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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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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3월10일(금) 오전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6. 5.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
  7. 6.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8.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 9.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0. 9.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심재화의원외 4인발의)
  11.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및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8건의 의안과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5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7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7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종성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3월2일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3월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명시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개정과 동시에 본 조례안의 조문중 잘못된 법령제목의 인용 부호를 큰따옴표(“ ”)에서 낫표(「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 위원들께서 심사결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4호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리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과 기타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조례안에 명시된 “리장”을 “이장”으로 한글맞춤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비롯한 조문상에 표기된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제6조(사기진작) 조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법정리와 행정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취지에서 여러 위원들의 토론과 의견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이장의 임무) 제1항 중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을 “이장은 행정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이장의 임무) 제2항 중“이장은 리를 대표하며,”를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로 개정조례안 제3조(복무) 제4항중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를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로 개정하자는 다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음 표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수정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6-5호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농촌의 정주환경변화와 주민의 복지욕구증가에 따라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관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읍·면복지회관의 사용료 문제도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별표1의 사용료 수납기준은 타시군의 사용료와 시중목욕탕의  요금을 참고한 상한액을 산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세부내용 중 조례안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항 제2호의 복지회관 건물의 설치규모에 있어 “300㎡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0㎡ 이상(부속건물제외)”로 하자는 다수위원들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음 표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6-6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근거법령등 법적 타당성 확보와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일부 위원들께서 조례제정 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시 각급 학교별 형평성과 명확한 지원기준, 지원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께서 학교급식의 안정성확보와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고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7호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조례의 제정)의 규정에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은 확보되어 있고 또한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8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법적 타당성의 확보와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다수의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9호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며, 또한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내용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다수의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과 4건의 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배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1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신등면 장승배기 생태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3월2일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3월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 대상지는 신축중인 신등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과 연계한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정부지로 부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생산 목적외에는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이고 확보된 사업비 10억원은 본 예정지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님을 감안하여 부지확보를 위한 200백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점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향후 본 사업으로 생태공원과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 대다수가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다수 의원들의 찬성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토지보상, 관리계획을 위한 행정 절차의 원활한 이행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덧붙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심재화의원외 4인발의)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에서부터 현장안내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지난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 동안 관내 일원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별 구체적인 점검 결과와 조치요구 및 의견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장 방문은 종전 연구회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오던 방법을 개선하여 지난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산청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12개 사업장의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견고한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과정과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고 준공후의 운영계획 및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장 현장활동의 중요성과로서는 사업장별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공과 우수기 이전 마무리를 촉구함과 동시에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사후관리 대책을 점검하므로서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대책, 운영실태까지 면밀히 파악해 볼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장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성면 문화복지회관의 경우 목욕시설 누수부분과 주차장등 파설된 콘크리트 포장 부분의 현지보완 시공을 촉구하였고 다수 주민의 이용을 고려하여 내부 경로당 시설 및 장판 및  도배 등의 마무리 공사가 필요했으며 또한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목욕시설 부분이 민간위탁 조기 추진등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대책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는 계절적, 지역별,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를 위해 전시 및 판매 품목의 다양화를 촉구하였고 다수의 주민 이용과 탐방객 유치를 위한 인근 문화재와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인근 강의장을 활용한 자연친화형 상설장터 운영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야외공연장내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설물 활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덕산 곶감집하장의 경우 확보된 예산으로 집하장 부지내에 우수의 인접 농경지 유입에 따른 영농피해 예방차원에서 석축 및 배수시설 설치와 잔여부지 포장사업 등이 우선 추진 요구되었고 또한 일부 심화된 배수로 스틸 그레이팅 설치 부분의 현지보완 시공을 촉구했으며 곶감의 가격안정과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사계절 분산 출하가 가능한 냉동창고 설치 방안과 주차장의 콘크리트 포장에 따른 석분가루와 먼지로 인하여 곶감 출하시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아스콘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인 시설물 활용 및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옥산리에 오토캠프장 설치사업은 지역주민과 외래 탐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인근 경호강변에 정비되지 않은 골재, 모래등 하천 퇴적물도 우수기 유수지장 예방차원에서 조속히 정비토록 관리 감독청에 현지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요구 및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등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심재화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상근의원과 민명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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