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7일(화)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서봉석)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관련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와 의회가 시간은 짧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서로 의견교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면 군정이 잘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열려 있을 때에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기부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최소한의 예의는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날짜에 의사봉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청군의 법,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군민 여론수렴은 어떤 것인가 이럴 때에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출장같은 것도 삼가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현장활동 등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회에서 최소한 법으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군수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본회의장에서 군수가 예산삭감 이유 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갔는지 최소한 예의는 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어제 예산관련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부와 의회가 시간은 짧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서로 의견교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면 군정이 잘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열려 있을 때에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기부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최소한의 예의는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날짜에 의사봉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청군의 법,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군민 여론수렴은 어떤 것인가 이럴 때에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출장같은 것도 삼가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현장활동 등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회에서 최소한 법으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군수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본회의장에서 군수가 예산삭감 이유 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갔는지 최소한 예의는 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민명식 예, 의장님, 자유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서우 예, 부의장님.
○부의장 민명식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 해당과장이 참석 못할 때에는 수석계장이라도 참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보니까 전혀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참석 안 하는 과장도 있고 한데 저는 본회의를 잠시 연기해서 수석계장이라도 참석해서 결과보고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과장님이 없으면 수석계장을 참석시켜놓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4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4월2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과 지방세 신고 및 납부의무 분리,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 등의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안대로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쟁점사항인 과세행정의 객관성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납세고지서 미송달 관련 분쟁해소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확대제공, 지방세 전자 및 카드납부제 시행검토등 종합적인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방안의 검토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4월2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과 지방세 신고 및 납부의무 분리,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 등의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안대로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쟁점사항인 과세행정의 객관성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납세고지서 미송달 관련 분쟁해소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확대제공, 지방세 전자 및 카드납부제 시행검토등 종합적인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방안의 검토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봉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봉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입니다.
지난 4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28일부터 2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4월2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과 관련 실과장 및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46,748,600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9,026,305천원을 합해 175,774,901천원의 규모이며, 심사과정시 나타난 착오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중 농업기술센터 운영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의 종합검증실 토양검정장비 구입등 3건에 165,000천원을 165천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5%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6%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519,470천원이 증가되어 불요불급한 예산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20건에 84,224천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6,625,960천원이 증가되어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되거나 사업시기 미도래, 불요불급한 예산등 16건에 633,13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자매결연 추진 외빈초청비 7,000천원과 농업기술센터 조경공사비 50,000천원, 둔철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00천원, 군 홈페이지와 통합관리가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비 10,000천원, 그리고 정보화시대 지역주민의 전자정부 민원발급제 활용 유도가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600천원과 골프장 희망업체의 지역내 직접 유치를 통해 사업시행이 가능한 금서골프장 개발타당성 용역비 20,000천원, 업무추진상 행정절차가 결여된 현관 및 청내복도 환경미화정비사업비 10,000천원과 한마음공원 정자단청사업비 15,000천원, 그리고 구 지품초등학교 정비관련사업비 7건 205,760천원 등은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활용방안 강구후 추진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상 부기항목의 내용이 불분명한 읍면의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행사비 11,000천원과 설치공간 협소 및 활용도 저하가 우려되는 군의회 쇼케이스 제작비 5,000천원 등을 삭감하는등 총 35건에 667,35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5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추경예산 심사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업물량, 단비 등의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내용의 불명확과 개선의견 미이행 등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으며, 두 번째, 구 지품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진주산업대, 마산대등 대학캠퍼스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당초 시설물의 임대목적인 약초시험연구소, 농산물 가공공장 활용방안등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약초산업과 연계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하였고, 세 번째, 정보통신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절차의 불이행으로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필요시 관련조례 개정등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매립장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화재원인 분석 등을 통해 전기안전공사측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시 법률적 검토와 고문변호사 자문등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였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향후 산청관광홍보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시 지역내 모든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36건의 의견은 산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한 사항들로 집행부측에서도 향후 군정수행시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28일부터 2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4월2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과 관련 실과장 및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46,748,600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9,026,305천원을 합해 175,774,901천원의 규모이며, 심사과정시 나타난 착오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중 농업기술센터 운영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의 종합검증실 토양검정장비 구입등 3건에 165,000천원을 165천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5%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6%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519,470천원이 증가되어 불요불급한 예산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20건에 84,224천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6,625,960천원이 증가되어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되거나 사업시기 미도래, 불요불급한 예산등 16건에 633,13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자매결연 추진 외빈초청비 7,000천원과 농업기술센터 조경공사비 50,000천원, 둔철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00천원, 군 홈페이지와 통합관리가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비 10,000천원, 그리고 정보화시대 지역주민의 전자정부 민원발급제 활용 유도가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600천원과 골프장 희망업체의 지역내 직접 유치를 통해 사업시행이 가능한 금서골프장 개발타당성 용역비 20,000천원, 업무추진상 행정절차가 결여된 현관 및 청내복도 환경미화정비사업비 10,000천원과 한마음공원 정자단청사업비 15,000천원, 그리고 구 지품초등학교 정비관련사업비 7건 205,760천원 등은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활용방안 강구후 추진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상 부기항목의 내용이 불분명한 읍면의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행사비 11,000천원과 설치공간 협소 및 활용도 저하가 우려되는 군의회 쇼케이스 제작비 5,000천원 등을 삭감하는등 총 35건에 667,35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5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추경예산 심사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업물량, 단비 등의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내용의 불명확과 개선의견 미이행 등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으며, 두 번째, 구 지품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진주산업대, 마산대등 대학캠퍼스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당초 시설물의 임대목적인 약초시험연구소, 농산물 가공공장 활용방안등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약초산업과 연계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하였고, 세 번째, 정보통신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절차의 불이행으로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필요시 관련조례 개정등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매립장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화재원인 분석 등을 통해 전기안전공사측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시 법률적 검토와 고문변호사 자문등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였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향후 산청관광홍보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시 지역내 모든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36건의 의견은 산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한 사항들로 집행부측에서도 향후 군정수행시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