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서봉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 서봉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보면 금번 1회추경 예산액규모는 약 17,09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79백만원, 특별회계가 1,620백만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액은 175,77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6,748백만원, 특별회계가 29,026백만원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2.9%에서 이번 1회추경에는 17.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15,479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8,32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714백만원, 지방양여금에서 613백만원이 감이 됐고 재정보조금에서 743백만원, 국비보조 3,296백만원, 도비보조가 1,01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산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정액을 100억원으로 봤을 때 2004년도 당초예산에 55억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45억 전액 편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조기세입 예산편성은 바람직하고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사항 이행으로 제1회 추경시 전액 편성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1,620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530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41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1,32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비가 371백만원, 도비 95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31,944백만원에서 이번 1회추경예산에는 33,438백만원으로 비율면에서는 당초 24.3%에서 1회추경 예산안에서는 22.8%으로 인하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92,135백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는 106,889백만원으로 사업예산비율이 70.1%에서 72.8%로 증가됐고 예비비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5%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6%가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는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경상예산 비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과목의 추경반영과 성과상여금등 미편성된 항목의 신규편성으로 1,49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4,754백만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어 삭감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합리적인 예산삭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공감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세출예산안 항목별 검토의견은 배부하여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항목별 주요세출(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총괄부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와 질문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보면 금번 1회추경 예산액규모는 약 17,09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79백만원, 특별회계가 1,620백만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액은 175,77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6,748백만원, 특별회계가 29,026백만원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2.9%에서 이번 1회추경에는 17.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15,479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8,32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714백만원, 지방양여금에서 613백만원이 감이 됐고 재정보조금에서 743백만원, 국비보조 3,296백만원, 도비보조가 1,01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산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정액을 100억원으로 봤을 때 2004년도 당초예산에 55억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45억 전액 편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조기세입 예산편성은 바람직하고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사항 이행으로 제1회 추경시 전액 편성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1,620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530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41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1,32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비가 371백만원, 도비 95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31,944백만원에서 이번 1회추경예산에는 33,438백만원으로 비율면에서는 당초 24.3%에서 1회추경 예산안에서는 22.8%으로 인하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92,135백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는 106,889백만원으로 사업예산비율이 70.1%에서 72.8%로 증가됐고 예비비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5%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6%가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는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경상예산 비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과목의 추경반영과 성과상여금등 미편성된 항목의 신규편성으로 1,49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4,754백만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어 삭감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합리적인 예산삭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공감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세출예산안 항목별 검토의견은 배부하여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항목별 주요세출(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총괄부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와 질문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과 개요 등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기획감사실장에게는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과 기획감사실 부분을 먼저 듣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 질문 등을 통하여 계속 심도있게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과 개요 등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기획감사실장에게는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과 기획감사실 부분을 먼저 듣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 질문 등을 통하여 계속 심도있게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선 세입부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 골재매각대가 당초 500백만원 잡았는데 1,500백만원 했습니다. 생초 반갯들 골재매각대를 이번에 추가 1,000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부분 2,000,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4,500,000천원 계상했고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은 농특산물유통센터로 단성 면화시배지 옆에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84,000천원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나서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1,730,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줄었고 지역개발 재정보전기금이 800,000천원 늘었습니다. 하수관거 이차보전 27,00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에서 지방세정평가 결과 재무과가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 10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643,000천원은 사실 도지원금입니다. 나머지는 국도, 도비보조 부처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심의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입니다.
하천점사용료 골재매각대가 당초 500백만원 잡았는데 1,500백만원 했습니다. 생초 반갯들 골재매각대를 이번에 추가 1,000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부분 2,000,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4,500,000천원 계상했고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은 농특산물유통센터로 단성 면화시배지 옆에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84,000천원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나서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1,730,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줄었고 지역개발 재정보전기금이 800,000천원 늘었습니다. 하수관거 이차보전 27,00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에서 지방세정평가 결과 재무과가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 10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643,000천원은 사실 도지원금입니다. 나머지는 국도, 도비보조 부처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심의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입니다.
○의장 이서우 세출부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최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때에는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가 알기로는 15%.
○의장 이서우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랐다는건 국비나 도비를 많이 못 받아 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오면 재정자립도는 줄어드는데 저게 이런 경우에는 자체 세입을 전보다 많이, 실제 반갯들 골재매각대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는다고 보니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더, 2회 추경이나 할 때에는 다 떨어 써버리면 다음에는 추경할 재원도 없겠네요? 미리 예상해서 다 써버리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재해가 오거나 하면 조금 문제는 되어집니다. 현재는 가용재원이 별로 없긴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시고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진행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간사께서 의회사무과 세출부분부터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번거로우니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일단 시작하는데 쪽수로는 47쪽인데 47쪽은 지난번 전문위원님하고 의회 협의시에 대략적으로 자료를 내드린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특히 시책질의를 예리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다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됐다 싶으면 담당실과장님은 가도록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명식부의장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간사께서 의회사무과 세출부분부터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번거로우니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일단 시작하는데 쪽수로는 47쪽인데 47쪽은 지난번 전문위원님하고 의회 협의시에 대략적으로 자료를 내드린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특히 시책질의를 예리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다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됐다 싶으면 담당실과장님은 가도록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명식부의장님.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부다 훑어봐서 전문위원하고 우리가 빼놓은 것이 있으니 한 장 한장 넘기지 말고 이것을 위주로 해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민명식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인 제가 얘기한 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는 우선 중요한 2004년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항목에 대해서 이 자료를 참고하고 본인들이 연찬한 것을 곁들여 해 나가겠습니다. 진행순서를 공용식간사께서 각 실과에 들어가면 페이지마다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얻어서 하시고 집중질문을 시책질의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 47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을 얻어서 하시고 집중질문을 시책질의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 47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기획감사실 47쪽입니다. 보시고......
○김민환 위원 노트북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향우들에게나 타지역에 가서 군정설명이나 현안사항 설명시 보통 보면 파워포인트로 합니다. 파워포인트 보조기자재로 노트북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실과 것을 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구비하려고 합니다.
○간사 공용식 48쪽.
○김민환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50,000천원은 어떤 내용에서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 사실은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일체 계상 못 하고 읍면별로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을 지정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읍면장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일하다보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상된 것 외에 급히 해야 되는 소규모사업 문의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추경에 550,000천원 정도를 계상해서 위원님이나 면장님들이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작년 지침하고 틀린다 해서 방금 얘기대로 각 읍면별로 올해도 포괄사업비를 많이 안 줬습니까? 그런데 또 550,000천원 해서, 지침에 위배되어도 군에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고치고 내년걸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현재 지침대로는 맞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이 없어진다니까......
○김민환 위원 올해도 작년에 지침이 바뀌었다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읍면장들 건의도 있고 실제 지역에서......
○민명식 위원 읍면장에게 주는 겁니까, 위원에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들 몫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업선정을 받아서 배정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얼마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올해 그게 없어진다 해서 큰 읍면에는 250,000천원, 작은 면은 200,000천원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줬단 말입니다. 법에도 없는걸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김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 원칙을 너무 많이 지키다보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도 원칙을 안 지키도록 조금 열어놨어야 되는데 면마다 생기는게 뭐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과목을 정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줘놓으니 읍면장님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위원과 상의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 외에는 사업비 내려와서 사업비를 다 쓰고 나니, 위원들과 상의도 안 하고 사업목적대로 다 해 버리고 나니 이런 문제가 뒤에 심각하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 당시 얘기할 때 읍면장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전화도 하고 하는 얘기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으니 읍면장하고 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자체사업비 550,000천원 더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김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81,000천원 썼습니다. 군수님이 실제 부락에 나가 건의해서 쓴건 3,000천원 썼습니다. 차황의 가드레일.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주민소규모숙원사업 해서 질의하실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49쪽.
○의장 이서우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 1,000천원 하는게 있는데 군에서 소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계류중이 17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은 모르더라도 제목하고 이유정도는 소송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좋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번 특위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무슨 건으로 소송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신경쓰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목, 이유정도로 갖고 와서 위원님에게 날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참고로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이라 해놨는데 사실 해놔도 저도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계류중이 17건인데 작년 2003년에 확정된 것이 12건인데 12건중에서 10건은 승소를 해서 이겼습니다. 2건은 조정해서 끝나고 했는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무원에게 다문 얼마라도 격려라도 해주면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더 연찬도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법적으로 처리가 원만하게 되면 소송사유도 발생 안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민사소송입니다. 소유권 등기나. 대원사에 수해났을 때 사람죽은 것 소송 이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덕산간 광케이블 선로시설 이것이 유선방송에 가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서경방송에서 유선방송사까지 광케이블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른데는 다 됐는데 단성에서 덕산까지만 안 돼 놓으니 덕산지역이나 삼장지역 사람들이 고속인터넷도 그렇고 군정홍보하는데도 서경방송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반 정도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18㎞면 삼장까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덕산유선사까지 가면 거기에서는 유선사가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에 덕산유선방송 방송시설이 아주 노후화되고 영세하거든요. 형편이 없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해주는 난시청해소사업으로 유선방송을 안 들어간데 부락마다 넣었는데 지금 나오는 상태를 보니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담당자를 불러서 시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채널을 보니 숫자는 상당히 나오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고 예를 들어 광고하는 홈쇼핑을 내더라도 시골이나 군민들이 봐서 신청했을 때 신뢰할 수 있고 물건을 떼이지 않는 홈쇼핑 광고방송을 내줘야 되는데 아주 이름도 성도 없는 하루 하고 마는 광고방송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돈을 떼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좀 홈쇼핑 광고도 믿을 수 있는 4∼5대 메이커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담당자를 불러서 시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채널을 보니 숫자는 상당히 나오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고 예를 들어 광고하는 홈쇼핑을 내더라도 시골이나 군민들이 봐서 신청했을 때 신뢰할 수 있고 물건을 떼이지 않는 홈쇼핑 광고방송을 내줘야 되는데 아주 이름도 성도 없는 하루 하고 마는 광고방송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돈을 떼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좀 홈쇼핑 광고도 믿을 수 있는 4∼5대 메이커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가 지역이라서, 이 부분은 3대때 청원사업 1번으로 제안한 겁니다. 뭣때문에 제안했냐 하면 관광기반사업으로 청원을 드렸어요. 내대주민들이 연명으로 들어왔던건데 어떤거냐 하면 중산리나 내내, 홍계 이런데 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TV를 심심해서 보려면 비오는 화면이 되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근래에는 인터넷을 전부다 해서 검색을 해보려는 욕구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안드렸는데 문제는 거기부터 실제로 수혜자가 필요한 곳 중산이나 거림이나 홍계쪽에는 꽂으면 또 안 나온다는거죠, 유선방송사까지는 오는데. 이 부분에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까지 갖다 놓으면, 마치 이런거죠. 수도에 비유한다면 상수도를 잘 만들어서 관로를 정수장까지는 갖다놓았는데 정수장에서 가정에 들어갈 때 관로가 낡아서, 압이 세어서 대어버리면 툭툭 터져서 못 보는 예를 들면, 물이 졸졸 나오거나 막히는 효과와 같이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근래에는 인터넷을 전부다 해서 검색을 해보려는 욕구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안드렸는데 문제는 거기부터 실제로 수혜자가 필요한 곳 중산이나 거림이나 홍계쪽에는 꽂으면 또 안 나온다는거죠, 유선방송사까지는 오는데. 이 부분에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까지 갖다 놓으면, 마치 이런거죠. 수도에 비유한다면 상수도를 잘 만들어서 관로를 정수장까지는 갖다놓았는데 정수장에서 가정에 들어갈 때 관로가 낡아서, 압이 세어서 대어버리면 툭툭 터져서 못 보는 예를 들면, 물이 졸졸 나오거나 막히는 효과와 같이 비유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광케이블을 유선사까지 깔아주면 유선사에서는 다시 도비하고 군비보조사업을 가지고 마을까지 가는 선을 깔아 주거든요. 그렇게 되어도 그 선으로는 고속인터넷이 안 됩니까? 저는 되는걸로 알고 하는데.
○위원장 서봉석 지금 어떤 형태이냐 하면 속도가 예를 들어 이 쪽에는 유선방송사에서 이걸 깔아서 100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가는게 10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의 같은 속도를 50이나 60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서경방송에서는 잘 쏴주는데 유선방송 사장은 잘 봐요. 그 다음에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나머지 분들은, 정말 보고 싶은 골짜기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돼요. 이게 제가 6년째 드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관광기반시설로 이해하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거냐 하면 방송이 잘 안 나니 TV 보여주는 이게 아니거든요. 도로를 닦는 것하고 거의 맞잡는 그게 유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드리면 내공마을같은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한 달에 2·3천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뭘 자꾸 저한테 요구하냐 하면 왜 광케이블을 빨리 안 깔아 주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려면 진주까지 나가서 소위 PC방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는 밤중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영국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덕산같은데 특이한 사람도 있고 또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가족하고 같이 왔지만 인터넷을 갖고 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서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면 이것만 갖고는 반감된다, 이 부분에 계획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바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줘야만 안 되겠느냐, 사실 어디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리를 놔달라는 이런 얘기는 덕산에서는 잘 안 합니다. 물건을 팔아먹으려, 집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팔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니 못 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드리면 내공마을같은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한 달에 2·3천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뭘 자꾸 저한테 요구하냐 하면 왜 광케이블을 빨리 안 깔아 주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려면 진주까지 나가서 소위 PC방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는 밤중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영국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덕산같은데 특이한 사람도 있고 또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가족하고 같이 왔지만 인터넷을 갖고 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서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면 이것만 갖고는 반감된다, 이 부분에 계획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바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줘야만 안 되겠느냐, 사실 어디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리를 놔달라는 이런 얘기는 덕산에서는 잘 안 합니다. 물건을 팔아먹으려, 집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팔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니 못 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성, 산청 유선방송사 이 사람들이 영세하니 군에서 돈을 몇 닢 도와주다 보니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군비보조를 주는데에 대해서 감독도 철저히 해서 돈이 안 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돈만 던져놓고 그 부분 모른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성, 산청 유선방송사 이 사람들이 영세하니 군에서 돈을 몇 닢 도와주다 보니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군비보조를 주는데에 대해서 감독도 철저히 해서 돈이 안 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돈만 던져놓고 그 부분 모른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51쪽.
○위원장 서봉석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에 지금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생각나서 질의하고자 하는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걸 지난번 저희들이 2004년 예산심의시에 읍면실정을 감안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항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는 읍면사업 예산할 때 면인구수, 면적등 감안해서 했고 이번에 550,000천원이면 한 면에 50,000천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것 가지고 큰 면, 작은 면 갈라서 배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계상은 총괄적으로 550,000천원 했습니다. 나중에 읍면배정시 별도 위원님과 협의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동료의원 발언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큰 면, 작은 면 자꾸 따지는데 나는 비교적 작은 면에 있으니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산청읍, 단성, 금서, 생초, 차황 이런데는 정주권사업이나 소도읍사업이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몇 십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부같은데는 소재지권 개발이 있습니까? 정주권사업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숙원사업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숫자 따지고 돈들어가는 액수 따지면 적게 오는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위원끼리 따지면 앞으로 기분 나쁩니다.
예산을 가지고 큰 면, 작은 면 자꾸 따지는데 나는 비교적 작은 면에 있으니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산청읍, 단성, 금서, 생초, 차황 이런데는 정주권사업이나 소도읍사업이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몇 십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부같은데는 소재지권 개발이 있습니까? 정주권사업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숙원사업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숫자 따지고 돈들어가는 액수 따지면 적게 오는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위원끼리 따지면 앞으로 기분 나쁩니다.
○위원장 서봉석 부의장님, 이건 협의회때 해야 될 얘기를 시책질의할 때 하면 위원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회때 의장님 주재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위원들을 대신해서 순서대로 예산서에 유인되어 있는 페이지대로 쭉 넘기면서 시책질의를 할겁니다. 그 시책질의에 답해 주시고 특별히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진지하게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위원들을 대신해서 순서대로 예산서에 유인되어 있는 페이지대로 쭉 넘기면서 시책질의를 할겁니다. 그 시책질의에 답해 주시고 특별히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진지하게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55쪽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공무원소양함양 특별교육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주로 월별로 조회시간에 친절교육이나......
○간사 공용식 담당이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까지 군수님이 직원들 소양을 위해서 부동산개론학을 방과후에 1시간 더 하는 시간에 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 법률적으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끝나니 수강생들이 민법강의도 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1주일에 매주 수요일 두 시간씩 합니다. 그 소양강사료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까지 군수님이 직원들 소양을 위해서 부동산개론학을 방과후에 1시간 더 하는 시간에 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 법률적으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끝나니 수강생들이 민법강의도 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1주일에 매주 수요일 두 시간씩 합니다. 그 소양강사료입니다.
○권재호 위원 일반수용비 정부혁신국제박람회 홍보물 유인했는데 지난 예산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 군데로 모아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중복되는 홍보물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처음에 연중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7월달에 각 자치단체별로 국제박람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방에 관한 것을 신청했더니 그것이 경상남도에서 우리하고 고성 공룡축제하고 남해 스포츠파크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권위원님 말씀하신건 연중계획이 서야 되는데 중간에 선정이 되어서 그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박람회의 홍보물은 산청군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대전에 지방자치박람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안 하는데 거기도 사용했다면야 모자라서 해야 되겠다면 모르지만 이미 산청군에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해놨을건데 그것으로 제작해 놨으면 하면 되는데 뭣때문에 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금 다릅니다.
○권재호 위원 A, B, C, D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A-나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돈이 이만큼 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추가가 아닙니다.
○권재호 위원 홍보물 유인이라고 해서 금년에 많이 제작해서 책상위에 돌아다니던데......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권재호위원님이 추가질의하고 있으니 답을 듣고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면 다시 해야 되지만 산청군에서 금년에 홍보물 제작한다고 문화관광과나 본예산에 많이 들어 있는데 또 굳이 이번에 넣어서 한다면 괜히 돈 내버리고 재원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위원장 서봉석 초점을 무엇에 맞추어서 합니까, 홍보물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관광에는 우리산청군을 그리더라도 관광자원을 그리는데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핵심 포커스, 초점을 뭘 잡느냐 설명하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산청군이 권위원 말씀은 전체적으로 관광홍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경남에서 3개군이 됐다고 조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한방의 고장, 우리가 낼모레 약초축제를 두고 있지만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박람회에 가서 오신 분들에게 배부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기 만들어놓은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초안같은게 있습니까? 만들 초안을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초안은 만들지 않습니다. 7월 중순경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것은 용역주진 않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이중 삼중이 안 되게 용역을 줘야......
○심재화 위원 연관성이 있는건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게 군에는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3군데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기획하고 또 문화관광과는 홍보하는 팀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성질은 조금 틀리더라도 홍보하는 계를 만들어서, 담당자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홍보에 관한건 전부 자료줘서 하는게 전문성이 있을 것 같고 과별로, 물론 저거과의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온데다가 과의 특성을 살려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박람회나 어떤 행사하는데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쪽이 좀더 원활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도 없고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산은 업무를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홍보관계는 너거가 했으니 만들어 내라면, 예를 들면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 얹어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도 행정과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우리에게 얹어놔도 나중에 만들고 할 때에는 홍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한방관계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를 들어......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한방관계를 우리군에서 홍보물을 소홀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때까지 군의 전력을 쏟아 가지고 한방관계 전부다 홍보하고 팜플렛 만들고 했는데 또 나온다 해서 별도로, 한방관계가 관련됐으면 거기에서 조금 바꾸든지 해야 되지 별도로 어떤걸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군전체적인 홍보를, 한방관광단지하고 한방 이런데서 홍보팜플렛을 다 만든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내용이 들어가고 빠지고 할게 있지만 박람회에 출품한다고 그 목적으로 홍보물만든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박람회를 대비해서, 박람회가 책정이 안 됐으면 예산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도내 3개 군이 선정됐다는데 산청군에서 신청을 희망한 겁니까, 찍혀서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희망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정부혁신이라는 타이틀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산청군이 지향하고 있는 약초하고 성격상 엄연히 말도 안 되거든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도 틀린데 굳이 약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우리군이 나가겠다는 발상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산청군 위치에 있다면 그 전에 지방자치박람회나 예를 들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산업박람회나 이런데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정부혁신에 우리산청군이 희망했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산청군 위치에 있다면 그 전에 지방자치박람회나 예를 들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산업박람회나 이런데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정부혁신에 우리산청군이 희망했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말자체하고는 안 맞다는건데 행정혁신을 통한 경영행정 우수사례라 해서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F1, F3 유치 이것도 사실은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고성군 공룡축제 관광객유치도, 공룡축제는 사실은 정부혁신이 아니라도 했고 남해 스포츠파크등 각 자기 시군의 특성이 있는걸 붙이는거지 행정혁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말자체하고는 안 맞다는건데 행정혁신을 통한 경영행정 우수사례라 해서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F1, F3 유치 이것도 사실은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고성군 공룡축제 관광객유치도, 공룡축제는 사실은 정부혁신이 아니라도 했고 남해 스포츠파크등 각 자기 시군의 특성이 있는걸 붙이는거지 행정혁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가 이해를 도울까 싶어 말씀드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놔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분권혁신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살림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살도록 할 수 있을까가 그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아마 이 소재를 택한 것 같습니다. 박람회를.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57쪽 보면 정부혁신 부분인데 연관성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영상물제작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국제박람회 홍보영상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장소에 쓰일 겁니다. 영상물 제작 이것은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홍보물 유인은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인쇄물로 배부하고 홍보할 것이고 영상물은 우리부스를 2.7평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서 영상물을 계속 만들어서 한방약초축제, 허준동상 건립하고 하는걸 전부 돌려서 오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정부혁신박람회 관련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자치박람회에 갔을 때 함양군, 하동군등 인근 군에는 다 하고 있던데 영상물 제작해서 영상을 보고 왔는데 산청군에는 한 번도 한 예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특별히 준비해 놓은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결재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권재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에는 실장, 계장, 직원들이 군수님 말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에게 다 결재받으면 이런건 다 통합해서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혼자서 통제해서 쭉 늘어놓고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업무가 행정혁신을 통한 경영행정 우수사례를 국제박람회에......
○권재호 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라 저의 깊은 뜻을 모르네요. 산청군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실과장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산청군은 500여 공무원을 군수가 혼자서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 3개과나 나간다면 혼자서 통제하는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군수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혼자서 생각했다면 초등학교 졸업맡은 사람이라도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라, 문화관광과에서 하라, 자치행정과에서 하라 한 군데 모아서 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55쪽.
○김민환 위원 공무원소양함양 특별교육 강사료는 작년에 군수님이 부동산개론을 하고 올해는 위촉한다는데 1시간 하는건 토요일 노는 시간에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까지는 넷째주 토요일에 다 놀았습니다. 그 대신 매주 월요일 1시간씩 더 보충했거든요.
○김민환 위원 한 시간 더한게 군수 특별교육하라고 한 겁니까? 주민들에게 근무를, 토요일 쉬니까 한 시간 연장해서 토요일 시간떼워서 공무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시간 마치고 했다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한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한 시간 늘어난 사간에 했죠. 토요일 놀아야 되니 월요일 한 시간 연장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노는 것만큼. 그것은 엄연히 공무원 근무시간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토요일 놀려주니 월요일 한 시간 근무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들여 가면서. 내 얘기는 방과후에 정상적인 근무를 마친 이후에 한 시간 더 특별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님이 부동산에 박사정도 되니,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니 공무원들에게 나중에 자격증이나 따서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라고 하면 좋은 방법인데 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올해부터는 강사료를 지출한다니까......
○위원장 서봉석 지금 시간이 좀 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정회후부터 비교 압축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간사 공용식 55쪽, 56쪽.
○민명식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가면 나도 많이 권장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25인이 있죠, 있는데 추경에 공무원 배낭여행해서 25인, 산청군에 세무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군내에 있는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민명식 위원 23인이 가면 거의 90% 정도 가는데 이렇게 되면 50명하고 8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물론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오긴 해야 됩니다. 한 해에 80명 정도를 해외로 보낸다는건 조금 과다한 것 같고 그리고 국제자매결연추진 실무협의회 미국등 7인 했는데 미국 등에 누굴 보내서, 미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매결연간 연결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가서 자매결연 우리하고 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간사 공용식 과장님, 국외여비 관계를 두 가지 엎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당초예산 50,000천원은 전체 해외경비라고 하지만 구분되는 것이 50,000천원은 자치단체별로 각 업무별로 도나 중앙에서 업무별로 수시로 해외여행을 보내라고 옵니다. 그게 50,000천원이고 배낭여행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배낭여행을 일본하고 중국을 했는데 배낭여행을 작년수준대로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고 자매결연 추진관계 이것은 산청에 살고 있는 강미조씨라는 분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콜로라도주의 엘파소라는 군이 있는데, 록키산맥 밑에 있는 산간오지가 있는데 약초를 많이 한다, 약초산업이 미국에 많이 파급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자매결연하면 정보교환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오더를 받아서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한 군데에 7명을 자매결연한다는 말입니까? 7명이 간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가는데 7명입니다.
○민명식 위원 7명이 하는데 자매결연 이 관계를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호남하고 진해, 금정구등 자매결연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인적교류, 물적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산청군이 농사를 짓다보니 농산물을 소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도시민들하고 자매결연하고 영호남하고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산청군 농산물을 가지고 가는,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사람만 왔다갔다하고 영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만 잔뜩 나고 하는데 혹시라도 미국에도 한국도 아니고 거금을 들여서 괜히 오는데 차비줘야 되고 가는데 차비줘야 되고 불러다가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산청군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약초를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하려면. 무조건 해서 왔다갔다, 경비 다 안 줍니까, 그래서 아무런 계획없는 자매결연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정도로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하려면 요새 강미조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지식 다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규모도 다 알 수 있고요. 최소한 국제적으로 자매결연하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좀 심하게 말하면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제문제기 때문에. 민부의장님 얘기했듯이 인근도시하고도 자매결연하고 있는데 여행성이 많습니다. 간부들만 왔다갔다 하고 실제 목적은, 관광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부의장님이 압축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논의부분은 따로 한번 더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 정도로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하려면 요새 강미조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지식 다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규모도 다 알 수 있고요. 최소한 국제적으로 자매결연하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좀 심하게 말하면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제문제기 때문에. 민부의장님 얘기했듯이 인근도시하고도 자매결연하고 있는데 여행성이 많습니다. 간부들만 왔다갔다 하고 실제 목적은, 관광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부의장님이 압축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논의부분은 따로 한번 더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자매결연을 하러 간다면 7명이 가도 10명이 가도 좋은데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7명이 뭐 하러 갑니까? 강교수라는 사람이 통역하면 되고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데리고 갈 필요없고 업무에 밝은 2∼3명 정도 가면 될 것 같은데 뭣때문에 7명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산청군하고 록키산맥 밑에하고 비슷하다는데 행정체제가 비슷합니까? 파악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는 인원은 7명이 정해진건 아닌데 만일 된다면 군수님하고 또 약초와 관련되는 두 사람하고 또 군의회에서 위원님도 두 사람 정도 동행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계획을 잡아놓은게 있습니까? 7인에 대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있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정도로 군수님하고 기술센터 소장하고 약초관련 실무과장하고 군의회 의원님 두분 정도 해서......
○위원장 서봉석 제가 좀 실망스러운데요, 지금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면 기본윤곽이 지금 브리핑에 최소한 간담회를 어제라도 요청해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건 사실은 심의대상이 안 되거든요.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연수 말이죠, 중앙이나 도부터 추천받아서 가라고 해서 가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비도 도에서 가라고 한다고 산청군에서 여비를 다 부담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국가나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권재호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건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만 도에서 간다면, 도에서 추천해서 가는건 도에서 부담하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중앙이나 도나 타기관으로부터 추천하라면 그 기관에서 여비를 다 부담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가는게 많습니다.
○권재호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자치단체에서 여비를 갖고 참석하라는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바뀐 시점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재작년부터 해외연수가는 심의위원회 제가 농림과장할 때도 참석한 일이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부담하지 전액 우리가 부담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저도 군청에 있을 때 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줘서 갔는데 군수한테 여행한다고 출장만 받았지 군에서는 부담 안한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권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기억 못 하면 계장들이 자료 챙겨와서 빨리빨리 드리고 핵심외 부분은 담당들이 자료를 빨리 줘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도와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삭감된 그런 내용인데 배낭여행 말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공무원 선진외국시찰하고 30명 해서 올라온 것을 10,000천원 삭감했더니 또 어떤 내용인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5인 해서 50,000천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데 차라리 10,000천원 삭감 안 시켰으면 안 올라왔을건데 60,000천원 올린걸 10,000천원 삭감해서 50,000천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을 승인했는데 그리고 나니 또 50,000천원 추가예산에 올리고 다음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여행이 23명이 물론 상사업비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군예산은 군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외에 80명이 나간다면, 추가로 다시 25명을 요구하고 이럴 경우에 그래도 계획이나 내용을 면밀히 해서 지난번에 예산올린데서 10,000천원 삭감됐는데 공무원 자질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알맹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계획이 된 것 있으면 특위 여유있는 시간에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세무공무원 다시 25명씩 25명씩 이렇게 해서 자꾸 추가예산을 요구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을 승인했는데 그리고 나니 또 50,000천원 추가예산에 올리고 다음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여행이 23명이 물론 상사업비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군예산은 군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외에 80명이 나간다면, 추가로 다시 25명을 요구하고 이럴 경우에 그래도 계획이나 내용을 면밀히 해서 지난번에 예산올린데서 10,000천원 삭감됐는데 공무원 자질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알맹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계획이 된 것 있으면 특위 여유있는 시간에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세무공무원 다시 25명씩 25명씩 이렇게 해서 자꾸 추가예산을 요구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해하셨죠? 김성두위원 얘기하는건 많이 나가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계획이 뭔가를 제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위원회가 해산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위원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의하는데 한 몫 너무 많이 간다는 것 같고 가는 목적이 정말 뚜렷해야 되고 해외여행하고 나서 갔다온게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세무담당공무원들은 직책이 틀려서 그렇지 군내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시상금 100,000천원 내려온 것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심재화 위원 다른 공무원이 두루뭉실해서 시상금받는게 있죠? 산청군 우수라 해서 농림부로부터 받거나 도로부터 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상을 받았다 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혜택주어서 보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번에 세무공무원이 처음입니다.
○심재화 위원 세무직이 원래 목적이 세금을 받아야 되는게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혜를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게 군단위 기관표창수요 우수부서 시상 이런게 나오는데 보통 보면 물론 공무원이 월급받고 자기 본분을 다 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지만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에 농림과에서 우수사업이라 해서 상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 안 줘요, 그 사람들은? 하필 세무공무원에게만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공무원들로 해서 거기에 포함시켜 보내면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상받은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농림부에서 우리가 농림사업 우수국으로 했다 해서 작년, 재작년 2년 받았는데 올해는 지침에 보면 농림사업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주로 확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이것은 도내에서 도 세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결재를 받을 때 이것은 공무원 상사업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정도로 써도 되게 받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 못 받은 것 있죠? 액수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심재화 위원 세수를 못 받고 떼이는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추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위원장 서봉석 물론 심위원 말씀도 옳은데 인센티브를 줘서 더 사기앙양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상받았으니 어려운 여건속에서 격려차원으로 준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는 공무원이 500여명 넘게 있는데 다른 공무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앙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배낭연수 공무원 가는걸 늘려라, 액수를 더 많이 주라는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산청군 공무원이면 산청군 공무원안에 포함된거지 특별히 세무직만 따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서봉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성두위원 얘기한대로 계획내용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제출해 주시고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니 기죽지 말고 하시고 대신에 심재화위원 말씀대로 어떤 다른 팀들이 받아서 그 목적이 인센티브 목적이 없는 이런 분들은 구제되어서 이번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달라, 또 읍면하고 본청하고의 차이나 이런게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 내일까지 대략 몇 명을 어디로 보낼건지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총괄 책임해서 뒤에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성두위원 얘기한대로 계획내용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제출해 주시고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니 기죽지 말고 하시고 대신에 심재화위원 말씀대로 어떤 다른 팀들이 받아서 그 목적이 인센티브 목적이 없는 이런 분들은 구제되어서 이번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달라, 또 읍면하고 본청하고의 차이나 이런게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 내일까지 대략 몇 명을 어디로 보낼건지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총괄 책임해서 뒤에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56쪽.
○김민환 위원 미국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산청군이 국내 자매결연도 못 하는데 외국에 한다니 특별한게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어느 교수출신이 얘기를 해서 우리와 록키산맥과 비슷해서 약초관계 때문에 간다는데 먼저 번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원광대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들이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한방이나 앞으로 약초를 재배해서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학계에서 발표를 해 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되고 그렇는데 원광대하고 자매결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포기를 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의대를 앞으로 유치하고 약초를 많이 재배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가깝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포기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원광대하고는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지난번에 이상근위원께서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충분히 드리지는 못 했지만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상대하고 한의대 유치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가닥이 잡히고, 그게 곧 위원장님하고 신종철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6월, 늦어도 8월까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가닥이 잡히고 나면 원광대하고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원광대가 우리 산청군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시기가 있고 한데 우리 볼일 다 보고 나중에 안될 때에는......
○위원장 서봉석 김위원님,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원광대 부분은 살아있다고 권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민환 위원 예.
○간사 공용식 56쪽, 57쪽.
○정길윤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어디 위탁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법무부 소관으로 범죄예방협의회가 현재까지 살아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군 자체적으로 지난달에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 탈락이 된 부분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도 맞추어야 되고 물론 재정은 다른데보다 약하다지만 다른 지원이 안 되어지면 진주 법무부 소관이 되다보니 진주 검찰청에서도 그런 권고사항도 나오고 해서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이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나 웅변대회나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져야......
○위원장 서봉석 핵심이 어느 단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범죄예방협의회입니다.
○정길윤 위원 검찰청 산청군협의회장을 제가 했는데 하동이나 남해나, 진주 검찰청 소관이 진주, 하동, 남해, 산청, 사천 이렇게 5개 시군인데 다른 타 시군에는 군자체에서 10,000천원 내지 최하 5,000천원씩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안 올리고 보조금으로 해서 풀보조나 해서 5,000천원 줬는데 현재 회장을 작년에 그만 두었지만 2,500천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타시군 하동이나 남해 저런데는 7,000천원에서 10,000천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저쪽에서 보조단체로 주는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게 다입니다.
○정길윤 위원 2,500천원으로 적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57쪽,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영상물 제작용역비 부분에 박람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행정자치부입니다. 주최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신종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7월10일부터 7월17일까지입니다.
○신종철 위원 영상물 제작을 그 쪽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우리가 만드는 제작비.
○신종철 위원 저희들 산청홍보와 관련해서 저번에 홍보물 영상제작해놓은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혀 없진 않을건데 문화관광과에 알아봤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신위원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만 하고 지금 계장님들이 도와 주시고 지금 이 질문을 신위원이 없을 때 질문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없다고 답이 나와 있고 거짓말을 했으면 나중에 과장님이 예산삭감할 때, 계수조정 때 피해를 볼 것이고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을 확인해줘요. 문화관광과에 전화해서 있나 없나를 확인해봐요. 한번 더 권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신위원님,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답을 했거든요.
○신종철 위원 그 밑에 공공시설 관리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던건데 6월30일부로 묘역관리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도 관련인력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화시배지나 빨치산루트, 영화세트장, 운동장등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을 용역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물 다 포함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일부 어떤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할게 아니고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장등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용역에 포함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담당계장님들에게, 담당주사가 얘기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감한 부분이 오히려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월등히 곱으로 해서, 다시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서 신청해 놨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아무 이유도 없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56쪽, 공무원가족 교육참석보상 이게 당초에 2,500천원 편성되어 올라와서 의회에서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천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다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금액이 4,800천원 해서 기 확보된 것보다 기정 1,500천원 해서 더 필요한게 3,300천원으로 당초편성액 2,500천원보다 오히려 3,300천원 증액해서 올라오고 순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지품초등학교 정비공사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개보수공사 32,000천원 올라왔는데 현실에 안 맞다, 다른 용도를 강구해보라 해서 32,000천원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보면 178,000천원 해서 6배로 올라왔어요. 주먹구구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감한 부분이 오히려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월등히 곱으로 해서, 다시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서 신청해 놨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아무 이유도 없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56쪽, 공무원가족 교육참석보상 이게 당초에 2,500천원 편성되어 올라와서 의회에서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천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다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금액이 4,800천원 해서 기 확보된 것보다 기정 1,500천원 해서 더 필요한게 3,300천원으로 당초편성액 2,500천원보다 오히려 3,300천원 증액해서 올라오고 순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지품초등학교 정비공사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개보수공사 32,000천원 올라왔는데 현실에 안 맞다, 다른 용도를 강구해보라 해서 32,000천원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보면 178,000천원 해서 6배로 올라왔어요. 주먹구구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 56쪽에 공무원가족 교육참석 보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56쪽하고 지품초등학교 부분 2개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500천원을 가지고는 공무원가족이 예를 들면 520명이 전체공무원이라면 520명은 다 못 시키더라도 적어도 60명 정도는 교육을 연차적으로 금년에 시켜 보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1박2일 정도로 한다면 적어도 8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삼성연수원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시 2,500천원 줬으면 다시 그 반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2,500천원이 끝인데 지금 4,8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300천원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계획을 잘못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시 2,500천원 줬으면 다시 그 반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2,500천원이 끝인데 지금 4,8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300천원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계획을 잘못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당초가 2,500천원인데 깎아서 1,500천원 되어서 올릴 때 2,300천원 더 올려서 당초예산보다 더 올렸으니 계획이 잘못된걸 묻는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불어났는지 본예산이 2,500천원......
○위원장 서봉석 갑자기 임대료가 배로 뛰었거나 아니면 사람숫자가 엄청 늘어났거나 이런게 있으면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다 아니까. 지금 위원들이 의혹하는 부분은 당초에 2,000천원 그냥 다 줘버리면 지금 안 올라왔을건데, 4,800천원이 안 올라왔을건데 깎아서 1,500천원 줘 놓으니 3,300천원 플러스 해서 이런 추경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식비가 삼성연수원에서 1천원 하던 것을 5천원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료가 1,000천원밖에 안 하던 것이 5,000천원으로 올라버렸다든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가,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는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당초예산온대로 한 개도 삭감 안 하고 다 준다는 겁니다.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삭감하면 곱으로 올라오는데 삭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대로 원안통과시키면 간단한데.
○민명식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자료를 주든지 해야 되지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과장님이 못 하면 계장이 설명을 해야죠.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30명에서 60명으로 하고 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3개조로 했는데 함께 할 때 같이 하도록 80천원씩 1인당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인원이 늘어서 그렇단 이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가족만 갔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간다는 거네요.
○민명식 위원 이게 그러니 예산요구시 명칭자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및 가족교육수당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 가족수당......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예산부기상 공무원은 여비에 계상이 되고 가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이 됩니다 공무원은 여비에서 주고 가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에 계상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내용은 알겠죠? 인원이 늘어났다니 그것은 다시 계수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57쪽, 말씀하세요. 58쪽.
○신종철 위원 아까 김성두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답변시 시설비관계에 의회에서 지품초등학교 관계 이 부분은 차후 시설계획등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저희들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 지품초등학교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지품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품초등학교는 A동, B동, C동이 있는데 A동에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2층, A동 왼쪽은 B동, C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대 1·2학년 두 클래스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마산대는 산청여고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한 클래스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관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다가 차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4학년까지 예상해서 A동, B동, C동을 전면적으로 다 손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지품초등학교는 A동, B동, C동이 있는데 A동에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2층, A동 왼쪽은 B동, C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대 1·2학년 두 클래스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마산대는 산청여고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한 클래스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관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다가 차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4학년까지 예상해서 A동, B동, C동을 전면적으로 다 손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잠깐만요, 지품초등학교 자체가 우리가 원래 권고한 사항은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인들이나 약초와 관련해서 연구소나 농민공부방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정보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라는 센터에서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센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획은 지품초등학교를 결론적으로 산업대하고 마산대캠퍼스를 만든다는 겁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C동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약초전시관 그렇게 할 계획이고 A동, B동은 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캠퍼스라는건 우리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건 아니죠?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직접적으로 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적자원이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업대 1·2학년, 마산대로 인해 기술센터에 불편한 점이나 센터에서는 불편한 점은 있겠고 다니는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게 있습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센터에 운영을 하다보면 1·2학년은 수용되는데 내년에 3·4학년까지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통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산업대가 지금 1학년이 22명이 입학했고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학년이?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2학년이 16명.
○신종철 위원 1학년은?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1학년은 이번에 24명입니다.
○의장 이서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산업대 산청캠퍼스 관리인부임 해서 3,645천원 있는데 별 하는 일없어요. 그 사람이 관리인부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있어야 되지 그걸 관공서 안에다 잡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산대도 여고에 갖다놓고 저기는 기술센터에 갖다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목적은 약초연구도 하고 등등 하지만 그 학교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 쓰려면 학교공부방을 만들어줘야 기타 경비가 안 나갑니다. 전기세니 뭐니 앞으로 여기 다 빠지고 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를 우리가 매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매입할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지장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산업대 산청캠퍼스 관리인부임 해서 3,645천원 있는데 별 하는 일없어요. 그 사람이 관리인부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있어야 되지 그걸 관공서 안에다 잡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산대도 여고에 갖다놓고 저기는 기술센터에 갖다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목적은 약초연구도 하고 등등 하지만 그 학교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 쓰려면 학교공부방을 만들어줘야 기타 경비가 안 나갑니다. 전기세니 뭐니 앞으로 여기 다 빠지고 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를 우리가 매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매입할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지장 안 주고.
○위원장 서봉석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신위원이 얘기한 우리의 본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되도록 관련실과간에 너무 협의 안 되어서 지적한 겁니다. 예산심의시 두 번이나 의견을 보냈는데 안 되고 해서 신위원이 지적했는데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고 A, B동에 대해서는 계속 4년제, 2년제 대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설명 들으신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업대하고 마산대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뭣때문에, 그것도 교육이라면 교육청 산하에 놔둬서 하면 될건데 뭣때문에 산청군에서 대부해서 하는지부터 설명해 보시죠.
○의장 이서우 이것은 권위원님, 공무원하고......
○권재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면 1학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산청군청에 대회의실도 있으면 거기는 전기료 안 들어도 될 것이고 2학년은 여기 오고 3학년은 산청읍의 회의실에서 하면 되고 산청에 회의실 많은데 돈을 투자해서 하는거냐 그 말이고 교육이면 교육청에서 무상임대해서 해야 되고 조금전에 산청 신위원이 얘기한 약초관계에 대해서 하라고 권했으면 그대로 나가야 되지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왜 그런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봉석 지금 산업대와 마산대를 유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줘야 되지만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을 제대로 살려서 안 하고 그냥 닥치는대로 군수님이 솔직히 일을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 담당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초등학교 건물 임대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2003년10월에 되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2003년10월에 임대계약이 됐으면 그 때 당시의 건물상태하고 최근의 상태하고,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비공사비가 무려 6배나 늘어나 버렸는데 임대계약 당시 그 때 진작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으면 그렇게 임대받은 건물이 망가질 상태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유리창이 많이 파손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6배 늘어났다는 내용은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두 위원 변경보다도 현장의 유리창만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문틀이고 뭣이고 다 빼갔어요. 안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에......
○김성두 위원 계약당시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했으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계약당시에 건물을 미리 임대하면서 가봤는데 그 당시 망가질건 다 망가졌고 다음에 그 당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도 안 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책임부분은 그러면 건물소유자인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예,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품초등학교 무인경비 부분은 좀더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부분부터 경비를 해 나간다면 변경이 되면 협의회때나 통해서 설명해줘 가지고 예산심의시에도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권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위에 금서 골프장개발 타당성용역비......
○위원장 서봉석 아니, 지금 하나를 마쳐놓고 하도록 했거든요. 지품초등학교 부분 질문.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기술센터나 지품초등학교에 하지 말고 산청여중이나 산청중고등학교 교실이 남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칸, 두 칸 정도 밤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임차하면 차라리 이 돈 반만 줘도 임차 안 하겠어요? 왜 그런 쪽을 생각 안 하고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려고 해요?
지금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기술센터나 지품초등학교에 하지 말고 산청여중이나 산청중고등학교 교실이 남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칸, 두 칸 정도 밤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임차하면 차라리 이 돈 반만 줘도 임차 안 하겠어요? 왜 그런 쪽을 생각 안 하고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려고 해요?
○민명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써도 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잘 되어 있는 학교, 남아 돌고 있는 학교를 협의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민명식 위원 우리가 지품초등학교도, 기술센터도 사용할 것 같으면 수리를 해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할 판이면 학교하고 여중은 위치도 좋고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00천원 넘게 들어가는데 한 100,000천원쯤 줄테니 하자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의장 이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면 스물몇명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진주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잘 되지 않고 남의 학교 관리하다 물건이 잘못되면 피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했으면 시작한 뒷바라지는 군에서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면 스물몇명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진주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잘 되지 않고 남의 학교 관리하다 물건이 잘못되면 피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했으면 시작한 뒷바라지는 군에서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의장님이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교를 리모델링하면 좋고 어차피 사려면 솔직히 거꾸로 말하면 리모델링 안 하고 사고 나서 하면 좋으나 당장 닥쳐있는 조건으로 학교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빼지 말고 본래 의회가 두 번이나 권고한 부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정도로 캠퍼스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59쪽.
○신종철 위원 금서골프장개발 타당성용역비.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골프장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레저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군수입을 올리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장소는 필봉가든을 다 아시죠, 필봉가든에서 필봉산 발치인데 거기에서 실무협의해본 결과 필봉가든에서 덕촌뒤까지 나가면 550,000평이 충분히 나오는데 그게 산청읍 지방상수도 유화거리하고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 쪽으로 못 나가게 됩니다. 물이 그 쪽으로 되면 전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봉가든에서 조금 이 쪽으로 와서 왕복사쪽 줄기로 해서 금서 평촌쪽으로 끊으려고 하니 면적이 사실 그만큼 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장을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우리도 골프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골프장 근방에도 안 가봤는데 군수님이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은 어쨌든 골프장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책개발계장도 바뀌고 그랬는데 아무리 연구대봐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타당성이 있느냐, 얼마나 끊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18홀밖에 안 나오겠다, 26홀이 나오겠다 하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보려고 한겁니다.
골프장은 레저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군수입을 올리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장소는 필봉가든을 다 아시죠, 필봉가든에서 필봉산 발치인데 거기에서 실무협의해본 결과 필봉가든에서 덕촌뒤까지 나가면 550,000평이 충분히 나오는데 그게 산청읍 지방상수도 유화거리하고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 쪽으로 못 나가게 됩니다. 물이 그 쪽으로 되면 전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봉가든에서 조금 이 쪽으로 와서 왕복사쪽 줄기로 해서 금서 평촌쪽으로 끊으려고 하니 면적이 사실 그만큼 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장을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우리도 골프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골프장 근방에도 안 가봤는데 군수님이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은 어쨌든 골프장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책개발계장도 바뀌고 그랬는데 아무리 연구대봐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타당성이 있느냐, 얼마나 끊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18홀밖에 안 나오겠다, 26홀이 나오겠다 하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보려고 한겁니다.
○신종철 위원 중요한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아무리 용역을 해놓았다 손치더라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투자자를 기다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실상적으로 그 쪽에 골프장을 만일 할 업체가 있다면 용역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사람들이 이 정도 용역 안 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들도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용역해줄 필요가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골프장을 해서 과연 수익이 얼마 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마인드가 없어서 용역한다면 이해가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에 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기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익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특히 용인같은데 가면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해도 됩니다. 가서 지방세가 얼마 되는지, 골프장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실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이나 기업, 골프장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이런 돈으로 차라리, 그래서 공무원들도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사람들이 이 정도 용역 안 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들도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용역해줄 필요가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골프장을 해서 과연 수익이 얼마 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마인드가 없어서 용역한다면 이해가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에 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기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익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특히 용인같은데 가면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해도 됩니다. 가서 지방세가 얼마 되는지, 골프장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실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이나 기업, 골프장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이런 돈으로 차라리, 그래서 공무원들도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죠? 업체를 바로 만나서 기본을 다 알고 있는데 신위원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뭐 필요하느냐, 일반 수익성 이런 부분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는 책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유화거리나 이런건. 수익성 부분은 이미 진주컨트리클럽에 가도 되고 용인이나 여주에 나가면 한 개 면에도 골프장 3개씩 있으니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들, 이해가 됐죠?
○신종철 위원 뒤에 물은게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골프장등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금액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 업무소관 가지고 인센티브야 얼마든지 주면 싶은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제약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이 돈갖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역비를 갖고 골프장보다는 신위원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타당성용역비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그런 생각 없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정길윤위원, 발언하세요.
○정길윤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50,000평 정도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산청에 18홀도 하니 못 하니 하는 입장에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36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지어서는 안 되고 현재로 봐서는 지금 그 자리가 18홀 같으면 하나 맞습니다. 360,000평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20,000천원은 필요가 없어요. 업자선정만 되면 자기들이 와서 이것은 되겠나 다 안 되겠나만 연구해야 되지 자꾸 되지 않는 것을 550,000평 36홀 자꾸 그런 엉뚱한 짓하지 말고 18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못해 9홀짜리라도 할 수 있는거라도 해서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짓은 생각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550,000평 정도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산청에 18홀도 하니 못 하니 하는 입장에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36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지어서는 안 되고 현재로 봐서는 지금 그 자리가 18홀 같으면 하나 맞습니다. 360,000평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20,000천원은 필요가 없어요. 업자선정만 되면 자기들이 와서 이것은 되겠나 다 안 되겠나만 연구해야 되지 자꾸 되지 않는 것을 550,000평 36홀 자꾸 그런 엉뚱한 짓하지 말고 18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못해 9홀짜리라도 할 수 있는거라도 해서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짓은 생각하지 말고.
○위원장 서봉석 정길윤위원님이나 신종철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투자자를 바로 찾으면 되는데 이런데 돈쓸 필요없다는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하면 되니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과장님에게 답변 안 나오는걸 다그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면 바로 식사에 들어가니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면 바로 식사에 들어가니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간사 공용식 60쪽 없습니까? 61쪽.
○민명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오셨는데 당시에는 이과장님이 담당을 안 했는데 구내식당 관계를 간단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3대때 반대한 사람이 김호기 전 의장하고 저하고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구내식당 이렇게 운영해서 절대 안 된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식탁사고 뭐 사는데. 안 된다 해서 인터넷에 실명으로 인격모독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반대한다고. 결국은 공노조에서 못 한다고 내버려두니 안은건 군에서 다 안아서 조리사도 군에서 줘야 되고 하려면,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내식당이 산청군에는 계속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벌써 계산이 나왔잖아요. 안 된다는건. 지금 얘기듣기로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공노조에서 하고 조리사는 군에서 돈주고 운영을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설명해 주세요.
구내식당을 3대때 반대한 사람이 김호기 전 의장하고 저하고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구내식당 이렇게 운영해서 절대 안 된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식탁사고 뭐 사는데. 안 된다 해서 인터넷에 실명으로 인격모독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반대한다고. 결국은 공노조에서 못 한다고 내버려두니 안은건 군에서 다 안아서 조리사도 군에서 줘야 되고 하려면,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내식당이 산청군에는 계속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벌써 계산이 나왔잖아요. 안 된다는건. 지금 얘기듣기로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공노조에서 하고 조리사는 군에서 돈주고 운영을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주체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장협의회에서 금년 연말로 해서 서무민방위계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문제나 인해서 협의회에서 해서 바람막이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도 서무민방위에서 업무를 해왔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업무를 안았습니다.
수지분석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식권을 팔아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거의 조금 1년에서 2년 동안 해서 현재까지 6백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조리사 문제는 현재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이 있는데 한 명 올린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식당으로는 안 되어서 사실은 직장금고에서 관장하는 자판기수입을 다 합해서 주었습니다. 자판기를 주어서 2년 동안 쓰고 남은게 6백만원 잉여금이 생겼는데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다른데도 이게 돈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일부는 군에서 조금 인건비 정도는 보전해준다, 그래서 자판기 이 액수만큼 자판기수입을 직장금고로 돌려보고 싶어서, 그래야 한 사람 인건비를 9개월치 5,624천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지분석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식권을 팔아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거의 조금 1년에서 2년 동안 해서 현재까지 6백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조리사 문제는 현재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이 있는데 한 명 올린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식당으로는 안 되어서 사실은 직장금고에서 관장하는 자판기수입을 다 합해서 주었습니다. 자판기를 주어서 2년 동안 쓰고 남은게 6백만원 잉여금이 생겼는데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다른데도 이게 돈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일부는 군에서 조금 인건비 정도는 보전해준다, 그래서 자판기 이 액수만큼 자판기수입을 직장금고로 돌려보고 싶어서, 그래야 한 사람 인건비를 9개월치 5,624천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식권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릴게요. 식권을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몇 장 준다 아닙니까? 12장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어도 돈은 내놔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불평입니다. 주고 먹다 못 하는 것 가지고 있다가 돈만 싹싹 빼가 버리니 소수의 불만도 불만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 타산이 맞고 이익이 푹푹 나오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판기나 이런 모든걸 거기다 투입하다보니 별 실효성이, 공무원노조에는 별로 큰 이익이 안 떨어지니까 군에서 안으라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안아서, 도하고는 틀립니다. 도에는 몇 천명이 있지만 산청군에는 딱 한 개인데 밥먹는 사람도 그 안쪽입니다. 손님하고 나가먹는 사람빼고 나면 그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군에서 안다 보면 앞으로 전부 영양사고 뭐고 월급 다 줘야 됩니다. 자판기 수입은 공노조에서 하겠다 식당 안아라 앞으로 그러면 인건비 누가 다 줄 겁니까? 군에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일부분입니다.
○의장 이서우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군에서 큰일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약속한지 얼마 됐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3대의회때 투표를 해서 공무원노조에 밀어준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공무원노조가 수입이 생기려면 의회에 와서, 그 때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아닙니까?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형편이 이러이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무턱대고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한건지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선심쓰려고 한건지 군수가 선심쓰려고 하는건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걸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된걸 왜 지금에 와서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래요? 그 때는 위원들간 큰 불화가 있었어요, 하면서. 투표를 했다니까요. 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군에서 큰일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약속한지 얼마 됐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3대의회때 투표를 해서 공무원노조에 밀어준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공무원노조가 수입이 생기려면 의회에 와서, 그 때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아닙니까?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형편이 이러이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무턱대고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한건지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선심쓰려고 한건지 군수가 선심쓰려고 하는건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걸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된걸 왜 지금에 와서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래요? 그 때는 위원들간 큰 불화가 있었어요, 하면서. 투표를 했다니까요. 특위에서.
○민명식 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걸 지금은 조리사 1명인데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노조에서 줄건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지금은 조리사 1명인데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노조에서 줄건 아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영양사는 월급 누가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익금으로 주고 자판기수입만큼 보태줬는데 같이 하다보니 자판기수입이 그 쪽으로 빠져 들어가다보니 직원이 손해다 해서 한 사람분을 하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직장협의회에서 할 겁니까, 군에서 할 겁니까?
○민명식 위원 벌써 넘어왔습니다. 군에서 안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노조에서는 자판기수입이나 이런건 당연히 공노조에서 자기몫을 찾으려고 가져갈 것이고 이익 이익 하는데, 이익금으로 주겠다는데 제가 조금전에 얘기는 소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제가 아는건 소수일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식권 무조건 몇 개 탁탁 맡겨놓고 돈 월급에서 빼가니 월말 되어봐야 식권 남아서 쓸데가 없잖아요. 군에서 할 것 같으면 계속 이런 불만을 가지고 직원들이 있으면서도 직원에게 맡기는, 억지로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불만이 나옵니다. 신중히 하세요. 군에서 계속 운영하는건.
○의장 이서우 공무원노조에서 하면 되지......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주체는 위원 여러분, 아셨죠, 군으로 넘어왔고 민부의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노조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에는 이 부분 이익금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면 이 부분은 군이 안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 영양사한테 다 줘야 될 개연성이 있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물어보면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도 좋습니다. 공무원노조나 혹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직원에게 이 부분 존폐부분을 이렇게 예산올리기 전에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간단히 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주체는 위원 여러분, 아셨죠, 군으로 넘어왔고 민부의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노조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에는 이 부분 이익금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면 이 부분은 군이 안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 영양사한테 다 줘야 될 개연성이 있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물어보면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도 좋습니다. 공무원노조나 혹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직원에게 이 부분 존폐부분을 이렇게 예산올리기 전에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간단히 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 1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총회를 한번 했습니다. 수지분석 문제하고 운영했을 때의 문제하고 직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하고 총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니까 전 직원에게, 군청내에 있는 전 직원에게 무기명으로 개인 의사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 대표성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근거해서 수지분석해야 되고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했을 경우에 사람숫자 가지고 몇 명 정도 되니까 구내식당이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찬성했는데 그 숫자만 가지고 수지분석이 안 맞아서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조사된게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무기명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안 했고 전체 조회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봉석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해 주기를 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는 하는 것으로......
○서봉석 위원 그럼 자기부담 안 하고 군비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조리사 인건비를 물고 들어가는데 군비잖아요. 그러니 군비로 자기밥값 대달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군비로 밥값 대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3대때 해줄 때에는 바깥에 나가서 하면 시간적으로도 문제있고 직원들이 눈치도 보이고, 이 식당 가면 저 식당 눈치보고 해서 그런 것, 다음에 안에서 우리끼리 간단하게 부패방지 차원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정말 의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토론을 격하게 해서 상당히 3대 의원끼리 감정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어떻게 할래, 우리 자판기수입으로 영원히 하겠다 해서 동의해준 거예요. 동의해줬는데 지금 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건 있지만 지금은 그 때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게 만약 이게 계속해서 나가면 자판기수입을 더 후생복지에 넣겠다고 만약 노조위원장이 공약해서 당선되고 나면 군에서 조리사 1명이지만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영양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군청 안에서 밥먹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월급외에 다시 산청군이 군비로 공무원 밥값 대주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은 뭐예요? 읍면에도 식권을 줘야지요. 어차피 털어먹을 재산 같으면, 막말로 망해먹을 재산 같으면. 읍면도 똑같이 식권을, 돈을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편법으로 하고 있는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건 해 줘서는 안 된다는거고 그래서 전원조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안 했으면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자료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3대때 해줄 때에는 바깥에 나가서 하면 시간적으로도 문제있고 직원들이 눈치도 보이고, 이 식당 가면 저 식당 눈치보고 해서 그런 것, 다음에 안에서 우리끼리 간단하게 부패방지 차원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정말 의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토론을 격하게 해서 상당히 3대 의원끼리 감정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어떻게 할래, 우리 자판기수입으로 영원히 하겠다 해서 동의해준 거예요. 동의해줬는데 지금 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건 있지만 지금은 그 때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게 만약 이게 계속해서 나가면 자판기수입을 더 후생복지에 넣겠다고 만약 노조위원장이 공약해서 당선되고 나면 군에서 조리사 1명이지만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영양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군청 안에서 밥먹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월급외에 다시 산청군이 군비로 공무원 밥값 대주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은 뭐예요? 읍면에도 식권을 줘야지요. 어차피 털어먹을 재산 같으면, 막말로 망해먹을 재산 같으면. 읍면도 똑같이 식권을, 돈을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편법으로 하고 있는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건 해 줘서는 안 된다는거고 그래서 전원조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안 했으면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자료는 없었습니다.
○간사 공용식 61쪽, 62쪽, 63쪽.
○심재화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이게 왜 본예산보다 올라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4개 방범대에 연 7,320일 방범활동하는 것을 보고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위원이 묻는건 당초에 16,800천원을 올렸는데 그 때도 14개였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서봉석 그 때 당초예산에 다 올리면 되는데 18,300천원으로 1,500천원이 더 증액된 사유가 예를 들어 라면값이 올라서 라면을 주려고 보니 100원 더 올랐던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당초에는 활동하고 경비가 부족해서 14개 조직에 381명 되어서 좀더 올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하나 들은 소리가 있어 얘기하는데 격려비나 고생하고 하면 군수님 격려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에 다 있어요. 그런 것으로 주면 되지 이것으로 하면 안 돼요. 본예산에 충분히 해서 삭감했으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 뜻으로 얘기한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자율방범대 14개대에 지급한 명세서 있죠? 그것 2003년 것하고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아셨죠?
○간사 공용식 됐습니까? 다음 64쪽 없습니까?
○의장 이서우 민간경상보조 덕산지구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위령제 했는데 이것을 올 한 해만 주고 말 겁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계속 줘야 될 형편입니다.
○의장 이서우 위령제 지내는데는 다 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온 것을 깎고 예산에 올려야 되지 거기는 안 된다 해서 깎았는데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의장 이서우 절돈이나 중돈이나, 거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절돈이고 중돈이고 군비가 나가는건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령제 관련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위원장 서봉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6대 국회에서 법안이 70대92로 부결됐거든요. 그 때는 특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특정한 당이 반수가 넘었습니다. 올해 안에 법률로 통과되면 거창사건등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거창 신원하고 서주, 방곡 이런 사건하고 같은 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올해까지 주는건 3대의회때 저희들이 고생해서 조사보고서에 근거해서 조례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올해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조사가 되면 내년부터는 법률에 의해서 방곡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16대 국회에서 법안이 70대92로 부결됐거든요. 그 때는 특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특정한 당이 반수가 넘었습니다. 올해 안에 법률로 통과되면 거창사건등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거창 신원하고 서주, 방곡 이런 사건하고 같은 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올해까지 주는건 3대의회때 저희들이 고생해서 조사보고서에 근거해서 조례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올해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조사가 되면 내년부터는 법률에 의해서 방곡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사 공용식 65쪽.
○민명식 위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무슨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총차고 죽는 영상물 만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 아픈 추억이지만 학살당하는 장면이나 지리산 빨치산처럼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을 돌려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먼저번 본예산 통과시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를 안 쓰기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00,000천원 깎아서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김성두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전시관 설치부분 100,000천원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사실상 전시관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전시관이면 영상물하고 전체다 포함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시관 설치부분 100,000천원을......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시관은 되어 있거든요.
○김성두 위원 되어 있는걸 본예산 100,000천원을 승인 받았어요?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을 당초예산 100,000천원의 군비로 전시관 내부시설한다고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시관 예산이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560,000천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군비를 확보하고 나서 작년 말에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전시관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추가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전시관 내부시설은 그 돈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영상실에 영상장비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전시관은 현재 국비가 추가확보 안 되면......
전시관을 당초예산 100,000천원의 군비로 전시관 내부시설한다고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시관 예산이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560,000천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군비를 확보하고 나서 작년 말에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전시관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추가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전시관 내부시설은 그 돈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영상실에 영상장비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전시관은 현재 국비가 추가확보 안 되면......
○위원장 서봉석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법이 앞번에 통과된 거창보상법이 통과되어서 그 부분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권한대행이 거부권행사를 했거든요. 재의요구되어 있습니다. 16대에. 그래서 지금 부결될 수밖에 없어요. 2/3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창과 산청쪽에서는 모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이 법이 앞번에 통과된 거창보상법이 통과되어서 그 부분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권한대행이 거부권행사를 했거든요. 재의요구되어 있습니다. 16대에. 그래서 지금 부결될 수밖에 없어요. 2/3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창과 산청쪽에서는 모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재의요구되고 나서 유족회에서는 묘지이장도 안 한다, 다음에 위령사업을 거부한다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묘이장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가 위원장으로서 왜 묻느냐 하면 진정으로 그 분들은 안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면 주면 되니까, 사실대로입니까?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정부에서 선언적으로 안 하겠다 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66쪽, 67쪽, 68쪽.
○의장 이서우 66쪽, 무인민원발급기 얼마나 사용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드는데. 그냥 집에서 택시타고 여기서 민원발급해서 갖다주면 될성 싶은데, 폐기시킬 수 없어요?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현수막을 걸어놨거든요.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인감까지 뗄 수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그 부분을 짚어주신건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어떤 통로를 통하면 편하게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안 좋아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3군데 하고 있는데 도에서 분석했는데 산청군은 신안면이 100건 정도 되고 다른데는 본청에 250에서 350건 정도 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민원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장 이서우 월 그렇단 말입니까, 하루란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월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유지보수시 이렇게 해도 택시비로 민원발급해주면 되는데 공간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전자정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읍면에 현수막도 다 걸어놨으니 계수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교체를 못 하고 일부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전부 보완하라고 했는데 전면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자체의 부분적인 보수, 보완을 얘기했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전체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하고 해 보니 보수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신종철 위원 보수가 아니고 보완.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회선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서 업체가 와서......
○신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완전교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것은 못 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사용하는데 음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신종철 위원 무슨 음질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주장치는 별 이상이 없다 아닙니까? 쓰는데는. 주장치에 이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만 바꿔야 되는게 아니고 선로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볼 때 기본장비 자체는 이상이 없다 아닙니까? 차후에 현지답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알아듣기 힘들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앰프출력이 작거나 스피커 소리가 나쁘거나 전달되는 마이크가 나쁘거나 이렇게 하면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앰프출력이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바꾸려면 스피커와 마이크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 중간선이 낡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거기 가는 선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력이, 다음에 바꾸어질 스피커 출력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도 현재 있는 선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 부분만 바꾸어서 해봐라 했는데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오면 좋은 시스템, 좋은 것으로 바꾸면 이문도 많이 남기 때문에 바꾸라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앰프 출력하고 스피커 출력을 계산해서 앰프 출력이 모자란다면 앰프자체를 바꿔야 되고 현재로 볼 때에는 대회의실 정도의 규모면 이 앰프출력이면 충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스피커만 음질좋은 것으로 바꾸고 마이크만 바꾸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도 이 부분만 바꾸어서 해봐라 했는데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오면 좋은 시스템, 좋은 것으로 바꾸면 이문도 많이 남기 때문에 바꾸라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앰프 출력하고 스피커 출력을 계산해서 앰프 출력이 모자란다면 앰프자체를 바꿔야 되고 현재로 볼 때에는 대회의실 정도의 규모면 이 앰프출력이면 충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스피커만 음질좋은 것으로 바꾸고 마이크만 바꾸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 부분은 장담을 못 하고 그것만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현지실사한 후에 하도록 합시다.
정보화와 관련해서 교육도 있고 방금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에 따르면 계장님, 군에 대한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제5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전년도에 시행 계획실적에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 말까지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까? 아까 이런 정보화에 대한 부분.
정보화와 관련해서 교육도 있고 방금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에 따르면 계장님, 군에 대한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제5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전년도에 시행 계획실적에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 말까지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까? 아까 이런 정보화에 대한 부분.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못 해서 저번 주에 실시한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거쳐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분명히 전년도 예산할 때 이러한 예산들이, 정보화에 필요한 예산은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열어서 그 협의회의 위원들도 알고 예산하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래서 예산관계가 실제 8월7일경 본예산이 올라올 때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면......
○신종철 위원 8월달?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내년 예산편성할 것을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심의시나 감사때 충분히 몇 차례 걸쳐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도지사에 제출해야 될 것은 1월에 합니다. 대신에 무조건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대로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금년도건 못 해서......
○신종철 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작년도는......
○신종철 위원 작년도 후반기에 했습니까? 작년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몇 번 열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두 번 열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두 번 열었는데 두 번 열 때 전년도 본예산시 분명히 제가 얘기드렸죠,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인데 저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김계장님, 이게 심의를 해서 예산올리려면 오히려 10월이나 이 때쯤 심의를 하는게 안 나아요,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당초예산에 올리려면 10월 정도 심의를 해야 내년도 것이 예측이 되니까. 그 조례를 다음 번에 개정조례를 내세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아무 때나 못 하기 때문에 1월에 해놓고 내년에 할걸 1년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빨리 올려서 그것을 10월경이나 9월에 해서 내년에 무엇을 할건지 미리 예측해서 하면 신위원님 말씀이 해결될 것 같네요.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제 얘기는 내년 1월에 해서 계획을 잡기는 다소 어렵지만 실상적으로 추경예산은 가능했다, 제가 볼 때. 본예산 자체가 1월말까지 하되 예를 들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자체를 8월이나 9월에 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걸 왜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래서 심의회를 안 하고 본예산할 때 8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것을 제안해 주시고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내 주시고 이후부터는 이런 전자정부나 여러 가지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중요한 기구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미리 챙겨 주세요.
○간사 공용식 다음 69쪽.
○의장 이서우 민간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경비는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서......
○의장 이서우 어떠한 목적으로 쓰느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부대에 설, 추석에 위문갈 때, 또 수해나고 하면 동원이 많이 되고 해서 주로 위문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인단체에 가니까 군에서는, 군수는 돈 6,000천원 주는데 의회는 돈 10원도 찬조 안 했더라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통합민방위협의회 이것도 가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다니면서 격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 이중으로 얹어요? 그런 것하라고 업무추진비에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업무추진비로 100천원 쓰든지, 50천원 쓰든지, 물건사주든지 하면 되지 격려하는걸 여기에 얹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수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군수죠? 군수가 군수한테 민간경상보조 못 줍니다.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서 해주는건 알지만 절대 못 주니까, 민간이 아닙니다.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회단체로 넣어야 됩니다. 체육회에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육회 회장이 군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목 불일치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바로 잡아서 올라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줄 수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69쪽 없죠? 다음 70쪽, 71쪽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8,320천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목진지 구축하는데 6개씩 60개 하는데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 혹시 더 못 한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간사 공용식 75쪽, 없습니까? 76쪽, 없습니까? 77쪽.
○의장 이서우 제일 밑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감정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추경확보하고 이것은 사장시키고 그렇습니까? 다른건 예산을 풍족하게 올리더니 원지는 땅값이 똥값인줄 압니까? 다른 것은 많이 하더마는 다른 목으로도 부족하면 어느 정도 사서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안면사무소가 제일 더럽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돈으로도 감정되어서, 돈이 조금 부족하면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생색만 내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민우식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땅값을 대략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회 추경에라도 돈이 모자라면 재원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무과에서 대략은 가격을 추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 모자라면 같은 과목에서 다른 것도 있으니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확보후에 사업해야 되는게 맞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현관 및 청내복도 환경미화정비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민우식 이게 낼모레 행사가 있고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신종철 위원 예산을 확보 안 하고 하는게 맞습니까?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해놓고 예산을 뒤에 올려서 미리 양해받지도 않고 차례가 안 맞거든요. 이런건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위원회에서 한번 기획감사실장에게 경고를 야무지게 줘야 생각하는 부분이 먼저 번에 쓰고 나서 주고 하니 그렇는데 다음은 과장님이 자기 돈으로 내면 할까 절대 안 됩니다. 일 시작한건 절대 안줄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심각한게 지난번에도 체육회에서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업이나 사적인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나라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신위원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그러면 집행부는 아주 높게 보이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똥싼 바지처럼 되니까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실과장 회의시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 한방축제때 화장실을 사전에 고쳤습니다. 딱 이 시기에 고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는지 직원도 바뀌었는지 똑 같은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꼭 지난번에 있었던, 권재호위원님 지적을 포함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기지만 본회의시 제가 읽도록 준비해 주세요.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꼭 지난번에 있었던, 권재호위원님 지적을 포함해서 지금 속기록에 남기지만 본회의시 제가 읽도록 준비해 주세요.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78쪽.
○재무과장 민우식 뒤에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정길윤 위원 추경을 하는데 3개면을 저번에 확정되었을 때에는 안 주고 추경에는 3개를 하든지 5개면을 하든지 하는건 좋은데 3개면이 선정됐을 때에는 자금송달 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아직까지 설계 마무리가 안 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 액수를 한대로 다 줍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설계한대로는 다 줄 겁니다.
○정길윤 위원 설계한대로가 아니고 3개면에 책정된대로 다 줍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해서 2개면 해서 560,000천원 확보해서 5개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공용식 나머지는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내년에 계속해서 할겁니다.
○의장 이서우 그래서 자치센터와 연계하라고 먼저 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자치센터를 하면 도비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받아올 수 있는걸 도비는 구걸하기 힘드니 군의 돈으로 한다는 시작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센터를 2층 회의실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회의실은 손을 안 대고 읍면장은 전부다 리모델링할 때 1층하고 할겁니다.
○민명식 위원 재무과장님, 읍면청사 지붕개조 30,000천원 5개읍면에 해놨는데 나도 없으면 청사지붕 개조 이것은 조금 머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방수하고 물이 새니, 특히나 오부면 청사가 없긴 없지만 물이 새서 해마다 방수하는데, 잘 했다고 보는데 리모델링도 오부같은데는 할 것도 없고 면장실도 뜯고 없는데 지붕을 하려면, 이왕 하려면 11개 해봤자 돈이 얼마입니까, 330,000천원인데 5개읍면만 하고 5개읍면은 내버려두고 리모델링하는데 지붕이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당초 요구할 때에는 11개읍면을 금년에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
○민명식 위원 리모델링하는 면이 있죠? 이것 같이는 안 됩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예산심의시 리모델링하는 읍면에만 우선적으로 같이, 또 비가 새면......
○민명식 위원 포함을 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그래서 문제는 시천면이 현재 물이 많이 새고 하기 때문에 4개읍면 리모델링하고 있는 4개는 그대로 하고 1개는 빼서 시천면을 우선적으로 지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천면사무소는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가정집은 그것보다 앞에 지어도 비가 안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면사무소, 읍사무소등 관공서 건물만 물이 새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무과장 민우식 앞으로 전부 다 개선하고 하면 비새는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줄은 알겠죠? 물론 준공검사관이 과장님이 아니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신청사 얼마 준공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건축부분은 입찰공고에 들어갔고 5월말이나 6월초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11월중으로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사업기간을 두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노후차량 대체구입에 차량자체가 어떤 차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부기에 빠졌는데 환경복지과의 굴삭기를 03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장에 계속 상주해 가면서 쓰는 것으로 그게 65,000천원 되어 있고 또 1대는 의료원에 구급차가 상당히 낡아서 자주 퍼집니다. 의료원 구급차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5년식인데 그게 40,000천원이고 오부면에 면차가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폐차 처분했습니다. 그것하고 3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저희 군에 35인승 버스가 있다가 폐차하고 현재 배차를 아직 안 했죠? 각종 사회단체 행사나 군내행사나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가기도 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대형버스 구입관계를 심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없어지고 나서 의장님에게도 그것을 얘기도 듣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절충해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버스기사나 저게 사놨을 때의 운영문제 이런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다 계상해놓고 차후에 검토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꼭 필요할상 싶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굴삭기같은 경우에 따라 어차피 이것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부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찾아보면 청소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사분이 대형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다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 가지고 있으면 버스는 하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게 있으면 편리는 하지만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놀러갈 때 껄떡하면 버스하고 기사까지 줘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의 문제등 여러 가지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있는데 안 준다는게 어렵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에도 버스있을 때 사회단체들 놀러가는 것외에 회의참석이나 행사의 경우에 대여해줬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해 주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인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차 못 사죠?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적절하게 운영하면 제가 볼 때 예산에 따라서 직원들이 진주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음주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검토해야 될 부분이 우리야 열악한 시군이지만 공무원 월급 똑같이 받아가고 열악하지 않아요. 다른 시군에 가면 군수회의나 의장회의 가면 자기 승용차두고 한 차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산청에 오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재무과장 민우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기의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의장 이서우 재무과장님, 신축건물에 들어갈 집기 100,000천원 했는데 예를 들어 건설과가 간다면 건설과 작년엔가 집기넣은 것 버릴 겁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다 가져갈 겁니다.
○의장 이서우 돈이 100,000천원이면 돈이 50,000천원 안들 겁니다마는......
○재무과장 민우식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농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요령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시책질의를 해서 위원님이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사님이 그 항목이 끝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내용이나 통계수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활용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3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요령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시책질의를 해서 위원님이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사님이 그 항목이 끝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내용이나 통계수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활용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3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회시 얘기한 자료 어디 있습니까? 다 갖다줬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봤자 위원장이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
○위원장 서봉석 지금 위원회에서는 과장님,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몇 번의 예산심의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알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승인하고 나면 뒤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예산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계에서 제출했던 산출근거를 먼저 가져오셔서 여기에 회람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심사방법에도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봐버리면 시시콜콜한걸 질문 안 해도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권주사님, 다른 과에도, 이후에 오는 다른 과에도 예산계에 신청한 예산산출기초를 꼭 가지고 와서 미리 위원님에게 회람시키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알려 주시죠. 혹시 농림과에서 준비한게 있습니까?
위원들이 몇 번의 예산심의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알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승인하고 나면 뒤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예산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계에서 제출했던 산출근거를 먼저 가져오셔서 여기에 회람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심사방법에도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봐버리면 시시콜콜한걸 질문 안 해도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권주사님, 다른 과에도, 이후에 오는 다른 과에도 예산계에 신청한 예산산출기초를 꼭 가지고 와서 미리 위원님에게 회람시키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알려 주시죠. 혹시 농림과에서 준비한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없고 자료에는 산출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자료에는 되어 있죠, 이 자료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요구할 때 기초를 주면 어느 면에 어떻게 쓰겠다, 얼마 주겠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 썼다 해서 다른 것 썼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할 자료를 주면 다음에 감사때 가서 확인하고 A면에 준다고 했는데 B면에 갔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권재호 위원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하면 어떤건 어떻게 쓰고 쓰겠다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는걸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일식이나 1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질문나올 위원에게 갖다드리도록 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간사 공용식 113쪽, 농림과, 없습니까?
○의장 이서우 양정업무가 업무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불어나야 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양정업무 자체가 불어나는게 아니고 원래 계자체가 그렇고 실제 다른데 가면 과가 있는데 한 사람씩 보려니 도저히 보조없이는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할 때 6개월분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6개월분입니다.
○의장 이서우 지금 양정업무에 보면 얼추 농협에서 하고 별 없잖아요.
○농림과장 박봉규 RPC가 물론 많이 하지만 업무자체가 한 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했습니다.
○간사 공용식 114쪽.
○심재화 위원 농가도우미는 어디 가서 뭘 도와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농번기에 여자들이 애들 놔놓고 키우는 겁니다. 농번기때만 쓰는거지 항시 쓰는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어느 동네에 가서 아이를 봐줬어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출산여성을 도와준 겁니다. 출산여성에게 한 겁니다.
○간사 공용식 115쪽.
○의장 이서우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도 다 못 하고 학교운영하는데만 주는 것으로 해서......
○의장 이서우 올해만 할 겁니까, 해마다 할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요구 안 하면 상관없는데 요구한대로 해주고 그 당시 요구한건 돈이 30,000천원 정도 요구했는데 다 추리고 3,000천원 요구한 겁니다.
○의장 이서우 요구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농림과장 박봉규 안 하면 안 줄 겁니다. 자기네들이 운영한다 해서 했지 안 하면 돈을 안 줍니다.
○의장 이서우 물론 안 하면 안 주지요. 돈을 30,000천원 올라온걸 3,000천원으로......
○농림과장 박봉규 그 당시 여러 가지 올라온걸 간담회시 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하더라도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15쪽.
○권재호 위원 태풍 루사피해 수산증양식시설복구사업 잔액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창촌의 송경달씨 그 사람이 2003년도에 피해가 나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때 연락이 안 되고 2004년 이월시켜서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묻는데 양어장이 밑에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하라고 몇 번 촉구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담당자가 가봤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2002년도에 루사때 있었는데 송경달씨......
○권재호 위원 안 해준다고 경매가 들어가서......
○농림과장 박봉규 행방불명이 되어서......
○의장 이서우 국고보조금반환금 농업인학자금은 안 남길 수 없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집행잔액입니다.
○의장 이서우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더 쓸 수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116쪽.
○심재화 위원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산의 밤나무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논 토양개량입니다.
○간사 공용식 117쪽, 118쪽.
○심재화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왜 삭감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농업소득증대사업에 39,000천원 확보되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30,000천원 감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119쪽, 120쪽.
○신종철 위원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신청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지 큰 돈은 아닙니다. 안 하려는건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개인에게 나가는 것으로 부당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합니다.
○간사 공용식 120쪽, 121쪽.
○심재화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은 1년에 총괄적인 계획하에서 예산편성하는게 맞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추경은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생기거나 부득이 돈이 부족할 때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거죠? 본예산에서 이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삭감한 부분을 특별한 사유없이 올리면 안 되죠?
○농림과장 박봉규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해서 올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잘 못낸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수의수당을 다시 올린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의 공수의가 있는데 다른 군에도 보니 우리군하고 비슷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함양, 거창, 합천등 우리군과 비슷한 부류에 보니 전부 23,000천원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공수의 8명 했는데 비단 우리군이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자료를 올린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8명의 공수의가 있는데 다른 군에도 보니 우리군하고 비슷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함양, 거창, 합천등 우리군과 비슷한 부류에 보니 전부 23,000천원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공수의 8명 했는데 비단 우리군이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자료를 올린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게 특별한 사유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필요했고.
○심재화 위원 그런 사유는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사정과 사유는 같았고 과장님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중에 위원중 지적하는 특별한 사유는 그 사람들이 하는 공수의 활동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공수의 활동이 틀린다, 그게 특별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는 보니 직원들도 상당히 6명, 7명, 8명, 12명까지 심지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군에는 5명으로 운영하려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봐 주시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요량하고 올렸으니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데는 보니 직원들도 상당히 6명, 7명, 8명, 12명까지 심지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군에는 5명으로 운영하려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봐 주시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요량하고 올렸으니 봐 주십시오.
○간사 공용식 122쪽, 123쪽.
○권재호 위원 122쪽, 과장님, 지금도 공동방제단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방제 피복비 때문인가 싶은데......
○권재호 위원 단성에는 없는상 싶은데 행정적으로 돼 있지 공동방제라고 이웃집하고 같이 하는 것도 없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조직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행정적으로 조직돼 있는 실용성이 없는걸 해요?
○농림과장 박봉규 방제복은 한번 하고 나면 못 입습니다.
○권재호 위원 3∼4년 입을 수 있는데요.
○농림과장 박봉규 이건 가축방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권재호 위원 이건 가축방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23쪽, 124쪽, 125쪽, 시설비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124쪽, 생활주변나무심기 도비가 깎이니 군비를 올려서 많이 하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부담비율이 당초에 도비를 예상해서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874,400천원 필요한데 실제 다 못 하고 690,000천원밖에 못 했는데 이 기회에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건 그렇게 넘어갈게 아니고 김혁규 전 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도민 큰나무 한 그루씩 심기운동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맞는데 도비를 삭감하면 도의원들은 뭐 합니까? 도의원들이 이런 것 군비가 이렇게 올라갈 때 도정질문해서라도 특수시책을 폐지한다든지 해야 되지 특수시책이라 해놓고 도비 깎아버리고, 처음에 조금 주다 깎고 군비 부담시키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요.
○의장 이서우 엉거주춤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사실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항이 필요해서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니 그런 것도 연구해 보겠다하고 도의원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지사님이 크게 서너 가지 특수시책을 알고 있는데 푸른경남가꾸기 해서 국도변, 가시변 나무베지 말라 해서 밤나무단지 조성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군민들의 애로가 엄청 많았지만 그런걸 해줬고 다음에 가로상록화사업 했고 큰나무, 택시 노란 것, 경사지붕도 했는데 경사지붕할 때도 권순영군수님이 그랬어요. 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놨는데 돈이 없다는거죠. 도지사가 특수시책을 했으면, 비용이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특수시책에 안 들었으면 다행인데 많이 들었으면 분담하라 이렇게 되니 결국 반을 경사지붕에 분담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가 떼먹으려고 한다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수시책은 그만큼 자기효과를 보기 때문에 챙겨 추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 아니고, 경사지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 더 생색내기 전에 이것 먼저 해놓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가 슬그머니 빠져버리니 그것을 군에서 도의원도 있고 하는데 못 챙겨 오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것이고 도의원에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요.
○농림과장 박봉규 아레 도의원이 마침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챙겨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써서 도정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지방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형식을 갖춰야 되지 너무 부실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했고 한 200,000천원 정도 더 받아오려고 건의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도비가 안 됐다 해서 앞으로 더 받아오면 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밤머리재로 해서 덕산쪽으로 넘어오면서 보니 우리가 양복입고 할 때에는 양복입어야 되고 한복입어야 할 때는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덕산 새로 부지조성하는데 하고 삼장 운동장 시설하는데하고 똑같아요. 오부에서 퍼온 소나무 길쭉한걸 심어놨는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있지만 남해나 다른 신등하고 가회하고 경계같은데 보면 그런 지역은 방풍림역할도 하면서 심어야 될 나무가 왕버들이나 이런 나무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강가에 소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살지 못할 뿐더러 쭈삣하게 대나무처럼 올라와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는거죠. 소나무를 심을데 심는 것은 얘기 안 해요. 전체가 다 소나무예요, 우리는. 안 맞아요.
다음에 우리가 다음 후세에 물려줬을 때 기목나무와 소나무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 있습니다. 나무베어서 팔아먹는다고 해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그런 부분에 지금 한건 어쩔 수 없지만 강변쪽에 나무를 심을 때는 그런 나무쪽으로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졌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요. 가에 쭈삣하게 올라가는 대나무처럼 소나무를 심는 것은 안 됩니다.
어제 밤머리재로 해서 덕산쪽으로 넘어오면서 보니 우리가 양복입고 할 때에는 양복입어야 되고 한복입어야 할 때는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덕산 새로 부지조성하는데 하고 삼장 운동장 시설하는데하고 똑같아요. 오부에서 퍼온 소나무 길쭉한걸 심어놨는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있지만 남해나 다른 신등하고 가회하고 경계같은데 보면 그런 지역은 방풍림역할도 하면서 심어야 될 나무가 왕버들이나 이런 나무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강가에 소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살지 못할 뿐더러 쭈삣하게 대나무처럼 올라와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는거죠. 소나무를 심을데 심는 것은 얘기 안 해요. 전체가 다 소나무예요, 우리는. 안 맞아요.
다음에 우리가 다음 후세에 물려줬을 때 기목나무와 소나무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 있습니다. 나무베어서 팔아먹는다고 해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그런 부분에 지금 한건 어쩔 수 없지만 강변쪽에 나무를 심을 때는 그런 나무쪽으로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졌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요. 가에 쭈삣하게 올라가는 대나무처럼 소나무를 심는 것은 안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자연 그대로 하면 수형도 좋고 저게 소나무 자체를 굴췌해오니 수형이 안 맞는데......
소나무가 자연 그대로 하면 수형도 좋고 저게 소나무 자체를 굴췌해오니 수형이 안 맞는데......
○위원장 서봉석 핵심요지는 도에 기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 부분이 전달되어서 앞으로 군비가 더 이상 축이 안 나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특색있는 지역에는 특색있는 나무를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지금 현재 내수에 약 10㎞ 정도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사 공용식 10㎞?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예산이 되고 나면 할건데......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 지금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경고를 줘야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참고로 하자고요.
○위원장 서봉석 그게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도 방금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다고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아니,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는데요? 예산이라는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 때부터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확보 안 해놓고 계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모릅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은 계약을 해놨다고 얘기했잖아요.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말씀드리는건 당초 계획할 때 이런걸 계산해서 조금 손을 대놨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손을 대놨다는 뜻은 정확하게 누가 손을 댔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혼자 가서 손을 댔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읍의 직원하고 현장답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 행정용어를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고 손을 댔다는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법 다음으로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안된, 심의중에 있는걸 손을 댔다든지 용어야 어쨌든 그런건 어렵거든요.
○농림과장 박봉규 일을 한건 아닙니다. 사업착공은 아니고 계획만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을 앞으로 지금 위원회가 서로간에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하실 때에도 군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답하실 때 행정적인 용어는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게 후에라도 케이블TV나 이런데 방영되면 망신당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나가면 진짜 배꼽잡고 웃습니다. 그 날로 산청군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기록해서 천천히 해 주십시오.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
○권재호 위원 125페이지, 임도활용......
○위원장 서봉석 아니요, 등산로 이 부분만 질문을 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내수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척지로 해서 율현까지 예산이 될 겁니다.
○김민환 위원 ㎞는?
○농림과장 박봉규 약 10㎞입니다.
○김민환 위원 정수산이 내가 볼 때에는 내수쪽보다는 율곡사쪽이 더 정수산 개발이 돈적게 들고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율곡사까지 올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직원들 얘기가 구곡산 개발할 때에도, 몇 십키로할 때에도 이 돈의 반밖에 안 들었는데 10㎞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등산로 정비해서 구곡산에는 마라톤대회도 하고 했는데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농림과에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내수에서 한다니 실제 정수산은 표현을 많이 하는데는 율곡사쪽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에 계장님들, 그럼 단비가 1㎞에 5,000천원 나오거든요. 그 산출근거가 뭔지 가져 오세요. 그냥 5,000천원 해놨는지 정확하게 가져 오십시오.
○김민환 위원 정확히 율곡사......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정확한 산출근거는 자료로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까 얘기하다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산에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착공한게 아니고 둘러보고 와서 거기가 좋다는 말을 하려다가 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정수산에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착공한게 아니고 둘러보고 와서 거기가 좋다는 말을 하려다가 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음에 회의록에 검토하시는 위원께서는 나중에 수정된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정수산 등산로 정비 약 10㎞ 했는데 단비가 과도한 것 같고 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도착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정확하게 가고 한 것을.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한게 아니고 산청읍에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자료를,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직원에게 연락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도착하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임도활용 산길정비 관계.
○권재호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정계장한테 들었습니다.
○간사 공용식 126쪽.
○권재호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예.
○민명식 위원 과장님, 126쪽에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제공 해놨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산불요원이 있죠? 산불요원들이 요즘에는 거의 기동성이 있어서 차를 전부 다 가지고 다닌다고요, 아니면 싸이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 불평이 하루에 여러 바퀴를, 오부같은데는 많이 안 돌지만 단성이나 신안은 지역이 엄청 넓은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니 기름값이 비싸 니 상당히 나는 오부 아니고 다른데서 산불감시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루 기름값이 만만찮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보전해줄 방법은 없는가?
지금 읍면에 가면 산불요원이 있죠? 산불요원들이 요즘에는 거의 기동성이 있어서 차를 전부 다 가지고 다닌다고요, 아니면 싸이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 불평이 하루에 여러 바퀴를, 오부같은데는 많이 안 돌지만 단성이나 신안은 지역이 엄청 넓은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니 기름값이 비싸 니 상당히 나는 오부 아니고 다른데서 산불감시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루 기름값이 만만찮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보전해줄 방법은 없는가?
○농림과장 박봉규 11월달에 소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건비도 박하고 하루에 26천원인데 차가지고 하루종일 가동하려면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민명식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해뒀다가......
○농림과장 박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26쪽.
○이상근 위원 시설비에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위원장 서봉석 이상근위원님,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권재호 위원 천평에 사놨던걸 변경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봉석 예, 지금 땅은 사놨는데 위의 것이 말이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게 특별교부세를 얻으려다가 장관이 해임되는 바람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나서,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올려놓고 나서 바로 해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서우 권고한 사항입니다. 경매장에 가서 내가 이 사건을 죽 얘기해서 군수에게 이렇게 놓고있어 되겠느냐 농협 얼마 온 것으로 연명으로 등기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돈주고 확실히 되도록 하자, 곶감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농림과장님 책임지고 등기하고 빨리 시작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서봉석 올안에, 12월 초되면 경매가 시작되거든요. 경매를 거기에서 제일 바쁠 때 할 수 있도록.
○농림과장 박봉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27쪽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집하장 신등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서 직원이 항상 상주할 정도니 작물별로, 여기는 곶감을 주로 한다는데 곶감작목하고 밤하고 홍보가 잘 안 되면 작목별로 신간성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군에서 홍보를 잘 해서 시기가 다 틀리니까......
농특산물집하장 신등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서 직원이 항상 상주할 정도니 작물별로, 여기는 곶감을 주로 한다는데 곶감작목하고 밤하고 홍보가 잘 안 되면 작목별로 신간성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군에서 홍보를 잘 해서 시기가 다 틀리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약초도 나옵니다.
○김민환 위원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곶감만 가지고 한다면 인식이 그렇게 되면 여러 작목이 운영하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곶감이라고 안 붙이고 농특산물 생산되는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간사 공용식 127쪽, 없습니까?
○의장 이서우 한방산업단지조성설명회를 왜 농림과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용역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인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한방산업단지 어디다 조성한다는 뜻이죠? 금서에 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금서하고 경남발전연구소에 돈을 38,000천원 해서 용역준게 있습니다. 나중에 유인물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오면......
○의장 이서우 주민설명회라 해서 참석자 보상해서 돈이 2,000천원 들어와 있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거기에 따른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 사람들 용역설명할 경우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위에 책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금서 한방단지하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거기에서 책낼 때 같이 해야 되지 여기 내고 저기 내고 하면 이중 삼중이 되잖아요.
○농림과장 박봉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해 놓은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그것과 아울러 유인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봉석 지역특화사업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특화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특구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은, 본래 목적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초단지 꾸미는 것도 아니고.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127쪽, 한방산업단지 이해되셨죠?
○간사 공용식 128쪽, 넘어갑니다. 129쪽, 130쪽, 없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위원 여러분, 농림과의 좀 미진했거나 자료가 늦게 와서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129쪽, 밤나무작업로 275㎞ 확정된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뭣때문에 묻느냐 하면 예산을 잡아서 대략 해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내달라는건데, 그래서 자료 내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도 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권재호 위원 예산이라는건 확보해놓고 읍면별로 작업로 포장할 사람에게 받아서 돈이 얼마 정도 들거라고 보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예산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다가 이보다 많이, 남으면 다행이지만 모자라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면 불평이 많은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중앙 국비보조사업인데 이런건 위에서부터 물량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물량이 내려오고 나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해마다 하는데 275㎞는 읍면별로 할당해서 군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중앙에서 물량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계획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간벌사업 신청을 다 받아놓고 예산하고 나면 반영이 바로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간벌사업은 조사를 하고 있으나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농림과에 자료요구한게 아직 정수산 등산로가 안 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계장님은 남고 과장님과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설명할 계장님은 남아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건설과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건설과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54쪽, 155쪽.
○의장 이서우 154쪽에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당히 갈라붙여 놓은건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가지고 빠진 면에는 얼추 커버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님이 줏대를 가지고 할 겁니까? 그것부터 알아보고.
○건설과장 도종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루사 태풍 집행잔액이 남아서 읍면의 건의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지침에 의해 지역개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읍면에서 사업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해결할 사항이 없다 해서 소관부서별로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고 읍면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에 건의한 사항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사업까지는 건설과로 올라오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결하지 못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금년에 예산상 500,000천원 했는데 제 욕심같아선 500,000천원 아닌 1,000,000천원 이상 확보됐으면 좋겠다, 군의원들도 해당 읍면별로 나가 보시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 것,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 이런데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것은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 군위원님과 읍면장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하나 조사해서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석대지구 전원주택지 있죠? 시설확충 3개면 1.6㎞입니다. 이게 실제 전체 군비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특별교부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한 해 일찍이 당겨 하면 되는데 하고 나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뭘 못 한다 하니, 위에는 특별교부세로 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 것도 노력해서 안 됐을 때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후에 안 됐을 때 빨리 군비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집짓도록 해야 되는데 집짓는데 이걸 안 해줘서 이 때까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석대지구에 분양한게 약3,750,000필지 됩니다. 지금 상당히 건축물도 들어섰고 했는데 군에서 계획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일반 개인이 분양함으로 해서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기반시설만 되면 상당수가 건축물을 건립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노선을 계획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으려는 구간부터 하나하나 정비해 나감으로 해서 인구유입정책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상수도하고 연계가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부서는 틀리지만 도로개설할 때는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같이 해서 한번에 끝나야 되지 도로를 해놓고 나서 상하수도 하면 문제가 있으니 돈이 더 들더라도 경제도시과 상하수도하고 관련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분양은 거의 100%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성두 위원 분양가가 평당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분양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천원 한 것도 있고 30천원 한 것도......
○김성두 위원 개인이 땅을 사서 개인이 사업을 벌린 겁니까, 군에서 해서......
○건설과장 도종순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간사 공용식 155쪽, 없습니까? 156쪽, 157쪽, 없습니까? 158쪽.
○의장 이서우 단성 복지회관이 올라왔네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단성복지회관은 당초 작년예산이 1,249,000천원이었는데 용지보상비하고 측량설계비를 빼고 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으로 남겨뒀다가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의장 이서우 수해복구하는걸 지금 군비로 한다는건 조금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물론 국가하천에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얻어와서 반갯들 보상하고 특리제, 대포제, 산청읍의 주유소쪽하고 창주쪽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다보니 마무리가 남았는데 특리제같은 경우에 반출량이 15만루배 되는 것을 10만루배를 덜어냈고 5만루배 정도 남아 있는데 5만루배 정도 남아 있는 이유는 개간지기 때문에 밑에 골재가 혹시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5만루배는 예산부족이 되어서 계상을 못 했는데 뒤에 해 보니까 골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덜어내긴 덜어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의장님하고 국토관리청에 방문한 바도 있고 저 혼자도 방문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6개소를 건의해서 3,300,00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건의했는데 지금 제가 안 한다고 하면 효과, 앞으로 수해예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리제 5만루배 남은걸 최대한 유용할건 하고 다 덜어내려면 예산이 600,000천원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일부 덜어내고 나머지 그 쪽에는 돌아가는 구간인 퇴적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뒷정리하면 300,000천원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가능하게 되고 대포제의 경우는 축사가 하나 걸리는데 일부 70,000천원 정도 보상했습니다마는 축사보상값이 해결이 안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일방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다른걸 약속은 꼭 해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3,200,000천원 정도 건의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벌린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놓고 국토관리청에 건의함으로 해서 명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책임은 군수가 진다 그렇게 해놓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산청군에서 해야될 것으로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리제 5만루배 남은걸 최대한 유용할건 하고 다 덜어내려면 예산이 600,000천원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일부 덜어내고 나머지 그 쪽에는 돌아가는 구간인 퇴적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뒷정리하면 300,000천원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가능하게 되고 대포제의 경우는 축사가 하나 걸리는데 일부 70,000천원 정도 보상했습니다마는 축사보상값이 해결이 안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일방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다른걸 약속은 꼭 해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3,200,000천원 정도 건의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벌린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놓고 국토관리청에 건의함으로 해서 명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책임은 군수가 진다 그렇게 해놓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산청군에서 해야될 것으로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은 현장방문해 보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성두 위원 특리제나 생초 대포제는 잔토처리하고 복구사업은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는데 금서천 루사때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매미때하고 연속해서 재해를 입고 아직 예산확보 안된 구간은 도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 구간도 아마 군비를 충당하든지 안 그러면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빨리 해줘야 제2, 제3의 피해가 안 나타나리라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도종순 금서천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건의했습니다. 도의원으로 통해서도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의 건설도시국장님을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현장도 보고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겠다 답변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집행잔액 관계도 있고 이것은 6월 이후에나 얼마쯤 전체지원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금년 안에는......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 6월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집행잔액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때 가서 지원금액을 결정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때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될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군비보다는 도비를 받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일부러 건설도시국장님을 두 번이나 초청했습니다. 공식, 비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특리제하고 대포제 부분은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현장방문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마치기 전에, 건설과 마치기 전에 한번 더 마음속으로 정리해 주시고 지금 현장방문이나 그런 부분 말고 부의장님께서 발언해 주실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국토관리청에도 나하고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계장도 가고 다 했는데 다른 요구한데 거기다가 더 줄테니까 지금 이건 따로 하기는 곤란하니 이 액수만큼은 틀림없이 해 주겠다, 서약서를 안 써서 그렇지 그런 확답을 받고 왔고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저래 놓고 만약 수해가 왔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를 믿고 이해를 해 주세요.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국토관리청에도 나하고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계장도 가고 다 했는데 다른 요구한데 거기다가 더 줄테니까 지금 이건 따로 하기는 곤란하니 이 액수만큼은 틀림없이 해 주겠다, 서약서를 안 써서 그렇지 그런 확답을 받고 왔고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저래 놓고 만약 수해가 왔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를 믿고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부의장님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물어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6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경제도시과에 나오는 것도 사업도 있고 도로파트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8개 구간 해서 차황, 생비량, 금서, 생초, 단성, 시천, 삼장, 도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민간자본보조 도로소통 장비지원은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삼장의 경우에 다른 일반지역에는 제설장비로서 부착용을 면별로 3개에서 7개까지 했는데 삼장 유평 새고개나 내원같은데는, 내원은 좀 덜합니다마는 유평위에는 트랙터도 없습니다. 눈만 오면 완전히 고립이 되어 애를 먹고 하는데 그래서 제설차에 부착하려면 트랙터가 있어야 되는데 새걸 사려면 많습니다마는 눈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산골짜기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눈도 안 치워준다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163쪽.
○민명식 위원 반갯들 문화재 발굴이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렸는데......
○건설과장 도종순 그래서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게 문화재가 발굴되면 장기간 발굴해야 될, 또 시굴하고 발굴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굴후에 발굴을 하게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근래에 상당히 애로가 겪고 있는 것이 일부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제외하고는 문화재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70,000천원 들어 시굴했는데 시굴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해서 유물이 150기 정도 토출되었습니다. 토출됐는데 마음대로 임의처분을 못 하고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심사해서 발굴을, 덜어낼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그것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이 단가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학계나 대학교측이 문화재에 등재를 하면 엄청난 액수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하는데 400,000천원이 뭐냐고 했는데 파고 또 파고, 그렇게는 한꺼번에 못 하고 붓으로 쓸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반갯들을 처음에 우리가 업자에게 바로 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군에서 해야 된다고, 직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지금 반갯들을 처음에 우리가 업자에게 바로 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군에서 해야 된다고, 직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직영한 이유는 수입면으로......
○위원장 서봉석 수입을 얼마로 예측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1,800,000천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거기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1,190,000천원 앞에 있죠? 기정과 이번에 들어간 것 하면 1,200,000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골재채취 업무 인쇄하고 일반수용비에 죽 보면 골재장 전기요금 해서 앞의 것도 다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추가 220,000천원, 1,192,000천원 하면 1,400,000천원에다가 공무원 지금 몇 명입니까? 2명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난게 아니고 뒷정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400,000천원을 그냥 개인에게 줬으면 받는 그것만큼 예를 들어 400,000천원만 받아도 그게 남는건데 막말로, 이렇게 되면 많이 벌 것 같은데......
○건설과장 도종순 개인에게 주더라도 문화재발굴은 별도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아닙니다. 문화재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자가 부담하거든요. 산청군이 직영했기 때문에 산청군수가 돈을 내야 됩니다. 만약 경주같은데 가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 건설업자가 그런데는 안 하려고 해요, 경주같은데는. 고증이 많은데는.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면 팠다 하면 바로 자기가 시간도 깨어먹어 버리고 경비도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잘 짓는데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올 예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염려되는 지역은 업을 피하는게 상식이고 그런데에서는 군에서 거의다 직영을 안 합니다. 그런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산청군은 162쪽하고 163쪽을 더해 보시면......
○의장 이서우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한 간담회땐가 모르겠는데 1,8000,000천원을 업자에게 돌아가면 1,800,000천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군에서는 3,300,000천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1,500,000천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나는 주장이 1,800,000천원 받아먹고 뒷짐지고 감독하자고 나는 그렇게 주장했고 이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면 다문 얼마라도 세입이 되는데 해서 군에 세입이 더 된다는데 의원이라는게 망해 먹자는 소리 못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200,000천원 주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건 자선사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나중에 불량반출 이런 것도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군에서 오너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든지 찾아보세요. 업자에게 주는 1,800,000천원, 군에서 직영은 3,300,000천원 그렇는데 돈이 득되는데 반대를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장한 간담회땐가 모르겠는데 1,8000,000천원을 업자에게 돌아가면 1,800,000천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군에서는 3,300,000천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1,500,000천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나는 주장이 1,800,000천원 받아먹고 뒷짐지고 감독하자고 나는 그렇게 주장했고 이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면 다문 얼마라도 세입이 되는데 해서 군에 세입이 더 된다는데 의원이라는게 망해 먹자는 소리 못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200,000천원 주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건 자선사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나중에 불량반출 이런 것도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군에서 오너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든지 찾아보세요. 업자에게 주는 1,800,000천원, 군에서 직영은 3,300,000천원 그렇는데 돈이 득되는데 반대를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 서봉석 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장에게 이걸 직영하겠다 했을 때 그 기획안이 있었을 겁니다. 무턱대고 그러는게 아니고, 방금 의장님 말씀처럼 수익이 3,300,000천원이 예상되고 얼마 돈이 들어가고 이익금이 많으니 우리가 인건비를 대고 인력이 가더라도 우리가 직영하면 좋겠다는 판단 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마치자마자 바로. 그래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장에게 이걸 직영하겠다 했을 때 그 기획안이 있었을 겁니다. 무턱대고 그러는게 아니고, 방금 의장님 말씀처럼 수익이 3,300,000천원이 예상되고 얼마 돈이 들어가고 이익금이 많으니 우리가 인건비를 대고 인력이 가더라도 우리가 직영하면 좋겠다는 판단 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마치자마자 바로. 그래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군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 마치고 나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특리제는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대포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래위로 되는데 그 쪽에만 빠졌습니까?
○민명식 위원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공사비는 하면 되고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의장 이서우 사진을 봤기 때문에 대충 알기는 하겠는데......
○위원장 서봉석 어떻게 할까요? 사진으로 가름하시겠습니까? 사진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사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사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자꾸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다음에 가져와서 그것이다 해서는 의원들 목적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예를 들어 방금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특리제 목으로 300,000천원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한 목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군비로 만약 군의원이 심의해서 권고문을 내든지 등등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위원장 서봉석 이번에는 누더기처럼 되더라도 읽겠습니다. 방금 민부의장님이나 도청이나 다른데 가서 약속받아온, 말로서 약속받아온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군비를 당겨 쓰고 나면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이 주겠다는게 도비가 내려오면 군수님은 선심성 다른 형태로 더 급하다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에 넣어서 보고서를 읽도록 한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민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토관리청에 제방담당관이 산청출신 조재창씨로 단성사람입니다. 민부의장도 만났지만 저 역시도 사업을 어서제방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을 직접 만나고 현재 조금 전에 예산관계 문제도 지금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것을 군에서 결론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다음 예산부터 그렇게 반영해 주겠다는 그것은......
○위원장 서봉석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시달돼 왔을 때,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단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3대때 얘긴데 그 단체와 군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 목적을 내부적으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정파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게 있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기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부의장하고 정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국토관리청 직원들이 이동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건설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걸 감안해서 얘기하셔야 되지 종이 한 장에 왔다갔다 하는데......
○위원장 서봉석 권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건 예산확보할 때 특히 올해도 수해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 왔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결국 보면 이게 모자라서 국비를 제가 그 때 군정질문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만 두고 김용균의원을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 왜 국비를 안 가져 왔느냐고. 그런 말씀들을 할 때, 자료를 내신다할 때 건설과장님도 나중에 올해까지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그런 말을 군수님에게 하실 때는 제발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료를 가져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 해 줬으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건설과에 대한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김민환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그 관계입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지역 같은데 가면 매미로 인해서 아직 복구를 다 못 하고 큰 강이니 피해를 많이 안 입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소하천 같은데 복구를 못 했는데 그런데는 추경예산 하나도 없어요. 반갯들은 돈을 300,000천원이나 들여서 골재를 덜어내 주는데 저기는 기본 수해피해 복구도 못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제방까지 쌓고 흙을 덜어내는건 해 주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해결을 어떻게 할거라요? 그 부분에 수해가 났는데 기본 제방을 해서 못 쌓고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논이 더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제방을 해놨어요. 그 정도만 해도 옛날보다는 낫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흙을 덜어낸다고 돈을 몇 억씩 줘야 되고 답을 해봐요.
이것도 그 관계입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지역 같은데 가면 매미로 인해서 아직 복구를 다 못 하고 큰 강이니 피해를 많이 안 입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소하천 같은데 복구를 못 했는데 그런데는 추경예산 하나도 없어요. 반갯들은 돈을 300,000천원이나 들여서 골재를 덜어내 주는데 저기는 기본 수해피해 복구도 못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제방까지 쌓고 흙을 덜어내는건 해 주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해결을 어떻게 할거라요? 그 부분에 수해가 났는데 기본 제방을 해서 못 쌓고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논이 더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제방을 해놨어요. 그 정도만 해도 옛날보다는 낫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흙을 덜어낸다고 돈을 몇 억씩 줘야 되고 답을 해봐요.
○건설과장 도종순 특리같은 경우는......
○김민환 위원 거기는 소하천입니다. 신등같은 경우 매미로 피해본데에는. 그런데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대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 추경에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추경자료는 읍면별로 몇 십억씩 올라왔는데 그래서 포괄사업비도 꼭 급하거나 수해로 무너졌다거나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 해소하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김위원님, 제가 이렇게 중재안을 내면 어떨까요?
아직 예산을 심사만 하고 있고 계수조정에 아직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수조정시 이런 부분 다른 위원도 정말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무리 추경에 올라왔더라도 삭감해서 그 예산을 나중에 권고를 해서 다른 쪽에, 2회 추경이나 할 때에는 방금 그런 시급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해가 예상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마음을 모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예산을 심사만 하고 있고 계수조정에 아직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수조정시 이런 부분 다른 위원도 정말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무리 추경에 올라왔더라도 삭감해서 그 예산을 나중에 권고를 해서 다른 쪽에, 2회 추경이나 할 때에는 방금 그런 시급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해가 예상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마음을 모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환 위원 매미피해가 오고 나서 사업을 못한, 빠진 부분에 조사한 부분을 지금 추가를 해야 될 부분 조사한 부분이 있겠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나 다른 과에도 군비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짜오다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는 소위 보상비도 집어넣어 놓고 어디는 피해가 났는데 예산도 안 넣고 이런 불균형성 때문에 지적당하는 거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도 함께 결의를 합시다. 자기지역이라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떤데를 더 봐줘야 될건지 마음을 써서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로 군의원으로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시 그 부분 삭감부분을 나중에 예비비로 돌렸다가 2회추경 재원으로 넘겨주셨으면 안 되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간사 공용식 91쪽, 하실 말씀 없습니까? 92쪽.
○심재화 위원 과장님, 목면시배지 운영 공공요금 안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돈을 많이 넣는데 먼저 운영하던 분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봅시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못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게 여러 가지 올라와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전기료가 2,035천원, 전화요금이 111천원, 캡스 520천원, 상수도 453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린대로 전기료가 2,400천원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본예산도 그 쪽에 지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인건비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는 임대를 줘서 그 분이 관리하고 전기요금은 자기가 대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때 문씨문중하고 계약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손들고 나간 겁니다.
○심재화 위원 괜히 잘 하던 사람을 보내고 문씨문중에서 한다고 해놓고 저거는 하지도 못 하고 비용만 군에서 떠안게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앞의 한 분하고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씨문중하고 계약했는데 공공요금도 있고 관리도 자기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2년 하다가 중간에......
○권재호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문씨문중하고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계약서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예.
○권재호 위원 마치고 나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씨문중에 앞에 하던 사람은 월300천원 주었습니다. 전기료 300천원도 겨울에 보일러 틀다 보니까 300천원 줬는데 그래 가지고 4년인가 잘 했어요. 억지로 쫓아냈습니다, 문씨문중에서. 문씨문중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억지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문씨문중하고 계약했는데 그 분이 일용인부임 24,300원 한 사람하고 한 달에 전기료 500천원만 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하겠다고 했어요. 그대로 옛날처럼 300천원만 줄테니, 500천원만 전기료 추가로 보태줄테니 할래 했는데 안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했더니 일용인부임하고 전기료 500천원만 주면 지금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전기료 2,400천원을 상반기에 쓴다면 뭣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갔는지 확인해 봤어요? 상반기에 에어컨을 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씨문중에 앞에 하던 사람은 월300천원 주었습니다. 전기료 300천원도 겨울에 보일러 틀다 보니까 300천원 줬는데 그래 가지고 4년인가 잘 했어요. 억지로 쫓아냈습니다, 문씨문중에서. 문씨문중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억지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문씨문중하고 계약했는데 그 분이 일용인부임 24,300원 한 사람하고 한 달에 전기료 500천원만 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하겠다고 했어요. 그대로 옛날처럼 300천원만 줄테니, 500천원만 전기료 추가로 보태줄테니 할래 했는데 안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했더니 일용인부임하고 전기료 500천원만 주면 지금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전기료 2,400천원을 상반기에 쓴다면 뭣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갔는지 확인해 봤어요? 상반기에 에어컨을 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우리가 납부한 그대로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전기료같은건, 공공요금이야 줬다가 예산 10,000천원 해놨다가 1,000천원 쓰면 9,000천원은 반납하는건데 뭣때문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확인을 해봤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등하고 안에 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권재호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 단성 총무계 있을 때 그 당시 전기료가 700천원씩 나오더라고요, 두 달을 분석해보니 전기료가 그 앞에는 십몇 만원 많이 썼을 때에도 300천원 안쪽으로 쓰다가 갑자기 700천원 나와서 뭣때문에 쓰냐 해서 조사갔다고요. 해도 발견 못 했어요. 그래서 밤에 갔어요. 가니 앞의 키큰 이기사, 상수도 보다가 퇴직하고 나서 단성면에서 채용했거든요. 일용직으로. 그 분 아들이 중장비를 했다고요. 밤에 도저떼우고 그런 것 했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월급을 안 주고 물렸어요. 평소에 전기료가 한 달에 300천원 나가다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확인해봐야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없는 전기를 쓴다면 전기료를 우리가 물 필요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하죠. 2,035천원으로 4월까지인데 약 500천원씩 정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이 사람하고......
○심재화 위원 그 사람 가고 없잖아요?
○권재호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영복씨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어서 빠져 나가려는 것을 사정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계약된 2년 동안에 당초 계약대로 해서 문씨문중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씨문중이 돈이 얼마가 들어도 문씨문중에서 관리하도록 해요. 군비로 주는 돈을 일용인부임, 전기료, 전기료는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문씨문중에서 돈을 대어서 적자나고 해도 해야 되지 문씨문중에 돈이 없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자꾸 줘요?
○위원장 서봉석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요구한게 뭐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지 빨리 원인파악을, 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해 보고 지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예전의 방식하고 변경을 했는데 더 좋아지는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하고 대안으로 새로운 방식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해달란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요구한게 뭐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지 빨리 원인파악을, 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해 보고 지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예전의 방식하고 변경을 했는데 더 좋아지는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하고 대안으로 새로운 방식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해달란 그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93쪽이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읍면 건전놀이문화 육성 강사료 하는게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읍면 건전놀이문화 이것은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당초에 저희들이 총괄 22,000천원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1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생초하고 금서는 주민들 욕구가, 농악이나 스포츠댄스 욕구가 분출되어 있습니다. 22,000천원 다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10,000천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초하고 금서가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생초, 금서에 지원해줬고 지금 현재 추가지원 요청을 받아놓은 면이 단성, 신안, 신등 이렇게 요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농악......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농악하고 스포츠댄스.
○민명식 위원 강사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도강사.
○권재호 위원 단성은 노래교실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스포츠댄스, 노래하고 다른데......
○권재호 위원 강사료를 한번 오는데 얼마씩 줍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통상 50천원에서 70천원 정도 줍니다. 출장와서 해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60천원을 준다면 한 달에 240천원 이것은 내역을 가져오면, 산출기초를 가져오면 훤히 알건데 왜 자꾸 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는가 많이 주는가, 그 외의 돈을 주는가......
○간사 공용식 다음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93쪽,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덕양전이 춘추로 제례를 모시는데 한번 하는데 500천원씩 해서 1,000천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문화재서원등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서원 제례비가 3개입니다. 도천서원, 서계서원, 생초 대포서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2군데 있는 향교의 춘추제례비로 산청, 단성으로 1,500천원씩이고 단성에 있는 사직단 제례로 봄에는 농협에서 하고 가을에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500천원, 그리고 두 군데 향교에서 성년의날 행사비는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는 행사로 250천원씩 해서 500천원 그렇게 했고 산청 문인협회에서 문예지 발간이 2,000천원 그렇게 됩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 덕양전은 실제적으로 명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손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큰 행사이고 향교도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재서원 해서 나가는게 덕양전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 군데에서 한 군데에 1,000천원이면 3,000천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향교는 두 갠데 6,000천원, 4,000천원 남는건?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서원 3개에 3,000천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기 서원은, 다른 여러 서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세 서원은 사액서원입니다. 그래서 사액서원에 예우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1,000천원씩입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사직단 500천원.
○간사 공용식 그 다음에 500천원은 또?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성년의날 500천원.
○의장 이서우 사직단을 왜 이 때까지 농협에서 했는데 군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봄에는 농협에서 하고 가을에는 군에서 하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농사하고 곡식하고 구분해서 성격상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액서원이라는 것도 알고 한데 물론 이 서원들을 값을 낮추자는 뜻은 아니고 단성 배양에 있는 배산서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산서원이 후손들이 로비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급이 상당한 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놔도 배산서원이 빠지지 않는 그런 서원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너무 강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서원이 나중에 이 부분이 나간걸 알고 되게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률적으로 사액서원은 무조건 1,000천원 줘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넣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균형에서 문제가 있다, 조례나 그런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 부분 하는건 잘 하려다가 되레 공방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액서원이라는 것도 알고 한데 물론 이 서원들을 값을 낮추자는 뜻은 아니고 단성 배양에 있는 배산서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산서원이 후손들이 로비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급이 상당한 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놔도 배산서원이 빠지지 않는 그런 서원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너무 강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서원이 나중에 이 부분이 나간걸 알고 되게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률적으로 사액서원은 무조건 1,000천원 줘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넣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균형에서 문제가 있다, 조례나 그런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 부분 하는건 잘 하려다가 되레 공방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사액서원은 사액을 받은 서원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은 이게 예법 하나 가지고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남인, 북인, 노론, 서론으로 나눠지는데 제사상 차리는 것하고 옷입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면 특히 어른들은 용납을 안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의장 이서우 향교에도 작년까지 2,000천원 주다가 1,000천원 더 올렸어요? 2,000천원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서봉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요, 후손들이 끈질기게 요구한게 있었습니까? 대포, 서계, 도천서원에. 계속 이거 안 해주면 할아버지 제사 안 모실란다 이런게 있었습니까?
위원장이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요, 후손들이 끈질기게 요구한게 있었습니까? 대포, 서계, 도천서원에. 계속 이거 안 해주면 할아버지 제사 안 모실란다 이런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모실 때 저희들이 나가봅니다마는 그런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다른 서원보다는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순수하게 그런 차원에서 사액서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봉석 저는 바로 이야기를 산청에 있는 모든 서원에 춘추향으로 1,00천원씩 해서 다 주고 싶은 생각인데 그러나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음에 거둬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번에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 과장님이 만약 다른 서원이 들어왔을 때, 아마 다음 군수가 누가 됐을 때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없으면 좀 야속한 것 같아도, 자꾸 전임군수님을 들먹여서 안 됐습니다마는 야속한 것 같아도 예법에 없으면 좀 틀어주는게 집행부가 할 일이다, 오히려 의회에서는 모든 서원에 제례비를 주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민간단체보조 주는 부분이 풀에서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천서원하고 서계서원에 대해서는 풀로써 1,000천원하고 500천원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액서원이 3개인데 어떤데는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천서원 1,000천원 지원된 부분 해서 1,000천원씩 해서 다른데도 1,000천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3개 서원에 참석하는 제관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됩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더 오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돈 안 주면 할아버지 제사 안 지내는지 물어봤나요?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민환 위원 사액서원도 춘추제례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1년에 한번 합니다.
○김민환 위원 덕양전은 춘추로 하는데 1,000천원밖에 안 주고 제례비를 준다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500천원 주면 한 번 지내는데 500천원만 줘야 되고 여기는 이렇다 해서 1,000천원 주고 저기는 500천원 주고, 내가 볼 때에는 덕양전같은 경우에는 도천, 대포, 서계서원보다는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결론입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덕양전에는 별도 도비가 2,000천원 내려옵니다. 덕양전은 전국적인 행사라는 차원에서 잘 하고 1,200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보태주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 이서우 처음에 길을 들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작년에 추향제할 때 문중에서 도비를 주는데 명색이 덕양전이 소재한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돈 10원도 안 주냐 불만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 이런 소리를 자꾸 써서 미안한데 언덕 떨어진게 길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서원마다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소문납니다. 배산서원같은데도 중국의 주자의 후손이 많은데 그런데서도 안 오겠어요? 재각을 관리 못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건...... 아무리 군수님이 내가 그리 해줄게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서봉석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왜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올렸다가 삭감됐는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추경에 몇 개 올라 왔는데 힘있는, 로비 잘 하는 단체는 다 살아나고 이것을 알면 거기에서 진짜 탈락된 단체들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올해는 서운하더라도 넘어가고 내년에 이런 정말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그 급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지침, 문화재 관리지침이나 혹은 예우에 관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농림사업하듯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뒤에 등급에 있는건 우리 예산을 미리 봐서 누가 들어와도 다 해 주고, 처음에 잡을 때에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비용을 나누다보니 적어지는건 양해할 것 같은데 사액서원은 주고 다른 서원들이 들어왔을 때 참 곤란한 부분은 오히려 통과시키고 나면 실무자가 더 곤란할 것 같아요.
과장님, 왜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올렸다가 삭감됐는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추경에 몇 개 올라 왔는데 힘있는, 로비 잘 하는 단체는 다 살아나고 이것을 알면 거기에서 진짜 탈락된 단체들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올해는 서운하더라도 넘어가고 내년에 이런 정말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그 급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지침, 문화재 관리지침이나 혹은 예우에 관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농림사업하듯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뒤에 등급에 있는건 우리 예산을 미리 봐서 누가 들어와도 다 해 주고, 처음에 잡을 때에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비용을 나누다보니 적어지는건 양해할 것 같은데 사액서원은 주고 다른 서원들이 들어왔을 때 참 곤란한 부분은 오히려 통과시키고 나면 실무자가 더 곤란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포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천서원에 행사가 했을 때 문화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어지는 시간에 별도로 저를 부르시더니 대포서원이 사액서원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알았는데 대포서원도 도천서원이나 서계서원처럼 예우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문화원장님이 강력히 건의하셨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내가 최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액서원이라고 하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하고, 경상대학교, 경상대도 국립대죠, 고대, 연대는 사립대인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경상대가 월등히 낫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의장님이 얘기했지만 대포서원도 사액서원이라니 묻는 겁니다. 단성에 이동서원도 있고 배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배산서원이 있거든요. 그 서원에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남사의 이동서원도 면우 곽종석선생 후학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데는 안 주고 거기만 주려고 해요?
사액서원이라고 하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하고, 경상대학교, 경상대도 국립대죠, 고대, 연대는 사립대인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경상대가 월등히 낫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의장님이 얘기했지만 대포서원도 사액서원이라니 묻는 겁니다. 단성에 이동서원도 있고 배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배산서원이 있거든요. 그 서원에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남사의 이동서원도 면우 곽종석선생 후학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데는 안 주고 거기만 주려고 해요?
○김성두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다른데도 요구가 들어올까 싶어서 3개 서원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사항하고 해서 사액서원으로 그렇게 3개 서원을 지정한상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다른데서 이의가 들어오면 이런 경우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추가해서 다시 다른 곳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종전에 풀에서 지원했던 것을 갑자기 금년에 제외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미지등 역풍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 지원되던 사항이 불합리하다면 다행인데 사액서원으로서 지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해야 될 뚜렷한게 있었으면 지원하던 거지만 지원이 안 됐다고 답변이 되는데 엄연히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액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만약 지원중단이 된다면 문제있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다른데도 요구가 들어올까 싶어서 3개 서원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사항하고 해서 사액서원으로 그렇게 3개 서원을 지정한상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다른데서 이의가 들어오면 이런 경우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추가해서 다시 다른 곳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종전에 풀에서 지원했던 것을 갑자기 금년에 제외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미지등 역풍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 지원되던 사항이 불합리하다면 다행인데 사액서원으로서 지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해야 될 뚜렷한게 있었으면 지원하던 거지만 지원이 안 됐다고 답변이 되는데 엄연히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액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만약 지원중단이 된다면 문제있죠?
○권재호 위원 지금부터라도 이동서원이나 배산서원에도 주면 또 사액서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줬으니.
○위원장 서봉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액이라는 부분이 역사성만 있는거지 실제 국비거든요. 사액서원은 국비 아닙니까, 국비에서 줬다는 뜻이고 지금 세금도 국비입니다. 군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안을 제시했고 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풍부하게 이해하시리라고 위원장이 사설을 많이 했는데 계수조정시 참고해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김민환위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상 300,000천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돌려라 그리고 300,000천원 승인해준 사항에서 총 심의한게 270,000천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올리라고 하고 30,000천원을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공용식 넘어가겠습니다. 94쪽.
○심재화 위원 93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문화의집 공연행사비 기정 8,000천원 요청한대로 다 해줬는데 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까지는 산청하고 덕산문화의집에서 주로 연말 가까이되면 송년의밤이나 문화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동냥하듯 초청하는 연예인에게 개런티를 깎느라고 창피할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 신안면장이 왜 해마다 산청, 덕산쪽에만 해 주느냐 남부중심은 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둔치에 돈을 200,000천원 돈을 투자해서 훌륭하게 계단까지 했는데 여기에 공연해 주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판단하니 틀린 건의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상 세 군데 행사비를 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에 했던데 빼버리고......
○신종철 위원 이 문화공연은 주민에게 문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정말 모든걸 다 고려하고 계신다면 필요없는 도로 1㎞만 줄이면 이런거 여러 수십건 해줘도 되니까 그 때 자기지역이라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팍팍 깎아주십시오. 제가 기록해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 저희들 문화생활 수준도 향상시키는게 안 좋겠습니까?
○간사 공용식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없습니까? 101쪽, 102쪽.
○의장 이서우 심적사 대웅전 보수공사 했는데 심적사가 큰 문화재급이나 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죠?
○의장 이서우 군에서 관리하는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지난해에 도비지원이 왔었는데 굉장히 늦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군비로 돌렸습니다. 원래 도비가 온 겁니다.
○간사 공용식 103쪽, 104쪽.
○김민환 위원 산청군체육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는 산청군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예산 40,000천원인데 돈을 찬조받고 해서 든게 46,000천원 정도 체육회 예산으로 지출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인원이 얼마 참석했느냐 하면 임원 42명, 선수 162명 해서 204명을 해서 1인당 227천원의 돈을 썼습니다. 가서 12개 종목에 참가했는데 입상은 몇 개 됐는지 모르지만 10개 군부에서 하위권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40,000천원 예산을 올리니 체육회에서 와서 선수참가 안 한다 해서 난리를 하고 군이 뒤집어지도록 해서 담당계장이 개인빚을 20,000천원 해서 60,000천원 만들어 줬어요. 그 때 참석하는 임원이 40명, 선수 183명 해서 223명이 1인당 269천원 썼습니다. 그 때는 종목도 2002년보다 줄었어요. 2002년에는 12개 종목에 162명 갔는데 2003년도에 11개 종목에 나갔습니다. 돈은 50% 증액해서 쓰고. 또 2004년도 본예산에 50,000천원 하니 올해 자기들이 출전한다는 인원이 250명입니다. 경기종목이 37개 종목이 있는데 군부에는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군부에 올해는 종목 14개 종목에 25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데 해마다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간다고 그렇게 난리하고 예산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한번쯤 체육회에서도 절충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돈을 적게 주고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24,000천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는 체육회라는 단체가 고함 한번 지르면 꼼짝을 못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회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가 문제 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사실상 돈이 그만큼 필요한가 점검해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40,000천원 예산을 올리니 체육회에서 와서 선수참가 안 한다 해서 난리를 하고 군이 뒤집어지도록 해서 담당계장이 개인빚을 20,000천원 해서 60,000천원 만들어 줬어요. 그 때 참석하는 임원이 40명, 선수 183명 해서 223명이 1인당 269천원 썼습니다. 그 때는 종목도 2002년보다 줄었어요. 2002년에는 12개 종목에 162명 갔는데 2003년도에 11개 종목에 나갔습니다. 돈은 50% 증액해서 쓰고. 또 2004년도 본예산에 50,000천원 하니 올해 자기들이 출전한다는 인원이 250명입니다. 경기종목이 37개 종목이 있는데 군부에는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군부에 올해는 종목 14개 종목에 25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데 해마다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간다고 그렇게 난리하고 예산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한번쯤 체육회에서도 절충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돈을 적게 주고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24,000천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는 체육회라는 단체가 고함 한번 지르면 꼼짝을 못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회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가 문제 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사실상 돈이 그만큼 필요한가 점검해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 설명을 좀 듣죠.
○김민환 위원 군에서 받은 겁니다. 10개 군부에서 올해 50,000천원 준다면 1인당 얼마 되는지 계산하니 함안 1인당 200천원, 함안은 22개 종목에 500명이 출전합니다. 창녕은 1인당 191천원밖에 안 쳐요. 470명에 23개 종목에 출전해요. 고성은 1인당 175천원밖에 안 치입니다. 400명에 22개 종목이에요. 그런데 10개 군부에서 우리가 50,000천원을 주면 1인당 200천원 치입니다. 250명 출전하니. 10개 군부에서 우리 산청군이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선수 1인당 소요경비가. 작년같은데는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줬어요. 이런 체육회를 맨날 가서 하위권만 하는데 어떤 발전적인 방향도 없이 군비만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걸 점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면, 점검도 안 해보고 군비는 군민세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것하고 읍면 1,000천원 주는 것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령이 100,000천원인데 선수단은 281명입니다. 나눠보니 1인당 365천원으로 군부에서는 2위입니다. 함안이 150,000천원인데 500명 참석에 1인당 300천원입니다. 그게......
○김민환 위원 이걸 누가 빼서 줬습니까, 이건 체육담당자가 준겁니다.
○간사 공용식 과장님 말씀은 최근에 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이것도 관공서에서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함안이 100,000천원, 의령 100,000천원, 창녕이 90,000천원 받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함안이 150,00천원이고 의령이 100,000천원, 창녕이 90,000천원, 고성 70,000천원, 남해 50,000천원, 하동 98,000천원, 함양 90,000천원, 거창 180,000천원, 합천 80,000천원, 산청 50,000천원 이렇는데 저희는 선수단 규모가 235명인데 1인당 213천원으로서 군부에서 6위이고 제일 낮은데가 남해가 1인당 127천원으로서 7위인데 남해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얼마를 확보할지 모르지만 추경때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거창이 180,000천원으로 선수단 502명에 참가종목이 23개 종목으로 제일 많은데 1인당 359천원으로 거창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부에서 몇 번째 돈을 많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6위입니다.
○김민환 위원 74,000천원 주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사무국장에게 실제로 너거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물으니, 그러면 도체에 나가서 초반전에 탈락하면 그대로 있느냐 돌아오느냐 하니 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돈만큼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격려비로 하고......
○김민환 위원 격려비를 얘기하는데 과장님, 격려비가 올해 종목당 얼마나 갔느냐 하면 300천원입니다. 자기들 예산대로 하면. 그런데 격려비를 어디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체육행사니까 체육회 행사비로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격려비는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 얘기는 대외행사비니 줘도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주는 내용도 그래요. 선수 5명 있는데나 20명 있는데나 일괄적으로 300천원이에요. 종목당 무조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마는......
○김민환 위원 저는 얘기가 돈을 주지 말자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민환 위원 업무부서에서 단체에 끌려 다니면서 돈을 줘야 되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성적은 참 어렵거든요.
○위원장 서봉석 김위원님, 지금 질문도 요약해 주시고 답도 핵심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또 처음부터 옛날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돌아갈 필요는 없고 핵심들만 질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83,000천원에서 국장에게 다그치니 74,000천원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솔직히 산청같은 이런 체육수준 가지고는 예산을 약간 들이부어도 크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10개 군부에서 우리가 상위그룹으로 돈을 주는데 성적은 하위입니다. 그런데도 적게 준다고 얘기를 하니 문제를 점검해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3일 연습하다가 실제 성적도 안 오르니 5일이나 7일 하겠으니까 예산을 더 주라는건 인정이 간다는 겁니다. 정계장, 올해 가는데 연습 몇 개 종목에 몇 개 했어요? 몇 일째 하고 있습니까? 날짜별로 현황을 내 주세요.
○의장 이서우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안을 제시해 볼게요. 예산은 그대로 두고 격려금 8,000천원 돼 있죠? 체육회에서 올라온게 8,000천원 격려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돈든다는건 군수가 자기 업무추진비로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게 격려하라고 주는 것이고 등수에 들고 하는 부분은 보통 학생들이나 들지 단성중고등학생이든지, 일반인은 골찌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토장학금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57,400천원 책정했다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예산과 싸움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토장학회에다가 심의할 때 이런 학생은 산청군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향토장학금에서 빼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될 수 있으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50,000천원으로 잘 맞추면 24,000천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욕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쓸 돈을 두고 자꾸 예산가지고 싸움하면 골치 아프죠.
이 부분에 이런 안을 제시해 볼게요. 예산은 그대로 두고 격려금 8,000천원 돼 있죠? 체육회에서 올라온게 8,000천원 격려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돈든다는건 군수가 자기 업무추진비로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게 격려하라고 주는 것이고 등수에 들고 하는 부분은 보통 학생들이나 들지 단성중고등학생이든지, 일반인은 골찌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토장학금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57,400천원 책정했다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예산과 싸움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토장학회에다가 심의할 때 이런 학생은 산청군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향토장학금에서 빼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될 수 있으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50,000천원으로 잘 맞추면 24,000천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욕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쓸 돈을 두고 자꾸 예산가지고 싸움하면 골치 아프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향토장학회 기금에서 써도 가능한가요?
○의장 이서우 제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천왕이소식지에 보니까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체 74,000천원 예산중에 격려비로 6,200천원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평소에 쓰는 격려비는 시책추진비하고 거기에서 나가고......
○의장 이서우 돈을 어디에 씁니까? 오늘도 이승화도의원이 화를 내서 난리를 하고 갔는데 도의 소도읍하는데 100억 관계로 거기는 안 가고 어디 놀이가는데 거기 인사하러 갔다고 도의원이 화가 나서 쌍소리가 나고 고함을 지르고 갔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군이 잘 되기 위해서 나가서 같이 식사한다든지 등등 우리가 향토선물이라도 한다는데 이런데 하는 것에 쓰는거지 집에 가서 살림보태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쓰시는 격려비나 판공비는 시책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장 이서우 이것도 잘 하라는 시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맞습니다마는 체육회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통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두 위원 지금 실제로 역대 매년 도체에 참가하는 경우를 보면 무조건 대량, 전 종목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예산을 실용성없게 낭비하는 것보다 앞으로 방향은 전략적인 종목, 적어도 군부의 중이상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만 훈련을 집중시키고 출전하도록 하고 여타 하위에 있는 실력을 가지는 종목은 아예 출전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고, 또 현지에 있는, 관내 선수층을 발굴해서 출전하지 괜히 외지에 있는 출향연고자들 자기들이 고향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아무 보수없이 자기 하루 떳떳하게 열심히 자기실력껏 발휘해줄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고향명예를 걸고 출전한다는 사람들이 여비 좀 더 주는 것 바라고 대접 더 좋은걸 바라고 이렇다면 운동가로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예 배제를 시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옳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 분야입디다. 우리군 출신이면 김위원 말씀대로 당연히 자기발로 걸어와서 산청고향을 위해서 뛰어준다고 하면 당연한건데 속기록에 얹기도 뭐 합니다마는 시단위나 예산이 풍부한데서 몽땅 줘 버린다네요. 그러면 오다가도 발길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봉석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인부족세부족이라고 옛날 어른들 말씀에 많은 인적자원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민체전이나 이런 부분은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등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군민의 몇 명이 이기면 성적이 올라가서 산청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과거 경쟁시대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성적이 잘 나올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김성두위원 말씀처럼 집중 투자해 주시고 엘리트체육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의 예산은 아껴서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군민 전체가 건강하고 체육을 다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우리군이 바라는 방향은 이렇다고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계장님이 체육단체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복안을 과장님이 갖추고 군수님에게 설명드리고, 왜 삭감됐느냐 하면 대가 모자라서 삭감된게 아니고 이런이런 쪽에는 집중투자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군민 전체가 배드민턴장을 많이 만들든지 어른들 게이트볼장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전체 군민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선회를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부족세부족이라고 옛날 어른들 말씀에 많은 인적자원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민체전이나 이런 부분은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등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군민의 몇 명이 이기면 성적이 올라가서 산청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과거 경쟁시대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성적이 잘 나올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김성두위원 말씀처럼 집중 투자해 주시고 엘리트체육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의 예산은 아껴서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군민 전체가 건강하고 체육을 다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우리군이 바라는 방향은 이렇다고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계장님이 체육단체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복안을 과장님이 갖추고 군수님에게 설명드리고, 왜 삭감됐느냐 하면 대가 모자라서 삭감된게 아니고 이런이런 쪽에는 집중투자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군민 전체가 배드민턴장을 많이 만들든지 어른들 게이트볼장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전체 군민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선회를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성적향상에 신경쓸 것 없고......
○위원장 서봉석 아니아니, 성적을 신경쓰지 말라는게 아니고 성적이 나올만한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집중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일괄로 대규모 선수단을 모으지 말고 그런 예산은 오히려 생활체육 쪽으로 투자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시에 가서 전체적인 군민들이 다 건강하도록, 체육을 즐기도록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계속 할거니 군민체육하고 읍면체육 예산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간사 공용식 104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5쪽.
○위원장 서봉석 인라인스케이트장 위치하고 군민생활체육공원하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래포츠시설로 산청고등학교 앞입니다.
○권재호 위원 군민생활체육공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설운동장 잘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부는 잔디구장도 만들고 스탠드를 밀어 버리고 운동장 면수를 늘리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사 공용식 106쪽 없죠?
○김민환 위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000천원 올라 왔는데 금서, 삼장 한 군데 돈을 30,000천원씩 주는 겁니까?
60,000천원 올라 왔는데 금서, 삼장 한 군데 돈을 30,000천원씩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금서하고 삼장인데 금서는 화계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는 승락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김성두 위원 450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면입니다.
○김민환 위원 부지를 거기에서 구입합니까, 여기에서 구입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부지는 거기 있는 겁니다. 부지는 있고, 삼장은 구입해야 되고 금서는 화계는 학교 폐교부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 30,000천원, 삼장 30,000천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규격은 2면 기준입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는 예산이 얼마이고 삼장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면 기준 규격이 22m, 27m 해서 부지안에 배수공도 넣고......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금서는 예산이 얼마이고 삼장은 예산이 얼마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금서는 돈이 얼마 안 들고 삼장은 부지를 별도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구분해서 한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 2면이 방금 나왔는데 부기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60,000천원 올려서 나중에 땅값이 70,000천원이 되면 어떻게 할건데요? 세상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할 때에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거니 그렇게 물어주시고 다음에 자기지역이라고 해서 잘 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위원님이 답하면 안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가만히 계시고 정 모르겠다 하더라도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이 과장 대리는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할 때까지만 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끼리 설령 잘 알더라도 과장님이 영 다르게 얘기하지 않는한 과장님이 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는 부지확보가 됐는데 2면이고 삼장은 부지를 확보해서 2면이란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냥 합쳐서 60,000천원 뭉쳐놓은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60,000천원을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도 삼장하고 금서도, 금서는 땅을 확보해서 해주고 삼장은 사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면이라도 그런 경우가 나오면 땅을 전부 사서 하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한다고 24개 부락인데 부락이 크고 하면 땅까지 확보해서 해 달라고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각해서 면소재지에 한번쯤 땅을 사서 2면이나 해 준다든지 부락에 들어오면 해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 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생각해서 면소재지에 한번쯤 땅을 사서 2면이나 해 준다든지 부락에 들어오면 해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 하게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같은데는, 화계나 금서는 같은 면이라도, 삼장같은데 한 개 면만 해줘야 되고 신등 한 개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불가분하게, 단성도 서부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개 해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 땅을 사서 해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땅을 구해서 해주고 누구는 땅까지 사서 해준다는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특별한 규정이 마련된건 없습니다마는 화계지역은 김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몇 달 전부터 주민들한테 강력한 건의를 받고 교육청하고도 구두로는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락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데는 땅사서......
○위원장 서봉석 김민환위원님,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제례비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공히 같이 쓰는 부분은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원성이, 해 주고도 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민생활체육공원 부분인데 저번에 의회에서 제안한게 운동장 전반에 걸쳐서 시설배치나 이런 부분에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000천원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별도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간사 공용식 107쪽.
○민명식 위원 107쪽에 레포츠 시설확충 해서 암벽시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산공원 쪽입니다. 산청고등학교 앞에 레포츠시설지구입니다.
○민명식 위원 암벽시설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암벽등반 훈련하는 것.
○민명식 위원 3대때 시천에 한 군데 했죠? 양수발전소 잘라내고 한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쉰질바위에 있는 암벽장 거기는 산악인용이고 이것은 레저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신위원하고 김성두위원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전국 7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을 가만히 보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해서 거기다 돈을 넣으면 돈이 많이 올라가니 이것만 떼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위치는 거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의장 이서우 조산공원에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생활체육은 운동장을 넓히는 것이고 레포츠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레포츠시설은 조산공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고 있는데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따로 한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미 부지보상을 하고 지난번에 오부에도 나온 흙으로 메웠습니다.
○의장 이서우 암벽시설은 바로 안에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인공적으로 바위처럼 해서 이게 아주 유행입니다. 청소년한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할 시기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진주 구청사거리는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간사 공용식 107쪽 넘어갑니다. 108쪽, 109쪽, 110쪽.
○위원장 서봉석 108쪽, 산청군 이미지홍보탑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하행선쪽 생초쪽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입니다. 몇 일내로 준공될 겁니다.
○민명식 위원 109쪽에 둔철산 주차장 조성해서 100,000천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000㎡가 아니고 750㎡ 정도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 위에 거기의 옥궁모텔 뒤로 가는데 차가 엄청 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등산로도 일부 정비할데가 있고 안내판도 해줘야 되겠고 또 마을식수원이 거기 있는데 현재 있는 집수정을 200m 정도 더 올려 주랍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조각거리.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생초에 식당가 앞쪽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반갯들을 덜어내고 기존 하천 제방 폭을 12m 정도 물려내면 거기에 북부산청의 볼거리로서 아주 관광벨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초면장도 국토관리청에 갔는지 몰라도 이것을 물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문화관광부에 관련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110쪽, 다음 247쪽, 특별회계입니다.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민명식 위원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도.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252쪽,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50,000천원 말씀인데 이것은 금서면 특리마을 바로 위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중에 있는데 지난해에는 간이상수도를 요구해서 해줬고 탁류가 내려온다 해서 위쪽으로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농로정비 요구를 면장이 못살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사업장 주변마을이 되다보니.
○위원장 서봉석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이 부분 얘기하기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남부쪽에 시천, 삼장, 단성쪽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을 신청했으면 금서에 될 일이 없습니다. 깨놓고 말하면 양보를 했습니다. 정말 북부가 어렵기 때문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양보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들어가면 자기지역에 혜택오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피해사업인양 주변지역숙원사업을 해 달라는 이걸 허락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리 거기에서 하는건 여기에 넣을게 아니고 건설과에 넣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을 때는 싹 해 놓고 다음에 공사하면 포크레인 하니 흙내려 온다, 먼지난다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정신상태가 이해 안 갑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물론 건설파트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거창한 사업을 하면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피해아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건 쓰레기장하고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어차피 예산은 건설과에 넣든 여기 넣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왕이면 사업하는 그 부서에 넣으면 주민들 민원이 나도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특리주민에게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큰 사업 못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제는 더 이상 요구 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더 큰 사업이 없어요? 공설운동장 옆에 새로 만드는데 그 밑에 있는 매촌마을이나 그 마을들이 그냥 있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건설과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여기 군의원이 계시지만 그렇게 해결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한의학박물관 유물구입 했는데 한의학박물관이 얼마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박물관이 있어야 유물을 구입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향토역사관에 새콤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습기도 차고 한다는데 썩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런 물건이 나왔을 때 확보 안 하면 나중에 예산갖고도 비싸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물론 확보하는건 나중에 의원들이 의논하겠지만 물건은 그런 물건은 너무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거거든요. 감정을 해서 진품인지 얄궂이 복사품인지 알아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감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잘못하면 사기 당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필요하면 항온항습기도 넣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려면.
○신종철 위원 여수를 벤치마킹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쓰일 물건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구입방법,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급하다 해서 전체 할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예를 들어 약장부터 한약에 뭐가 필요한지,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도 보니 상당히 책자도 많은데 그 책자들을 전체 전시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일부를 전시할건데 좀 조목조목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옛날에는 이런 한약 달이는 것, 조제하는 것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고장 주민에게도 홍보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전주에 한의학박물관있는 것 아시죠? 이런 곳도 방문해서 어떻게 해놨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 날 보니 조잡한 물건이 많더라고요. 약탕기같은건 신위원 집에 있는 것보다 못 하다고 우리가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로 얘기할 때 동의보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의보감 어린 애들이나 우리도 가서 책제목이나 몇 년 됐다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생활에 응용되려면 CD롬에 번역해서 담아서 이 부분을 한글화, 영어화 해서 영어를 누르면 영어로 뜨는거죠. 예를 들어 감기라고 치면 뭐뭐뭐를 조합하면 되고 어떻게 한다는 이게 나와야 되지 동의보감 책은 한 권만 있으면 돼요. 그것은 박제화하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유산을 박제화하는거니 그런 부분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오히려 박물관 유물구입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수정해서 박물관 안의 내용을 현재 어린 애들이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를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것을 보고 뭐뭐를 뜯어서 하니 되더라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선회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책 몇 권 한자쓰인 것 놔둬서는 한문경시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우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이 우려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같이 내일 조정할 시간이 있으니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이번에 본예산하고 특별회계 지금 심사......
이 부분을 주로 얘기할 때 동의보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의보감 어린 애들이나 우리도 가서 책제목이나 몇 년 됐다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생활에 응용되려면 CD롬에 번역해서 담아서 이 부분을 한글화, 영어화 해서 영어를 누르면 영어로 뜨는거죠. 예를 들어 감기라고 치면 뭐뭐뭐를 조합하면 되고 어떻게 한다는 이게 나와야 되지 동의보감 책은 한 권만 있으면 돼요. 그것은 박제화하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유산을 박제화하는거니 그런 부분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오히려 박물관 유물구입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수정해서 박물관 안의 내용을 현재 어린 애들이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를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것을 보고 뭐뭐를 뜯어서 하니 되더라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선회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책 몇 권 한자쓰인 것 놔둬서는 한문경시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우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이 우려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같이 내일 조정할 시간이 있으니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이번에 본예산하고 특별회계 지금 심사......
○이상근 위원 읍면체육대회......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드리겠습니다.
104쪽,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부분은 예산항목에서 불명확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할 때 군민체육대회 얼마, 읍면체육대회 얼마 이렇게 앞으로는 부기항목을 나누어서 해 주시고 \"및\" 해서 두리뭉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지루하게 더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83쪽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부분은 예산항목에서 불명확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할 때 군민체육대회 얼마, 읍면체육대회 얼마 이렇게 앞으로는 부기항목을 나누어서 해 주시고 \"및\" 해서 두리뭉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지루하게 더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83쪽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실장님은 앉아서 위원님 질문에 핵심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83쪽이 되겠습니다. 84쪽.
○민명식 위원 비만도측정기를 종합민원실에 왜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요즈음 건강관리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정에서 몸무게를 달아본다거나 비만이나 이런 부분을 민원실에 왔을 때 몸무게를 달아보고 건강체크해주는 측면입니다.
○민명식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거기 와서 이용을 많이 할까요?
○위원장 서봉석 개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수치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간사 공용식 85쪽, 86쪽.
○신종철 위원 자혜 및 신촌마을 전기요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신촌마을은 아름마을가꾸기를 해서 이번에 완공단계에 있고 자혜마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주단지를 하고 앞에 공원을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드는 전기료가 3월의 경우에 보면 150천원 정도 들고 다음에 공원내에 외등을 12등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불을 안 켰습니다마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켜야 됩니다. 거기 드는 전기료를 신청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외등을 12등 켠다는데 밝기가 몇 와트입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그것과 같은, 가로등 설치와 같은걸 세워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보다는 용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운동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심재화 위원 500와트 이상이 들어갔겠네요?
○위원장 서봉석 너무 세부적인건 자료준비해 주시고 조금 후에 확인하도록 하시고.
○심재화 위원 지금 전구를 낮은걸 넣었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근 2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 연락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 부서가 아니니 넘어 갑시다.
○간사 공용식 87쪽.
○신종철 위원 임대아파트 건립 학술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학술용역비는 뭣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지난 간담회시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군의회 의견이 사업성과에 비하여 3,300,000천원의 과다한 투자, 임대수입과 금후 일반분양 전환시 재원회수대책, 투자효과, 산청시장 활성화계획에 의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서 민간유치 방안이나 산청시장 활성화 계획을 선행하고 본 사업을 유보후 추후 검토방안을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에 심층 검토를 하여서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오니 열을 받으려는데 아파트 잘 짓는 사람들 서울가면 몇 수천동을 지어도 학술용역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다만 위치가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설계용역을 줄는지는 몰라도 학술용역비란 돈이 19,500천원인데 이것 줘가면서 어떤걸 용역한단 말입니까? 뭐 물어봅니까? 여기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겁니까, 임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볼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의견과 거기에 필요성, 위치부분도 전문적으로 검토, 사업성, 입주대상자 및 전망, 재원확보, 주민의견 수렴,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검토를......
○민명식 위원 재원확보도 없이, 재원도 전문기관에 물어보고 임대아파트 지을 겁니까? 재원도 없이 아파트 짓는다고 달려들고 재원 마련이 됩니까? 이렇게 지으면 됩니까, 이사 몇 명 들어오겠습니까, 분양되겠습니까 이것 묻는건데 지상복합아파트는 의뢰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주상아파트 복합부분은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용역줘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하나라도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해야 되지 임대아파트짓고 이쪽에 와서, 차라리 나는 이거 이름을 차라리 이렇게 붙이지 말고 군수가 진짜 군을 사랑하고 500여 공무원이 조금 눈을 떴다는데 전부 이 때까지 감고 있었는데, 진정하게 산청공무원을 살게, 내가 자유발언한거 알죠, 공무원 나간 것, 들어오라고 하려면 차라리 공무원 전용아파트를 지으라는 겁니다. 전용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료를 싸게 지어서 그 사람들 와서 살라고 해야 되지 읍에 가서 임대아파트 지으면 미친 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간사 공용식 더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예,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먼저번에 보니 몇 세대에 임대를 하면 얼마 된다 이렇게 기초조사해서 분양이 될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학술할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업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조사해보니 임대아파트 몇 동 지을 수 있는데 몇 % 나갈 전망이 되는데 업자에게 의뢰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보는게 낫지 학술용역해서 이런 것보다는, 먼저번에 얘기하는데 몇 세대에 임대아파트를 하면 몇 % 한다는 조사가 되어 있는걸 대강 얘기했죠? 민간업체에게 이런 것 대어서 임대가 나가도록 힘써줄테니 수지가 맞겠느냐 업체에게 타당성조사해서 물어보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 학술용역해서 돈이 어디에서 났고, 이런건 학술용역보다는......
○위원장 서봉석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대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방식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우선 간사님께서 진행할 쪽수를 불러 드리고 위원님들의 시책질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대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방식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우선 간사님께서 진행할 쪽수를 불러 드리고 위원님들의 시책질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3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에 134쪽, 135쪽.
○심재화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48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48개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했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추가로 많이 요구하셨는데 증액사유는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예산은 아주 적게 책정되어서 이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유지관리비가 드는게 어떠어떠한 겁니까? 쓸고 청소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지나 방향제, 사진액자, 청소용구같은 것이나 꽃,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아름다운 화장실, 화장실이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눠보면 얼마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데 화장실은 잘 모르겠고 삼장 송정유원지에 해 놓은 화장실을 제가 아레 거기에서 못 봤는데 들어가보니 수세식도 아니고 수세식처럼 해서 변을 보고 나서 밑에 떨어지고 없데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게 수세식 같으면 사람이 앉고 하면 깨끗한데 더러우니 앉지 못 하고 어중간하게 서서 하게 되더라도요. 그런건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해야 되겠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수세식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방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지난번 심의때는 30천원씩 해서 46개소에 1,380천원 전액을 승인해 줬거든요. 다시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48개소로 개소수는 2개소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2,000천원이 더 추가소요된다거든요. 그러면 당초 기 계획을 30천원씩 잡은게 1개소에 70천원씩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부서에서 30천원씩 잡은 겁니까, 신청은 70천원씩 올린 겁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지난번 심의때는 30천원씩 해서 46개소에 1,380천원 전액을 승인해 줬거든요. 다시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48개소로 개소수는 2개소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2,000천원이 더 추가소요된다거든요. 그러면 당초 기 계획을 30천원씩 잡은게 1개소에 70천원씩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부서에서 30천원씩 잡은 겁니까, 신청은 70천원씩 올린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성두 위원 본예산 심사때 30천원씩으로는 어렵다는 참고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감을 시키고 군비에 해당되는 353,520천원의 50%인 군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받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신종철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특별교부세 했는데 금액자체하고 금액은 119,140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84,000천원 외에는 군비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레포츠파크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공용식 137쪽, 138쪽, 139쪽.
○신종철 위원 쓰레기소각장 부분인데 얘기가 됐는데 저는 이건지 지금 현재 보니 전에도 보면 9대 오면 8대는 소각하고 1대 정도는 매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체다 매립할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을 홍보와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좀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안에서 재생쪽으로 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유인물도 하고 각종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소각장 불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불이 났으니 불난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왕이신문이나 이런데라도 이번에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군민이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탁 터놓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경각심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십시오.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말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것도 오부에도 밭에 뭐 좀 태우다가 과태료 100천원 물고 가라는데 태울 수 있는 것도 연기만 나면 무조건 쓰레기차에 넣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농림과하고 면하고 협조해서 지금 실정이 이러니 태울 수 있는건 산불감시원이 입회를 해서 태우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지금 농촌에 가면 말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것도 오부에도 밭에 뭐 좀 태우다가 과태료 100천원 물고 가라는데 태울 수 있는 것도 연기만 나면 무조건 쓰레기차에 넣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농림과하고 면하고 협조해서 지금 실정이 이러니 태울 수 있는건 산불감시원이 입회를 해서 태우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 둬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군민들이 더 손해를 봅니다.
○권재호 위원 139쪽, 학술용역비에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및 단성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가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무엇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년마다 기술진단하도록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에도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권재호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올라왔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아마 다른 걸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매립 복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종료시점에서 그런 복토를 했다는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것은 5년마다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기정 50,000천원하고 이번에 14,000천원이면 64,000천원인데 이걸 뭣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성매립장이 33,000천원이고 분뇨처리장이 31,000천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는 산출기초를 가져오세요. 가져오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안 가져오는데 가져오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보고 하면 되는데 안 갖고 오니 단성은 얼마이고 분뇨처리장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성 33,000천원으로 면적에 비례해서 하고 분뇨처리장은 용량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31,000천원 해서 64,000천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5년마다 할거면 2년걸 모아서 분뇨처리장 싹 파서 폐기물에 넣는게 낫습니다. 얼마 묻지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몇 년마다 투자한다면 아무 탈도 없는걸 학술용역은 뭐 하러 합니까? 나는 자주 올라가 보는데 체육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뭣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 손바닥만한걸.
○심재화 위원 용역해서 침출수나 이런게 발생 안 되면 그 뒤부터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종료되고 나서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일단 종료는 됐거든요.
○권재호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규모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33,000천원 나온 겁니다.
○심재화 위원 소각장의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직 원인은 전기로 인한 것으로만 밝혀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기로 인했다면 안전공사에 대해서 너거가 감정한 결과 1주일 이내 전기로 인해서 발생됐다면 책임추궁이나 자기들의 해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얘기가 되고 했는데 보상을 받을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공식적으로 안전공사에 대해서 책임져 달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문을 보낸게 아니고 기술진단을 하면서 같이 조사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거가 안전진단한게 석달이나 넉달이 됐다면 모르지만 불과 1주일도 안된 사이에 났다면 전기감전이나 누전으로 인해서 났다면 차단기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구를 잘 못해서 숟가락만 꽂아도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차단기가 안 내려가고 전기가 붙어서 쇠붙이에 불이 붙을 정도면 한 두시간에도 안 붙을건데 탔다는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된 해명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해명해 달라든지 해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하면 자기들은 피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한다는 조치가 필요하지 그냥 우리는 책임없소 한다고 넘어가선 안 되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문보내기는 보내도 보상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낸 내역서를 좀 봅시다.
○위원장 서봉석 심재화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전기안전공사에 보낸 공문 사본을 보내 주시고 다음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안전공사 부분에 책임추궁이 없다고 말로만 받은 겁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감식조사반에 참여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문이 왔는데 실제 전기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무리 그 때 완벽하게 해도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덥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전기장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상시키려면 입증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상은 여러 가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1주일전에 진단하고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다,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런건 최종적으로 3월25일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체크리트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으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니 변호사에게 갈만한 명백한, 저쪽에서 하자부분이나 실수나 이런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자문을 받아보는게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청에서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볼게 아니다 판단할게 아니고 돈을 주고 고문변호사를 두고 하는데 가서 물어봐야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경찰서의 조사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각도로 해서......
○신종철 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보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선 저 결과를 가지고라도 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환경복지과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하고 고문변호사를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군민의 재산을 아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신등 유리온실 화재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차황 축사에 점검했는데 당사자가 확연하게 과실이 입증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신등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민환 위원 그것은 애초에 잘못됐어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이 나오면, 전기라는 것이 판정만 되면 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신등도 그래서 책임진 겁니다. 몇 년전에 전기설비해서 안전공사가 다달이 돈받는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주고 하는게 안전공사가 책임성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없어요. 감식에서 전기누전이다 하면 저거가 보낸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것만 붙여서 하면 변상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캡스 설치해서 도둑이 들어와도 아무 보상 못 받게요?
○위원장 서봉석 지금 심재화위원님 공문을 보면서......
○심재화 위원 지금 발전기를 돌리고 있죠? 언제 돌립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전원이 단락됐을 때 시스템상 발전기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 불난 시점이 몇 시쯤입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4월2일 19시경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퇴근한 이후인데 퇴근한 이후에 소각장이 돌아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돌아갑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21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진주지사장이 우리에게 보낸걸 보면 자기들이 발뺌할는지 몰라도 전기원인은 아니고 발전기가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얘기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보광전기나 여타 전기하는 사람을 불러 알아보니 전기라는건 아무리 점검을 완벽히 하더라도 어떤 일촉즉발의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의견이 자기들은, 물론 전기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봐야 됩니다. 소각로는 아시다시피 전체 쇠로 되어 있고 전기선이 누전되어서, 급박히 발생에 의해서 누전되어서 쇳덩어리에 불이 붙으려면 적어도 한 시간, 몇 시간이 있어야 불이 붙을 거예요. 전기로 됐다면, 차단기가 안 내려간다는건 말이 안 되고 전선이 아무리 큰 전선이라도 차단기가 안 되면 트랜스의 변압기가 나가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전기누전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이 원인 둘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간담회때 얘기했는데 원인을 밝히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밝히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경찰서 자체내에서 당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현장보존을 이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재화 위원 바로바로 했어야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일 했는데, 당일 줄을 쳐놓고 접근을 못 하게 해놨는데 이틀 후에 나왔다는 얘기지 그것은 우리가 나오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그 날 저녁에 다 불을 끄고 나서 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바로 불끄고서도 경찰서에서 안 왔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왔습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뒤처리......
○위원장 서봉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공공물건이라 하더라도, 자기게 아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송붙는데 또 행정력을 의뢰하는데 비용이 든다 해서 공무원을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재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정확히 화재원인을 밝히고 만약 책임이 있는, 안전공사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라는게 우리 위원회의 주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게을리하지 말고 바로 국과수나 어디든 핵심적인데다 얘기해서 이것을 밝히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재산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시간 회의를 해서 피로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해서 피로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간사 공용식 139쪽 넘어갑니다.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김민환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단성 묵곡에 되어 있는데 공동사업장 뭘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민속공예품, 그러니까 빗자루나 대나무공예 이런 것을 단성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겁외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한다는 노인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 묵곡이, 공동작업장이 설치돼 있는 곳 몇 곳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공동작업장을 다른 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생초면에 수의 만드는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145쪽,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직 안 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민간위탁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신흥택시도 가서 이 관계를 의논해보고 개인택시에도 의논해 봤거든요. 개인택시에서는 하는 얘기가 신흥택시는 별로 달갑잖게 생각하고 개인택시는 하루에 5대가 노는데 자기에게 위탁주면 그 사람들이 교대로 하루씩 나와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미지도 신흥하고 개인택시하고 어디 가면 개인택시를 골라 타는데 가능하면 위탁하려면 그런 쪽에 주는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12,000천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17,000천원 요구했었는데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안 하는데가 밀양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데가 한 군데 있고 거의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상황이 파악됐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거의 같이 씁니다.
○권재호 위원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지만 없는데도 있는데 지금 대나무 죽세공이 묵곡에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0명 정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파악이 안 됐는데 10명 정도로 되는데 제출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옛날에 하던 사람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짚신삼기 하면서 순회교육시킨 적이 있는데......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명단부분에 권위원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이 명단을 권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46쪽, 147쪽.
○민명식 위원 건전가정의례 문화정착 예절교육 실비보상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 남·북부로 해서 저희들이 100명씩 200명 교육시켰는데 행사입니다.
○김민환 위원 건강한 가정문화실천교육을 시키는데가 어디에서 시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 한국전례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용적으로 군청에서 하고 문화원에도 쓰고 2003년도에는 어디에서 시켰습니까? 행정에서 시켰습니까, 문화원에서 시켰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전례원에 위탁했습니다.
○간사 공용식 148쪽, 149쪽.
○민명식 위원 자원봉사활성화는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증가된 겁니다.
○간사 공용식 150쪽, 없습니까? 다음에 특별회계 237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입니다.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147쪽,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있죠? 2003년도 실적하고 2004년도 올해 계획같은 것.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올해부터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금년도 계획을 좀 내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됐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김민환 위원 과장님,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돈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는 많은데. 242쪽.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지정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내려가면 면위원회에서 마을별로 선정받아서 사업합니다.
○김민환 위원 해당 부락에서 하면 사업비하고 사업내용하고 맞아지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돈대로 마을인구하고 면적하고 맞춰서 하면 돈에 맞춰서 사업비 올리라고 작년에 조례 통과한 그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돈을 가지고 면적, 인구비율대로 해서.
○위원장 서봉석 더 이상 질문하실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전문위원 민영현 경제도시과장님이 도에 갔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무계장도 같이 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양해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상황설명에 대한 답을 하고 뒤에 배석한 계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67쪽, 경제도시과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167쪽, 경제도시과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공용식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68쪽.
○김민환 위원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족사업비가 부족한 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2개소인데 생비량 장란, 신등 모례입니다. 기 설계한데에서 부족사업비가 장란은 기 발주했고 모례에는 돈이 약 220,000천원 정도 모자라서 지금 미발주상태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20,000천원 모자라는데 200,000천원을 해서 되겠어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겁니다.
○간사 공용식 169쪽 넘어갑니다. 170쪽, 171쪽.
○신종철 위원 감시초소 3,000천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어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간사 공용식 171쪽, 172쪽, 173쪽.
○민명식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기정보다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 해서 이번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제일 위의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넘어오면 구름고개라 하는데 고속도로 산청 바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여기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고 향교밑에 하고 설명해 주세요.
○토목7급 이영주 향교 및 도시계획도로는 의료보험조합뒤 보상협의해서 실시설계 시설비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계 취락지구개발계획도로는 특별교부세 200,000천원하고 작년에 화계 주상취락지구 일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설정된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부분을 묻는게 아니고 산청도시계획 구름고개도 200m 하는데 추경에 사업계획을 잘못세웠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교밑에도 150m 하는데 돈이 추가로 불어나는게 더 많아지는건 담당과에서나 사업부서에서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을 계획했다는......
○토목7급 이영주 당초는 보상비가 포함된 것이고 뒤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이런 것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논의하고 의심하는게 그것입니다. 공사를 예를 들어 하게 되면 당초 입찰금액보다 추가금액이 많은데 그 회사에 수의계약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토목7급 이영주 보상을 시설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설비하고 다 확보하려면 너무 많다 해서 일단은 보상비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실장님, 한마음공원 정자 단청 설치는 무슨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청앞에 정자 하나 지어놓은 것......
○권재호 위원 거기 있는데 왜 또 지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여름에 주민들이 와서 쉬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단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당초 건축비에 단청부분이 설계에 포함 안 됐습니까?
○민명식 위원 예산승인 안 받고 지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을 때에는 다 승인받고 지었죠.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위원님들, 너무 왔다갔다하는데 질의를 물론 도시과장님이 출장 때문에 없지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해 주시고 위원들간에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청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사실은 단청을 못 하고 있다가 낼모레 한방약초축제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단청을 미리 했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사실은 단청을 못 하고 있다가 낼모레 한방약초축제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단청을 미리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돼 있으면 돼 있어야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들이 서로 어린이집이 어쨌니 하는게 거기 한걸 분명 봤기 때문에 어디 집이 있어서 단청하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볼 때 단청되어 잇는걸 봤는데 집을 하나 더 지어서......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게 계속해서 과마다 한 개씩 나오니까......
○권재호 위원 단청 언제 했어요?
○토목7급 이영주 단청은 4월초에 발주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 달전에, 뭣때문에 와 봤느냐 하면 단성에 문화복지회관 지을 것 같으면 보승계에서 한 사람당 1,000천원씩 내어서 지으려고 보고 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초에 내가 왔다 갔는데, 4월촌가 3월말인가 단청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서봉석 각 과마다 이런게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저는 여기에서 산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다 해 놓고 예산편성 올려서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과마다 있었잖아요. 한 개씩. 의회가 진짜 있을 필요가 없다는거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이 부분에서 날짜하고 빨리 찾아 오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간사 공용식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면서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협의대로 위원끼리 빠른 시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75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75쪽.
○신종철 위원 산청시장통로 확장개설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7급 김진환 시장번영회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하는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쪽으로만 하고 결정되는 방향봐서 할겁니다.
○심재화 위원 덕산시장 차광막은 통로에 그늘지게 하는 겁니까?
○행정7급 김진환 예.
○간사 공용식 176쪽.
○심재화 위원 17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해서 원래 100,000천원 되어있는걸 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금전출금으로 있던걸 과목조정했습니다.
○간사 공용식 176쪽, 177쪽.
○민명식 위원 주정차단속공무원 급식 담당계장님, 단속급식이 있는데 주정차단속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시간을 맞춰 하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산청사거리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신호대가 있어도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와도 안 걸리는데 딱 농협앞이고 뭐고 건너에 못 가도록 막아놓고 있다고요. 거기는 앞으로 특별단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차단속차를 작년에 샀죠? 지금 매일 운행합니까, 격일제로 운행합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가면 주로 군내에 다 다니죠?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군내도 다 다니고 도시구역외에 총 5개로 산청읍, 신안, 단성, 시천, 생초가 주차단속구역인데 경찰청과 합의되어서 그 지역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차피 차량을 살 때에는 주차단속 홍보 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건수, 돈 몇 푼 받는데 신경쓰지 말고 미리 차를 안 대어서 군민부담이 줄도록 하고 주차질서가 좋도록 그런 위주로 단속하세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수시도 되고......
○김성두 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때도 하고?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예.
○권재호 위원 5천원 곱하기 15인인데......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하루 15명씩입니다 . 읍면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신종철 위원 단속요원이 누구입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단속요원이 산청군청내 경제도시과에만 했는데 도에서 강력히 단속을 안 한다 해서 공익요원을 4월15일부로 인원충원하고 상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용직이 되면 공무원이 조금 업무에 집중하고 그 분들은 집중단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재호 위원 아까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읍면공무원하고, 15인이라면 공무원들도 급식줘야 돼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시간외에는 줘야 됩니다. 8시까지 규정이 되어서.
○간사 공용식 됐습니까? 177쪽, 178쪽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영버스는 어디입니까, 산청입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산청교통입니다.
○간사 공용식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231쪽입니다. 232쪽, 233쪽, 없죠? 234쪽, 235쪽,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수도담당, 이번 예산을 보니 읍면에 상수도 개보수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상수도예산을 안 넣어주면 안 되는게 지금 농촌에도 거의다 집을 짓는데 수세식이고 수도꼭지만 틀면 되고 옛날 있던 새미는 모두 매웠는데 고장나면 수도 그 때부터 꼼짝 못 합니다. 이런 수리비를 하나도 안 얹어주면 갑자기 고장나면 수리는 누가 해 줄 겁니까? 자금 있어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지금 현재 도비를 받아서 계획돼 있는 3개소 외에는 간이상수도 추가보수는 불가능합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 우리마을에 상수도가 고장났다면 누가 고쳐줄 겁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읍면별로 마을당 1∼2개소씩 문제시되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명식 위원 예산을 확보 못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계장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추경때 일단 200,000천원 요구했었는데......
○민명식 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앞으로 고장나면 책임을 계장이 지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급한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하계장에게 점심시간에 가서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간이상수도 마을에는 거의다 자연여과식으로 도랑에서 물받아서 했는데 지금 북부는 하우스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적을 거라고 보는데 거의 매일반일 겁니다.
하우스를 많이 하다보니 관정을 깊이 파서 물을 다 뽑아 올리니 덕천강에 있는 백곡지구에 물이 부족해요. 그런 현상인데 단성쪽으로 갈 것 같으면 작은 마을에 들가운데 물 다 뽑아 쓰니 물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간이상수도를 다시 해줘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확보를 조금전에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예산때 확보하라고 했는데 3,000천원 하라는데 1,2000,000천원 됐어요. 추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쓰는건 옛날보다 많이 쓰고 새미를 매웠다지만 물이 안 나기 때문에 물을 메운거지 있으면 자동펌프달아서 쓰면 되는데 그런 물마저 없어요.
하우스를 많이 하다보니 관정을 깊이 파서 물을 다 뽑아 올리니 덕천강에 있는 백곡지구에 물이 부족해요. 그런 현상인데 단성쪽으로 갈 것 같으면 작은 마을에 들가운데 물 다 뽑아 쓰니 물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간이상수도를 다시 해줘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확보를 조금전에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예산때 확보하라고 했는데 3,000천원 하라는데 1,2000,000천원 됐어요. 추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쓰는건 옛날보다 많이 쓰고 새미를 매웠다지만 물이 안 나기 때문에 물을 메운거지 있으면 자동펌프달아서 쓰면 되는데 그런 물마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편성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건 권고사항인데 다소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수도계에서 요청할 때에는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세워 놓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200,000천원 정도만 있으면 긴급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천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 5,000,000천원 중에서 이번에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설계예산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제 아레 들어보니 홍계 상촌 딱밭실에 한다고 장소가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해결하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전체적으로 위의 동네 한 군데에서 거의 반대하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약5∼6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농촌에 나이많은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어제 참석에 70명 정도 결의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찬성하는 사람은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나이많아서 집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나와서 전체 인원이 좀 많은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도 극소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 의견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예.
○심재화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척해서 끝내줘야 되지 빨리 안 되면 언제까지 옆의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을건 붙고 해결할건 하고 해서 빨리 끝을 내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없죠?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000천원은 본예산시 30,000천원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죠? 군내버스 그 사람에게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냥 삭감해서 올라온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000천원은 본예산시 30,000천원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죠? 군내버스 그 사람에게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냥 삭감해서 올라온건지......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삭감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상근 위원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 줘가면서도 옳게 우리가 산청교통 자체지원을 해 주면서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돈을 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부려먹지 못 하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30,000천원 삭감내용은 우리끼리 의논한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 우리도 본예산 30,000천원 삭감했다, 본예산 30,000천원 깎았으니 올랐는데 깎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을,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는 최대한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 하고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게 지원해주는 사람에게 끌려 다니면서 돈준다는건 유명무실입니다. 의회가 삭감해서 지금 해줬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명분을 세워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을,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는 최대한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 하고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게 지원해주는 사람에게 끌려 다니면서 돈준다는건 유명무실입니다. 의회가 삭감해서 지금 해줬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명분을 세워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간사 공용식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어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벽지노선 자체도 그렇지만 이 분들이 재정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형버스가 하나가 1∼2명 싣고 다니는데 대형승용차도 운행하는데 개인 승용차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 들이 최대한 작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준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차원에서 복지적인 차원입니다. 이 지원금 30,000천원으로 그 분들이 다 하는게 아니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기름값이라도 보전해주는 부분도 반영해 주자는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명확히 그래도 오른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해줘야 되는 부분이나 명확히 해야 되지.
○간사 공용식 다음에는 농공지구조성입니다.
○김민환 위원 농공단지 업무 누가 봅니까? 물어봅시다.
농공단지에 보면 금서농공단지내 정수장 탱크를 청소해야 된다고 올라오고 금서 농공단지 상수도인입공사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인입공사는 물을 거기까지 끌어다줘야 되는데 앞으로 정수장 물탱크를 거기에서 해야 되지 군에서 맨날 청소해줘야 됩니까? 농공단지내 구성돼 있는게 아닙니까?
농공단지에 보면 금서농공단지내 정수장 탱크를 청소해야 된다고 올라오고 금서 농공단지 상수도인입공사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인입공사는 물을 거기까지 끌어다줘야 되는데 앞으로 정수장 물탱크를 거기에서 해야 되지 군에서 맨날 청소해줘야 됩니까? 농공단지내 구성돼 있는게 아닙니까?
○행정7급 김진환 농공단지협의체가 구성되는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원래 관리권자는 산청군수이고 안 그래도 분양은 다 되어도 공장이 제대로 가동 안 되는게 40∼50%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때까지는 군에서 보조가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물탱크를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올라온건 돈도 적은 것도 아닌데 물탱크까지 해마다 해 주려면, 군수가 관리한다 해서,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세금받는건 있겠지만 기반시설도 다 해주고 전부다 해주고......
○행정7급 김진환 아직 상수도 인입공사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물탱크를 가동해야 되고 지금 상수도 인입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물탱크는 가동은 안 해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농공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7급 김진환 고속도로 IC에서 매촌삼거리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매촌삼거리에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농공단지 안에 관이 매설돼 있지 않는다고 판단합니까?
○행정7급 김진환 매촌삼거리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입니다.
○권재호 위원 농공단지에 상수도가 안 들어 있습니까?
○행정7급 김진환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지하수로 하고 있어요?
○행정7급 김진환 예.
○권재호 위원 농공단지내 상수도 기본설계가 있죠?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탱크를 세워 거기에서 공장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사용처까지의 인입공사는 해 주는게 바람직한데 매촌까지는 일반예산에서 해 주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도 똑같은데 거기에서 농공단지까지 끌어넣는게 이번에 100,000천원으로 해 주고 정수탱크 청소관계도 어제 심도있게 따져보니 지금 현재 업체가 분양이 다 됐지만 가동되려면 가동률이 40∼50%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이 다 될 때에는 농공단지 입주협의체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때까지만, 올해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권재호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건 상수도 배관이 원래 농공단지를 만들 때 전기나 상수도가 다 돼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양했을건데......
○전문위원 민영현 탱크에서 각 공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탱크에서 가도 상수도가 안 가고 지하수가 간다 하더라도 배관이 다 돼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행정7급 김진환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안에까지가 아니고 매촌 삼거리에서 농공단지까지......
○권재호 위원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상수도가 들어간줄 알았는데 지하수로 했다면 오늘 처음 알았고 농공단지내에 상수도배관이 다......
○행정7급 김진환 농공단지 안에는 관이 다 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서무계장이 거기 계장할 때 단성 저의 조카가 골인제약을 지었는데 상수도배관이 없어서 배관이 없다고 서고를 몇 번 찾았어요. 결국 못 찾고 말았어요. 없다고. 없다해서 자기들이 파서 넣었다고요, 지하수를. 그것을 넣었는데 왜 그게 없는고요?
○행정7급 김진환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그 쪽 부분에 한번 분양했다가 공사하면서 파내어서 설계대로 안 되어 있고 중간에 분양하고 난 뒤에 재분양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그 때 그 당시 그렇게 했으면 거기 설계도면을 안 찾고 했을건데 김주사도 잘 아는갑네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경제도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생활과 시작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은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오셨으니 질문하도록 해 주세요. 182쪽.
지금부터는 주민생활과 시작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은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오셨으니 질문하도록 해 주세요. 182쪽.
○심재화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 누가 참석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자원봉사자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재화 위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20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20명이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권재호 위원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실비받고 하는데 무슨 자원봉사자?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이고 행사할 때나 봉사자 활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저번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왜 그래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지금 국비가 4,000천원 늘어난 겁니다. 원래 있던 금액 4,000천원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 2,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천원입니다. 부담부분이 있는건 아닙니다.
○간사 공용식 182쪽.
○김민환 위원 시설비에 서하지구 다목적회관을 설치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서하지구에 구 서하출장소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가 몇 번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민명식 위원 주민자치센터하려다가 못 한 곳 말이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간사 공용식 183쪽.
○신종철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 예정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이 부분은 예산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90,000천원 부분을 도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교부세기 때문에 정리해주는 차원입니다.
○간사 공용식 183쪽.
○심재화 위원 생비량 가계마을 회관신축은 본래 수해지구에 있는 곳 말이죠?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조금 늘어났네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이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군내 가로등 전기요금주는게 등수가 2천몇 등 되죠?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00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가로등에 켜지는 전구가 부분별로 틀리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삼파장이 있는 곳이 있고......
○심재화 위원 삼파장은 몇 와트짜리입니까? 그러면 또 삼파장 아닌건 몇 와트입니까? 그걸 잘 모른다면 삼파장으로 바꾼지 몇 년 됐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교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환시기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교체시작한지는 2∼3년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삼파장이 기존 가로등보다 전기료가 적게 들어서 바꾼 겁니다. 한전에 가로등 한 등당 얼마씩 해서 내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정액으로 하는게 있고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삼파장 가로등에 계량기가 달렸습니까? 계량기 달린게 몇 등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계량기 부착이 2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에 따라서 등수가 많이 있는게 있고 한 두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료를 내줄 때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구 교환시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쭉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 전기요금 낸 것, 또 삼파장 몇 개, 일반등 몇 개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간사 공용식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권재호 위원 183쪽, 청호마을 회관건립 20,000천원 반환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권재호 위원 뭣때문에 반환했어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비로 청호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상 40,000천원밖에 없는데 이 돈이 뭔 돈이냐 하면 옛날에 김혁규 전 지사시절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청호마을회관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청호마을의 부지나 땅값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호마을의 이을용씨가 사비를 털어서 돈을 보태서 실제로 드는 돈을 200,000천원 넘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나중에 되니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고 12월말쯤 되어서 이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못 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호마을의 이을용씨가 사비를 털어서 돈을 보태서 실제로 드는 돈을 200,000천원 넘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나중에 되니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고 12월말쯤 되어서 이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못 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권재호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생비량 가계마을에 30,000천원 여기에 지원했으면 반환을 안 했을 것 같으면 10,000천원만 보태면 되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시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호마을 회관은 작년에 완료된 사업이고 가계마을 회관의 경우는 올해 3월 부지가 매입되고 올해 들어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설립할 때에는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는데 도비를 받았을 때 청호마을에 지으라고 받았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청호마을에 짓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 그 돈을 그 마을에서는......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 내려온건 김혁규 전 지사시절에 한 마을에 100,000천원씩 사업을 내라고 청호마을에서, 다른 마을에는 다른걸 한다고 100,000천원 낸 것도 있고 청호마을에는 40,000천원을 회관짓는다고 요구했는데 회관부지 자체가 축협 주차장 부지하고 붙어 있고......
그게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 내려온건 김혁규 전 지사시절에 한 마을에 100,000천원씩 사업을 내라고 청호마을에서, 다른 마을에는 다른걸 한다고 100,000천원 낸 것도 있고 청호마을에는 40,000천원을 회관짓는다고 요구했는데 회관부지 자체가 축협 주차장 부지하고 붙어 있고......
○권재호 위원 그것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이게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청호마을 회관을 뜯고 새로 지으면 부지자체가 4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락이 안 된다면 다른 부락으로 교체했으면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반납하느냐......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돈이 안 되어서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2003년도 넘어온 겁니다. 2003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야만이 사업을 다른데로 하든지 거기를 하든지 하는데 이을용씨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보태서 회관을 짓는다 해서 12월24일 돈이 모자라 못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 때까지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추진하기 위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2002년도......
○권재호 위원 2002년도에 한 것을 2003년도 말까지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청호마을은 다시 예산을 세워줄 요량하고 이게 12월말 되면 반환이 된다는걸 뻔히 공무원으로서는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돈을 다른 마을에 주고, 이월시켜줘 버리고 청호마을은 뒤에 올라왔다면 가계마을에 주고 가계마을의 것을 청호마을에 주면 될건데 그러면 20,000천원을 도로 반환 안 하면 되는데......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반납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데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3년도에는 마을회관 안 지었습니까? 2003년도 마을회관 안 지었으면 2002년부터 금년까지 마을회관 지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간사 공용식 185쪽, 이상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89쪽, 의문사항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191쪽, 192쪽.
다음은 보건의료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89쪽, 의문사항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191쪽, 192쪽.
○민명식 위원 과장님, 구강보건의날 행사지원 작년엔가 어린이들 뭐 사주고 한거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민명식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데 돈이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에 3,000천원 들여서 이 행사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했답니다. 그 때 재직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건가 해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3,000천원쯤 드는 행사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 1,000천원 깎고 2,000천원 올렸는데 행사하려면 이 정도 들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작년에 3,000천원, 올해 2,00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러니 어렵죠.
○민명식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193쪽, 194쪽.
○심재화 위원 194쪽, 성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산상 이렇게 되지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치료를 위해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성병에 있어서 그렇는데 성병도 10명이 꽉꽉 차 있는게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혹시 외국인들이 와서 전염되면 산청의 관광이미지에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간사 공용식 196쪽, 197쪽.
○민명식 위원 찜질방 설치 덕산통합지소하고 두 개소가 있는데 찜질방 이렇게 해서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지소에서 할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거기 나와 있는 덕산통합보건지소는 한방의사하고 진료원이 있습니다. 일반의사와 진료원이 있고 네 사람이, 의사 두 사람, 진료원 두 사람 있는데 찜질방 운영은 따로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직접 불때는게 아니고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의료원에는 인원이 제일 많은데 실제 가보면 제일 적다고 합니다. 맨날 이런걸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세요, 인원 하나 더 늘려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여기는 사람을 더 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찜질방 다 하려고 들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 한데는 10,000천원, 20,000천원으로 했어요. 지금 하는건 위에 있는 것도 실외 증축설치 찜질방은 20,000천원 군비주는 것이고 한 개소는 20,000천원 주는데 밑에는 30,000천원, 30,000천원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지침을 안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기에 위치가 곤란한데는 50,000천원도 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시 이것은 위치를 필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관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계수조정시 위원끼리 할 것이기 때문에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찜질방 하나 하는데는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으로 할 자신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 쪽에는 20,000천원 주라면 20,000천원 주고 저 쪽에 30,000천원 주라면 30,000천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지침을 안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기에 위치가 곤란한데는 50,000천원도 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시 이것은 위치를 필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관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계수조정시 위원끼리 할 것이기 때문에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찜질방 하나 하는데는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으로 할 자신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 쪽에는 20,000천원 주라면 20,000천원 주고 저 쪽에 30,000천원 주라면 30,000천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금 문대하고 칠정에다가 우리가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다 거의 30,000천원 들었는데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운영협의회에서 그 사람 기금이 있어서 기금에서, 문대가 조금 더 들고 칠정은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래도 7·8백만원 많이 드는데 돈 10,000천원 해서 30,000천원 정도 들었는데 여건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갈수록 여건이 열악해 집니다. 그리고 덕산통합보건지소는 규모가 조금 크고 해서 30,000천원 잡았고 보건진료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만약 정해지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는 돈은 균형이 맞도록 예를 들어 진료소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하는게 10,000천원 내외가 되도록 조정할 겁니다. 만약 앞에 한건 10,000천원의 기금을 투자했는데 뒤의건 30,000천원 들여서 운영협의회에서 돈을 안 내도 되도록은 안될 겁니다.
만약 정해지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는 돈은 균형이 맞도록 예를 들어 진료소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하는게 10,000천원 내외가 되도록 조정할 겁니다. 만약 앞에 한건 10,000천원의 기금을 투자했는데 뒤의건 30,000천원 들여서 운영협의회에서 돈을 안 내도 되도록은 안될 겁니다.
○의장 이서우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진료소같은데는 방금 얘기대로 위원회가 있어서 자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통합지소같은데는 자체적으로 돈대주는 사람은 없고 군비를 다 대야 되는데 앞으로 타면에 보건지소에 다 해 달라면 대책을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해서 운영되는데 우리같은데도 진료소가 있는 반면에 지소도 있는데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통합보건지소 길내기 무섭다고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신등에도 올려요. 보건지소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지소에는 안 해줄 계획입니다.
○권재호 위원 앞으로는 보건지소도 안 해 준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통합보건지소는 하지만.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겁니다.
○간사 공용식 의료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책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204쪽, 205쪽.
농업기술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책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204쪽, 205쪽.
○심재화 위원 204쪽에 생활개선회 지도력배양 훈련보상은 무슨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작년까지는 군에서 일괄 단체보조하던 것을 먼저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해서 심의한건데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예산이 물론 그 쪽에 안 되어서 돌아왔는데 뭘 하는 훈련이냔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여름에 하계수련회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204쪽, 학습단체 농업정보지 신문지원에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많고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느 분에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농촌지도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지도자신문입니다.
○간사 공용식 됐습니까? 205쪽.
○신종철 위원 농촌노인 교육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전통문화교육 염색이나 이런게 구성되어서 자료비하고 마을의 강사 건강교육이나 강사수당입니다. 예산이 되어서 있는건데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있다가.
○김성두 위원 205쪽,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 1인 했는데 도비가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인데 어느 기관이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시험장에 1명 파견해서 1개월간 연수교육입니다.
○김성두 위원 지난번에 내수면환경연구소에 가서 지도직, 기술직공무원을 교육을 1주일에서 10일 코스로 하는게 좋겠다고 권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아직까지 내수면 관계는 농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아니, 농가방류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태풍으로 인해서 산청군 관내 3개 강이 전부 피해를 많이 입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 완전히 내수어종이, 어패류가 멸종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종폐나 이런 것을 염가로 가져와서 3개 강에, 덕천강, 양천강, 경호강에 하천복구공사가 끝나고 물도 깨끗해지면 염가로 우선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관계공무원을 1주일에서 10일간 내수면환경연구소에 실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것은 대책이 없고 이 업무자체가 내수면 방류나 모든게 농림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양축농가 수입풀사료 대체사이로보급 시범 이것은 어디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비닐백 3,000매 해서 작년까지 재료비에 있었는데 이것도 목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25농가인데 조금씩 주는걸 민간보조를 못 해서 재료비로 목변경한 겁니다.
○간사 공용식 206쪽.
○신종철 위원 농업인정보화전산교육장에 예산이 18,000천원에서 60,000천원 정도로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국비가 18,000천원이고 군비부담율이 42,000천원 있어서 그렇는데 국비는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국비는 그대로 되고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번 1차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전산교육장을 지어서 가르칠 전산요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실제로 보면 농민들은 전산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그러니 생활개선회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육담당자가 있으니 기초부터, 안 되면 20명씩 짜서 연 2∼3회나 3∼4회를 하든지 한 달씩이나 하려고 국비를 가져 왔는데......
○신종철 위원 군비 부담 42,000천원은 국비 어떤 부담분이죠? 총 금액으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컴퓨터나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나 탁자나 전산실 설치하는데 드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거죠? 전산요원이 없고. 전산요원이 없어 교육이 힘들다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군의 교육장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이 국비를 청사관계도 있고 해서 되면 멋지게 해볼거라고 국비를 가져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없으면 여자들은 실제로 와서 군청까지 와서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신종철 위원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자들이 교통수단이 대개 없는데 사실 읍에 나와서 군청으로 오는게 교통수단이 훨씬 낫지 센터가는게 교통수단이 더 안 좋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리고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많고 자기들도......
○신종철 위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비워서 하면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래도 이것은 꼭 그렇다면 반납하든지......
○신종철 위원 국비 18,000천원 때문에 군비가 42,000천원으로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형편이 꼭 안 되면......
○김민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기종을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이름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황금파종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18대 주는 것.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게 1대에 278천원입니다. 인력으로 밀고 다니는건데 콩, 참깨등 주로 밭작물 위주입니다.
○김민환 위원 밑에 생산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지원 1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화상노트북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화상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공용식 됐습니까? 207쪽.
○신종철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선정되어서 남사마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50,000천원이 원래 국비가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 확보했는데 남사 예담촌에 하다 보니 거기는 마을 가운데 공용으로 쓰려니 슬래브나 다른 집을 못 해서 한옥을 지어서 회관이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건강관리실도 하려니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천상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할 수도 없고......
○신종철 위원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천상 배려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위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이게 기술센터에서 할 때 세 군데 나간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작년에 금호영농조합에 나갔고 컴퓨터 1대하고......
○심재화 위원 올해 심의할 때 세 군데 나갔잖아요?
○기술기획담당주사 정호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빠진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때 예산도 확보 안된걸 심의를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국비는 내려왔는데 군비가 빠졌습니다.
○간사 공용식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209쪽.
○신종철 위원 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에 10,000천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지금 따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도 제일 낙후되고 그렇습니다. 천상 보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군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올해예산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일단은 센터예산에 올려주면 자체에서......
○이상근 위원 자체에서 하면 관리비는......
○간사 공용식 209쪽, 210쪽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반환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프린트 미스인데 \"원\"인데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괄예산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전체가 다 틀리는 겁니다. 반환금을 반납하면 이것은 작년 돈이기 때문에 올해 돈으로 세입 잡아서 반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만 틀리게 됩니다.
○신종철 위원 과수조류피해방지 시설지원 이것은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사과 1㏊에 지주하고 쳐서 지침에 의해서 설계......
○신종철 위원 현재 시설지원이 도비없이 순수군비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 조류피해 방지시설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시범사업으로 지원합니다.
○김민환 위원 해마다 주는데 시범사업입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본회의때 심의해서 해준 사항인데 본예산을 유인하면서 이것이 빠져서 1차에 심의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본회의때 심의해서 해준 사항인데 본예산을 유인하면서 이것이 빠져서 1차에 심의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지원 그게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포장재 지원이 3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농가에 가는데 이것을 합해서 장려금으로 한번에 지출하도록 목도 같고 한데 포장재는 포장재대로 해 주고 해서 그래서 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간사 공용식 더 이상 말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