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2월4일(금)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군수제출)
-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가야문화권 회의관계로 합천에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가야문화권 회의관계로 합천에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6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민명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6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민명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지난 1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2월1일 오전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회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발의로 상정된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5분 자유발언의 명문화, 군정질문시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시한 명시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질문시 보충질문 의원수 완화로 보충질문 참여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와 종전에는 장애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관련세율 개정으로 소위 전방조종자동차의 세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 폭이 현저하게 커 많은 자동차 소유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고자 단계적인 인상률을 50/100으로 감면하여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시급한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3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항목 신설, 변경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수수료\' 신설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4호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직무 재설치, 분장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5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중 \"주택\"과 \"농업 및 식물재배\"를 구분하여 사용요율을 정하고,「도로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 부징수 대상금액을 5,000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임법령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개정된 명칭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문맥을 정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논의된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시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개정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대부분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다 깊이있는 법규연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2월1일 오전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회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발의로 상정된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5분 자유발언의 명문화, 군정질문시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시한 명시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질문시 보충질문 의원수 완화로 보충질문 참여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와 종전에는 장애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관련세율 개정으로 소위 전방조종자동차의 세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 폭이 현저하게 커 많은 자동차 소유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고자 단계적인 인상률을 50/100으로 감면하여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시급한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3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항목 신설, 변경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수수료\' 신설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4호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직무 재설치, 분장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5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중 \"주택\"과 \"농업 및 식물재배\"를 구분하여 사용요율을 정하고,「도로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 부징수 대상금액을 5,000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임법령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개정된 명칭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문맥을 정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논의된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시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개정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대부분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다 깊이있는 법규연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6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6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의원,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의원,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