 좁고 길게 돼 있어 사실상 활용도가 타 읍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청사건물과 접하고 있는 부지로서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209㎡입니다.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주민자치센터등 다목적시설 부지와 다목적 녹지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매입가격은 ㎡당 250천원으로 약 302,250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북부지역의 관광발전 거점육성을 위하여 생초고분군을 활용한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미 조성한 조각공원과 향후에 건립될 선사유적박물관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관광객 유입과 편의제공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3개중에 먼저 조각공원은 이번 11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32,400㎡에 조각품 19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전수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씨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역시 내년도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산청지역에서 출토된 가야유적을 전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위치는 국도3호선 생초면 진입로 부분의 삼각지점으로서 버스, 택시정류장이 있는 뒤편 공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739㎡이나 주변 도로여백을 활용할 때는 약 2,000평 정도의 활용효과를 나타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계획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각공원내에 선사유적박물관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이 되고 앞으로 강변 문화거리가 조성되면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부지 240평 정도로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지점 부지를 매입하여야만 주변 도로공지와 연계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사유지 4필지 1,197㎡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4필지 542㎡입니다. 사유지 매입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00백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북부지역의 관광발전 거점육성을 위하여 생초고분군을 활용한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미 조성한 조각공원과 향후에 건립될 선사유적박물관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관광객 유입과 편의제공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3개중에 먼저 조각공원은 이번 11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32,400㎡에 조각품 19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전수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씨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역시 내년도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산청지역에서 출토된 가야유적을 전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위치는 국도3호선 생초면 진입로 부분의 삼각지점으로서 버스, 택시정류장이 있는 뒤편 공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739㎡이나 주변 도로여백을 활용할 때는 약 2,000평 정도의 활용효과를 나타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계획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각공원내에 선사유적박물관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이 되고 앞으로 강변 문화거리가 조성되면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부지 240평 정도로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지점 부지를 매입하여야만 주변 도로공지와 연계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사유지 4필지 1,197㎡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4필지 542㎡입니다. 사유지 매입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00백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입니다.
단성면 묵곡군민휴양공원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은 71필지에 195,099㎡입니다. 위치는 단성 묵곡리, 사월리 일원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23억원 정도로 취득사유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문화휴양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본 군민휴양공원 조성을 통하여 목면시배지, 성철스님 기념관, 중산리, 대원사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묵곡리 일원의 방풍림 역할로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내역은 숲조성, 체육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다목적광장 등입니다. 토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서 대상부지는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에 따른 국유지로 처분권자는 농업기반공사에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일부 동의서 제출을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마는 매입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고권을 가진 지역민의 일부 반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300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실제 사업비는 약 2,000백만원을 상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은 지역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기반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한 매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묵곡군민휴양공원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은 71필지에 195,099㎡입니다. 위치는 단성 묵곡리, 사월리 일원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23억원 정도로 취득사유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문화휴양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본 군민휴양공원 조성을 통하여 목면시배지, 성철스님 기념관, 중산리, 대원사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묵곡리 일원의 방풍림 역할로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내역은 숲조성, 체육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다목적광장 등입니다. 토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서 대상부지는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에 따른 국유지로 처분권자는 농업기반공사에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일부 동의서 제출을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마는 매입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고권을 가진 지역민의 일부 반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300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실제 사업비는 약 2,000백만원을 상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은 지역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기반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한 매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도3호선을 4차로로 확포장 개통하고 산청읍 진입로로 돼 있는 골재선별장 건물 등이 있어서 도로의 시야를 막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범가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군소재지 관문의 새로운 면모를 가꾸면서 교통사고의 방지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지리 733-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필지에 1,220㎡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2동이 있고 사업내용은 시범가로 조성하고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에 부지보상 및 시설설계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도3호선을 4차로로 확포장 개통하고 산청읍 진입로로 돼 있는 골재선별장 건물 등이 있어서 도로의 시야를 막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범가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군소재지 관문의 새로운 면모를 가꾸면서 교통사고의 방지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지리 733-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필지에 1,220㎡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2동이 있고 사업내용은 시범가로 조성하고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에 부지보상 및 시설설계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농업소득증대사업 및 군정의 주요사업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11월21일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농업소득증대사업 및 군정의 주요사업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11월21일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조금전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조금전 신종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을 위한 것으로 2003년11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1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을 위한 것으로 2003년11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1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