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9일(수) 오후 14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 4.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장제의)
-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장제의)
-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기간중에 결산검사와 행정사무조사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증인출석, 답변등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다소간의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기간중에 결산검사와 행정사무조사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증인출석, 답변등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다소간의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담당부서의 업무연찬 부족과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여론수렴등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유보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동 조례상의 한시정원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30일까지로 효율적인 행정기구 및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군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금일 오후 4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4건의 조례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30일은 심의된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담당부서의 업무연찬 부족과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여론수렴등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유보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동 조례상의 한시정원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30일까지로 효율적인 행정기구 및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군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금일 오후 4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4건의 조례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30일은 심의된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6월24일 176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경상남도내 20개 시군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이전되고 있는 12개 공공기관중에 우리 산청군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중에서 요업기술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업기술원은 산업진흥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군 전체를 끌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도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은 전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생초, 금서, 오부, 단성면 등에서 출토되는 고령토는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저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방문했을 때 본인들도 당시 여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간담회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또 민간에서, 또 의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획팀을 구성해서 이 일이 한 2년 동안 계속 되리라 보는데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일을 운영하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희망하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여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힘을 모으고 모든 인력을 풀 가동해서 반드시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6월24일 176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경상남도내 20개 시군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이전되고 있는 12개 공공기관중에 우리 산청군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중에서 요업기술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업기술원은 산업진흥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군 전체를 끌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도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은 전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생초, 금서, 오부, 단성면 등에서 출토되는 고령토는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저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방문했을 때 본인들도 당시 여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간담회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또 민간에서, 또 의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획팀을 구성해서 이 일이 한 2년 동안 계속 되리라 보는데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일을 운영하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희망하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여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힘을 모으고 모든 인력을 풀 가동해서 반드시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시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로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는 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보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시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로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는 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6월30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6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6월30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6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