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일(목) 오전 10시4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2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7.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 8.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9. 현장점검계획(안)
-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 7.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 8.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9. 현장점검계획(안)(이상근의원외 4인발의)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된 것으로 지난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현장점검계획(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일간으로 운영되는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은 군정주요사업등 28개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7월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7월7일부터 7월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7월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며 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7월19일은 조례안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된 것으로 지난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현장점검계획(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일간으로 운영되는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은 군정주요사업등 28개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7월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7월7일부터 7월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7월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며 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7월19일은 조례안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 및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 및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사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안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 안 제5조에 투표청구 주민수, 안 제7조, 안 제11조에서 서명요청 및 서명보전기간,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안 제14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을 명시하였고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사항으로는 안 제10조에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안 제15조에서 주민투표청구서등 각종서식, 안 제16조에서 공표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제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는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6조2 및 안 제18조에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4년6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공무원노조에서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일 휴무제 및 출산휴가 일수, 연가연장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정안은 상정을 보류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사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안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 안 제5조에 투표청구 주민수, 안 제7조, 안 제11조에서 서명요청 및 서명보전기간,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안 제14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을 명시하였고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사항으로는 안 제10조에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안 제15조에서 주민투표청구서등 각종서식, 안 제16조에서 공표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제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는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6조2 및 안 제18조에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4년6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공무원노조에서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일 휴무제 및 출산휴가 일수, 연가연장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정안은 상정을 보류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물가상승 요인과 징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원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3천원을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지금까지는 동종단체 전국 최저기준 대비 당해단체의 기준세액한 부과금액의 차액은 앞으로는 동종단체 평균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물가상승 요인과 징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원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3천원을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지금까지는 동종단체 전국 최저기준 대비 당해단체의 기준세액한 부과금액의 차액은 앞으로는 동종단체 평균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 및 옥외광고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도 검사 및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접 시행은 제5조에서, 위탁시행은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관한 교육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 및 옥외광고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도 검사 및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접 시행은 제5조에서, 위탁시행은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에 관한 교육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들은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들은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2005년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먼저 수립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기준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분석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립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은 건당 5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수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로 5개년 동안의 재정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05년의 경우는 총 예산이 235,97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최종예산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5%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년간의 세출분석 결과는 경상비가 15%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사업비는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건당 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이 116건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용분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본 계획은 산청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군의원님 두 분도 참석하셨는데 이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먼저 수립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기준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분석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립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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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은 건당 5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수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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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의 재정규모로 5개년 동안의 재정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05년의 경우는 총 예산이 235,97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최종예산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5%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년간의 세출분석 결과는 경상비가 15%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사업비는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건당 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이 116건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용분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본 계획은 산청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군의원님 두 분도 참석하셨는데 이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현장점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감사수감자료에 근거하여 미리 현장을 방문, 자세한 현황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감사수감자료에 근거하여 미리 현장을 방문, 자세한 현황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현장점검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04년7월12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군정주요사업, 수해복구사업, 현안사업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감사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대상지는 군정주요사업 11개소, 수해복구사업 10개소, 기타사업 7개소등 28개소이며 점검기간인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4일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점검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04년7월12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군정주요사업, 수해복구사업, 현안사업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감사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대상지는 군정주요사업 11개소, 수해복구사업 10개소, 기타사업 7개소등 28개소이며 점검기간인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4일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계획(안)은 조금전 이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점검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점검계획(안)은 조금전 이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점검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점검, 조례안, 결산심의를 위한 것으로 2004년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7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점검, 조례안, 결산심의를 위한 것으로 2004년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7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