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1일(화) 오후 14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3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
- 4.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
- 8.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
- 4.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
- 8.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서우 고 정길윤의원님의 장례를 마치고나니 우리군의회의 한 부분이 텅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 방문과 서초구청장님과의 사전 약속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 방문과 서초구청장님과의 사전 약속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된 것으로 지난 9월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및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22일 10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23일에는 3건의 조례안 및 협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된 것으로 지난 9월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및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22일 10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23일에는 3건의 조례안 및 협약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산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및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신등면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
본 건은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및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신등면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시장활성화사업부지매입계획(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관리공동관리협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와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휴천면 동강리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합동묘역사업은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의 양민이 산청·함양사건으로 희생되어 희생자의 명예획복을 위한 위령사업으로 합동묘역과 희생장소 보존지역 4개소중 함양군지역에 서주, 점촌 2개소로 공동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묘역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관리공동관리협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묘역관리담당부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력분담은 산청군과 함양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훈처 이관등 중요여건 변동 발생시까지는 함양군에서는 묘역관리에 필요한 기능직 1인을 산청군에 파견하고 묘역의 관리예산은 매년 교부될 묘역관리 국비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비외에 묘역관리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양개군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외의 사안이나 협약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양군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인력증원과 사업소 설치에 따라 산청군의 미래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변모시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산림약초과를 신설하며 과의 명칭은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농림과를 농업축산과로, 경제도시과를 도시과로, 보건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과장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중 군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군정감사, 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중 시책관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민방위, 비상대비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무관리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 직원복지, 인구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사회진흥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사회진흥 및 민간협력,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장 분장사무중 중소기업 지원 및 공업진흥, 지역경제, 노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상공, 가스,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종합민원실장 분장사무중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과 민원처리 및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분장사무중 사회복지 및 노인·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 묘지, 납골당, 화장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농업축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농촌발전 종합기획 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식량·원예·특용작물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산림약초과장의 분장사무는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과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도시과장의 분장사무로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소도읍육성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상수도·하수도 기본계획과 사업시행 및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소의 설치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은 \"산청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소관사무로는 산청·함양사건 묘역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쓰레기 수거 및 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차년도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행 523명에서 551명으로 28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512명을 540명으로 28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관리공동관리협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와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휴천면 동강리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합동묘역사업은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의 양민이 산청·함양사건으로 희생되어 희생자의 명예획복을 위한 위령사업으로 합동묘역과 희생장소 보존지역 4개소중 함양군지역에 서주, 점촌 2개소로 공동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묘역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관리공동관리협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묘역관리담당부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력분담은 산청군과 함양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훈처 이관등 중요여건 변동 발생시까지는 함양군에서는 묘역관리에 필요한 기능직 1인을 산청군에 파견하고 묘역의 관리예산은 매년 교부될 묘역관리 국비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비외에 묘역관리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양개군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외의 사안이나 협약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양군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인력증원과 사업소 설치에 따라 산청군의 미래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변모시키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산림약초과를 신설하며 과의 명칭은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농림과를 농업축산과로, 경제도시과를 도시과로, 보건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과장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중 군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군정감사, 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중 시책관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민방위, 비상대비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무관리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 직원복지, 인구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사회진흥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사회진흥 및 민간협력,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장 분장사무중 중소기업 지원 및 공업진흥, 지역경제, 노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상공, 가스,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종합민원실장 분장사무중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과 민원처리 및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분장사무중 사회복지 및 노인·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 묘지, 납골당, 화장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농업축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농촌발전 종합기획 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식량·원예·특용작물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산림약초과장의 분장사무는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과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도시과장의 분장사무로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소도읍육성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상수도·하수도 기본계획과 사업시행 및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소의 설치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은 \"산청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소관사무로는 산청·함양사건 묘역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쓰레기 수거 및 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차년도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행 523명에서 551명으로 28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512명을 540명으로 28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매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례송림공원은 300년에서 500년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모례지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근의 황매산 영화주제공원등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여 열악한 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등면 모례리 일원 38,500㎡에 2,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소나무숲(산책로) 조성, 수생식물원, 물레방아 설치, 농특산물 판매장 및 인공폭포 설치 등입니다.
부지매입계획은 총 부지규모 19필지 38,500㎡중 군유지는 4필지 28,980㎡, 매입대상인 사유지는 15필지 9,520㎡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매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례송림공원은 300년에서 500년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모례지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근의 황매산 영화주제공원등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여 열악한 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등면 모례리 일원 38,500㎡에 2,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소나무숲(산책로) 조성, 수생식물원, 물레방아 설치, 농특산물 판매장 및 인공폭포 설치 등입니다.
부지매입계획은 총 부지규모 19필지 38,500㎡중 군유지는 4필지 28,980㎡, 매입대상인 사유지는 15필지 9,520㎡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200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시장은 통로가 협소하고 주변환경 미비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도로개설 및 시장공간 확장으로 시장공간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수 차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9일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군의원과 시장상인들 및 산청발전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지난해 경남지방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내부철거로 오픈된 재래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며 1차사업은 붙임 도면과 같이 동서남북 통로개설 위주로 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청시장은 산청리 251-2번지외 14필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1,622.9㎡에 건물 33동 5,680㎡이고 점포 163개로서 1982년도에 현 시장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입계획은 산청읍 산청리 251-2번지외 5필지에 부지면적이 1,622.9㎡이고 건물은 19동 47점포로서 철거면적은 2,140.8㎡이고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표가격은 약 1,825,000천원 정도이나 실제 매입추진가격은 약 5,500백만원 정도이며 사후 공사비까지 총 공사비는 약 6,0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사업은 내부전체 철거보다 시장건물 일부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약초시장으로 사용하는등 약초시장과 병행 개발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우선시행사업은 부지면적이 1,110㎡이고 건물은 14동에 26개 점포로서 철거면적은 1,906.9㎡로 매입추정가격은 약 4,392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00백만원, 2004년도 재래시장환경사업비 1,000백만원과 2004년도 특별교부세 800백만원으로 총 2,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산청시장활성화사업방안 용역비로 27백만원 쓰고 현재 1,97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200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시장은 통로가 협소하고 주변환경 미비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도로개설 및 시장공간 확장으로 시장공간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수 차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9일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군의원과 시장상인들 및 산청발전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지난해 경남지방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내부철거로 오픈된 재래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며 1차사업은 붙임 도면과 같이 동서남북 통로개설 위주로 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청시장은 산청리 251-2번지외 14필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1,622.9㎡에 건물 33동 5,680㎡이고 점포 163개로서 1982년도에 현 시장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입계획은 산청읍 산청리 251-2번지외 5필지에 부지면적이 1,622.9㎡이고 건물은 19동 47점포로서 철거면적은 2,140.8㎡이고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표가격은 약 1,825,000천원 정도이나 실제 매입추진가격은 약 5,500백만원 정도이며 사후 공사비까지 총 공사비는 약 6,0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사업은 내부전체 철거보다 시장건물 일부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약초시장으로 사용하는등 약초시장과 병행 개발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우선시행사업은 부지면적이 1,110㎡이고 건물은 14동에 26개 점포로서 철거면적은 1,906.9㎡로 매입추정가격은 약 4,392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00백만원, 2004년도 재래시장환경사업비 1,000백만원과 2004년도 특별교부세 800백만원으로 총 2,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산청시장활성화사업방안 용역비로 27백만원 쓰고 현재 1,97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협약안 및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9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9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협약안 및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9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9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