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19일(토) 오전 10시57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
- 3.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
(10시5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등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김성두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이상근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오부면 내곡리 오성초등학교 폐교로서 학교용지 1필지 6,807㎡, 건물 8동 34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폐교매입비 300백만원, 시설비 200백만원 해서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폐교 실태를 보면 산청군교육청과 오성초등학교 총동창회간에 공유재산 유상계약이 체결되어짐으로써 2002년12월20일부터 2004년12월19일까지 2년간 대부계약이 돼 있습니다. 대부목적은 주민복지시설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현 부지는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예정부지로 오성초등학교 활성화 및 노인게이트볼장의 활용목적으로 2004년12월19일까지 산청교육청과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기간중에 있어 다각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면소재지권 국도3호선 인접지역에 위치해 주민들의 상시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회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등 각종 주민복지관련 시설유치시 활용이 가능하고 필요시 시설물의 운영·위탁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내 주민복지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점과 열악한 주민복지공간 확충과 면민의 화합도모를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부지주변의 여건과 제반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를 보면 현 오부면복지회관의 면사무소 청사활용에 따른 주민모임, 여가선용 등을 위한 시설 및 다중집합장소가 부족하여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열망이 고조되는등 예정부지의 종합사회복지공간 설치등 농촌지역 주민생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열악한 주민복지 및 휴식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농촌지역 다목적 복지문화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회의실, 노인휴게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등 시설물은 주민이용률을 예측하여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부지매입후 추진부서의 주민복지 관련시설 유치노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교된 학교부지는 가급적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증대방안의 효과적인 추진활용을 위해서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오부면 내곡리 오성초등학교 폐교로서 학교용지 1필지 6,807㎡, 건물 8동 34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폐교매입비 300백만원, 시설비 200백만원 해서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폐교 실태를 보면 산청군교육청과 오성초등학교 총동창회간에 공유재산 유상계약이 체결되어짐으로써 2002년12월20일부터 2004년12월19일까지 2년간 대부계약이 돼 있습니다. 대부목적은 주민복지시설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현 부지는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예정부지로 오성초등학교 활성화 및 노인게이트볼장의 활용목적으로 2004년12월19일까지 산청교육청과공유재산 유상대부계약기간중에 있어 다각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면소재지권 국도3호선 인접지역에 위치해 주민들의 상시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회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등 각종 주민복지관련 시설유치시 활용이 가능하고 필요시 시설물의 운영·위탁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내 주민복지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점과 열악한 주민복지공간 확충과 면민의 화합도모를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부지주변의 여건과 제반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를 보면 현 오부면복지회관의 면사무소 청사활용에 따른 주민모임, 여가선용 등을 위한 시설 및 다중집합장소가 부족하여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열망이 고조되는등 예정부지의 종합사회복지공간 설치등 농촌지역 주민생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열악한 주민복지 및 휴식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농촌지역 다목적 복지문화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회의실, 노인휴게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등 시설물은 주민이용률을 예측하여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부지매입후 추진부서의 주민복지 관련시설 유치노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의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교된 학교부지는 가급적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증대방안의 효과적인 추진활용을 위해서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오성초등학교폐교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오성초등학교 총동창회가 내년 말까지 대부를 받고 있는데 대부건에 대해서 산청군이 매입했을 때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오성초등학교 총동창회가 내년 말까지 대부를 받고 있는데 대부건에 대해서 산청군이 매입했을 때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런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이 분들이 유상대부계약 체결한 이유도 가만히 놔두면 학교측에서 매각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감수하고 자기들이 대부해놨기 때문에 전혀 그런건 문제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대부금액은 군이 사니 자기들이 넣은 것을 돌려달라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것은 면장님이나 위원님하고 대화했었는데 그 분들과 전혀 문제없도록 이야기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는 지금 복지회관이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권재호 위원 그래서 면사무소는 복지회관을 저거 주고 면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는지 그것까지는 연구해보지 않았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도 복지회관, 이것도 복지회관이고 두 가지 다......
○서봉석 위원 군수가 지정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게 2,060평 정도 되는데 3억이면 확정금액은 아니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건물가격은 2000년도에 동창회와 대부계약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가격이고 건물은 해가 갈수록 가격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고......
○심재화 위원 건물은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땅값보고 샀는데......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사실상 학교건물은 쓰지 못할 형편이거든요. 철거를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서 활용할건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 사실상 이건 우리가 필요한건 아니고 억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최대한 다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재호 위원 시설비 2억이 감정가격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시설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하고 있는건데 이 돈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를 면민이 원하면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건강교실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꼭 이걸 사야 될 필요성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결국은 지금 오성초등학교 동창회에서는 유상대부체결해 놓은 이유가 가만히 놔두면 결국 교육청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 내년 2004년12월19일까지 대부계약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쯤 이걸 사도 큰 그석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쯤 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내려가고 지금 시설을 해야 되거나 긴급한게 있으면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팔려고 하긴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교육청에서도 중산리 관계 학교와 생초학교 관계때문에 자기들은 내년쯤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구입하더라도 교육청쪽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오늘 내일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길윤 위원 결론은 가계약택이네요?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하고는 그런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서봉석 위원 산청군청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공문서를 보내면 그러면 다른데보다 우선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미리 개인하고 경쟁입찰을 안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자기들도 관리계약 승인이 되면 2년간은 기한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2년 안에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봉석 위원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옛날부터 오부면에 면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말썽이 많았던 곳입니다.
○서봉석 위원 해 줍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197번지외 1필지로서 사업내용은 주차장 1,000평, 경관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이며, 소요예산은 153백만원으로 보상금 53백만원, 사업비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공설묘지의 공원 및 주차장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설, 추석 명절등 성묘객 집중이용시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교통난 과중 및 교통사고 위험등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성묘객의 불만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 그간 여러 차례 주차장시설 및 편의·휴식공간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공설묘지내 휴식공간과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은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방도 1089호 선에 인접하고 있어 성묘객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로변 공공시설등 다중왕래 집합장소에 위치해 탐방객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주차장 및 편의·휴식공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편의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공설묘지내 주차장 및 휴식공간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의 준수는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공설묘지의 이용률 제고와 성묘객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주변환경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장방문시 주차장 확보 및 부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적된 관심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197번지외 1필지로서 사업내용은 주차장 1,000평, 경관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이며, 소요예산은 153백만원으로 보상금 53백만원, 사업비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공설묘지의 공원 및 주차장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설, 추석 명절등 성묘객 집중이용시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교통난 과중 및 교통사고 위험등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성묘객의 불만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 그간 여러 차례 주차장시설 및 편의·휴식공간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공설묘지내 휴식공간과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은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방도 1089호 선에 인접하고 있어 성묘객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로변 공공시설등 다중왕래 집합장소에 위치해 탐방객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주차장 및 편의·휴식공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편의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공설묘지내 주차장 및 휴식공간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의 준수는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공설묘지의 이용률 제고와 성묘객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주변환경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장방문시 주차장 확보 및 부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적된 관심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안치된 기수가 몇 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813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813기중에서 순수 군민이 몇 분이나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군민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게 30%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 70%는 외지인인데......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주로 진주권에서 많이 옵니다.
○김민환 위원 주로 무연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10군데 정도 견학을 하고 와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데는 보니 다른 지역사람들은 안 써주더라고요. 자기지역만 써주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면 공설묘지 부분은 3%밖에 신청이 없습니다. 공설묘지는 보면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향이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실정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의논드릴 생각입니다. 조례안이나 이런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묘지쓸 자리도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군민 30%, 외부인 70% 때문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많이 잘 살면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바꾸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고 공원묘지를 어제 아레 임실에 갔다오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하는걸 봤을 때 상당히 규모있게 미리 잘 해놨더라고요. 둘러보고 어차피 하려면 뜯어고치는게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심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향원을 처음에 설치할 때 김과장이 담당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3대의회에서 지적했어요. 현장에 가서 앞에 석축을 3m 내지 4m 쌓아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기도 나쁘고 공사비도 엄청 낭비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볼 때 그 앞 땅을 살건데 김과장님 보면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한치 앞을 안 내다보고 무작정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사업비가 1억이나 들어 있는데 그게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차장도 완화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저기는 납골당이다, 혐오시설같이 안 보이게 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향원을 처음에 설치할 때 김과장이 담당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3대의회에서 지적했어요. 현장에 가서 앞에 석축을 3m 내지 4m 쌓아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기도 나쁘고 공사비도 엄청 낭비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볼 때 그 앞 땅을 살건데 김과장님 보면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한치 앞을 안 내다보고 무작정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사업비가 1억이나 들어 있는데 그게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차장도 완화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저기는 납골당이다, 혐오시설같이 안 보이게 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땅 사는 부분은 그 때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업을 할 때 미리 계획이 잘못된건 주민생활과가 생기기 전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땅을 매입하더라도 꼭 지금 주차장과 높이를 똑같이 맞추어서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 되는데 일정부분만, 예를 들면 일정부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를, 전 필지를 다 메우는 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아끼고 휴식공간을 오히려 잘 만들어서 그 비용을 해서 오는 사람이 편하도록 해야 하면 되는데 이걸 한 부분만 해야 될걸 전체다 메우는 비용에는 안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땅 사는 부분은 그 때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업을 할 때 미리 계획이 잘못된건 주민생활과가 생기기 전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땅을 매입하더라도 꼭 지금 주차장과 높이를 똑같이 맞추어서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 되는데 일정부분만, 예를 들면 일정부분만 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를, 전 필지를 다 메우는 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아끼고 휴식공간을 오히려 잘 만들어서 그 비용을 해서 오는 사람이 편하도록 해야 하면 되는데 이걸 한 부분만 해야 될걸 전체다 메우는 비용에는 안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소나무를 파는데가 있으면 많이 파서 그늘지어줘야 됩니다. 쉴데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3m되는걸 1m50으로 낮추고 그 밑에 1m50으로 하고 계단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 메울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하우스를 하다보니 비쌉니다. 종답이나 문중답이 많다보니 지금도 70천원에 나오면 단계같은데는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를 하다보니 문중답이나 종답을 팔지 않으니 일반사람이 남의걸 빌려 하다보니 내걸 사서 하려고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적도를 보면 가운데건 안 걸립니까? 삼각형 안쪽으로 걸리는 것.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에 대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21일 10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설묘지(본향원)주차장부지매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21일 10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