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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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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은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아까 모였던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서봉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부군수님, 군수님, 실장님 모인 자리에서 사과말씀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였으면 거둬줬으면 좋겠고요.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이 부군수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이 발언은 별로 안 좋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분명히 속개전에 말씀했지만 위원회의 의무는 계속 해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렇게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없으면 41쪽, 의회사무과부터 계수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속기를 안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서봉석   제가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위원회내에서 하고 2차에 왜 그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는 부분을 속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 속기해야 할겁니다.  지금은 1차로 거릅니다.  삭감할건지 안 할건지.  그 부분......
신종철 위원   그러면 속개상태에서 속기를 안 할 것이 아니고 정회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속기부분이 나중에 삭감에 대한 사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찬반이 있을 때. 그런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민명식 위원   정회하고 해야 되지요.
○위원장 서봉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민영현   지금 계수조정 관계는 속기를 안 하는게 좋겠고 만약 쟁점이 되어서 아주 찬반이 분분할 때에는 예를 들어 표결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속기하고 계수조정 관계는 속기를 안 하고 매듭짓고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간사가 토론된 내용을 보고할 때 그 때부터 속기를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 얘기는 뭔지 알겠는데요, 우선 정회를 잠깐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의 의견을, 삭감부분을 빠르게 불러서 과별로 옮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액수부분이나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속기를 하면서 토론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에 간추린 항목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의회사무과의 쇼케이스 제작에 대해서 발의하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사무과장이 열의를 갖고 의욕적으로 농산물 판매촉진 등을 홍보하려는 것은 좋은데 장소도 협소하고 사무과를 보면, 또 본청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전시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농산물판매센터가 있는 고속도로 이런데서 빨리 해줘야 되지 여기 해도 큰 효과가 없고 또 조그맣게 해서 특산물 몇 개 품목만 갖다 놓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실과보기도 그렇고 우리도 저거가 보기에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으니 내생각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줄이면서 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의견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위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장소도 좁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봉석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공용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전액 삭감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56쪽입니다.  국제자매결연추진 관련 외빈초청하고 실무경비 다 포함된 것 2건입니다.
○간사 공용식   이 부분을 발의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너무 미흡한 상태기 때문에 전액 삭감의견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봉석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두 가지 다죠?
○간사 공용식   예, 두 가지 다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영상물 제작 용역비에 대해서 발의하실 위원?  문화관광과에 영상물 제작을 해온게 있느냐 물어보니 답변을 못한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더......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신위원님, 오후에 의견을 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오후에 물어보고.
민명식 위원   일단 삭감합시다.  답변을 못 하니.
이상근 위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만약 문화관광과에 제작이 되어 있다면 제작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안 되어 있답니다.  저번에 대전에 갔다 오면서 하라고 건의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답변할 때 자치과장님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으면 하라는 이상근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참여하라고, 안 돼 있는걸 잘 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낼까요?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의견을 내어서 앞으로 비용을 아끼고......
신종철 위원   추후 국제박람회만 할게 아니고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라.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은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공시설 전시물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용역부분을 군내 모든 시설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 금서골프장개발 타당성용역 부분에 발의하실 위원?
정길윤 위원   골프장은 아직까지 설계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8쪽, 59쪽, 60쪽, 구 지품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일괄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지품초등학교 정비공사 부분은 지난 협의회나 예산심의시에 의견낸바 있습니다.  구 지품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나오지만 농업정보관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라는데 그런 계획서를 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산업대나 마산대학이 시설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후 하는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봉석   의견을 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삭감하면서 전체 계획서를 받고 난 이후......
○위원장 서봉석   전액 삭감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
○전문위원 민영현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지금 우리가 지품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건 지금 여중고와 또 기술센터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꼭 저녁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농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소도 없이 자꾸 남의 관공서에 가니까 나이많은 사람들이 가니 하니, 기술센터를 하는 부분이 나와서 숙직하는 사람이 나와서 일일이 하는걸 보니 참 안 됐더라고요.
○위원장 서봉석   의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계획서를 전문위원님, 가지고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애초에 구 지품초등학교를 임대받을 때에는 그 목적이 실제 산업대 캠퍼스가 올 때에도 자기가 기술센터에 하면 돈 안 들고 어떻게 된다고 하고 마산대도 의견 한번 없이 마산대에서 요청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용도 없었습니다.  구 지품초등학교를 산업대 캠퍼스로 한다는 개념에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와서 시작해놓고 보니 처리를 못 하니 지품초등학교에 예산을 줘서 캠퍼스를 거기다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우리관내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품초등학교에 교실 빈게 많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설관리비만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도 안 해보고 처음에 약속할 때는 약초단지에 전시관, 연구소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산업대, 마산대 캠퍼스를, 내년부터 3학년이나 신위원 얘기대로 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에 산청여중고도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걸 파악하고 의견을 절충해보고......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이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 계획서는 도착되어서, 급하게 도착되어서 신위원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 부분을 바로 결정하지 말고 접어놓고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신위원이 보실 때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구내식당 근무자 인건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부의장님 발의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구내식당 이 관계는 꼭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건의서 올라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안 되어서, 공노조에서 안 되니 내줬는데 지금 무인커피자판기 이런 수입은 자기가 다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식당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으면 또 거기서 다 가져가야 되고 군에서는 돈만 대라는 식입니다.  군에서 돈만 다 주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 의견만 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삭감하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62쪽입니다.  자료관 설치에 대해 발의하실 신위원님.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실상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되겠지만 정보화촉진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한 후에 하라는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조례에 있는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정보화촉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위원장 서봉석   다음 66쪽입니다.
○김민환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면별로.
○위원장 서봉석   김민환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전자정부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꼭 안 되면 전자정부를 활용하도록 교육을 시키는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민명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 유지보수는 기정에 있거든요.
○위원장 서봉석   그러니 기정대로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액 삭감하면 그 이후는 오히려 군민들이 전자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비로 써라, 전자정부가 시행되고 있으니 전자정부를 활용하라.
○간사 공용식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68쪽입니다.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신위원님?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어제 회의가 늦게 끝난 관계로 현지답사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둘러보고......
○의장 이서우   이것을 의회도 마이크를 바꾼다니 이 부분은 해줍시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이냐, 부분교체냐......
○위원장 서봉석   신종철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현지점검을 하도록 준비시켜 놓고 바로 정회시간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이 갔다오실 수 없고 두 분 정도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이번에는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라서 이렇게 왔다 했는데 그런게 참 많습니다.  민주평통도 있고 그렇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군수님이 회장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민간단체에 안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단체와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미리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침이 없으면 힘있는 단체는 살아나는 그런 사회단체의 불균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고 지침을 만들면 2회 추경에 해도 된다, 돈주지 않겠다는게 아니고 절차를 명료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7쪽, 본청 현관 및 청내복도 환경미화 정비에 대해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액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87쪽입니다.  민부의장님이 전액 삭감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합시다.
  다음 93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의견으로 할까요?
민명식 위원   의견낼까요?  주긴 주는데 몇 군데 갈라서 1,000천씩......
○김민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제 얘기한대로 우리가 명분이 신등, 신안, 단성같은데는 실제로 옛날에 다시 복원해서 하는데 거기 다 주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분상으로 어제 얘기했듯이 사액서원 3군데하고 향교하고는 제수비를 동일하게 500천원씩 주는게 맞습니다.  어떤데는 1,000천원, 어떤데는 500천원 주는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서우   그렇게 하는데 금액은 깎아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500천원 외에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덕양전에는 1,000천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춘추니 두 번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여기 제일 문제되는건 서원에 주는, 사액서원인 대포·서계·도천서원에 주는 제수비가 1년에 1회인데 1,000천원 주는 부분이 다른 제례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500천원 하기 때문에 500천원 삭감하자는 삭감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 이서우   향교에 돈이 1,000천원 불어 올라왔습니다.
○김민환 위원   향교에는 더 불려서 주면 안 됩니다.
권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액서원이라는건 옛날에 들어서 알지만 국립이고 이동서원이나 배산서원은 사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이런 행사를 더 크게 하는데 그런데는 안 주면서 이런데는 주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3,500천원 삭감입니다.
  104쪽입니다.  도민체전 행사지원에 대해 김민환위원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얘기했듯이 작년에 60,000천원 줘서 10개 군부에서 적게 준게 아니고 올해도 저거 얘기한대로 주면 10개 군부에서 상위그룹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작년 수준대로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작년에 60,000천원이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14,000천원 삭감입니다.  거기다 의견서를 내 주죠.  업무추진비로서 격려비는 해도 된다, 학생으로는 장학금으로.
○위원장 서봉석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견은 의장님 말씀대로 격려금은 업무추진비로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겠습니다.
  다음에 109쪽, 둔철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면적도 부기가 잘못 올라왔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이 부분은 앞으로 부기 항목 숫자가 오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오타는 빨리 정정해야 되는데 안 해왔기 때문에 예산항목에서 잘못 부기된 겁니다.  이 부분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맞춰 오면 하도록 합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공수의수당입니다.
  민부의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의견만.  어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저는 공수의를 직접 만났고 지금은 두수도 거의 1/100로 줄었는데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공수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도 이 금액과 같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는 줄었지만 주고 있습니다.  원칙을 봐서라도......
○위원장 서봉석   숫자가 늘어난건 아니죠, 8명이죠?  수당이 올라갔다는거죠?
민명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의가 아침에 찾아 왔어요.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마을에도 가봐도 돼지 한 마리도 없다, 촌에 돼지가 줄었는데 수당은 올라가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오부에 양촌, 내곡, 점촌, 중방 전부 돼지를 조사해보니 백몇십 집에 9집밖에 안 키워요.
○위원장 서봉석   부의장님 말씀 아시겠죠?  일거리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도 대두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의회에서 권고하고 의견을 내면 한번 바꿔 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작년에도 내려와서 깎아서 공수의들이 3대때도 데모하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안 하니 없는데 추경때 해줬거든요.
  그 때 의견낼 때에도 지금 방역계가 생김으로 해서 수의사를 채용하고 저 사람도 한 달에 2,000천원 주는 것을 세 사람 정도 채용해서 15일 근무하게 축협에 위탁해주면 축협에서 소규모 약같은건 사서 농가에 바로 혜택주고 검토해 보라니, 앞으로 지방분권되면 결국 이렇게 가는게 맞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없이 산청군 수의사들이 남부로 가면 전업농하는 사람들은 절대 수의사 안 씁니다.
  어차피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있는건데 실력이 없고, 왜 그리 캐캐묵은 실력으로 돈만 받는데 급급하다 보니.  진주나 삼가 사람을 쓰다 보니 안 씁니다.  그러니 부의장님 얘기대로 실제 공수의는 주민들에게 인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둬야 되는 목적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긴급하게 법정전염병이 왔을 때 동원하기 위해서 미리 한 것밖에 없어요.  김해, 함안 모양으로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산청군에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면 처리해줄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가서 이 사람들이 특수직인데 동원해 쓰려면 일당 300천원, 500천원 내달라면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도 생기고 했으면 발상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축산을 하고 있지만 저 입장이 깎아도 욕먹게 돼 있고 시정을 안 하면 나도 귀찮은 사람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틀린건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도 제시하겠는데 사실상 공수의가 8명에다가 지금 아마 알고 있기로는 7명으로 금서의 공수의가 있다가 지난 연초에 다른데로 직장을 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산청읍하고 금서하고 2개 읍면을 한 사람이 커버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두수라든지 또 작업량에 맞추어서 안배를 해서 주면 오히려, 지금 한 사람이 2개 읍면을 보려니 이 사람이 불만이 대단해요.  이런걸 참고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사를 하다가 지침을 만들어서 70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된다, 옛날에는 그것도 없다가 작년에 의회에서 하도 그러니까 만들어서 제일 처음 나간 사람이 정태경이라는 사람이고 다음에 올해 나가야 되는 분이 신안의 이병모씨인 모양입니다.  나에게 전화해서 아까 김위원 얘기대로 지역안배도 없이 이병모씨는 신안만 보고 하는데 나는 안 해줘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정태경씨를 넣어줘야 된다고 전화왔었습니다.  산청읍에 있어도 담당면은 옛날에도 두 개는 했는데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교통이 좋으니.  금서 있다가 되니 그러는데 이 때까지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단성에 있는 분이 신등까지 옵니다.  직장 나가도.
민명식 위원   금서에 개인적으로 돼지먹이는 사람이 몇 집 있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이렇게 토론하면 장황하니 본질만.
이상근 위원   의견을 작년부터 내어서 담당주사가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자, 자기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 힘을 실어줘도 안 하는데 안 해줘 버리는게 낫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수의사 모집을 활용해 보니 수의사에 제가 알기로는 응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특수직입니다.  그런데 애초 할 때 특수직이면 급을 하나 높여서 채용해야 되는데 일반공무원 채용하듯이 하니 그 사람들이 놀아도 내가 어디 가면 \"사\"자 달린건데 수당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그래서 도에서 바꾸어서 급을 하나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정확히 본건 김민환위원이나 부의장님이 정확히 본겁니다.  거기에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 숫자 구역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면 여러 개 구역도 가요.  예를 들어 덕산도 단성 서부까지 가요.  시천, 삼장하고 그것은 농림과 안에서 조정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축전염병 대비로 우리가 둬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하나도 없애자는게 아니고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도 말씀했고 권고를 하고 의견냈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서 지금 한번 더 권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4대의회가 벌써 두 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 위원들은 이것을 삭감해서 의견을 전혀 무시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시 집행부가 새로운 형태로 가져오면 그 때 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심재화 위원   우리가 추경을 뒤에 해 준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작년에 거론할 때에도 당신들 활동기록표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저거가 떳떳하면 내가 심재화집에 가서 돼지 예방주사를 줬다, 김성두집에 뭐 했다 보면 해야 되겠구나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가축은 우리동네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동네는 한 마리도 없어요.  45호 정도 되는데.  소도 한 마리 없는덴데 줄어드는 대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걸 전혀 안 보내주니......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수차례 걸쳐 개선안을 냈으나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하고 거의 자료요구에 응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4쪽,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부분은 도지사 특별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데 도비가 안 오고 군비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도의원과 상의해서 도비를 얻어오면 주도록 도비 미확보 차원에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비 이번에 올라간 부분만 삭감합니다.
  125쪽 정수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정수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읍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군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필요하긴 꼭 필요한데 읍에서 하는거니 읍장의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김민환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정수산에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등산로 정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옵니까, 농림과에서 올라오고 예산을 저거 마음대로 여기 했다 저기 했다 마음대로 읍면에서 한다는데 의견을 내고 싶은건 정수산은 율곡사 뒷산입니다.  내수에서 가는데 어제 계획을 설명하는데 보니 그렇게 가는게 아니고 세 군데 한다는데 저는 생각이 내수에서 율곡사 뒤쪽까지 내 주면 거기에서 정수산 뒤로 해서 율곡사로 뒤로 등산을 많이 가니 그렇게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수가 율곡사라는 이미지가 있고......
○위원장 서봉석   정리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님 의견이 어떤거냐 하면 현재 정수산은 신등과 산청읍을 공유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신등 부분은 등산로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도 등산로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보탤 부분이 읍의 박계장 말씀이 폭을 2m로 한다는데 등산로는 2m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등산로 목적에 맞게 임도형태나 다음에 안내판을 알루미늄으로 한다는 부분은 저도 반대입니다.  나무토막을 잘라서 벤 나무를 그 자리에서 표시하면 되니 비용을 절감하라, 비용절감과 신등면 등산로와 연결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50,000천원 다시 필요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율곡사까지 더 넘어가죠?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173쪽입니다.
  의견부분에서는 환경복지과 있습니다.  139쪽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화재는 원인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퉈야 된다.
심재화 위원   분명히 해서 화재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밝혀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145쪽, 공동작업장 의견은 안 냅니까?
신종철 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153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 부분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맞습니다마는 군수님 포괄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자는대로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읍면에 가는거니 넘어갑시다.
신종철 위원   의견은 내야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지급해서......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당연한데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하게 읍면간에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배분으로 의견을 냈으면 좋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지급하고 읍면 지역간 균형배분으로 의견제시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173쪽.
민명식 위원   단청 설치 의견을 내세요.
신종철 위원   특리제 수해복구 사토처리사업 160쪽.
○위원장 서봉석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도 의견을 내줘야죠.  160쪽에.
○김민환 위원   다른 사업이라도......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삭감을 안 하고 다음에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라고요.
  160쪽에 특리제와 생초 대포제는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의견을 내겠습니다.  역시 162쪽, 163쪽, 반갯들인데 이 부분은 본래 직영에 대한 수지분석이 나와 있죠,  수지분석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허위보고를 했어요.  물론 예측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돈을 이렇게 하고 나면 남을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력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는 자료를 가져오고 자료대로 안 됐을 경우에 감사장에서 경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의견을 내고 만약 의견을 안 내고 삭감하면 산청군이 하천골재 채취를 건교부장관에게 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이.  그것도 몰랐나, 너거 좋을대로 하고.  그래서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문제이기 때문에 승인은 해주되 의견은 상세히 달아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지분석 자료를 부풀려서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장에서는 물론 아주 세세하게 따져 주시고 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지분석 자료를 불투명하게 부풀려서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줘야 합니다.  감사장에서는 물론 아주 세세하게 따져야 되고.  부풀려서 행정공문서를 의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173쪽입니다.  한마음공원 정자단청 설치입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이 부분은 이미 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었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의견을 내겠습니다.  청호마을 도비보조금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미리 사업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면 이런 반환사례가 없었을건데 업무를 철저히 해라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 184쪽.
심재화 위원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는 내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자기들 되어 있는 숫자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모르거든요.  내가 요구하는건 250와트 쓰다가 150와트로 교체했다면 시기가 나와야 전기요금을 얼마나 줬는지 나오는데 그 자료는 없고 2004년 재계약하겠다는데 그 때는 3년치를 더 주고 계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것만큼 어떤 한전에 계약방식은 신고하는대로, 예를 들어 150와트를 쓰다가 100와트를 쓴다면 그 전기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숫자만 해서 받는다, 이 사람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전구를 실제로는 100와트 쓰는걸 50와트로 바꿨으면 반만 줘도 되는데 외의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돈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아마 1년 분은 찾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가로등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삭감됐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김민환 위원   올해는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이 정액으로 계약할건데요, 한 등에 4,500원 나오든 5,000원 나오든 관계없이......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가로등 설 때 250와트를 썼으면 가로등 하나에는 전기가 1년에 쓰면 몇 와트니 얼마 내라 해서 7,30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150와트라면 4,300원이나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50와트 하면서 돈은 7,300원짜리를 계속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감사장에서 따졌으면 좋겠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재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대쪽이 한전이 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에게 의견을 의회에서 구해서 담당자를 추궁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는 업무를 파악해서 성실히 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권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공공요금은 풀이기 때문에 이 돈 15,000천원 없어도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해놓고 의견은 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삭감하고 내용 불충분이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197쪽입니다.  찜질방 두 개다 삭감하자는 쪽에서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권재호 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어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통합보건지소가 삼장하고 시천하고 엎어서 통합보건지소, 신안·단성하고 다 묶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데는 여건이 안 맞아 안 하고 4개 면만 했는데 어제 신안·단성은 물리치료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했고 덕산통합보건지소에 해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도 시천, 삼장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방하고 일반내과하고 보조원이 두 사람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6시에 퇴근할 때까지는 하고 그 퇴근 이후에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서우   어제 노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라 다음에 어느데는 많이 주고 어느데는 적게 주고, 돈이 없다 해서 많이 주고 이런건 안 됩니다.  통과는 시키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라.
김성두 위원   인원 더 배치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할테니......
○김민환 위원   저거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진료소는 밤에 실제로 일하고 많이 오거든요.  그게 효과적이면 통합보건지소에......
권재호 위원   진료소도 6시 되면 다 퇴근합니다.  있는 사람이 어린 애들은 있지만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다 나가고 있고 24시간 근무하라니......
○위원장 서봉석   양쪽 의견이 있는데 어제 보건증진과장님이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의견으로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배치관계를 균형있게 해서 권재호위원 말씀하신 덕산통합보건지소는 어찌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의견을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부분입니다.  신위원님.
신종철 위원   홈페이지 부분도 어제 들어가보니 실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안 좋아서 이용자가 적은건지 다음에 안 그러면 이용자가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고객이 적은지 모르지만 실상적으로 50명 이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홈페이지가 있어도 홍보가 뒤떨어졌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더 농업인들에게 정보화마인드를 확대한 이후에 홈페이지를 다시 재구축하는게 낫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의견제시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액 삭감으로 제안하고 내용은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인에게 더욱 더 홍보도 하고 마인드를 갖춘 후에 구축하라 이게 요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정보관 신축부분에 발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신축부분도 지품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지품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저희에게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와서 거기는 안 된다, 센터내에 하겠다고만 얘기했지 저에게 설명을, 검토되어서 자료제출된건 전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보관이 농민에게 필요하느냐가 먼저 검토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지품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니 기 국비가 확보돼 있는 사항이면 군비를 보태서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농민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느냐 그걸 먼저 평가해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국비포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5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농민에게 득이 된다면......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이 부분에 예산관련은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신청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했다가 올해 말되면 500,000천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걸 농업진흥원에 요청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지품초등학교를 아직 산청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지을 수도 없고, 신위원님,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마땅찮게 내는건 이해가는데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특히 국비를 반납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재화위원 말씀대로 사실 정확히 어필을 센터가 우리에게 위원회에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양해해 주는건 어떻겠느냐......
신종철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식품가공, 조리시설, 식당, 다용도 103평, 2층은 전산교육장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산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도 의견제시한바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전산교육장이나 생활문화실, 식당부분은 1층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제가 제안한 부분은 안 그러면 옥상 3층 부분도 활용하면 가능하겠더라는 의견을 내줬는데 그런 쪽은 검토되지 않고 103평 자체하고 현재 내용대로 165평대로라면 산업대나 이런 캠퍼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런데 지금......
신종철 위원   야간에만 쓰기 때문에.
○위원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의 지금 현재 예산처리 방식이나 행정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원성이, 의회가 삭감해서 그렇다는 원성으로, 자기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군비부분이 들어 가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해해주고 대신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서 구체적인 센터과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지적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의견이 아니고 안에 불러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따져서 의견을 주는......
신종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옥상부분에도 만약 생활문화실이나 전산교육장이 안 되고 식당도 줄인다면 생활문화실이 밑으로 내려가면 옥상부분도 가능한데 다른 자리에 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부지부분은 아마......
○김민환 위원   국비를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해 주는데 꼭 안 되면 국비 500,000천원만큼만 하고 지어도, 500,000천원만 지어도 전산평수는 충분하니 이 부분은 생각을 해서 국비부분이 반납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집을 지을 때 또 짓고 짓고 하지 못 하니 지을 때 확실히 짓도록 하고 앞으로 농림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종철 위원   지으려면 국비를 포함해서 지어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요구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봉석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농업부분에서 센터 못지 않게 애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느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의견을 내어서 따져서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도록.
신종철 위원   예.
정길윤 위원   조경공사는?
○위원장 서봉석   조경공사는 이제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짓는 것하고는 다른건데 집짓고 나면 주위에 좀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공사는 전액 삭감하고 체육대회 항목 부분인데 모든 읍면에 다 걸쳐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행사 2,000천원 되어 있는데 1,000천원을 더 증액해 주자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본예산에는 분명히 군민체육대회 참가비로 2,000천원 되어 있으니 그것은 두고 뒤에 문자가 많이 붙어 있는 1,000천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예, 전 읍면 1,000천원 올라온 것을 삭감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항목이 불분명해서 1,000천원 삭감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상수도사업에 의견내기로 했죠.  232쪽에 상수도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해서 맞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하고 우선적인게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 소모성 예산을 먼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항상 상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놓고 다른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견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김성두위원 지역인데 발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위치선정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처음에 마당제쪽하고 금서면에서도 현 위치하고 두 개 장소를 놓고 왈가왈부하니 금서면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특리주민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맨투맨으로 연고자를 투입해서 그래서 집단민원성있는걸 가라앉혀서 유치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사실상 지금 유치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봐서는 유치위원회에서 원해서 유치하다보니 특리주민이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자기들은 사실상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비만 오면 황톳물 산태가 와서 매이니 짜증스러운데 그래서 자기들은 사실상 맑은물을 잃고 쉼터도 빼앗겨 버리고 주민들이 아우성하니 업무 추진부서에서는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민원을 해결시켜주면 그래서 수없이 좋습니다.  해결되는건데 같은 값이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우리가 추진하면 주민들 해소가 안 되겠느냐 뜻으로 하는거니 주민이 좋은 사업을 갖고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뭣때문에 이렇게 하냐 이것보다는 사실상 금서면 유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온거니 그 취지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좋은걸 가져갈 때에는 좋은 것에도 약간 옥에 티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무시고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대상부서에 넣으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성두위원님 지역구라서 그런게 아니고 충분한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전통한방휴양관광지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는 삭감하고 건설과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장래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나서 영원히 그 지역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업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이후에 있을 행정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는......
○의장 이서우   그렇게 하되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으니 건설과에서 우선으로 달라는 의견을 내세요.
신종철 위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안 있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아까 건설과에 500,000천원 확보해 놨으니 거기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김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우선 그 지역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한의학박물관 유물구입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252쪽입니다.
신종철 위원   한의학박물관 자체가 전주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해보고 구입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물구입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홍보에서 주민들의 유물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구입에 만전을 기하라.
○위원장 서봉석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도 우리가 받는 쪽으로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구 지품초등학교 부분과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추가인데 우리가 분명히 감정한 이후에 구입토록 해야 됩니다.  감정 안 하고 무조건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구입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아 들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감정등 구입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에게도 이 박물관에 들어갈 유물이 있으면 응모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남아 있는데 지품초등학교 부분과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신위원님, 자료를 검토해보고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품초등학교 계획서가 안 왔다 해서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신종철 위원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마치고 나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삭감해서 마칠 겁니까?
○위원장 서봉석   예.
신종철 위원   방송실은 보니 민방위교육중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야 되고......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를 심층 조사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식사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식사후 13시부터 하도록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문제였고 또 하나는 구 지품초등학교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이 2건에서 노력해주신 각각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신 심재화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신위원하고 현장에 가본 결과 물론 지금 시대처럼 방송이 소리만 전달하고 잠깐 회의하는 정도면 쓰면 되는데 앞으로 많은 회의나 세미나등 여러 가지 학술단체도 있고 하려면 너무 구형이 되어서 소리만 전달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상출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꿔주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120와트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출력이었는데 지금 시대는 가정집 전축도 250∼300와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도록 장비를 갖춰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두 번째, 구 지품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철위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구 지품초등학교 부분은 세 군데 리모델링을 잡고 있습니다.  보니 B동에 교실 두칸, C에 조리실, 식당하고 별도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동, C동은 현재 파손된 유리나 일부 수리만 하고 지금 학교 캠퍼스 부분은 A동에 했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 1·2학년이 있지만 앞으로 3·4년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보니 업무지장도 초래되고 학습분위기가 제대로 조성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캠퍼스로 하려면 A동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정보관신축을 여기다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정보관신축 부분은 센터내에 건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A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리모델링해서 쓰고 B, C동은 일부분만 하는 방법으로 예산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의견사항이란 말씀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지품초등학교를 임대할 당시에, 임대를 할 때 돈을 거금주고 생각지 않은 임대료를 주고 냈습니다.  낼 때의 목적은 약초단지가 거기 있으니 앞으로 거기다가 약초시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관, 또 때에 따라서는 약초를 가지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걸 만들 목적으로 임대료 천몇백만원 거금을 가지고 다른데 안 뺏기겠다 해서 샀는데 지금 군에서는 구 지품초등학교를 결국 우리 목적을 벗어나져서 지금 캠퍼스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한다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물론 캠퍼스도 있어야 되지만 본래 목적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임대목적하고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캠퍼스말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캠퍼스로 하고 싹 쓰고 말건지도 들어봐야 되지, 우리가 지금 임대료 천몇백만원 낸 원래목적은 그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센터가 붙었으니까 약초전시관, 약초 가공공장도 만들고 시험장도 만들기 위해 임대낸 것 아닙니까?  처음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주고 냈습니다.  다른데 안 뺏기려고.  그런데 지금은 캠퍼스로 수리해서 다 쓰면 본래목적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뭐 하러 임대료주고 할 겁니까?
○위원장 서봉석   신위원님, 그 자료를 민명식위원에게 주고 그 안에 확인했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약초와 관련된 시설활용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저도 군정질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봉석   아니, 그것만.  뭐뭐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약초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리모델링 자체에서는 1차적으로는 학교 캠퍼스 부분만 있고 차후 여기 보면 한의학촌 및 농특산물전시장이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고 C동에 원래 현재 식당하고 조리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약초전시장을 하려는데 그 부분은 보류해라, 왜냐하면 다른 약초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되지 있지 않으면서 전시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학교로만 쓰려면 A동만 해라......
○김민환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애초에 될 때 한의대를 유치하면 경상대학교에, 기술센터에 돈 500,000천원 들여서 3,000평의 약초단지 조성을 왜 했습니까?  그 당시 구 지품초등학교에 부의장 말씀대로 한의대를 유치하는데 연구소를 제공해서 연구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대 캠퍼스인지 마산대 캠퍼스인지 모르겠는데 주목적이 애초하고는 벗어난다는 결론입니다.
  지품초등학교에 500,000천원의 국비를 받아왔다 해서 당시 사업선정할 때 무슨 분란이 있었는줄 압니까?  주목적이 한의대 약초연구소가 먼저 들어가고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판매전시장이 들어가고 나서 산업대 캠퍼스가 들어가야 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캠퍼스가 주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할테니 예산은 일단 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을 하지요.
신종철 위원   A동이 칸수가 10칸이 넘습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합성 부분을 따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민환위원이나 부의장이 제시한 이 부분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방산업특구나 한의학성지조성, 한의대 유치에 전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준 것이고 그것을 임대하라고, 미리 선수쓰라고 하고 땅도 거기 사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목적외로 건물용도나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안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시급하다면 해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간담회시 올라올 때 보고하고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돈을 준다는건 의회로서는, 위원회로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제안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김민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특별히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철회하겠습니다마는 표결할 정도가 아니라면 저 입장도 헤아려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178,000천원 아닙니까?  건물나온게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전에 신종철위원이 말씀한대로 A동만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봐서 그 액수에 맞추어서 예산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늦고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내용이 이러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이 서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은 캠퍼스로 꼭 써야 되겠다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본래 목적은 캠퍼스 목적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임대료도 엄청 비싸게 주고 떨구지 말라고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해 놓으니 이제는 목적대로 안 가고 엉뚱한 목적으로 다 쓰는데 이것은 예산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끼리 서로 합의가 원만히 안 되면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중재안을 낸 겁니다.  어찌보면 집행부는 야속하다 할지 모르지만 제 안을 중재안이라고 받아들이시면 토론을, 두 번 말하기는 그렇는데 제 얘기가 전달 안 됐다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특히 한의학성지조성사업도 추진중에 있고 한의대 유치도 추진중에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토론해서 가면......
김성두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은 지금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서 부득이 꼭 거기에서 밀려나야 될 형편에 도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알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캠퍼스시설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두달 후 같으면 모르겠는데 당장 우리시설을 사용하지 말라, 다른 장소로 나가라 이러한 여건변동이 생겼을 때 당초계획에서 바꾸어서 하면 위원이 이해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고 하면 알짜배기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게 우선적으로 하는데 공감합니다.  지금 당장 요인이 발생했는지......
○위원장 서봉석   그렇지 않고 종합해보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유치하는데 미리 준비없이 유치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유치했던간에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이번 예산에 통과 안 됐다 해서 이 부분이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어도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은 없고 제 예견으로는 다음 예산기회에 확보해도 충분히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래 3대 의원협의회때 이 부분이 한의학 부분에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찾아 보자고 해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이 아무 이유없이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된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나온걸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으면 의견을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62쪽에 자치행정과 자료관 설치 이 부분에서 의견을 신종철위원님이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요.
신종철 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상적으로 1월달에 심의회를 받아서 지역정보화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차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 12월말까지 전자정부 추진일정을 고려해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급성을 요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1월에 이런 회의를 거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시나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서 기록관리를 자료관에 설치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지역정보화 위원으로서 촉구하면서 이 부분 다시 삭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신종철위원 말씀은 방금 자료가 도착했어요.  점심먹고.  그러니 오전에 전액 삭감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런게 집행부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위원님께서 전자정부나 정보화시대에 공무원을 문책하더라도 일단 예산삭감은 군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우리의 초안을 수정해서 이 부분은 살려주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명식 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합시다.
김성두 위원   당초 어제 심의할 때 분명히 우리가 법규정 의무사항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담당실과에서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여태껏 쳐박아놓은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회에서 가서 챙기니까 그 때야 공문을 내놓으면서 급하다 이것은 이야기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얘기드렸지만......
김성두 위원   어제도 분명히 법규정 의무사항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협의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건 중요사항입니다.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특히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담당과장도 그렇고 다음에 정보화를 추진하는데는 정보통신계담당입니다.  또 자료관 설치는 서무계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업무차질이 왔다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 이유는 있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도 원칙을 대려면 끝까지 원칙을 대고 그렇지 않고 예외규정을 두려면 끝까지 둬야 됩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해야 되고 되는데 어디는 고무줄같이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국가하천이나 등등 저 쪽에서 안 했으면 혼이 나도 그 쪽에서 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한다 해서 탈나는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위원회에서 6하원칙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다가 또 발목잡히는 격입니다.  그런건 해 주면서 이런건 안 해 주냐고 다른 과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번에 의장님실에서 정보화촉진업체 선정한 것 있죠?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거죠?
신종철 위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죄송한데 저도 생각이 있어서 묻는데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저는 원칙을 의장님 말씀처럼 지켜 주시고 또 다수의견이 지배하면 그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또 일일이 위원님에게 호명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자료관 설치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종철위원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성두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시한 신위원님한테, 예를 들면 전 위원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신위원님이 내용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가 받아들일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신위원님 마음도 알고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사과 안 해도 되는데 사과말씀도 하셨는데 신위원님 의견을 최종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 단청이나 이런건 안 해도, 조금 늦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은 자료관 자체가 전체 문서의 시급성을 요하고 시간이 상당히 급합니다.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또 늦췄다 해서 당길 수 없고 전부 인력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 추경시 하면, 넘어가면 상당히 늦어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감사장에서 집행부에 따지기로 하고 또 의견을 엄중경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주는 의견을 내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이상 기록에 넣겠습니다.  김성두위원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의 의견들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심의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중에서 서로간에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하나 정도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혜나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간곡한 부탁이 서로 있을 때에는 서로간의 양해도 필요하다 싶어서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자면, 안 받아들여져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만 묻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6,000천원 정도는 서로 체면을 봐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한다면 위원회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경비 69쪽 부분은 전액 삭감했는데 살리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이것은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이 이틀에 걸쳐서 심층 심의했고 거기에서 각 과마다 또 토론을 했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된 것을 위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건에 667,35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공영개발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주변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우선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내면서 50,000천원을 삭감하여 총 35건에 717,359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산청군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발표한 총35건에 717,359천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은 위원장의 과실이 많았다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제 125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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