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계속)
- 4. 함양-울산간고속도로타당성조사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공용식)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공용식)
- 3.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4. 함양-울산간고속도로타당성조사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서봉석의원외 4인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명식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명식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시간을 준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성, 신용도, 신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행정조직이나 단체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우리군이 발전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자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의회관계는 어떻습니까? 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30일 행정간담회에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고 하여 놓고 6월2일 간담회에는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로 둔갑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위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변경된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군 공무원 신규채용시에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모집공고 후에 간단한 설명만으로 의결을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무과장이 국비로 인건비를 주는지 지방비로 인건비를 주는지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단 말입니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인근의 자치단체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군과 의회가 서로의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여도 어려운 시기인데 서로의 주장만을 요구하여 행정력 낭비를 하는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하고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군민화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성, 신용도, 신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행정조직이나 단체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우리군이 발전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자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의회관계는 어떻습니까? 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30일 행정간담회에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고 하여 놓고 6월2일 간담회에는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로 둔갑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위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변경된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군 공무원 신규채용시에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모집공고 후에 간단한 설명만으로 의결을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무과장이 국비로 인건비를 주는지 지방비로 인건비를 주는지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단 말입니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인근의 자치단체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군과 의회가 서로의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여도 어려운 시기인데 서로의 주장만을 요구하여 행정력 낭비를 하는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하고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군민화합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용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용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6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6월2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09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승인과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이 시달되어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운영 관련업무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시행에 필요한 혁신분권담당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문제는 동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른 함양군과 협의규약 제정후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 및 정원승인사항과 연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와 기존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동 조례상에 명시코자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었으나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기구설치 조항은 향후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고시후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인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의견과 함께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10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또한 경상남도의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승인과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 연장승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산청·함양사건 묘역관리사업소 정원 9명과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까지인 혁신분권담당기구 한시정원 3명등 총 12명을 증원하고 기존 한시정원이던 주민생활과장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주요쟁점사항인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정원 9명은 관련사무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후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와 연계 검토의견이 제시되었고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과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기한을 경상남도의 지침시달 내용과 같이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과 2005년6월30일까지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동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향후 조직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운영과 연계한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활용을 위한 적정한 인원 배치 및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11호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묘역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 절차상에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동 제정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및 희생자보존지역이 함양군과 연관된 사항으로 사무의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 사항으로 선행조건 이행 및 안장비용 부담과 관련한 경과조치사항의 부칙조항 명시 검토등 시행착오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검토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6월2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09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승인과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이 시달되어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운영 관련업무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시행에 필요한 혁신분권담당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문제는 동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른 함양군과 협의규약 제정후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 및 정원승인사항과 연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와 기존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동 조례상에 명시코자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었으나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기구설치 조항은 향후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고시후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인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의견과 함께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10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또한 경상남도의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승인과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 연장승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산청·함양사건 묘역관리사업소 정원 9명과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까지인 혁신분권담당기구 한시정원 3명등 총 12명을 증원하고 기존 한시정원이던 주민생활과장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주요쟁점사항인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정원 9명은 관련사무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후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와 연계 검토의견이 제시되었고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과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기한을 경상남도의 지침시달 내용과 같이 존속기한이 2007년6월30일과 2005년6월30일까지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동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향후 조직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운영과 연계한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활용을 위한 적정한 인원 배치 및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11호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묘역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 절차상에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동 제정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및 희생자보존지역이 함양군과 연관된 사항으로 사무의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 사항으로 선행조건 이행 및 안장비용 부담과 관련한 경과조치사항의 부칙조항 명시 검토등 시행착오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검토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함양-울산간고속도로타당성조사에따른의견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회의 의견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의원께서는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회의 의견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의원께서는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책위를 만들고 또 거의 인근에 있는 특정한 군과의 힘겨루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산청군의회에서는 좀더 국책사업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 의원의 뜻을 모아서 합의된 의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3년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함양-울산간고속(화)도로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건설교통부가 2004년 5월 3일자로 입찰한 건설교통부 공고 2004-132호 2004년도 용역사업집행계획공고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위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의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는 연장 130.8㎞ 구간에 용역비 6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에 납품한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 요약 7페이지 <노선대안의 개요>표의 대안 Ⅰ-2와 일치하고 있는바 이 보고서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선의 가지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요약 7쪽에 4가지 대안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함양-울산고속도로의 총연장이 표시된 제출문 맨 첫장에 삽입된 노선도를 보면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 3곳으로 노선의 수는 모두 8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가지를 상정한 부분은 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노선의 시점을 놓고 거창군과 산청·함양군은 군민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노선대안 구간별 장단점을 비교한 보고서 55쪽∼56쪽에 의하면 제1구간은 두 개의 소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할 때 보고서 56쪽의 장단점 비교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산청·함양 군민들은 함양 수동JCT에서 출발하여 점선부분으로 55쪽 그림 Ⅲ-1 첫 소구간에서 만나는 점까지 노선을 선택하고 그 뒷 부분부터는 실선으로 갈 때의 경제성 분석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 산청군의회에서는 제1구간을 두 개의 소구간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여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제성과 공사비 문제입니다.
보고서에는 고속도로는 경제성을 중심에 놓고 건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185쪽 <표 Ⅵ-1>에 의하면 Ⅰ-2안보다는 Ⅱ-1안이나 Ⅰ-1안이 ㎞당 사업비가 현저히 낮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Ⅰ-2를 최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보고서 60쪽 등에 의하면 첫째, 시점부 접속에서 둘째줄에 \"거창군 안의면 88고속도로상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는 안의면이 없으며 함양군에 안의면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표시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문제입니다.
보고서 요약 21쪽에 의하면 함양, 산청은 8개지표 모두 전국 하위 50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거창, 창녕, 함안은 낙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6월22일 함양에서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용역당시 거창군수와 이강두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함양군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태호지사, 이강두의원 모두 인사말과 군민들의 질문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출발점은 <함양>에서 하겠다고 답하면서 자기들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여한바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신경남매일 2003년2월21일 보도내용의 질문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국책사업의 확정 및 그 진행과정은 투명성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50쪽에 보면 울산광역시와 거창군의 요구가 있었고 시·종점 변경은 <새로운 계획>에 가깝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에 가까운 쪽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88고속도로에서 접속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에 우리 산청군의회는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책위를 만들고 또 거의 인근에 있는 특정한 군과의 힘겨루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산청군의회에서는 좀더 국책사업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 의원의 뜻을 모아서 합의된 의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3년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함양-울산간고속(화)도로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건설교통부가 2004년 5월 3일자로 입찰한 건설교통부 공고 2004-132호 2004년도 용역사업집행계획공고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위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의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는 연장 130.8㎞ 구간에 용역비 6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에 납품한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 요약 7페이지 <노선대안의 개요>표의 대안 Ⅰ-2와 일치하고 있는바 이 보고서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선의 가지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요약 7쪽에 4가지 대안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함양-울산고속도로의 총연장이 표시된 제출문 맨 첫장에 삽입된 노선도를 보면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 3곳으로 노선의 수는 모두 8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가지를 상정한 부분은 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노선의 시점을 놓고 거창군과 산청·함양군은 군민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노선대안 구간별 장단점을 비교한 보고서 55쪽∼56쪽에 의하면 제1구간은 두 개의 소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할 때 보고서 56쪽의 장단점 비교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산청·함양 군민들은 함양 수동JCT에서 출발하여 점선부분으로 55쪽 그림 Ⅲ-1 첫 소구간에서 만나는 점까지 노선을 선택하고 그 뒷 부분부터는 실선으로 갈 때의 경제성 분석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 산청군의회에서는 제1구간을 두 개의 소구간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여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제성과 공사비 문제입니다.
보고서에는 고속도로는 경제성을 중심에 놓고 건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185쪽 <표 Ⅵ-1>에 의하면 Ⅰ-2안보다는 Ⅱ-1안이나 Ⅰ-1안이 ㎞당 사업비가 현저히 낮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Ⅰ-2를 최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보고서 60쪽 등에 의하면 첫째, 시점부 접속에서 둘째줄에 \"거창군 안의면 88고속도로상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는 안의면이 없으며 함양군에 안의면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표시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문제입니다.
보고서 요약 21쪽에 의하면 함양, 산청은 8개지표 모두 전국 하위 50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거창, 창녕, 함안은 낙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6월22일 함양에서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용역당시 거창군수와 이강두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함양군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태호지사, 이강두의원 모두 인사말과 군민들의 질문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출발점은 <함양>에서 하겠다고 답하면서 자기들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여한바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신경남매일 2003년2월21일 보도내용의 질문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국책사업의 확정 및 그 진행과정은 투명성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50쪽에 보면 울산광역시와 거창군의 요구가 있었고 시·종점 변경은 <새로운 계획>에 가깝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에 가까운 쪽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88고속도로에서 접속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에 우리 산청군의회는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로 건교부에 보고한 책자의 내용입니다. 그 많은 책자분량을 서의원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서의원이 읽은 부분에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낭독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의견서는 해당부처에 송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로 건교부에 보고한 책자의 내용입니다. 그 많은 책자분량을 서의원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서의원이 읽은 부분에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낭독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의견서는 해당부처에 송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민명식부의장, 김성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민명식부의장, 김성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