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3일(목)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계</>속)
- 2.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계</>속)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계</>속)
- 6.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계</>속)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2.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봉석)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봉석)
- 5.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 6.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명식)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부의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의 협약 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심재화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건의 협약 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심재화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심재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9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9월22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서봉석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17호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거 조성한 산청·함양사건희생자 합동묘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와 서북부 경남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해 함양군과의 공동관리 협약사항중 관련인력 및 예산분담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분담시 정원에 대한 인센티브등 지방교부세 산정문제와 매년 반복되는 분담예산 산정의 복잡, 불명확 등으로 인한 양개군의 합의점 도출애로 등을 고려하여 예산분담보다 인력을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2004년9월17일 함양군수와의 협약서 체결사항과 오는 9월27일 합동묘역 준공에 따른 시설인수 및 묘역관리 운영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1호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 설치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27회 임시회시 개진된 의견 및 주요쟁점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에 위탁시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서 체결이 이행된 점과 동 시설내 묘지안장, 묘역 및 시설물 인수·관리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계획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합동묘역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묘지 안장비용 부담문제 명문화와 함양군과의 협약서 체결에 따른 예산분담 근거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의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국비예산인 안장비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족측을 대상으로 묘지안장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홍보 및 협의 등을 촉구하면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18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인력정원과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한 여유기구 운용 및 사업소 설치에 따라 산청군의 미래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유보되었던 합동묘역 공동관리에 따른 함양군과의 협약이 체결된 사항과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폐기될 주민생활과를 여유기구과 전환하여 우리군의 특수사업인 한방과 약초를 포함한 산림약초과 설치 등은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여유기구제 활용에 따른 실과조직 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앞서 부서별, 담당별 조직간 다각적인 의견도출과 여론수렴등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조직개편안으로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한 활용취지 및 실과별 업무량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실과 분장사무의 연속성 및 연관성 유지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등 실과 및 사업소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신설되는 산림약초과의 명칭을 여유기구 활용지침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특색있는 사업인 한방과 약초사업의 명칭에 부합하는 한방산림과 설치의견도 있었으나 주민소득 향상이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방지원 업무분장을 주무담당으로 조정하여 한방지원이 원활한 추진등 일중심의 기구설치에 전 위원이 뜻을 같이 하였고 업무체계의 독립성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한 경제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사회과 등의 단독과 설치의견도 일부 제기됐으나 한정된 실과 직제수로는 단독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실과증설시 공장유치와 상공행정의 활성화등 지역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과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19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치조직권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서 금회 28명이 증원되더라도 표준정원 568명 이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행정여건과 전반적인 인력 운영계획에 부합되는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총정원 책정시 정원조정은 교부세 차등지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증가등 인력정원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표준정원내의 적절한 인력운용 및 적절한 인력배치에 의한 조직체계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협약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9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9월22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서봉석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17호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거 조성한 산청·함양사건희생자 합동묘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와 서북부 경남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해 함양군과의 공동관리 협약사항중 관련인력 및 예산분담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분담시 정원에 대한 인센티브등 지방교부세 산정문제와 매년 반복되는 분담예산 산정의 복잡, 불명확 등으로 인한 양개군의 합의점 도출애로 등을 고려하여 예산분담보다 인력을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2004년9월17일 함양군수와의 협약서 체결사항과 오는 9월27일 합동묘역 준공에 따른 시설인수 및 묘역관리 운영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1호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 설치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27회 임시회시 개진된 의견 및 주요쟁점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에 위탁시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서 체결이 이행된 점과 동 시설내 묘지안장, 묘역 및 시설물 인수·관리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계획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합동묘역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묘지 안장비용 부담문제 명문화와 함양군과의 협약서 체결에 따른 예산분담 근거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의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국비예산인 안장비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족측을 대상으로 묘지안장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홍보 및 협의 등을 촉구하면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18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인력정원과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한 여유기구 운용 및 사업소 설치에 따라 산청군의 미래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유보되었던 합동묘역 공동관리에 따른 함양군과의 협약이 체결된 사항과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폐기될 주민생활과를 여유기구과 전환하여 우리군의 특수사업인 한방과 약초를 포함한 산림약초과 설치 등은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여유기구제 활용에 따른 실과조직 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앞서 부서별, 담당별 조직간 다각적인 의견도출과 여론수렴등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조직개편안으로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한 활용취지 및 실과별 업무량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실과 분장사무의 연속성 및 연관성 유지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등 실과 및 사업소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신설되는 산림약초과의 명칭을 여유기구 활용지침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특색있는 사업인 한방과 약초사업의 명칭에 부합하는 한방산림과 설치의견도 있었으나 주민소득 향상이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방지원 업무분장을 주무담당으로 조정하여 한방지원이 원활한 추진등 일중심의 기구설치에 전 위원이 뜻을 같이 하였고 업무체계의 독립성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한 경제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사회과 등의 단독과 설치의견도 일부 제기됐으나 한정된 실과 직제수로는 단독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실과증설시 공장유치와 상공행정의 활성화등 지역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과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19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치조직권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서 금회 28명이 증원되더라도 표준정원 568명 이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행정여건과 전반적인 인력 운영계획에 부합되는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총정원 책정시 정원조정은 교부세 차등지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증가등 인력정원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표준정원내의 적절한 인력운용 및 적절한 인력배치에 의한 조직체계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협약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4건의 협약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4건의 협약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5항,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명식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명식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입니다.
지난 9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9월22일 오후 13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매입예정부지내 수백년된 소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인근 율곡사, 단계 한옥단지, 황매산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한 인공폭포, 수생식물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등 웰빙형 종합휴양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동 사업은 산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행정간담회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사항이며 주요쟁점사항인 상수도 취수장시설과의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단계지구 상수원의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신안·단성상수도확장사업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어 개발행위 제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예정부지의 지리적 접근성과 인근 군유지와의 연계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종합공원 조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지매입등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등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연고자등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부지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 등이 필요하였고 사업예정지구내 간이오수처리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하는등 예산절감과 주민이용률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 운영방안 및 세부사업의 타당성 검토등 관광소득 증대의 여건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예산확보 및 부족사업비의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와 예산확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단계 한옥단지와 연계 추진하는등 지리산통합문화권사업에 반영 추진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으로 산청상설시장은 1982년 개설되어 그 동안 시설노후화, 통로협소, 외부 노점상등 복잡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 상권 미형성등 접근성이 미비하여 산청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청시장 통로개설 및 열린시장 공간확보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감대 형성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간 행정의 후속절차가 지연되어 오면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문제가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지난 8월16일 행정간담회시 사업 추진계획에 공감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시 상인들과의 이해관계사항인 보상협의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은 상인들의 협의결과에 따른 공감대 형성에 의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이 집결되었으며 동 사업비 6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부지보상 협의등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선시행 사업내용중 시장구역내인 점포 1,087.2㎡와 부지면적 690.2㎡을 승인하면서 산청리 251-2번지 양혜자등 2개점포를 제외하고 화장실등 2개점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확보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약전거리 조성 및 약전시장 조성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의견을 붙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입니다.
지난 9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9월22일 오후 13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매입예정부지내 수백년된 소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인근 율곡사, 단계 한옥단지, 황매산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한 인공폭포, 수생식물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등 웰빙형 종합휴양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동 사업은 산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행정간담회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사항이며 주요쟁점사항인 상수도 취수장시설과의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단계지구 상수원의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 신안·단성상수도확장사업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어 개발행위 제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예정부지의 지리적 접근성과 인근 군유지와의 연계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종합공원 조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지매입등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등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연고자등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부지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 등이 필요하였고 사업예정지구내 간이오수처리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하는등 예산절감과 주민이용률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 운영방안 및 세부사업의 타당성 검토등 관광소득 증대의 여건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예산확보 및 부족사업비의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와 예산확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단계 한옥단지와 연계 추진하는등 지리산통합문화권사업에 반영 추진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으로 산청상설시장은 1982년 개설되어 그 동안 시설노후화, 통로협소, 외부 노점상등 복잡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 상권 미형성등 접근성이 미비하여 산청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청시장 통로개설 및 열린시장 공간확보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감대 형성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간 행정의 후속절차가 지연되어 오면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문제가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지난 8월16일 행정간담회시 사업 추진계획에 공감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시 상인들과의 이해관계사항인 보상협의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은 상인들의 협의결과에 따른 공감대 형성에 의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이 집결되었으며 동 사업비 6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부지보상 협의등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선시행 사업내용중 시장구역내인 점포 1,087.2㎡와 부지면적 690.2㎡을 승인하면서 산청리 251-2번지 양혜자등 2개점포를 제외하고 화장실등 2개점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확보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약전거리 조성 및 약전시장 조성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의견을 붙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민명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