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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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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17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4. 3.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건(계속)
  5. 4. 군정질문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3. 2.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4. 3.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건(김성두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김성두의원)
  5. 4. 군정질문의건(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갑신년 새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소망한 일들이 두루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현장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기간중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명식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의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여 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농촌의 시군이 그렇듯이 우리군 역시 교육문제, 직장문제 등으로 인하여 멀리는 서울, 부산, 가까이는 진주 등지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군에서는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지원시책조례를 제정하여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같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해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수십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진주로 이주하는 마음아픈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인근도시로 이주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군의 교육현실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자녀교육을 시킨다고 인근도시로 이주한 실과장 및 읍면장들이 자녀교육을 마치고 우리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남의 모군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군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사철만 되면 술집에서 누구는 승진이 되고 누구는 어느 부서로 가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 것을 군수님은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과장 및 읍면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진주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취임초 실과장, 읍면장을 관내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코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말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주를 시켰습니까?  아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승진요인이 생기면 저마다 앞을 다투어 진주에서 산청으로 이불보따리, 옷가지를 싸들고 산청으로 이사오는 공무원을 본 의원은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하고 임용장을 받기도 무섭게 유유히 산청을 뒤로 하고 다시 내려가는 현실을 군수님은 모른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분들이야말로 산청의 발전을 위해서 온게 아니고 오직 나의 출세만을 위하여 잠깐 쉬었다 가는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산청을 사랑하고 산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주거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선거구마저도 이곳 저곳으로 더부살이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한마디하고자 합니다.  이제 군민을 기만하지 마시고 군민을 무서워하고 군민에게 부끄러운줄 알고 진심으로 산청을 사랑하고 산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몇몇 분이 산청에 올라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허물을 벗고 진정으로 산청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앞으로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산청에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람이나 승진후 바로 산청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유입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종철의원님.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민선3기와 지방의회 4대가 시작된지 어언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04년도도 벌써 3월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도약의 계절이자 새로운 사업에 시동을 거는 이 시기와 임기 반을 조금 남긴 이 시점에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발전하는 산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3기 취임후 몇 일만에 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인사로 인한 여론,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산림과 신설부결로 행해진 군민들과 의회의 갈등이 오기까지 대화와 타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였습니다.
  이후 의회는 나름대로 산청군정의 마스트플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검토로만 행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서야 대다수 의원들은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여 심층 토론한후 의결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이후 들려오는 일부분의 아름답지 못한 여론의 뭇매를 송두리째 맞아야 할 때 서로가 소신있게 주민을 설득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의회만 집중 폭격을 당해야만 하는 깊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물론 불철주야 성실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산확보, 한의대유치, 시가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주민소득증대 등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에는 존중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글에서 읽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국민은 나라가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나라는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즉 군민은 산청이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산청은 군민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면 군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없이 지나온 시간대로 간다면 군수와 의회는 군민들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탓하기에 시간을 소비하기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대로는 제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합심해도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히 산재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의원이 되고자 선서했던 처음 그 날 생각하며 군민들에게 발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들도 깊이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각오로 뛰어볼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2.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11시1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3월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4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이전에 마치게 되어 있는 전년도 결산검사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도 부합되고 결산검사 준비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의 애로사항 해소 및 사기진작에도 일조하는등 전반적으로 제1차 정례회 집행일 조정의 필요성에 전 위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의 시기 및 적이성 등을 고려한 집행부측의 자료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등 결산검사 제반사항 준비에 차질없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5호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수련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설치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설치운영과 관련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쟁점사항인 시설사용료 산정기준은 도내 청소년관련시설물 사용료와의 형평성 유지,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한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산정된 사용료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등 조례제정의 운영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행부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및 활성화방안 강구가 필요하였으며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범위확대,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료 반환범위 세분화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문맥을 배부하여드린 정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양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건(김성두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김성두의원)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께서는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산림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시행된 각종 산림사업중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개반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천연림보육사업 22개소, 덩굴류제거사업 5개소, 무육간벌사업 및 큰나무조림사업 각각 1개소등 29개소의 현장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산청읍 모고리 산 194번지등 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사업의 목적은 천연림중 수종이 우량하고, 경제림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미래목을 선정하여 육성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검결과 사업비에는 산물수집비가 반영되었으나, 하천변, 도로변, 산연접지 등에는 산물수집을 실시한 반면 계곡, 산중턱, 산정상부 등에는 산물수집을 실시하지 않았고 가시권 및 작업환경이 용이한 지역만 산물수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중턱, 산정상부에는 간벌한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을 뿐 아니라 금서면 자혜리 산 7-1번지는 작업면적이 67ha 되는 방대한 면적에 산물수집은 임도주변만 실시하였고, 작업구역 설정시 집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임도시설 상부에 국한하여 산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작업면적도 계획면적에 미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간벌목은 10∼50년 이상된 소나무로서 벌목후 절단 또는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나 많은 목재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부면 양촌리 산 16-1번지의 경우는 면적 17.1ha에 천연림보육사업 16ha, 덩굴류 제거사업 2.0ha를 실시한 지역으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한 필지로 사업선정에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본 지역은 덩굴류가 거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으며, 산물수집 역시 도로변과 농경지 연접지에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모례리 134번지외 3필지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미래목의 본수는 ha당 300∼400본에 7∼8m 간격으로 우량수종을 선정되어야 하나 2.9ha의 면적에 미래목이 100여그루 정도 선정되어 있었고 대상지 선정시 사업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계획면적 2.9ha에 작업면적 1.0ha정도였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삼장면 홍계리 산24번지등 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덩굴류 제거의 목적은 간벌지역 또는 자연림의 성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제거하여 수형이 우량한 경제림을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삼장면 홍계리 산24번지 및 산34번지는 면신청필지와 산림부서 시행필지가 달라 현장감독 및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였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계획대 사업실적이 미흡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차량진입 및 작업환경이 용이한 지역에 사업을 변경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일실하였습니다.
  또한 삼장면 홍계리 산266번지 및 산267번지는 덩굴류가 없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는가 하면 실제로 덩굴류 제거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큰나무 조림사업 및 무육간벌사업입니다.
  산청읍 송경리 산108번지 큰나무조림사업의 경우 밤나무를 간벌한 사업장에 잣나무를 조림한 곳으로 토지는 비옥하고 경사도도 완만하여 잣나무 식재보다는 농가소득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상지 선정시 소득이 높은 수종을 식재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라며, 신안면 하정리 산1번지 무육간벌사업의 경우 간벌사업 시행후 산림내에 벌채목을 방치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예산확보후 산물수집 사업을 인근지역 기 시행필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들의 여론사항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 덩굴류제거사업, 간벌사업등 산림사업 전 분야에 대한 작업시 산주동의는 물론 산주의 입회하에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에 벌채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태풍 및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될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산림부존자원의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통된 여론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의견사항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등 7개소의 대형사업장의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먼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당초보다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배출구 양편에 양어장을 설치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산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방류되는 하천유입 부분은 하류방향으로 20여m의 관로를 매설하여 강물의 유수와 완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주등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예상되므로 가동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동에 지장이 없는 수종을 선택하여 건축물과 조화된 꽃나무를 식재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장입니다.
  재배단지가 산림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질 등이 토종 산약초 시범포로 충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약초재배 시범포 및 산교육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주민에게 약초재배 기술을 파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약초재배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의 배출시 규격봉투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함에도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강화와 대군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타이어등 매립이 되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 매립되고 있었고, 쓰레기 배출량에 비하여 매립토의 량이 많았으며, 매립토로서의 성능이 떨어지는 부적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서농공단지 방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쿠니카, 대명엔지니어링, 파인 세라믹등 금서농공단지내 3개의 중소기업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내제품 사용 확대가 요구되고 관내에 우수한 고령토가 있음에도 광산허가 규제가 강화되어 수입해야 할 형편으로 토취허가에 따른 규제완화 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사업장입니다.
  일주문의 크랙부분은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는대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합동묘역 예정지내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해 유골 안장이 용이하고 깨끗이 단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장 입니다.
  사업장 주변 자연숲의 간벌을 확대하여 사업장과 연계한 휴식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의 약초시장이 설 수 있도록 약전거리조성과 약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나 금년시행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아 민간투자 지연이 우려되는바 공공시설분야 추진촉구 및 민간분야 조기투자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으며, 사업장주변 계곡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야계사방 자료조사 및 계획을 수립 산림환경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실시한 산림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검시 나타난 문제점 및 주민여론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군정질문의건(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11시3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권재호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림사업 추진사항 현장점검 및 주민과의 의정활동과정에서 느껴온 사항,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 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금서 매촌 삼거리에서 농공단지 구간 교통대책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금서 매촌 삼거리에서 금서농공단지구간 교통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서면 매촌 삼거리에서 금서농공단지 100여m 구간은 노폭이 좁아 1개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노면이 낡고 고르지 못해 항시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거리 교차로 부근은 경사도가 심하고 모퉁이 3층 높이의 건물이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지장이 많아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통행하는 운전자들도 상당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밤머리재 홍단풍 거리를 찾는 관광 차량들과 금서농공단지 기업체가 이용하는 자재수급 및 제품운송 등으로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리 전통 한방휴양단지내 민간분양 입주자들의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차량들의 통행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도 59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만나는 매촌 삼거리 교차로는 죽음의 도로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물론 한방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과 불만이 예상되는데 기업 활동지원 및 기업유치 홍보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매촌 삼거리-금서농공단지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국도 건설관련 기관에 확, 포장에 따른 건의는 하였는지, 셋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현장점검등 군정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시는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서면 매촌 삼거리에서 금서농공단지 구간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광양에서 함양까지 연결되는 국도59호선으로 2003년도 교통량조사시 1일 평균교통량이 1,200대로서 매년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매촌 삼거리에서 농공단지까지 약 100m 구간은 당초 군도로 관리할 당시 폭 5m의 1차선으로 포장하였기에 국도로 승격된 현재까지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천-삼장구간 7.5㎞는 기 착공하여 시행하고 있고 삼장-산청구간 도로 역시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건설관련기관에 확포장에 따른 건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59호선중 삼장-산청구간에 대한 확포장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 건의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정식으로 2004년2월3일 건설교통부에 조기시행을 건의하였고 또한 지난 2월2일 행정자치부장관님의 경상남도 순방시 조기시행을 건의하였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며 관련자료 요구가 있어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후 건설교통부 담당과장으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건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59호선 삼장-산청간 확포장사업을 조기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 반복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국도59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을 연결하는 매촌에서 향양간 농어촌도로 213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조기착공토록 하여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 및 사고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13호선 농어촌도로 개통과 동시에 통행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213호선 개설구간은 한방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들의 건축자재 차량통행량하고는 거의 무관한 실정입니다.  그 차량이 한방단지내에 자재나 통행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매촌쪽으로 우회도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신고건축물설치 무료설계 실시용의에 관하여 권재호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신고건축물 무료설계 실시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최상의 건축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우리군도 신고 건축물을 무료설계하여 도시에서 직장을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오거나 귀농을 원하는 사람 및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에게 농촌 주택개량 건축설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무료건축 설계시책을 추진하여 군정이 희망하는 인구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령상 신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민원인들에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행위를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건축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주택개량, 수해주택등 원콜 건축민원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농촌주택개량 희망자와 귀농자 들에게도 농가주택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 현황도의 작성을 우리군 건축직공무원도 할 수 있으니 직원의 일손을 이유로 듣지 말고 공직자가 무한정 봉사하여 우리군에 살 곳을 선택하고 고향을 찾아 살기 위해 집을 짓겠다는 주민과 농민에게 신고 건축물의 무료설계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부군수 이평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우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고건축물 처리에 있어 군에서 무료설계를 실시할 용의와 복합민원 처리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건축물 무료설계 실시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신고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와 건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건축직공무원 12명이 무료설계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건축직공무원의 지속적인 이직으로 인하여 현재 6명의 건축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신고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료설계반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사항 및 기재사항에 대하여까지 확대무료설계를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직공무원을 조기확보하여 농가주택, 창고등 농가시설에 대하여도 무료설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접수 처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대상인 기타건축물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군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을 재검토하여 복합민원대상 가능민원을 조사하여 관계규정 등을 보완하여 복합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권재호 의원   부군수님,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하여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한줄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인사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질문드렸습니다.  인근 함양이나 거창이나 합천같은데도 종합민원실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2개부서씩 다 있습니다.  우리산청만 유일하게 건축계밖에 없는데 건축민원, 주택행정, 건축계, 부동산등록계 이렇게 해서 건축신고등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산청만 없고 97년, 98년 구조조정할 때 산청군 공무원들이 한 5백몇십명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읍면에 건축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산청군에서 건축직이 11명이나 12명 있었는데 지금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원을 충원하면서 하필 건축직은 충원을 안 했는지 의아스럽고 금년에 경남신문에 났는데 \"건축물 무료설계 인기좋네\" 해서 창녕은 지난해부터 무료설계를 해줘서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240건은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280건에 해서 520건에 3억여원의 설계부담을 군민들에게 경감시켜줬다는 신문에도 크게 나고 있는데 우리산청군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충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하천무단점사용에 대한 단속계획과 실적에 관하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하천 무단점사용에 대한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태풍 매미와 루사를 통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의 간접적인 원인 하나가 하천을 무분별하게 점용허가 하거나 개발에 의한 것이며, 이 점용과 개발이 유속을 방해하여 다른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초면 반갯들과 금서면 특리 하천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일반인들이 하천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를 재발시킬 우려가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하천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며, 하천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단속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무단점사용에 대한 단속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국가하천은 군에서, 그 밖의 하천은 해당 읍면에서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의 하천점용허가는 643건에 430,000㎡를 허가하였으나 대부분 그 동안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곳입니다.
  유수지장 및 하천기본계획수립 등으로 인하여 하천에 대한 추가점사용허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래프팅객을 위한 하천점사용허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장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년 50백여만원 들여서 하천내에 유수지장목, 퇴적물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정비가 완료되면 무단점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조기에 계획수립을 건의하고 제방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단점사용하천에 대하여는 하천전역에 대하여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황측량을 하여야 하천무단점사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마는 하천개수지역을 제외한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235개소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하천관리에 임하였으나 현재는 인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측량비가 소요되는등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수시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하천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데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하천무단점용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무단점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신안면 문대리 735-59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무단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2백6십여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 전 구역에 대한 불법 점사용등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회가 되는대로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경남도 등에 건의하여 측량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명식부의장님.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대체적으로 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저의 지역과 관련되는 특리1번지가 질문요지가 나와서 한 말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리1번지는 주민들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수님께서 고생하셔서 퇴적물을 덜어내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의 얘기는 한 쪽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고맙게 퇴적물을 덜어내어 주는데 반대편에서는 물 한번 지고 나면, 앞으로는 그런 퇴적물 덜어내고 나면 없겠습니다마는 그 쪽이 막히니까 맞은 편으로 자연적으로 흙이 이 쪽으로 밀려오니 물 한번 지고 나면 밭 한 골씩 생긴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런건 한 쪽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파내는데 또 한 쪽에서는 무단으로 계속 점용을 해도 아무 단속도 안 하고 제재도 안 받고 있는지 주민이 궁금하다고 저에게 자주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나시면 오부에 한번 가셔 가지고 과연 저도 현장을 바로 안 가봤습니다마는 어딘지 위치를 알아서 과연 무단점용을 계속 하고 있다면 형평성 안 맞으니까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강으로 유수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적측량을 의뢰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시에는 하천기성제 정비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기존 토지하고 하천부지로 점용해서 만든 토지하고 그 우선순위가 기존토지를 보호해야 되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그런데가 있고 일반 하천을 점용한 분은 둑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기존 상대편 건너편에 있는 기존 토지는 유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부분에, 삼장 명상 건너편에 수해피해난 것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쪽의 계곡으로 인해서 기존 토지쪽에 피해가 없도록 제방관리나 제방이 필요하다면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상당히 유수지장목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장목도 있고 간벌해도 별 필요도 없는 지장목도 있고 또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장목도 있는데 더군다나 부락에 필요한 것과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장목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쪽에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부재에서 일어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그런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유수기가 곧 다가오니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기성제 정비는 주로 유수지장목과 퇴적토정비를 봄, 가을로 두차례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계 기성제정비는 도비, 군비 합해서 280백만원을 해당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 군에서 직접 조사해서 시급한 것부터 정비하도록 지난주에 읍면에 정비계획을 시도했고 예산도 배부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지적측량을 의뢰해 놓으셨다 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오부 양촌부분입니다.
김성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불법으로 무단점용이 판명될 경우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한다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솜방망이가 될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그 지역은 측량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진상과 출장복명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기존 토지를 경지정리할 때부터 점용이 되어 있은 것으로 되어졌는데 만약 불법, 점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하천가에서 필요한 지역은 제거할 것이고 존치해도 괜찮은 구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점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 지금 질문이나 답변중에,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이 하천 무단점사용과는 관계없지만 하천점용을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으로, 재산피해로 인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초면의 반갯들, 금서면 특리1번지 하천변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루사 또는 지난해의 매미때와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량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하류쪽 장재, 차탄, 구 제사공장 주변 등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반갯들이나 금서 특리1번지의 경우에 하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반갯들의 경우에는 덜어내고 생초소재지쪽에서 10m 정도 하천쪽으로 밀어내었을 경우에 30㎝ 정도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지고 그만큼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차탄지구는 금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에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탄지구는 기본정비대상으로 포함되어서 금년에 항공촬영을 하고 다음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탄지구 부대부근에는 작년에 퇴적물을 제거하고 지장목 대를 상당히 제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해서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김성두 의원   조금 전에 차탄쪽 제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쪽 특리 사평마을쪽에는 계획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리 사평쪽도 여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빠진게 아니고 저희들 국가하천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전 구간을 포함시키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정비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관내 전 구간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국토관리청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조금전의 답변에서 하천점사용을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점사용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건데 정상화는 어떤 뜻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상화가 아니고 하천관리에 부당 불편이 없고 존치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기존 답하고 같은 그 쪽에 오부에 볼 것 같으면 제방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방형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존치한다 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5년간 과태료를 물려서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판단이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고 상대농지에 지장이 있다면 과태료를 물리기전에 발견되는 즉시 원상복구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개인이 원상복구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계도 불분명하고.  기존 답으로 활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측량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제거해야 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근래에 와서 상상도 못 했던 많은 비로 인해서 하천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폭을 넓히고 옛날에 떠내려간 그것을 그대로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불하해서 개인소유가 됐다가 다음에 보상하고 하면 굉장한 경제적 손실이 되어지고 기 하천으로 되어 있는건 하천으로 보전하는게 장기적으로 어떤 재난시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자꾸 이미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과태료 몇 번 물리고 인정해 주려면......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제거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심재화 의원   하천이 완전히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곳은 거의가 하천부지나 유수지로 그냥 두는 것이 장기적인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천점용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에는 즉시 보고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예 허가를 내줘서는 안될 부분같으면 그 당시에 봤을 때 못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도 손해가 없고 사후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데 설마 입장 곤란하니 놔뒀다가 집 다되고 나서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니 집을 철거하라니 그 분은 그 분대로 전에 봤을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하냐고 상당히 불만이 커지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그래서 단속할 부분은 철저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봐줄 부분은 허가되도록 해 줘야 되고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0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성두,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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