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3월2일(목) 오전 11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 7.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
- 8.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9.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0.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11.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12.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의 건
- 1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0.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 11.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12. 주요사업장 현장활동계획의 건(심재화의원외 4인발의)
-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2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3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와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3월3일 오전 10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3월6일 오전 10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등 군정 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3월1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과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3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와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3월3일 오전 10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3월6일 오전 10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등 군정 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3월1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과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8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중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에는 20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9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중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에는 20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9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이장의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제공, 단체보험 가입, 국내외 여행과 체육대회 개최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정주환경 변화와 주민의 복지요구 증가에 따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시설이용과 사용료 결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급식을 통해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급식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급식비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건의문이 2005년11월17일날 접수되어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위원회 구성시 사회단체도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구의 발전과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옥상 간판이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광고물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 등에서도 특구내에서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이장의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제공, 단체보험 가입, 국내외 여행과 체육대회 개최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정주환경 변화와 주민의 복지요구 증가에 따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시설이용과 사용료 결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급식을 통해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급식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급식비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건의문이 2005년11월17일날 접수되어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위원회 구성시 사회단체도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구의 발전과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옥상 간판이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광고물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 등에서도 특구내에서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환금액 및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계약 이행 사항의 불법 부당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관 및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사항과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하며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환금액 및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계약 이행 사항의 불법 부당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관 및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사항과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하며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생초면에 설치한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의 본격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명칭과 위치, 시설, 이용 다음 사업,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의 내용과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이 조례제정을 위해 그간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했으며 무주, 김해, 장수군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등중고등학교에 신축중인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학교주변의 생태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16일날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신등면 양전리 163번지 일원의 토지 약 9,900여평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균특회계인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비 1,000백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2006년2월3월에는 신등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편입예정부지는 모두 19필지에 32,850㎡입니다.
다음 매입대상 부지의 세부내역과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생초면에 설치한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의 본격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명칭과 위치, 시설, 이용 다음 사업,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의 내용과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이 조례제정을 위해 그간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했으며 무주, 김해, 장수군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등중고등학교에 신축중인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학교주변의 생태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16일날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신등면 양전리 163번지 일원의 토지 약 9,900여평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균특회계인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비 1,000백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2006년2월3월에는 신등면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편입예정부지는 모두 19필지에 32,850㎡입니다.
다음 매입대상 부지의 세부내역과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자치조직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 변화된 우리지역 행정여건에 맞는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자치조직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 변화된 우리지역 행정여건에 맞는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으로서 정원 내용은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토지개발담당을 신설하고 한의학박물관 완공에 따른 관리인력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조정은 일반직 5명인데 5명은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이며 기능직은 직급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증원없이 자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종합민원실의 토지개발담당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서 3명이고 신규행정수요 대처인력으로서는 종합민원실의 건축민원 처리에 9급 1명, 문화관광과에 한의학박물관 관리에 9급 1명입니다. 연도별 정원의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내용을 보면 표준정원은 568명이고 보정정원은 596명입니다. 금년도 5명 증원시에는 우리군 정원은 581명으로서 표준정원은 13명을 초과하고 보정정원은 15명에 미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으로서 정원 내용은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토지개발담당을 신설하고 한의학박물관 완공에 따른 관리인력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조정은 일반직 5명인데 5명은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이며 기능직은 직급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증원없이 자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종합민원실의 토지개발담당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서 3명이고 신규행정수요 대처인력으로서는 종합민원실의 건축민원 처리에 9급 1명, 문화관광과에 한의학박물관 관리에 9급 1명입니다. 연도별 정원의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내용을 보면 표준정원은 568명이고 보정정원은 596명입니다. 금년도 5명 증원시에는 우리군 정원은 581명으로서 표준정원은 13명을 초과하고 보정정원은 15명에 미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난 2월16일 의회 행정 간담회와 금번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난 2월16일 의회 행정 간담회와 금번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서의 주요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활동 계획에 의거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집행부서의 주요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활동 계획에 의거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군정 전반의 추진현황을 현장방문과 관계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사전 확인 점검해 봄으로서 집행부서의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지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중점 현장확인 대상인 주요현황 사업 12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3개 연구회로 구분 편성하여 읍면별로 실시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 서류등 자료요구를 병행할 계획이며 점검기간은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입니다.
점검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체평가와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군정 전반의 추진현황을 현장방문과 관계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사전 확인 점검해 봄으로서 집행부서의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지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중점 현장확인 대상인 주요현황 사업 12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3개 연구회로 구분 편성하여 읍면별로 실시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 서류등 자료요구를 병행할 계획이며 점검기간은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입니다.
점검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체평가와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운영협의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금전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운영협의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금전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운영전반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3월9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3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운영전반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3월9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3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