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7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배종성위원.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2005년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민환위원님, 위원에는 홍순천, 권두원, 김승주씨를 위촉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은 2004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2004회계년도 주요역점 추진사업,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향은 군재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사항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부문의 재원확충 노력과 세출부문의 효과성 등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검사방법은 관련서류(결산서, 부속서류, 경리서류 등) 검사 및 현장 확인으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9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입니다.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적사항 및 결산내용 착오·오타에 대하여는 검사당시 개선‧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견사항별 세부 조치사항 검토는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286,814백만원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9.2%입니다. 수납총액 284,772백만원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0.03%입니다. 수납액 2,142백만원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2.7%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미납자에 대한 초동대처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세출예산은 284,496백만원으로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243,111백만원중 실제지출액 비율은 84.6%입니다.
예산현액 284,496백만원 대비 이월액 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낮아져 개선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비해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향후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단위사업별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의 비율은 다소 높아져 결산검사 의견사항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입니다.
전체수입중 지방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2005년도 최종결산시에는 그 비율이 낮아 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율 상승과 양여금 폐지등 변경으로 인한 세입 확보노력은 특색있는 우수한 사업발굴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비율 변경으로 규모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으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와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를 통해 교부세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에 소요되는 재원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농업소득, 관광개발, 주민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색있는 우수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운용시 이월·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자원 개발,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 지역내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회계실물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이 요구됩니다.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 군 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 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장, 관, 항, 세항 등의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2005년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민환위원님, 위원에는 홍순천, 권두원, 김승주씨를 위촉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은 2004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2004회계년도 주요역점 추진사업,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향은 군재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사항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부문의 재원확충 노력과 세출부문의 효과성 등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검사방법은 관련서류(결산서, 부속서류, 경리서류 등) 검사 및 현장 확인으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9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입니다.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적사항 및 결산내용 착오·오타에 대하여는 검사당시 개선‧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견사항별 세부 조치사항 검토는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286,814백만원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9.2%입니다. 수납총액 284,772백만원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0.03%입니다. 수납액 2,142백만원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2.7%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미납자에 대한 초동대처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세출예산은 284,496백만원으로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243,111백만원중 실제지출액 비율은 84.6%입니다.
예산현액 284,496백만원 대비 이월액 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낮아져 개선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비해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향후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단위사업별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의 비율은 다소 높아져 결산검사 의견사항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입니다.
전체수입중 지방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2005년도 최종결산시에는 그 비율이 낮아 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율 상승과 양여금 폐지등 변경으로 인한 세입 확보노력은 특색있는 우수한 사업발굴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비율 변경으로 규모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으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와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를 통해 교부세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에 소요되는 재원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농업소득, 관광개발, 주민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색있는 우수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운용시 이월·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자원 개발,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 지역내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회계실물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이 요구됩니다.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 군 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 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장, 관, 항, 세항 등의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김민환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김민환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산처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인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만 있고 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납기내 낸 것이 45%밖에 안 됩니다. 체납이 55%나 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젊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책대로 주민등록 증명하면 좀 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산이 없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부분에서 감되는 부분, 결산처분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2. 7%라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결산처분이 자꾸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통장으로 하는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이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사람은 결손처분예산액 안에서 인센티브를 다른 쪽에는 주어서 유도해보는 정책을 쓰면 어떨까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자동이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자체통장에 돈이 없어 가지고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그 건은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상부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만 놔두어도 잘 나오는 사람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죠.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우리가 결석많이 하는 학생의 결석을 줄이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출석많이 하는 학생보고 매일 결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라고 봅니다. 오히려 잘 내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인센티브가 돌아가서 전체를 긍정적인 쪽으로 사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래서 자동차세에만 연납을 하면 10%를 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다른 세에는 없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재 결손액 자료를 주시고 자동납부를 했을 때 몇 %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가 최근 3년간 결손처분비율에서 한도내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결손처분비율을 넘어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정책을 연구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결손처분하고 인센티브주는 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추적하다가 전혀 없어서 결손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처음부터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납부를 하면 그 정도 이익이 있다면 응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1월달에 연납하면 10% 깎아줍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놔두고. 거기에 돈을 받다보니까 써버리고 없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안 되는데 통장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정도 통장에 만약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런 제도로 줄여보는 것.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통장자체에 돈 잔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세수입이 너무 적은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결손처분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차피 못 받을 돈은 나중에 못 받는다고 판단되는 돈은 지금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단 갖고 있었고 지금은, 어제도 제가 4개 읍면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함으로 해서 징계받지 않은 사유면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것은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 그 기간내 추적만 되면 계속 관리는 하거든요. 돈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면 되니까.
○서봉석 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IMF 다음 해부터 해 주시면 더 좋고 2004년도 말까지 결손처분 건수와 액수하고 건수에서 자동차세가 몇 %,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대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김민환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나 조치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고쳐질 것인가 지금까지 감사를 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재지적되는 부분들이 많고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의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 강평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산검사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결산검사같은 것을 처음 하면서 많이 느끼고 위원들이 전부 전직 간부공무원을 지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갈 때 있었던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도 해보고 자기들이 있을 때 다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인데 자기들도 와서 우리군 실정을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근무할 때하고 모든 여건이 많이 변했다, 또 공무원들의 자세가 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검사의견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군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은 안 됐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들 근무할 때하고 현재 근무하는 여건이나 사회변화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충분치는 못 해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때 활용해서 질의도 해 주시고 옛날에는 군 재원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도비,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위의 내려오는 돈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대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게을리하는 그런 점도 있고 보고 느낀 점은 10개 시군에서 경상적 경비가 4번째로 높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충분한 분석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째서 서부경남 3개 시군에 자립도가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자꾸 높았는지를 공무원들이 분석하고 대처를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3~4년 동안 계속 자립도가 높아왔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확보 노력을 적게 하든지, 한편으로는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세워 불용액으로 당년도에 사업 착공도 못 해보고 예산이 이월되어 가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우리실정에 맞는 사업성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 옛날에 그 분들이 근무할 때하고는 많은 변화가 왔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다방면으로 들었고, 우리 예산 운영면에서, 인근 시군보다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계속 몇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높을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사검사자료를 이번 감사때 충분히 활용하셔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활발히 우리군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검토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결산검사같은 것을 처음 하면서 많이 느끼고 위원들이 전부 전직 간부공무원을 지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갈 때 있었던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도 해보고 자기들이 있을 때 다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인데 자기들도 와서 우리군 실정을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근무할 때하고 모든 여건이 많이 변했다, 또 공무원들의 자세가 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검사의견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군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은 안 됐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들 근무할 때하고 현재 근무하는 여건이나 사회변화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충분치는 못 해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때 활용해서 질의도 해 주시고 옛날에는 군 재원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도비,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위의 내려오는 돈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대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게을리하는 그런 점도 있고 보고 느낀 점은 10개 시군에서 경상적 경비가 4번째로 높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충분한 분석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째서 서부경남 3개 시군에 자립도가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자꾸 높았는지를 공무원들이 분석하고 대처를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3~4년 동안 계속 자립도가 높아왔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확보 노력을 적게 하든지, 한편으로는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세워 불용액으로 당년도에 사업 착공도 못 해보고 예산이 이월되어 가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우리실정에 맞는 사업성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 옛날에 그 분들이 근무할 때하고는 많은 변화가 왔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다방면으로 들었고, 우리 예산 운영면에서, 인근 시군보다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계속 몇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높을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사검사자료를 이번 감사때 충분히 활용하셔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활발히 우리군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검토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김민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올해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죠? 그런 부분은 자금운용을 잘 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공사대금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반출 안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작년도 수해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금 자체가 1,000억이 훨씬 넘었으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 1/3이 안 됩니다. 아까 재정자립도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도 이자수입이고, 이자수입이 많이 생긴 이유는 2년간에 걸친 수해자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오납이 해마다 상당한 액수가 발생하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부모가 촌에 있고 자제분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독려를 심하게 해 가지고 한쪽에서 낸 것을 한쪽에서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내야 할 것을 B라는 사람이 내 가지고 내주고 새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자체가 잘못 산정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 경우는 안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반납해줄 때 원금만 반납해줍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적정한 이자를 붙여 줍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부터 그랬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자를 붙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안 받아 가면 그것을 별도의 구좌에 넣습니다. 그 때부터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과오납 이것은 안 생기는 것이 좋으니까 직원들한테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실수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산청군에는 이자 두 번이나 받아먹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까 결손처분이 늘어난다 했는데 결손처분을 결재한 이후에 재산관리를 해서 받아진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제가 그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받아들인 건수가 있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있으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 결손처분하면 말만 5년간 재산관리를 한다지만 실제로 하지도 않고 결손처분 그 날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잘 관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더러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복식부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작년에 올해부터 한다고 하던데......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2007년부터 계획이고 지금 경남도에는 도청, 하동군, 마산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도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요?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아직 복식부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차피 할 것이면 잘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위에서 계획 내려온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계획이 내려오는대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결산검사의견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계획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불용액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정리를 안 해주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불용액을 너무 채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공사발주 많이 하는 식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서......
○서봉석 위원 그것이 겁나서 추궁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장단점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더 나쁜 것이고 예를 들어 미루고 있다가 11월이나 12월에 무더기 발주,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아주 많이 지적된 부분이라서 관행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예산부서에서도 한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고 자금배정을 하는데서도 계획서가 어느 시점 대형사업장의 경우 언제쯤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실과간 협의를 해서 폐지를 하고 다른 것으로 추경예산을 잡아서 해주는 것이 실지로 돈을 쓰는데 군민들한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올라간다면 재정경제과,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발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각별한 분발을 촉구합니다.
○김성두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사항은 추경을 다시 하더라도 재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서에도 보면 대표위원께서도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의견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조치결과에도 보면 업무미숙으로 예산의 운용이 매끄럽지 못 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시정조치하겠다, 조치결과에 그런 사항이 나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한 번으로 족하다,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항상 긴장해서 산청군을 위해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정신자세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감독부서에서 채근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마다 독려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최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용식 위원 의견사항 조치결과 14페이지입니다.
주요분야를 보면 공공자금운용 부적정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이 이런 분야는 간단한 분야인데 월평균 자금사장액이 3,429백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분야를 보면 공공자금운용 부적정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이 이런 분야는 간단한 분야인데 월평균 자금사장액이 3,429백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경리계 현원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이유가 시행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자금 전도든지 사업자금 집행이든지 배부통지가 오면 경리계에서 그대로 넘겨버리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을 자금을 현재 그 면에 있는 자금하고 필요한 시기하고 맞추어 자금을 내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맞추다 보니까 사업자금이 3,400백만원이면 약 300백만원쯤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면에 있는 사업을 할 때 A라는 사업자체가 석달뒤에 마쳐졌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배부해주고 경리계에서는 갖고 있다가 석달 배부할 때 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경리계에서 그것까지 하려면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계속 미결로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미뤄져 버립니다.
올해는 이것을 세입관리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경리계에서 인원이 없어 못 챙기겠다 하니까 읍면의 자금보유현황을 한달에 두 번 정도 챙겨 가지고 일단 통제를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지금은 면당 200백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면에 있는 사업을 할 때 A라는 사업자체가 석달뒤에 마쳐졌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배부해주고 경리계에서는 갖고 있다가 석달 배부할 때 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경리계에서 그것까지 하려면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계속 미결로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미뤄져 버립니다.
올해는 이것을 세입관리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경리계에서 인원이 없어 못 챙기겠다 하니까 읍면의 자금보유현황을 한달에 두 번 정도 챙겨 가지고 일단 통제를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지금은 면당 200백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용식 위원 부서끼리 긴밀한 협조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협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발계에서 100백만원씩 해서 1,100백만원 내려가면 경리계에서는 일단 처리를 해버리면 배부가 되어 버리거든요. 1,100백만원이 내려가 버리는 것이고 석달뒤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면 경리계에서 석달 동안 갖고 있다가 석달 뒤에 돈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인원이나 모든 것이 뒤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관련부서 A라는 부서에서, 어차피 사업은 집행하라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돈을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는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경리계에서는 돈을 안 내주려고 하면 일단 그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거의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서봉석 위원 안 하게 된 배경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금액에 큰 이익도 없고 방향을 왜 바꾸었는지 그에 대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 바꾸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생겼을 것이고 폐지할 때는 그 대책으로 안 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들은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장들의 업무가 많으니까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작년엔가 생겼거든요. 해 보니까 크게 실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제도를 어느 과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바꾼 이유는 주무계 차석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이장한테 하던 것을 해보니까 큰 실익이 없어서 올해는 그것을 포기하고 일단 우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과 관계된 제도인데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때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재를 해서 할 것이고 개인의 즉흥적인 생각은 아닐 것 같고 없어질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없앴다고 보고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와 업무협의사항인데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실시하고 있던 제도가 없어질 때는 업무협의회에 상정해서 따져보고 없애든지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정경제과 관련한 특히 세입세출부분의 새로운 제도나 없앨 때는 의회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의회와 업무협의사항인데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실시하고 있던 제도가 없어질 때는 업무협의회에 상정해서 따져보고 없애든지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정경제과 관련한 특히 세입세출부분의 새로운 제도나 없앨 때는 의회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체납세는 누가 받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바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직원이 직접 받지는 않는다고 봐야 하고요.
○권재호 위원 고지서를 발급받아 다시 본인이 납부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원칙은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장님들한테 체납세 받으라고 독려하는 것을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이장님들이 옛날에 비해 별로 없습니다. 고지서를 나누어줄 때는 이장님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나에 300원인가 200원을 준다하니까 집집마다 와서, 돈을 안 주면 이장님들이 와서 사인하시오 안 하는데 이장들이 착실한 이장들은 방문을 하고 하는데 고지서는 분명히 마을 주민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 때는 이장을 꼭 만날 수 있습니다. 우편 송달하는 것과 가격이 똑같다면 이장님들 주고 체납이 된다면 이장님이 독려를 하면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별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현재 지금 이장들이 도장받는 것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넘는 것만 도장을 받고 돈줍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 했던 것하고 금년도 드는 돈하고 실익을 따져서 내년에는 일단 결론을 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체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체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장회의때 누구누구가 종토세가 미납되었다,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체납독려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신종철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승인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의안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9일 개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승인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의안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9일 개의하겠습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