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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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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30일(목) 오후 14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3. 2.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계속)
  5.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계속)
  6. 5.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비회기 기간중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계속)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계속) 

(14시0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민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환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의원입니다.
  지난 6월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6월29일 오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24호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산청군과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건 해당법원에 증인 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5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소송사건에 따라 이를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도 복잡해지고 있어 시대상황에 맞게 소송사건별로 전문화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승소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시군의 사례를 감안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여 조직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취지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와 새로운 명칭의 “여유기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과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 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분발을 촉구하고 아울러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의 담당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여 2개 담당에서는 약초관련 업무만 전담케 하여 특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약초특약담당”과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체계의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먼저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30일 오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도 인사행정 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6월2일 제2차 본회의시 작성한 조사계획을 승인받아 6월21일부터 29일까지 제출된 조사자료와 현장방문으로 서류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사전 질의서 작성등 내실있게 준비하여 5차에 걸친 1문1답식 회의진행으로 세부분야별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의 증언청취와 서류대조등 조사활동으로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인사, 표창등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적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세부내용별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과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서 주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인사행정의 근거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련법규의 연찬 부족으로 법령과 인사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보직관리기준”과 “전보기준”을 소홀히 하여 인사를 단행한 사례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변형되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3년간 실시한 인사는 총45회 691명의 전보로 인하여 조직의 불안정과 법규연찬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보직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과 전보기준을 세워 예측이 가능한 정기인사를 확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분장과 관련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상 하위에 있는 훈령인 “산청군 사무분장규정”이 개정·시행되어야 함에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분장의 경우 의회가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의 범위를 벗어난 훈령을 개정·시행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기능과 조례제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정한 시행규칙을 벗어나 훈령을 개정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 정한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은 결과로 훈령개정등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과 정원의 운용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적인 정원책정기준에 반하는 다수의 복수직 정원책정이 방치되어 인사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전보기준 미흡과 자체적으로 정한 인사운영계획이 무시되는 승진자 읍면 미전보, 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 전입자 보직 등의 인사시행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인사운영이 요구됩니다.
  원칙없는 불필요한 복수직 정원책정으로 오히려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등 효율적인 조직과 정원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차황면장 직무대리 보직관련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직무대리 보직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이나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지정대리의 경우에는 문서로써 “차황면장 직무대리 근무를 명함”이라는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고 문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도 관련법령에 위배되게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과 문서전달 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인사관련 법령연찬 부족과 업무소홀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 임용서와 인사발령통지서, 임용장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으로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인사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며 조사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창제도 운영관련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뛰어난 공적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인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로는“공적조서 작성 소홀”과 “표창대상자 추천 부적절”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표창 추천시 공정한 절차에 의한 추천과 공적심사 강화를 요구하며 각종 표창추천은 시기성이 요구되는만큼 표창추천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추천될 수 있도록 가칭 “표창추천은행제” 도입등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및 공공시설 관리방안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의 목적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사례조사와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활용도를 높여야 함에도 계획성 결여로 인한 예산부족과 용역기간 단축 등으로 용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 했고 검수시에도 과업지시서에 의해 철저하게 검수되어야 함에도 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자체적으로 가능한 조직진단을 단순히 특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용역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6개 분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관련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자세가 우선 정립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간부공무원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보다 철저한 법령 연찬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서 주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한 수단임을 주지하여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군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발휘됨으로써 올바른 공직사회가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행정이 추진될 때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보다 활기 찬 행정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인식하여 실무자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과 실질적인 인사책임이 있는 부군수에 이르기까지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편중되지 않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요청되며 나아가 임용권자인 군수의 투명공정하고 적법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모범적인 군정수행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유인되어 배부되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와 같이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관계법규 연찬을 통해 투명하고 공평한 인사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잘못된 점이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하고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의사결정 기능과 집행부의 행정집행 기능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최선을 지향함으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정치가 정착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며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집행부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사결정기구인 군의회와도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산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라도 조사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특정사안으로 인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산청군민과 군정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일임을 공감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재호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위원이 2005년6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비회기 기간중에 실시한 것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현지확인, 서류검증, 정책질의등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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