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7일(화)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역동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역동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전문위원 민영현입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4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3시부터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4월28일부터 4월2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4월30일은 심의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4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3시부터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4월28일부터 4월29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4월30일은 심의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조금 거슬리더라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어은 13년이 지났습니다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군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개발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를 도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화로 풀기보다는 집행부의 주장만 요구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였는가 하면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주민에게 이해시키지 못 하여 농민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민원이 집행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의회를 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군은 발전보다는 생동감이 없어지며 침체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당부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의견사항을 제시하였으나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부결 또는 삭감하였다고 깃발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주민이 선출한 전 의원을 사퇴하라고 외치며 소수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계속 대립의 관계로 유지하겠습니까? 4대 군의회가 구성된지도 전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대립의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하고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군민화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조금 거슬리더라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어은 13년이 지났습니다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군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개발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를 도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화로 풀기보다는 집행부의 주장만 요구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였는가 하면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주민에게 이해시키지 못 하여 농민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민원이 집행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의회를 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군은 발전보다는 생동감이 없어지며 침체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당부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의견사항을 제시하였으나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부결 또는 삭감하였다고 깃발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주민이 선출한 전 의원을 사퇴하라고 외치며 소수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계속 대립의 관계로 유지하겠습니까? 4대 군의회가 구성된지도 전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대립의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하고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군민화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으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으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이하로 늘려 위촉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등기우편으로 한정하던 것을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0천원 미만일 경우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경우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양도인, 양수인에게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75/1000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이하로 늘려 위촉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등기우편으로 한정하던 것을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0천원 미만일 경우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경우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양도인, 양수인에게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75/1000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편성배경은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고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가와 세외수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를 조정계상하였고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부분에 있어서 금년 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액은 175,774백만원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액이 17,099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5,479백만원, 특별회계가 1,62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15,479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8,327백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2,714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양여금은 613백만원 줄고 재정보전금 743백만원, 보조금이 4,308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1,494백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14,75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이 164백만원, 예비비 933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그리고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20백만원 늘어나는데 경상예산에 26백만원, 사업예산에 1,871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총괄은 총 325건에 88,894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9,785백만원, 양여금 28,700백만원, 도비 15백만원, 군비가 15,024백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놨습니다.
12페이지는 국비 주요사업이고 13페이지, 도비 주요사업, 14페이지, 기금사업, 15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자체사업 계상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백만원 이상 되는 주요사업만 표시를 했습니다. 예산특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지역기반조성사업에 900백만원인데 이것은 산청시장과 덕산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84백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편성배경은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고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가와 세외수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를 조정계상하였고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부분에 있어서 금년 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액은 175,774백만원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액이 17,099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5,479백만원, 특별회계가 1,62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15,479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8,327백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2,714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양여금은 613백만원 줄고 재정보전금 743백만원, 보조금이 4,308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1,494백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14,75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이 164백만원, 예비비 933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그리고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20백만원 늘어나는데 경상예산에 26백만원, 사업예산에 1,871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총괄은 총 325건에 88,894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9,785백만원, 양여금 28,700백만원, 도비 15백만원, 군비가 15,024백만원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놨습니다.
12페이지는 국비 주요사업이고 13페이지, 도비 주요사업, 14페이지, 기금사업, 15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자체사업 계상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백만원 이상 되는 주요사업만 표시를 했습니다. 예산특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지역기반조성사업에 900백만원인데 이것은 산청시장과 덕산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84백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4월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4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1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4월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4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