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29일(목) 오전 10시2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5. 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
  6. 5.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해임 촉구결의(안)
  7. 6. 회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5. 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서봉석의원외 3인발의)
  6. 5.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해임 촉구결의(안)(김성두의원외 3인발의)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3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민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9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9월28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재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이나 정부시책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로이 업무가 주어지는 신설부서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22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능력과 표준정원, 2005년도 인력충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표준정원 초과에 따른 역인센티브를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결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와 쇠퇴기능, 예상결원, 유사업무 통합등 향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요인이 많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어 “2006년6월까지 표준정원을 초과한 정원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원운용 방안을 강구할 것”과“계약직 채용시 약초재배연구에 한정하기보다는 제품개발기획, 특허등록, 유통 및 판매활로 개척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약초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바 계약직 배치직종에 대하여는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에 회부, 자문을 득하여 배치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정원의 총수를 57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5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6급1명, 7급2명, 8급1명, 9급1명을 별표와 같이 감하는 것으로”“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신설되는 업무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분야 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복지과의 명칭 변경, 부서별 소관 사무를 대강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합당하게 반영하고,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원운용과 연계한 행정기구 설치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직도 업무의 통폐합이 요구되는 담당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안을 대폭 수용, 관련조례를 심사 의결하였으나 차후 10월 임시회시 2006년 예산심사를 위한 현장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차원에서 실과 읍면 기구정원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관련조례 개정과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현장활동이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3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9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9월2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호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 건 취득대상지는 산청하수종말처리장과 산청축산폐수처리장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일단의 군유지 사이에 있는 구거였으나 지난 9월21일 용도 폐지된 토지로 산청축산업협동조합이 건립할 예정인 축산분뇨퇴비 처리시설 설치부지로 군에서 유상대부코자 하는 군유지 20필지 4천2백여평의 토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군유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 대체시설을 제공하여 양여받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사업주체, 추진시기, 소유권등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집행부의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또한 매입시 주변여건과 현 상태를 고려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요 찬성의견으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지역실정, 축산분뇨퇴비 처리시설의 필요성 등을 볼 때 시급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집행부의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적정가격 매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배종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서봉석의원외 3인발의) 

(10시4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위원께서는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우리 군민과 지역발전의 활력소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경상남도로 이전이 확정된 주요공공기관에 대해, 근대화과정에서 각종규제와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되었던 우리지역이 서북부경남의 중심지로서 지리산권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여 군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군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개발정책이 성장거점 개발 방식으로 인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산업 등이 집중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을 과중되는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더 이상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통합을 이룩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일극 중심체제를 타파하고 국민대통합의 지방분권을 완성하여 지방위주의 중·소도시를 특화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중·소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산청군은 경남에서 가장 낙후도가 심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당초 취지에 적합하고 수도권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지와 최단 시간내에 위치해 있고 낮은 지가 및 국·공유지 등이 많아 개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인·물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전국 대도시와의 이동이 가장 손쉬운 도로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국도 2개 노선이 동서남북으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고 경전선 철도, 삼천포항 및 사천공항과도 10분대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등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지리적 요충지로 최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통적 교육도시인 진주시와 인접해 있어 낙후된 지역의 특화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거점 도시로 육성하여 대도시등 수도권중심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과 경호·양천·덕천강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한방산업특구 지정 및 약초산업기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지역의 혁신거점 구축과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으로 오래 전부터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든 일들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산청군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교통망과의 접근성, 균형발전효과, 인근의 기존도시와 산업단지, 대학 등과의 연계가능성등 입지선정 원칙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미래형 혁신도시의 최적지로 그 동안 지리산 국립공원과 남강댐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받아온 각종 규제와 불이익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또한 국가 균형개발에서 소외돼 해마다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자체수입원이 미약한 낙후지역이기에 공공기관 유치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지역발전의 사활이라고 생각하고 전 군민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련기관 임직원의 주거와 자녀 교육문제 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 소외와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갈구하는 산청군민 모두의 정서를 헤아리시어 산청이 서부경남의 변방이 아닌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청군의회 전 의원은 4만여 군민의 한결같은 여망과 뜻을 모아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간곡히 요청,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9월29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서봉석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해임 촉구결의(안)(김성두의원외 3인발의) 

(10시4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해임 촉구결의(안)은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위원께서는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신항만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주무장관의 위치를 저버린 일련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국책사업인 진해신항만 조성사업이 2006년 완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신항만 명칭논쟁으로 인해 양 지역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국가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등 어려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중재자의 위치에 있는 주무장관의 신지역주의 편향발언과 비상식적인 돌출행위에 대해 4만여 군민의 한결같은 뜻과 힘을 모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4년째 지리한 샅바싸움이자 자존심싸움으로 팽팽하게 맞서 다투어 온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신항만 작명경쟁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예로부터 뿌리를 같이해 온 영원한 형제이자 동반관계가 신지역주의로 인해 몸살을 앓고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케 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산편향 발언등 노골적인 부산편들기와 힘과 권력을 앞세운 부산시를 비호하는 중앙정부의 작태로 간주하면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임을 위해 우리군의회는 경남의 땅으로 이웃 자치단체인 진해의 바다를 지키고 우리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3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의지이자 우리 4만여 군민의 뜻임을 먼저 밝혀 둔다.
  각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은 모름지기 공정한 국정수행과 공익우선의 원칙아래 일련의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장관직을 부산시장 출마 즉,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항 명칭문제로 인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과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조정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어 이는 부산시의 하수인 또는 대변자임을 자처한 행태로 우리 도민과 군민들을 다시금 격노케 하여 총궐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주무장관의 근거도 출처도 없는 망언과 부산편향의 변명을 정부예산으로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역인사에게 부산편향 서신 발송등 돌출행위는 신항만의 깊이와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한 장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과 우리 도민을 우습게 보고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익을 운운하면서 기만해온 행위들은 사익과 출세를 위한 무소불위 장관, 출신지역인 부산시의 하수인 또는 대변인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고 안타깝기까지 한 실정이다.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과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돌출행위와 일련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우리 산청군의회의원 모두는 320만 경남도민의 의지이자 4만여 군민의 힘과 뜻을 모아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의 역사에 그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2005년9월29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결의문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회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성두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채택 의결된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 유치건의문과 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의원, 배종성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