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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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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27일(화) 오전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들녘이 황금물결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동안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사항 수렴과 각종 현안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한 주요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회기가 운영되어 군민을 위한 현안사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계획되었던 모든 현안사항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진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는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9월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고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28일은 조례특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특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된 안건들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주택평가와 사회복지 체계확립,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방문간호인력 보강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559명을 581명으로 22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6급이 5명, 7급이 7명, 8급이 7명, 9급이 4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업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복지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부서별 소관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복지과의 명칭을 복지환경과로 조정하며 실과의 사무중에서 신설하는 것은 제정경제과에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환경과에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소장 분장사무로서 문화시설, 관광시설 관리에서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관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산청읍 옥산리 913-5 폐구거 2,249㎡로써 위치는 현재 시공중인 축산분뇨퇴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상부에 있으며 매입의 목적은 산청축협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축산분뇨퇴비처리시설 부지로 연접한 군유지 20필지 14,118㎡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연계 설치함으로써 민원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고 폐구거를 가운데 두고 군유지가 나누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함으로써 군이 소용한 효율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토지의 이 토지와 연접한 공시지가는 ㎡당 3,820원이나 군이 ㎡당 31천원 정도로 매입한바 있으므로 소요예산을 70백만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토지의 현상은 제시된 안의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9월2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9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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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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