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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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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8일(금) 오전 10시16분 개의


  1.      의사일정
  2. 3.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3.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3항,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6호 산청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7월6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7월18일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소재지는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산80번지외 8필입니다.  면적은 62,173㎡, 약 18,826평입니다.  소유자 진주시 칠암동 514-17 김용자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약 650백만원 정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과 연계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소각·매립·재활용시설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면에서와 같이 현지여건과 취득대상 토지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취득후 소각시설 설치시 시설물 활용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판단되어 의회에서 이미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부지외 경작지인 답 419번지, 421번지 등은 시설설치 운영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고 실제 운영시에도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중심부지인 산80번지, 산80-2번지의 임야 소유자와 상관관계가 있는 소유자로 동시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가 결정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매입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는 주변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농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답 419번지하고 421번지 소유자가 우리지역내 사람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실상 동일인으로 압니다.  가족관계인으로 보입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은 가능하면 이것을 살 때 신중하게 사보라는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옆에 토지가 매각하기를 원하면 다 사주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본인들하고 면담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땅은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본인이 매각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죠?  추가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얘기한 그 필지가 9필지 나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앞에 있는 외8필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서봉석 위원   그럼 뒤에 그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앞에 650백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는 땅을 산다고 할까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서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감정을 해볼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65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잡종지를 얼마나 보고 이 금액을 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당사자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이야기하고 온 금액이 아니고 추정가격이니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추정가격이라도 뭐는 얼마니까 650,000천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분 내키는대로 했습니까?  잡종지는 얼마, 평당 얼마로 봤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허철영   잡종지는 50,000원, 산은 10,000원, 농경지 50,000원......
○의장 이서우   임야가 43,000㎡인데 약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 얼마로 본 것이라?  650,000천원을 낼 때는 이유가 있고 냈지, 하필이면 650,000천원 잘라내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라.  몇 평정 도 되는데 얼마로 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2은 50,000원, 1/2은 10,000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평당 치이는 가격이 전체를 다 해봤자 3만얼마밖에 안 치는데 산을 만원 보고 뭐......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을 1/2쯤 보고 그것은 10,000원 치고......
○김민환 위원   전체 평균을 내도 평당 가격이 안 되는데 의장님 말씀처럼 위의 땅은 평당 얼마 봤고 그렇게 나와야지......
김성두 위원   428번지 전은 도면상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환경 오염되는 시설을 하려고 몇 번 군에 들어와서 했는데 심판도 받고 몇 번 그랬습니다.  이 땅은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김외자 누구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김용자씨의 형제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본 것은 아니고 추측입니다.
○의장 이서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은 해주되 나중에 매입가격이라든지 이 때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해 주고 나면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매입안이 넘어온 도면에 의한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인근의 주변토지 소유자들이 소각로가 설치되어 가동될 때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우리부지 추가로 매입해달라, 피해가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매입해야 될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하고 매립장은 연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 면적을 가지고 인근토지하고 사이에 완충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 정도는 충분하지 않고 산청군이 입구에서 계속 사서 남의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만한 지역도 없습니다.  서위원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50,000원 아니라 100,000원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골이 아플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 보셨겠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근의 토지소유자가 앞으로 요구를 하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적정한 가격이고 아껴쓰고 원안통과 시키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총 필요한 금액이 4,800백만원인데 이 중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친절히 한다고 추정가격을 넣어준 것인데 애당초는 공시지가밖에 안 넣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금 650,000천원 해 놓으니까 평균 따지면 30,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예산이 650,000천원 되었단다 하는 것이 귀에 들어간다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료일 뿐입니다.
서봉석 위원   아까 제가 비공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끼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의회 위원님들도 이 자료 양산하지 마시고 폐기해서 집행부로 제출해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서봉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면 폐기하기로 하고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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