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4월27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오수처리시설 지원) 추진계획 동의(안)
- 2.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12.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13.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계속)
- 14.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오수처리시설 지원) 추진계획 동의안(군수제출)
- 2.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성두의원외 3인발의)(계속)
- 4.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김민환의원외 3인발의)(계속)
- 5.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심재화의원외 3인발의)(계속)
- 6.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4.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
-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 및 공유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의사일정에 명시한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 및 공유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의사일정에 명시한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 지정고시일인 2004년6월29일 이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중인 음식업, 숙박업소,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업소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2백만원이며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128백만원과 국비 179백만원, 자부담 132백만원이며 부족사업비 223백만원을 2005년도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자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17개소로서 식품접객업 5개소, 숙박 4개소, 주택 7개소, 사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 지정고시일인 2004년6월29일 이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중인 음식업, 숙박업소,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업소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2백만원이며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128백만원과 국비 179백만원, 자부담 132백만원이며 부족사업비 223백만원을 2005년도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자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17개소로서 식품접객업 5개소, 숙박 4개소, 주택 7개소, 사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오수처리시설지원) 추진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복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낙독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변구역지정 2004년6월29일 이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우리지역내 음식점, 숙박업소,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개선을 요하는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주민지원계획으로서 경상남도의 사업승인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하는 사항으로 방금 복지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낙독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변구역지정 2004년6월29일 이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우리지역내 음식점, 숙박업소,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개선을 요하는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주민지원계획으로서 경상남도의 사업승인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하는 사항으로 방금 복지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동 계획안은 우리지역의 수변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수변구역내 음식점, 숙박,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을 통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운영협의회와 행정간담회시 동 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의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임시회 운영협의회와 행정간담회시 동 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의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이상근의원에 의견사항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근의원 의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두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이상근의원에 의견사항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근의원 의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두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방금 발의한 이상근의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의원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오수처리시설 지원) 추진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의원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오수처리시설 지원) 추진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까지 12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용식의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용식의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25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 4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5호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1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시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는 사항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인 타당성 확보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2건의 조례안을“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7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공동주택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담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타당성 확보, 조례안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8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과 형식·체계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9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0호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1호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제정과 개정 사항으로서 조례의 형식, 내용, 법적 타당성 확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2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읍면사무소”에 한정하여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3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4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 위원의 면밀한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의 지원 비율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는 해당지역에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특수성을 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자는 일부의 의견과, 100% 전액 가구별 지원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시행에 따른 형평성문제와 혼란유발 등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상충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인근 자치단체의 동정과 주민의견, 유사한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 될 예상문제점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검토하기로 하고 “유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6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문화 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의 법적 타당성 확보와 조례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문화복지회관”의 명칭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의 의결과 상관없이 향후 책임있는 답변을 집행부서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제정조례안과 8건의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난 4월25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 4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5호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1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시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는 사항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인 타당성 확보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2건의 조례안을“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7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공동주택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담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타당성 확보, 조례안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8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과 형식·체계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9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0호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1호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제정과 개정 사항으로서 조례의 형식, 내용, 법적 타당성 확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2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읍면사무소”에 한정하여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3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4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 위원의 면밀한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의 지원 비율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는 해당지역에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특수성을 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자는 일부의 의견과, 100% 전액 가구별 지원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시행에 따른 형평성문제와 혼란유발 등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상충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인근 자치단체의 동정과 주민의견, 유사한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 될 예상문제점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검토하기로 하고 “유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6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문화 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의 법적 타당성 확보와 조례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문화복지회관”의 명칭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의 의결과 상관없이 향후 책임있는 답변을 집행부서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제정조례안과 8건의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공용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4항,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4월25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4월25일 오후2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취득 대상지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서 약초, 산채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총사업비 5억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면 판매장등 시설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과, 저렴한 인근부지의 새로운 물색등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연접한 화계시장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화계시장이 약초거래 특화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다수위원들의 찬성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난 4월25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4월25일 오후2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취득 대상지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서 약초, 산채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총사업비 5억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면 판매장등 시설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과, 저렴한 인근부지의 새로운 물색등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연접한 화계시장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화계시장이 약초거래 특화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다수위원들의 찬성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이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부의장과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재호부의장과 심재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부의장과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재호부의장과 심재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