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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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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1월31일(월) 오전 11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안)
  11. 10.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청취의 건
  12. 11.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안)(군수제출)
  11. 10.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청취의 건(군수제출)
  12. 11.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3.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서우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건설을 위하여 신년설계를 성실히 해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군의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당면안건을 처리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집행기관의 주요업무와 각종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터득하신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군행정, 군의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군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으신 분야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된 것으로 지난 1월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2월4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고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과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설명과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월1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월2일부터 2월3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2월4일은 의회회의규칙(안)과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산청군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분위기 쇄신과 자발적인 행정력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금서면 매촌삼거리에서 농공단지 구간 100여m의 도로와 T자형 교차지점에 대한 교통해소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걱정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하여 결국 예상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새벽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운행한 납품차량의 사고로 기업 신뢰실추, 납품기일 지체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상 말씀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는 협소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곡각지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에 본 의원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는 현실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망기업 유치와 특색있는 산업육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산청군의 행정은 과연 주민과 입주업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주당시 계획된 근로자복지시설 건립부지가 쓰레기 집하장소가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현재 기반공사 조성을 완료해 놓았으나 토지분양을 받은 민간투자의 시설물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착공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한방산업특구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엉뚱한 곳에 유사업종의 시설물을 추진한다면 어느 누가 섣불리 투자하겠습니까?  민간부문에서 경쟁이 우려되면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경쟁을 조장시키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뿐만 아니라 웰빙시대를 맞아 물맑고 공기가 깨끗한 우리 산청에서 생활하고 싶어 주택을 지으려니 통신시설이 미비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니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시책은 입으로만 떠벌리는 헛구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통신도 통화권 이탈이며 유선통신 또한 회선용량 부족으로 전화가입도 불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인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데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관계기관끼리 그렇게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만 포장해 놓으면 행정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돈있는 사람이 여유있게 우리 산청에 전입하여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건립하여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역인구 유입의 한 방법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기관의 협조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보며 매월 관계 기관장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관장협의회시 지금까지 어떤 의제가 발의되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군민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 일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군민이 살맛나고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내어 아깝다는 생각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살 수 있는 산청, 훈훈한 정이 넘치고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우리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 새로운 마을들이 곳곳에 생겨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모아 주시고 교통이 발전된 시대에 걸맞게 우리산청에서 기업을 일으키고자 희망하는 입주업체들이 줄을 지어 찾아오는 소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산청이 되도록 찾아돕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2월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규칙과 내부규율등 의회내부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행 회기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규칙 제33조의2조항에 자유발언 시기 및 시간과 신청방법, 발언순서 등을 규정한 5분자유발언 조항 신설과 제66조의2조항에 군정질문 대상 및 시기, 질문요지서 이송 및 답변서 제출시한, 보충질문 의원수 및 질문방법 등을 군정질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일부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의회내부의 자율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3건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일부 감면규정을 보완 정리하고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토록 하는 자동차세를 3년간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내용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명칭변경과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은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2007년12월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 즉 봉고형 자동차를 말하는데 이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50/100을 경감하되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당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개정으로 수수료 조항 및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신설과 우리군도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 발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산청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일반 민원인란의 일반행정관계중 제8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의 1건당 5천원을 삽입하려는 것이고 2004년7월29일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를 참고하여 제3조제3항 별표4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상위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제1호중 관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실과별 업무가 재분장됨에 따라 개정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중 경제도시과장을 재정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업 및 식물재배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사용요율 조정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을 구분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시 사용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시 소액부징수를 500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건위생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과 명칭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정비하고 진료비, 수수료 등의 현금 및 현금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사항도 정하고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의 검사·시험의뢰시 이에 불응할 수 있는 조례의 조항을 만듭니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9.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안)(김민환의원외 3인발의) 

(11시3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2005년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와 관련하여 군정주요사업, 현안사업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대상지는 군정주요사업 5개소, 기타 사업 3개소등 8개소이며 점검기간은 2월2일부터 2월3일까지 2일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등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할 계획하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3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시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취한 사항이므로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군정계획 책자에 의거 총괄적인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군정성과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탐방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8,0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지금 터파기공사중에 있으며 단성 문화복지회관은 내외부 도색등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산청소도읍육성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322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산청읍소재지의 면모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약초산업은 오리, 우렁이쌀 등의 고품질쌀 생산으로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됐으며 천왕이한우와 천왕이포크의 브랜드화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37.4㏊의 권역별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장뇌삼 5,000주를 식재하는등 약초재배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오부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였고 단성면 방목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6,700여명의 노인에게 독감 무료예방접종도 실시하였으며 노인들의 건강도 보살펴 드렸습니다.  또한 여성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20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태풍 루사시 유실된 단성 어천교와 생초 대포교를 완공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으며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계곡과 하천이 많아 항상 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군 지리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목 소하천 정비공사를 비롯한 각종 소하천 정비공사와 대포제 정비공사를 마무리하여 재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맑은물 안정적인 공급에 심혈을 기울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완공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쉼터를 조성하여 영농에 지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초·단성면 일원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주었으며 금서면 주상일원에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넓혀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상황입니다.
  총 재산피해액은 26,512백만원이었으나 55,128백만원을 들여 복구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복구중에 있고 차황 시장침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송계지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정의 방향입니다.
  군정의 목표를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건설에 두고 한방약초산업의 기반구축등 7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중 한방약초산업의 기반구축입니다.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제5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의학박물관 건립등 공공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류의태·허준선생의 설단설치와 류의태선생의 동상건립에도 본 사업과 연계시켜 테마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방약초를 이용한 유기농업 개발 보급으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품목별 브랜드 난립으로 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특축산물을 약초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단일브랜드화와 경쟁력의 부가가치를 높여보겠습니다.
  또한 한방약초산업을 생활·관광과 접목시켜 나가기 위해 한방삼림욕장을 설치하여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면서 약전거리와 약초종합판매장을 설치하여 농가가 생산한 약초의 원활한 수급과 관광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 지품초교를 매입하여 약초재배연구소와 약초 및 농특산물 전시장을 설치 판매함으로써 농가에서 생산된 약초와 농특산물을 걱정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0㏊ 규모의 권역별 약초단지를 조성하고 산청IC입구 약 10㏊ 농지에 약초묘포장을 조성하여 한방약초축제 행사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토록 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약초를 지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웰빙산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광산청 영상홍보물 및 책자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며 최상의 산청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산청투어를 시범운영할 예정이고 제주·사천공항에 산청관광의 이미지를 충분히 담은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청관광의 이미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확충을 위해 생초면 일원에 생초약초원과 야영장 등을 구비한 경호강변 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 폐 남사초교에 예절학습당과 민속품전시장 등을 설치하여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확충할 것이며 환아정, 몽학관등 근대문화유산 복원에도 최선을 다해 관광과 문화의 웰빙이 동시에 가능한 산청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수를 느끼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천·삼장면 일원에 민박시범마을을 육성하고 단성면 남사마을 고가를 전통한옥 숙박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생식물, 피크닉장 등을 겸비한 단성면 묵곡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관광과 교육 및 휴식처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알찬 농업경영을 위해 60개 농림사업에 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억원 규모의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가소득지원 특별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장려금과 가온재배 연료비를 지원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350㏊에 우렁이농업등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350두의 유기축산 송아지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채재배 및 전통식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고사리, 더덕등 지대별 자생생채를 시범재배하고 전통장류 보전농가를 육성하여 도시민의 체험관광과 연계시켜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군민복지를 위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물보전을 위해 주민자율감시단을 발족시켜 오폐수배출업소 등을 자율 감시토록 할 것이며 삼장·시천 지방상수도사업과 하수도정비사업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전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공동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3,2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외받는 장애인에게도 생활안정자금과 복지증진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환자중심의 진료활동 전개를 위해 23개반의 가정방문 진료팀을 구성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노인성 폐렴·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및 활성화를 위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한 X-게임장등 레포츠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전국래프팅대회를 개최하여 산청의 한방약초산업과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해볼 계획이며 공설운동장에 위치한 산청궁도장을 안전지대로 이전하여 궁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꿈과 행복이 넘치는 생활공간 확충을 위해 단체마다 한 가지 이상씩 실천과제를 선정 실천하는 아름다운 산청꾸미기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66동의 주택개량사업과 130동의 빈집정비사업등 주거환경사업에 초점을 맞춰 군전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방목 석대마을 일원에 전원마을을 추진하여 외래인구가 산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 확대시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와 공개행정을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지원단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겠으며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만족 세정운영을 위해 반갯들 공영개발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약 10㎞의 군도 및 농촌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로와 교통소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개선토록 하고 소하천도 일제히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40억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관급공사시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활용토록 의무화하는등 지역경제 활력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능률 향상과 군민참여입니다.
  조직이 바라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동호회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인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고 예방지도 위주로 자체 감사기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없애는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화할 것이며 자료관을 설치하고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민원부서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행정능률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군정평가·환류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군정시책 및 친절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군정주요시책 추진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의 최고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토록 할 것이며 신활력사업은 군의 역점사업인 한방약초산업과 연계시켜 적극 지원토록 하면서 각종 사회단체 및 대학 등에 협력체결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본위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제증명 통합발급 시범코너를 설치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향토장학기금 50억을 기 확보하였으며 중고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원어민강사를 초청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시학생 못지 않은 영어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마산대학교 한약재개발과를 유치하여 한방약초산업의 점진인력으로 육성토록 할 것이며 출산축하금과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원하는등 정주환경 개선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살기좋은 산청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우리군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4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치조직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변화되는 우리지역의 행정여건에 맞는 전반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게 된 근거는 지난해 12월18일자로 인력운용계획을 도지사에게 협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마련되어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의 지역여건은 전통적인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개발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예측은 한방과 약초를 이용한 소득사업의 획기적인 증대와 주민의 안정과 관련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한방과 문화관광등 주민소득과 연관있는 분야의 인력보강과 주민편의시책과 관련있는 부분의 인력확보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공무원 관리와 재난관리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현재 2실 8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07담당에서 금번 계획은 2실9과로 1개과가 늘어나고 107담당에서 113담당으로 확대되어지며 공무원수도 551명에서 29명이 증가한 58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와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고 민원행정 수요대처, 신규업무분야 수요대처, 복식부기와 자료관리 업무 대처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10일 행정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에서 추가 2명이 포함된 인력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자료관 관리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구증감내역으로 과는 재난관리과이고 담당은 6개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감내역은 직급별 분포기준을 적용해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은 1명이며 6급은 8명, 7급 10명, 8급 7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건의 조례안 및 회의규칙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2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2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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