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9일(금)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6. 5. 의장·부의장선거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3.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명식)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5. 4.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6. 5.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점검 및 조례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명식)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4.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11시0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명식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7월6일 오전 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질문을 청취한후 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12호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제정되어 오는 7월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에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등 내용의 타당성, 주민투표 조례제정의 적법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주민투표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읍면의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투표 대상확대와 투표청구 주민수 완화, 투표운동 호별 방문금지시간을 조정하는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주민투표법의 제정취지 및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동절기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축소문제의 경우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였으며, 공무원노동조합 산청군지부에서 제시한 의견서 역시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등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동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절기 근무시간의 전국적 또는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내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차후 타 자치단체의 개정추이를 보아가면서 개정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충분한 검토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4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9년 이후 동결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최근 5년간 물가 상승요인과 징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역여건 및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세원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주민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 하는 점, 상부기관의 단계적 인상시행 권고사항,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자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이므로 징세비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 및 주민 홍보활동 강화등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 방지대책 강구와 향후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단계적인 세율 인상방안 검토 등의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15호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지역 가로경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및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와 불법광고물 발생억제를 위한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등 법적인 절차에 따른 내용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역내 미관풍치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차원에서도 관련규정 마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으며, 또한 동 조례안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하절기 풍수해에 대비한 불법 돌출간판 정비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집행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옥외공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장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04년7월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8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5.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투표절차 과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 상호간의 양해를 구해서 내정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두의원과 심재화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주사의 설명을 들은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의원님께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린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주사 이상호입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선거구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으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또 설명을 잘못기재한 투표용지, 성명 아닌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감표위원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드린 투표방법 안내문과 투표절차를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의 명단은 의원석과 기표소 안에 한 부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명기재시 착오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 이상유무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이상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으면 잠금장치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용지가 33장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33장은 1차, 2차, 결선투표까지 예상해서 33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맞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맞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매수가 맞으시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반드시 날인해서 교부토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명식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봉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성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심재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패함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11개 맞습니다.
○의장 이서우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투표용지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용지 11매중 이서우의원 6표, 신종철의원 2표, 서봉석의원 1표, 공용식의원 1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이서우의원이 제4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당선자   이서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사랑과 큰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여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군민과 함께 산청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구호가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위상 정립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신뢰와 화합속에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입안을 마련하는데 토대를 두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와의 관계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치를 공고히 하고 2005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므로 중요한 중점사항 등은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민감한 조례도 입법예고 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장활동, 벤치마킹 등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은 집행부와 의논하여 확실한 실천의지를 받아내도록 할 것이며,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번복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군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방분권 관계, 농업소득증대사업, 지리산 통합문화권사업, 국·도비 유치활동 등에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서로 견제하면서 군정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 모두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원 모두가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속에 하나의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군정이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서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하여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간단히 의원님께 설명드린후 한 분 한 분 호명하여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과 무효, 기권 처리기준등 모든 내용은 의장 선거시와 동일합니다.  투표방법 설명문을 한번 더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미 당선되신 의장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되므로 의원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기재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 이상유무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용지가 33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결선투표까지 예상하여 총 소요되는 매수가 되겠습니다.
○감표 위원   김성두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맞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감표위원께서는 이상이 없으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반드시 날인하여 교부토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성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재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다.
○감표 위원   김성두 명패함 맞습니다.
○감표 위원   심재화 투표용지 11장 맞습니다.
○의장 이서우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용지 11매중 권재호의원 7표, 민명식의원 4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권재호의원이 제4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된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당선자   권재호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하반기 부의장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의 2년이라는 세월은 간 세월을 따지면 빠르지만 남은 시간을 따지면 상당히 깁니다.  2년 동안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산청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자치역량 다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부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장님, 휴회의건 상정에 앞서서 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서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부의장 민명식   예.
○의장 이서우   좋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서우의장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에 당선되신 권재호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후반기 원성구성은 끝이 났습니다.  다소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는 말끔히 씻어버리고 남은 2년동안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그리고  신종철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뭉쳐서 새로운 각오로 다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인줄 알았더니 우리의회 화합을 위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7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