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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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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8일(월) 오전 11시0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2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
  6. 5.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
  7. 6.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오부면양촌리국도진입로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5. 4.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5.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김성두의원외 3인발의)
  7. 6.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재호의원외 3인발의)
  8. 7. 오부면양촌리국도진입로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전문위원 민영현입니다.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3월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3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을 발의하셨으며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부의장외 3명의 의원께서는 오부면양촌리국도진입로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3월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 산림사업 분야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게 되며 3월13일부터 3월16일까지 4일간은 우리군의 주요대형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3월17일은 심의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2003년도 산림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에 따른 결과보고를 들은후 군정질문을 하고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산청군의회임시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4.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회기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1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군이 설치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목적, 명칭,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 이용허가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김성두의원외 3인발의)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추진한 산림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2003년도 산림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현장점검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에 실시한 산림사업 전 분야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파악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대상사업은 천연림 보육사업, 무육간벌사업등 산림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주요사업장 방문대상지로는 추진이 완료되어가고 있는 산청하수종말처리시설등 6개소를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추진시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산림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은 2004년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04년3월13일부터 3월16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집행부에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문대상지와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산림사업과 군정 주요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2004년도3월10일부터 3월16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재호의원외 3인발의) 

(11시2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권재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도출, 군정을 역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2004년3월17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수등관계무원출석요구의건은 조금전 권재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부면양촌리국도진입로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11시2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오부면양촌리국도진입로설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부면 양촌리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확장 또는 재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민명식부의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건의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저의 지역구 민원해결에 애써주신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에게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산청-함양간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오부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의 호소가 있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가 있어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국도3호선 상행선으로부터 1026호 지방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기존에 있던 농로와 연결되어 폭이 좁고 대형차량 및 버스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교량을 다시 설치하고 확포장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방도 1026호에서 국도3호선(상행선) 함양방면으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곡, 내곡지역에서 진입하려면 경사각이 맞지 않아 대형차량의 진입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행선 문제입니다.
  진입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부곡, 내곡지역에서 진입하려면 양촌방향으로 우회하여 진입을 하여야 하고 국도3호선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 그리고 생초 대포로 왕래하는 차량간의 충돌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하행선 진입로를 분리하여 양촌교 밑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앞서 건의드린 내용은 오부면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에 우리 전 군의원은 오부면민과 뜻을 같이 하여 건의하오니 오부면민의 여망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3월8일 산청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서우   민명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가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건의 조례안 심의와 2003년도 산림사업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3월10일부터 3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3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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