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4월25일(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
- 6.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7.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 8.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4.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
- 15.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16.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성두의원외 3인발의)
- 5.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김민환의원외 8인발의)
- 6.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심재화의원외 8인발의)
- 7.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5.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 16.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4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4일자로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4월5일자로 사직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과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리고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산청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4월26일은 오전 10시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4월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4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4일자로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4월5일자로 사직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과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리고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산청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4월26일은 오전 10시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4월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13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 장애,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 조례상의 의정활동비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둘째,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전환하며 동 조례상의 인용, 법령이나 형식,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동 조례도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조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 장애,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 조례상의 의정활동비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둘째,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전환하며 동 조례상의 인용, 법령이나 형식,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동 조례도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조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둘째,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등의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안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서 지급범위와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의원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지급범위와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중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현행 회기수당을 준용하였으나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으로서 동 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을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둘째,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등의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안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서 지급범위와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의원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지급범위와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중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현행 회기수당을 준용하였으나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으로서 동 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시설, 경로당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군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동주택과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둘째,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등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셋째,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 시설물 적용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리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목적외 타용도 사용금지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집행부 관련부서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시설, 경로당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군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동주택과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둘째,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등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셋째,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 시설물 적용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리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목적외 타용도 사용금지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집행부 관련부서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대표발의의원이신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함으로서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강보험료 지급 대상자인 저소득 주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둘째,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만18세 이하 저소득 세대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의 범위와 세대 선정 방법, 지원시기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집행부 관련부서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함으로서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강보험료 지급 대상자인 저소득 주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둘째,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만18세 이하 저소득 세대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의 범위와 세대 선정 방법, 지원시기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집행부 관련부서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지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운영중에 있는 「산청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5조로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지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운영중에 있는 「산청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5조로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의 관내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읍면사무소에 국한된 것을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읍면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도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 적용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의 관내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읍면사무소에 국한된 것을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읍면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도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 적용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세무공무원의 수납근거 조문을 정리하고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을 개정하는 내용과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신설하며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경남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차량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을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여객터미널용 토지의 저율과세 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권행사가 제한된 토지 등에 관한 감면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수도권 소재 법인의 지방이전시 재산세 감면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며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조문 개정사항을 군조례에 반영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개정사항과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 표준안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세무공무원의 수납근거 조문을 정리하고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을 개정하는 내용과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신설하며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경남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차량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을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여객터미널용 토지의 저율과세 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권행사가 제한된 토지 등에 관한 감면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수도권 소재 법인의 지방이전시 재산세 감면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며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조문 개정사항을 군조례에 반영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개정사항과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 표준안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입기금의 30/100 이내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기금 전액을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3조중 “영 제6조제3호의”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중 “수입기금의 30/100 이내에서”를 “수입기금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입기금의 30/100 이내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입기금 전액을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3조중 “영 제6조제3호의”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중 “수입기금의 30/100 이내에서”를 “수입기금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상현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활동 및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 예술회관의 명칭은 산청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0번지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공정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군민이 타 시군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방법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 선정기준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 예술, 체육시설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설물의 설치, 지도, 감독,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활동 및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 예술회관의 명칭은 산청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0번지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공정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군민이 타 시군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방법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 선정기준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 예술, 체육시설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설물의 설치, 지도, 감독,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계약초 및 특산물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계약초 및 특산물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의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산채등 지역특산품을 상설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서면 주상리에 6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약초 및 특산품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500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4월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05년10월에 균특회계 조정내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1월19일날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된 재래시장 조성의 필요성을 대다수 주민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산업 육성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근의 구형왕릉등 관광지와 지리산 관광지의 통과코스로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의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산채등 지역특산품을 상설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서면 주상리에 6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약초 및 특산품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500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4월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05년10월에 균특회계 조정내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1월19일날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된 재래시장 조성의 필요성을 대다수 주민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산업 육성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근의 구형왕릉등 관광지와 지리산 관광지의 통과코스로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9##●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6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산청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의원에 현직의원인 심재화의원, 위원에 홍순천씨, 이형우씨, 김승주씨를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5회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의원에 심재화의원과 위원에 홍순천, 이형우, 김승주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산청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의원에 현직의원인 심재화의원, 위원에 홍순천씨, 이형우씨, 김승주씨를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5회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의원에 심재화의원과 위원에 홍순천, 이형우, 김승주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4월26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4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4월26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4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