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9일(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1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역동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역동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6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3시부터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행정구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께서 집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6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3시부터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행정구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까지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운영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법등의 시행에 따라 변화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적 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다음에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을 삽입하고 제3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과 제4장 사업소의 제10조에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1조에 소장을 두는 것과 소장의 임무를, 제12조에 소관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방금 설명드린 산청ㆍ함양사건묘역 설치 운영과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적 설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520명에서 532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509명에서 52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사업의 완공단계로 희생자의 묘역내 안치와 묘역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의 설치장소와 희생장소보존지역 4개소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묘지에는 개인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의 안장대상자를 정하며 안 제6조에 각종 묘역내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면적은 9.9㎡ 이내로 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묘지면적은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묘지의 면적, 규격, 설치 등의 규정을 정하고 안 제8조에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며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안장비용의 부담한계를 정하며 안 제15조에 묘역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등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안 제16조에 묘지의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유족회의 위령행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운영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법등의 시행에 따라 변화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적 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다음에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을 삽입하고 제3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과 제4장 사업소의 제10조에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1조에 소장을 두는 것과 소장의 임무를, 제12조에 소관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방금 설명드린 산청ㆍ함양사건묘역 설치 운영과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적 설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520명에서 532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509명에서 52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사업의 완공단계로 희생자의 묘역내 안치와 묘역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의 설치장소와 희생장소보존지역 4개소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묘지에는 개인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의 안장대상자를 정하며 안 제6조에 각종 묘역내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면적은 9.9㎡ 이내로 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묘지면적은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묘지의 면적, 규격, 설치 등의 규정을 정하고 안 제8조에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며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안장비용의 부담한계를 정하며 안 제15조에 묘역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등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안 제16조에 묘지의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유족회의 위령행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6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6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