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11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
○위원장 이상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산청읍, 생초․생비량․신등면을 대상으로 2005년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는 14․15 양일간 잔여시간을 활용하여 읍면 현지방문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한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후 7월17~18일 양일간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 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산청읍, 생초․생비량․신등면을 대상으로 2005년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는 14․15 양일간 잔여시간을 활용하여 읍면 현지방문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한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후 7월17~18일 양일간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 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업무보고와 현장 활동 및 주민 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하여 주시고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같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하여 감사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업무보고와 현장 활동 및 주민 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하여 주시고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같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하여 감사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수 권철현.
2005년7월11일 산청군수 권철현.
○부군수 이평식 부군수 이평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사문.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증인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증인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군수 권철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평식 부군수님이십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사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귀준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장상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최경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이한식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박봉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입니다.
도종순 건설과장입니다.
민영근 도시과장입니다.
홍종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노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재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식 부군수님이십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사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귀준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장상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최경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이한식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박봉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입니다.
도종순 건설과장입니다.
민영근 도시과장입니다.
홍종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노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재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출석 요청하여 질의시간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출석요청 시간외에는 감사장에 배석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일정계획대로 오늘은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출석 요청하여 질의시간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출석요청 시간외에는 감사장에 배석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일정계획대로 오늘은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재정경제과장 송귀준.
2005년7월11일 산청군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위원장 이상근 먼저 재정경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유재우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경리담당 조지환, 재산관리담당 최영락, 지역경제담당 김종덕계장은 교육으로 차석인 김진환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상공담당 박성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담당 유재우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경리담당 조지환, 재산관리담당 최영락, 지역경제담당 김종덕계장은 교육으로 차석인 김진환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상공담당 박성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3년 이상 장기체납자 내역에 보면 이태상씨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명시해주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지에 있는 분들은 물건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결손검토하고 있다 하는데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물건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면 챙겨 오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 분에 대한 과세물건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 가지고 결손검토 중입니까? 체납세라면 모르지만 결손검토중이라면서 어떻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전국 재산조회하고 취업관계를 다 조사해서 다른 것은 없고 취득물건에 대한 물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챙겨오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재료 제출할 때 이런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다는 소리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득세인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관계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양식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입니다. 올해 들어서 체납세가 좀 들었는데 산청의 숲속마을이나 원지의 진입도로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방치했다가 완공을 한 건물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그 즉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하고 가서 등록함과 동시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취득세를 내기 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구조상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세금을 떼먹나 그랬더니 그런 경우입니다.
○권재호 위원 옛날 같으면 기술직이 담당할 때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세무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정이나 일반직보다 세금에 대해서 월등히 잘 아시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체납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즉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취득세는 등록하고 나서 바로 넘길 수 있으니까 취득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권재호 위원 주민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없다면 결손처분될 수 있지만 취득세를 결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많은 경우가 아파트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 이전에 조치를 해야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이전에 조치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담당공무원 문책을 해야 됩니다. 꼭 문책이 능사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럴 것 같으면 세금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관심을 두고 결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득세 결손검토 자료는 좀 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자주재원확보 및 주민만족 세정운영해서 계획은 거창하게 잘 세웠습니다. 재정자립도 5%를 높인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우리 재정자립도를 2004년도부터 지방세를 몇 % 올렸다고 생각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자립도 5% 높이기를......
○김민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해서 몇%를 올렸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2003년에 11.3%이던 것이 금년도에 16.3%인데 그것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관내 사업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현재 여기에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본사주소를 다른데 둔 기업체 사장이나 아니면 향우중에 유치하는 이런 경우에 사업과 관련되는 주민세가 있었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 이런 정도로......
○김민환 위원 루사나 매미때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해요. 지금 2005년부터 2002년, 2003년도와 같은 현상이 나지 않는 한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이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예산을 가지고는 실제로 이자수입이 확대될 수 없고 세금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방세 부담하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35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에 비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년도에는 284,000원이었으니까 79,000원쯤 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소득은 실제로 반비례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고정세액은 해마다 어떤 토지상승이라든지 세액을 올려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공장을 유치하든지 외부에서 산청군에 와서 세원을 확보해줄 수 있는 유치노력이 실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군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세액부담은 자꾸 많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이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최근 우리군이 왜 기업유치에 대해 몇 개 시군을 실태조사를 다녀봤는데 우리군이 안고 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일단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우리군이 갖고 있는 지가의 문제입니다. 수변구역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가가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군이 적극적인 대처를 다른 군에 비해서 못한 것도 맞다고 봅니다.
모군의 경우입니다. 그 군을 다녀오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IMF를 당해서 이자수입이 그 군에 많았는데 그 당시 군수님께서 8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군수님이나 그 군의 의원님들의 통이 큰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의회의 결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의 80억중에 63억 정도를 땅을 샀다고 합니다. 땅을 사는데 평당 13,000원 정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감사관에 되어 가지고 뒤에 꺼리를 만든 것이 유통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그 땅을 최근에 공장입주하면서 평당 23,000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 되었겠지요.
또 그 군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군이 겨우 20억 정도 확보해놨는데 그 군은 90억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군은 중소기업에 대해 주는 이자보전율이 4%인데 비해 그 군은 5%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는 한에서 우리군에 공장이 들어올 리가 없죠.
모군의 경우입니다. 그 군을 다녀오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IMF를 당해서 이자수입이 그 군에 많았는데 그 당시 군수님께서 8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군수님이나 그 군의 의원님들의 통이 큰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의회의 결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의 80억중에 63억 정도를 땅을 샀다고 합니다. 땅을 사는데 평당 13,000원 정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감사관에 되어 가지고 뒤에 꺼리를 만든 것이 유통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그 땅을 최근에 공장입주하면서 평당 23,000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 되었겠지요.
또 그 군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군이 겨우 20억 정도 확보해놨는데 그 군은 90억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군은 중소기업에 대해 주는 이자보전율이 4%인데 비해 그 군은 5%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는 한에서 우리군에 공장이 들어올 리가 없죠.
○김민환 위원 그럼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보를 하면 어떤 유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타시군보다 지가가 높은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이 갖고 있는 살기에는, 어느 시인이 마산시에서 저녁노을이 질 때 통통배가 포구로 오는 것을 보고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환상적이다,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얘기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루종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고 오는 것뿐이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산청군이 한번 지나가서 살기에는 물과 산이 참 좋습니다. 외지인이 산청군에 땅을 사두려고 하고 오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시천면에 있었는데 시천면의 경우 외지인이 갖고 있는 땅이 제가 있을 그 때 56%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많고 최근에 우리군이 국도3호선이나 고속도로가 되면서 공공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시천면에 있었는데 시천면의 경우 외지인이 갖고 있는 땅이 제가 있을 그 때 56%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많고 최근에 우리군이 국도3호선이나 고속도로가 되면서 공공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체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산청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까? 지가가 비싸서 그렇다, 나는 민원이 실제로 왔을 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중소기업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것보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외지에서 와서 민원을 넣었을 때 타 시군보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군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 해주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500여 공무원이 실제로 업무적으로 태만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얼마전에 신등에 공창석씨가 모친상을 당해서 장지에 하동군수가 왔어요. 거기에 허기도하고 양지산업 사장이 군수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 거기 가면 대왕철강이라고 철강공장을 짓는데 민원서류를 넣으려 가니까 여기 서류 놔두고 가고 3일 후에 통보하면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 날 장지에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3일 후에 찾으려가니 공장설립이 되었더란 얘기라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기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전원주택을 하나 짓겠다고 와도 허가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에서 붙여 가지고 심지어 그런 예를 봤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인 권두원면장도 자기가 땅을 사고 처음에 할 때는 취지에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공무원 퇴직을 하고 테스니하는 사람들 여름에 와서 소개도 하고 놀다 가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허가가 안 되고 자기가 면장하고 과장한 사람도 결국은 땅을 팔고 갔다고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외지에서 왔을 때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야 논스톱해서 오면 다 되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에 보면 불허처분해서 나간 공문이 여러 수 십건입니다. 어떤 타 시군의 유치작전, 과장님 얘기한 예산 확보면에서라든지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군에는 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단성같은데 전원주택을 짓는다 뭐 한다 하면 모두 반려되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자주적인 세원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더 분석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어서, 결국은 우리군민들의 세금은 외지에서 공장유치도 해야 되고 실제로 앞을 내다본다 하면 우리는 진주에 가까운 도시가 있기 때문에 원지, 단성같은데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자주재원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 거기 가면 대왕철강이라고 철강공장을 짓는데 민원서류를 넣으려 가니까 여기 서류 놔두고 가고 3일 후에 통보하면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 날 장지에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3일 후에 찾으려가니 공장설립이 되었더란 얘기라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기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전원주택을 하나 짓겠다고 와도 허가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에서 붙여 가지고 심지어 그런 예를 봤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인 권두원면장도 자기가 땅을 사고 처음에 할 때는 취지에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공무원 퇴직을 하고 테스니하는 사람들 여름에 와서 소개도 하고 놀다 가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허가가 안 되고 자기가 면장하고 과장한 사람도 결국은 땅을 팔고 갔다고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외지에서 왔을 때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야 논스톱해서 오면 다 되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에 보면 불허처분해서 나간 공문이 여러 수 십건입니다. 어떤 타 시군의 유치작전, 과장님 얘기한 예산 확보면에서라든지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군에는 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단성같은데 전원주택을 짓는다 뭐 한다 하면 모두 반려되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자주적인 세원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더 분석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어서, 결국은 우리군민들의 세금은 외지에서 공장유치도 해야 되고 실제로 앞을 내다본다 하면 우리는 진주에 가까운 도시가 있기 때문에 원지, 단성같은데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자주재원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지가는 적정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와 비교해서 현실시가와 우리의 과표가 현저히 낮습니다. 해운대 것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거기는 95% 정도가 과표와 지가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3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주재원을 간다면 우리군민이 전부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정도 과표현실화를 시켜야 맞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지가는 적정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와 비교해서 현실시가와 우리의 과표가 현저히 낮습니다. 해운대 것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거기는 95% 정도가 과표와 지가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3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주재원을 간다면 우리군민이 전부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정도 과표현실화를 시켜야 맞고.
○김민환 위원 산청군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 %인지 분석해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해본 적은 없는데 적어도 40%는 될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재정경제과라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지가가 현실화되어야 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외지인이 얼마고 우리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인데 어느 선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도 한번 안 해 보시고 산청읍 같은데는 땅값이 타지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우리군민들이 세금내는 부담도 그 만큼 더 많다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아까 권두원 전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사정을 그대로 아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토지자체가 다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것이 하천부지를 통과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천부지를 다른 사람이 선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제기가 되어 가지고 선 점령한 사람이 건축물을 지어서 사실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두 건이 생기면서 그렇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청군 공무원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특별히 잘해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제기가 되어 가지고 선 점령한 사람이 건축물을 지어서 사실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두 건이 생기면서 그렇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청군 공무원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특별히 잘해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장님, 체납세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타면은 모르겠고 단성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산가든 아시죠? 이 주인이 장미자입니다. 산청군에서 외제차를 제일 먼저 산 사람입니다. 지금 650,000천원 수변구역 돈이 나왔는데 적다고 안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외 무재산되어 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타면은 모르겠고 단성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산가든 아시죠? 이 주인이 장미자입니다. 산청군에서 외제차를 제일 먼저 산 사람입니다. 지금 650,000천원 수변구역 돈이 나왔는데 적다고 안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외 무재산되어 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자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남편이 죽고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자기 몫이 있을 것입니다. 650,000천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은 얘기인데 수변구역 보상받는 것을 보면 650,000천원짜리는 돼요. 과거 양어장이 있었는데 양어장 메워 가지고 주차장을 했어요. 그래서 양어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보상 더 받을 것이라고. 이런 것은 철저히 챙겨 주시고 무재산 또 있어요. 결손검토 해놨는데 17페이지, 단성면 성내리 187번지 박재상 이 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해놓으면 본인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한다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결손검토 해놨는데 394,000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 다 해버리면 산청군에 뭐 가지고 살림 살 것입니까?
그리고 심재갑 단성면 성내리 79-4, 68년도 산청군청에서 공회당을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회당을 갖고 있습니다. 원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갑 단성면 성내리 79-4, 68년도 산청군청에서 공회당을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회당을 갖고 있습니다. 원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전의 농민회관 장소 말입니까?
○권재호 위원 예.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산청군수가 팔아먹은 것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권재호 위원 경매에 넘어갔단 말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심재갑이가 부채가 있어 가지고 그 부채를 조건으로 산청군수가 심재갑한테 팔았는데 심재갑이 등기를 안 해가서 그러니까 심재갑이한테 팔았으니까 심재갑을 대여를 해서 산청군으로 넘겨줘라 판결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 공회당 건은. 공회당은 심재갑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갑씨한테 안 넘어갔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심재갑이가 본인이 부채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기를 고의로 안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와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3자가 채무관계로 인해 가지고 심재갑이한테 넘어갈 것을 산청군은 홍길동이한테 넘겨버려라......
○권재호 위원 그럼 체납세가 없어야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실상 넘어갔으니까 명의는 산청군수로 되어 있어도 재산세를 부과를 한 경우입니다. 사실상은 공부상은 산청군수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은 심재갑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심재갑이한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 받았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임대료를 못 받죠? 현실적으로 팔았는데.
○권재호 위원 현실적으로 팔았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지요.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안 돼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팔아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못 받은 것이지요.
○권재호 위원 과장님은 산청군민들한테 세금부과해서 없다 하면 안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계실 때 했다하면 재산세부터 떼놓고 하든지 받았지만 재산세는 부과 못할 것 같으면 68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군이 팔았는데 어떻게 대부료를 받습니까?
○권재호 위원 2개중 한 개는 받아야 되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재산세는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 못낸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는 받아야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산세를 받는 것은 맞는데......
○권재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서류할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서류할 때는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판결에 의해선 넘어가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권재호 위원 우리가 받을 것이 이만큼 있다고 우리 것부터 받고 해야지 왜 넘겨줍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부과하기 이전에 넘어간 것이니까 그건 안 되죠.
○권재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심재갑이한테, 사실상 소유자가 심재갑이니까 심재갑이에게 재산세는 부과를 한 것이고 또 심재갑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 받은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럼 산청군수가 위에 상급기관인 지사가 해달라 한다고 무조건 해줍니까?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원에서 해도 우리가 이만큼 받을 것이 있으니까 받고 해 주겠다 하면 분명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은 산청군수 앞으로 되어 있었다 하면 그 동안 사용한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갑씨 이 분 건은 재산세를 91년도부터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매가 완료되어 산청군으로 배당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배당은 안되어 있고 배당중입니다.
○권재호 위원 이계장 얘기는 알겠는데 산청군에 있을 때 넘겨줄 때 우리 것은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산청군은 압류를 늦게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땜에 이런 것은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9페이지, 여수계시는 분인데 유정한씨 해서 배당만 받고 결손검토 했는데 우리가 늦게 96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 이것 내역을 한번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9페이지, 여수계시는 분인데 유정한씨 해서 배당만 받고 결손검토 했는데 우리가 늦게 96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 이것 내역을 한번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참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이 금액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권재호 위원 자동세든 뭐든 세금은 똑같은 세금이지요. 어차피 말이 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류일자, 신상 등을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갑씨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당공무원이 물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재갑씨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당공무원이 물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 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분?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현재 등기부등본상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심재갑이한테는 재산세를 부과할 의무가 없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부상은 산청군이지만 사실상 개인이니까 부과를 한 것이지요.
○심재화 위원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부과를 했다면 부과에 따른 책임도 의무도 완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자기가 이익되는 것은 챙기고 의무행사는 안 하고 하는 것은 요새 병역기피하고 외국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군수가 팔았으면,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면 전세금이라도 군수가 받아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전해 주어야 되지, 그리고 취득세 받았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심재화 위원 취득세는 어떤 이유로 받았습니까? 이전등기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취득세를 받습니까?
○권재호 위원 옛날에는 명의만 하면 취득세를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요새 팔았다면, 소송을 했으면, 그 내용을 대충 알았으면 세금정도는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절차상 안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체납세를 이장회의때 이장보고 받아라 하면 이장들이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바로 전화연결이라든가 해서 한번 더 챙겨주면 나은데 이장들이 가면 안 챙겨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세가 옛날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체납세를 이장회의때 이장보고 받아라 하면 이장들이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바로 전화연결이라든가 해서 한번 더 챙겨주면 나은데 이장들이 가면 안 챙겨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세가 옛날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감사가 끝나는대로 제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호 위원 삼장의 조현갑씨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결손검토해놨습니다. 조현갑이 재산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산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권재호 위원 조현갑씨는 삼장초등학교에서 대원사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좌측편에 강옆에 여관하고......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이 분도 과세물건외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 물건이 있는데 결손검토를 해놨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동안 담당공무원들 뭐 했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까지 잘못되었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행정직, 농업직이 있을 때도 이렇게 체납이 안 되었는데 지금 세무직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과장님이 많이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현갑씨라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건물이 있는데 재산을 은닉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렇습니다. 자기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손을 못 댔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데......
○심재화 위원 조현갑이는 우리동네 사람인데 골치아픈 사람입니다. 기술적으로 은닉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아들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상속할 때 챙겼어야지요. 근래에 재산추적을 해봤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근 금년도 들어와서 일제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실은 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안 내고 말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군청 공무원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부인명의로 산청에 집이 있었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 집을 못 팔아서 세금이 걸렸었는데 살 때는 자기 명의로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견뎌 가지고 세금 안내고 말더라고요.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성두 위원 1개 읍면당 50,000천원 해서 140,000천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사업추진하면서 민원실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경사지붕한 밑에 공간을 쓰려고 하면 면에서 민원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사지붕하는 것, 비만 새지 않도록 외양만 하도록 하고 만약 밑의 공간을 쓰려고 하면 제가 설계하는 용역을 준 분한테 물어봤더니 배로 든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건축법상에는 높이가 규정이상으로 올라가면 1개 층으로 봐야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설계를 했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답니다. 이용하면 문제가 있고.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대장상 지붕을 바꾸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외형상으로는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경사지붕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나중에 행정절차상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 현지에 가보면 판넬지붕이고 행정대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공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바꿔주어야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관계 건축법규정에 따라서 변경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용역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세현황은 계가 나와서 보기가 용이한데 자료낸데 보면 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은 계 란을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대충 제가 헤아려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 각종 용역이 52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 내용상 보면 우리 집행부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도 있고 또 전문성을 요구해서 부득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안주면 안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52건중에는 많은 건수가 충분히 집행부에 소속된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통제가 없이 그대로 막 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려 지난 한해에 244,000천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체납세현황은 계가 나와서 보기가 용이한데 자료낸데 보면 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은 계 란을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대충 제가 헤아려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 각종 용역이 52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 내용상 보면 우리 집행부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도 있고 또 전문성을 요구해서 부득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안주면 안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52건중에는 많은 건수가 충분히 집행부에 소속된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통제가 없이 그대로 막 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려 지난 한해에 244,000천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읍면의 것은 군에서 합동설계해서 거의 100% 다하고 있고 이것은 추가발주해서 그 당시 물량을 빠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 못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기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물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설계할 겨를이 없고 현장감독하기가 업무가 바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우리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짬짬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큰 공사에는 감리단이 있어 가지고 감리단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그 감리단을 통해 사실상 행정감독은 숨돌릴 그럴 겨를은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도저히 일손이 모자란다 이래서 의뢰를 하면 부득이 협조해주는 사항인 모양인데 앞으로 재해피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이 무더기사업이 발주가 되었다손 쳐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술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못 해낸다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지시를 해서 인력을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항은 용역을 안 주고도 될 수 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용역업체에 의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무조건 이야기하는대로 따라준다면 상당히 불필요한 재정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사항은 인력이 모자란다, 추가사업으로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웬만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용역업체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큰 공사에는 감리단이 있어 가지고 감리단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그 감리단을 통해 사실상 행정감독은 숨돌릴 그럴 겨를은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도저히 일손이 모자란다 이래서 의뢰를 하면 부득이 협조해주는 사항인 모양인데 앞으로 재해피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이 무더기사업이 발주가 되었다손 쳐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술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못 해낸다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지시를 해서 인력을 제대로 가동을 못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항은 용역을 안 주고도 될 수 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용역업체에 의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무조건 이야기하는대로 따라준다면 상당히 불필요한 재정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사항은 인력이 모자란다, 추가사업으로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웬만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용역업체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관련부서에 우리가 용역을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신종철 위원 공사를 마친 3곳중에 주민들과 색깔부분에 마찰이 주민들과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신종철 위원 그 외 지금 8개 읍면에 경사지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앞에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주민들의 요구, 즉 색깔, 모양 등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애당초 용역을 업체에 주면서 읍면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신종철 위원 저의 지역구인 산청읍같은 경우 1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하고 읍장, 관계계장하고 2~3사람밖에 없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받은 업체인지 시설을 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분권하면서 읍면별로 이런 일거리를 맡겼는데 산청군은 마찬가지로 각 읍면별로 특성있게 경사지붕을 만들 수 있게 읍면별로 사업을 내려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색깔을 지정해서 선택하라고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그 책임을 맡은 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가지중 색깔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색깔 나온 것이 보면 밝은 주황색하고 밝은 푸른색,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만 지정해준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분권하면서 읍면별로 이런 일거리를 맡겼는데 산청군은 마찬가지로 각 읍면별로 특성있게 경사지붕을 만들 수 있게 읍면별로 사업을 내려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색깔을 지정해서 선택하라고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그 책임을 맡은 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가지중 색깔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색깔 나온 것이 보면 밝은 주황색하고 밝은 푸른색,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만 지정해준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일단 무슨 색깔로 하라는 이야기는 안 되었고 일단 읍면에 가서 전 주민의 합의를 받으려면 어려울 것이고 의원님, 읍면장,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수렴할 수밖에 없긴 없는데 우리가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군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그 면에서 요구하는 색깔을 가지고 방침은 경사지붕으로 한다, 색깔은 그 지역에 어울리는 색깔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업체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읍면의 특성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선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읍의 시공자인지 설계자인지 모르지만 딱 두 가지 색깔을 내놓고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색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달 이후 그런 색깔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색깔과 다르게 한 가지만 시정이 되었는데 또 한 가지는 시정 안 되고 이것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되는 것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난 후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색깔이나 모양에 대해서 각 읍면에 가면 특히 산청읍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선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면지역에는 기관단체장협의회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와 합의해서 경사지붕 모양이나 색깔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난 후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색깔이나 모양에 대해서 각 읍면에 가면 특히 산청읍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선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면지역에는 기관단체장협의회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와 합의해서 경사지붕 모양이나 색깔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시는 작년에 일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색깔과 모양은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고 바꿀 때는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으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니까 꼭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읍면에 내려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읍면에 감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내려주었고 꼭 바꾸어야 된다면 군수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바꾸는데 꼭 못 바꾸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사실. 그 분도 와서 그 얘기입니다. 색깔을 바꾸려면 군수한테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색깔하고 모든 것을 군수가 정해 가지고 내려 보냈으니까 바꾸는 것도 군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산청군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적어도 이런 색깔이나 모양은 물론 전체를 책임진 단체장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수렴해볼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생초와 신등인데 지금 현재 그 건물, 신등면사무소만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위치에서 보면 면사무소근처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다만 군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은 그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그 건물의, 생초같으면 조각공원에서 한번 쳐다보고, 신등같으면 신등맞은편 산에 가서 쳐다보면 색상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편적으로 볼 것이냐, 복합적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색상의 문제가 관공서는 검으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는 것보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협의들이 산청읍에는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이후 아까 얘기드린대로 그런 미적 감각은 보는 눈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볼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읍이 하면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으라고 조건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계획을 내려보내실 의향이 없으신 거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읍에 내려갔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군수한테 다시 색깔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가 면에서 면민들이나 주위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색깔을 결정했을 때 군수가 색깔이 맞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절충을 해야지요.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한 신등부분에 군수님이 관공서의 색깔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등의 여건은 지금 일반집도 가보십시오. 전부 다 기와입니다. 한옥보존단지 아닙니까? 면민들이 전부 다 색깔을 놓고 과장님 조사했지요, 감사계에서 조사했지요? 왜 그럼 군수님 안 뜯어 고쳤습니까?
면에서는 색깔하나 골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군수가 바꾸라면 꼭 바꾸어야 되고. 끝까지 고집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상반된 이야기라요. 그럼 읍면에서 면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군수라고 해서 말이 안 떨어지면 못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읍민들이 이런 색깔을 해야 되는데 군수한테 승인이 안될 때는, 그 중간에 색깔하나 하는 것도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군수의 색깔이 안 맞으면 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면에서는 색깔하나 골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군수가 바꾸라면 꼭 바꾸어야 되고. 끝까지 고집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상반된 이야기라요. 그럼 읍면에서 면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군수라고 해서 말이 안 떨어지면 못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읍민들이 이런 색깔을 해야 되는데 군수한테 승인이 안될 때는, 그 중간에 색깔하나 하는 것도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군수의 색깔이 안 맞으면 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그럼 과장님이 조사했을 때의 결론과 감사계장이 조사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군수가 얘기하는 뜻이 옳았는지, 신등면민이나 감사계장이 여론조사를 수렴했을 때 잘못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생각의 배경입니다.
○김민환 위원 내 생각, 군수생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신등면에는 그 재료를 놓고 그 색깔을 놓고 일 주일 동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 갔다온 사람치고 90%가 우리관에서도 인근 읍면에서도 와서 그 색상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분이 많았으면 그것도 수용을 해주어야지 끝까지 문제가 되었거든요.
산청읍같은 경우도 그렇고 면에 주었으면 면장이 주민들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것 하나까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일 하나 붙이는 것도 군수한테 뭐 할까요, 이럴 것 같으면 뒤에 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산청읍같은 경우도 그렇고 면에 주었으면 면장이 주민들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것 하나까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일 하나 붙이는 것도 군수한테 뭐 할까요, 이럴 것 같으면 뒤에 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색상을 보는 안목의 문제인데, 적어도 그 색상이 어느 위치에서 볼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김민환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청사는 이런 색깔로 했다 그러면 주민들 다수 봐서 옳으면 옳은데로 따라가야지요. 보는 것은 여러 다양한 각도로 나와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장이 꼭 그것을 고집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아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군수님께서 경사지붕을 하시고 싶었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 나름의 색상까지 집착하다보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김민환 위원 군수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들어와 보면 밖에 있을 때는 군수하면 이런 것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 우리가 제도권안에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 공약사업하는 것도 안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보는 것하고 일반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군정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하고 제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색깔이나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고전적인 이런 것 상관없이 남사같은데는 청기와를 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산청읍의 신위원 이야기하는 것도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어 올라왔을 때 군수님이 그 색깔 아니다 하면 그것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주민이 색깔개념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청사짓는데 마찰밖에 더 있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관련 문제점 부분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30일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체납세 관련 문제점 부분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30일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세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법을 만든 배경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 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내야만 등록이 되는데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내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세법을 그렇게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종철 위원 고치기가 어렵다고만 답변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만 법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챙겨서 세법에 도전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도나 행자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따른 회신이 왔을 때 왜 세법을 못 고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실공사 업체 벌점제도 적극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을 못 한다 하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업무를 보고있는 것은 건설파트인데 건설파트 공무원이 책대로 현장을 계속 관리를 한다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에 공사계약관계 바꾼 것 있지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위에서 권장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권장사항이지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공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업체에 입찰을 보면 더 많이 생길 것인데 제도적으로 벌점을 주거나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얘기한 위의 권장사항이라고 한 것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군의 지침이나 훈령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런데 대비해서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30,000에서 10,000천원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하면 되지만 이것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공사업자가 여기 보면 법적 근거로 70,000천원에서 30,000천원짜리 그 이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군계약이든지 그것은 똑 같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김민환 위원 부실공사부분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당해 업체간 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군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기에는 법적 분쟁 등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법적 분쟁이 없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되는데......
○김민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하고.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든 부처에서 이 정도 선 같으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해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0,000천원으로 공사계약을 낮추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분석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안을 잡은 것이고 제가 결론을 지은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국 공사계약법을 바꿀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하고 있는 것보다 부실공사방지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에서 훨씬 장점이 많다할 때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계획서나 군수까지 지침을 결재를 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감사 끝남과 동시에 제출만 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계약법률상에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얼마까지는 해야 된다는 법률이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은 애당초 경쟁입찰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본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입찰형태를 취하라는 것인데......
○민명식 위원 법 몇 조에 나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법까지는 못 외우겠고 30,000천원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일반공사는 100,000천원 이하, 전문은 70,000천원, 전기통신소방은 50,000천원, 용역은 30,000천원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30,000천원까지는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위에서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마음만 비울 수 있다면 수의계약의 장점이 경쟁입찰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을 때 산청군에 그와 관련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대안은 없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사건은 묻지 않겠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산청군에서만 유독 읍면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시작할 때 9개시군중 8개 시군은 10,000천원으로 내려갔고 1개 시군은 5,000천원 내려갔습니다.
지금 전 시군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만 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말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 5,000천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인터넷에 띄우려고 합니다.
지금 전 시군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만 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말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 5,000천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인터넷에 띄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과장님 의지가 확고부동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30,000천원까지는 두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면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하수구가 설계에서 빠졌는데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의계약을 하면 빠진 누락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수의계약을 밀고 갈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이상근 1개 면이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10개 면이 따라간다는 것은 안 맞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신만 갖고 마음만 비울 수만 있으면 되는데 모두가 못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김민환 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미성급 지방세가 530,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970,000천원으로 총 1,502,000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 말에는 지방세가 465,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01,000천원으로 총 666,000천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한해 806,000천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2003년 말에는 지방세가 465,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01,000천원으로 총 666,000천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한해 806,000천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외수입에서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는 누락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산화되면서 전부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는데......
○김민환 위원 산청군 예산을 관장해야 될 재정경제과에서 전산화 안 되었다 그러면 몇 십억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과장님 주산으로 세금매기고 그래도 다 했습니다. 전산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세외수입이 769,000천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한해 동안에. 그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산되기 전까지는 누락되어 있던 것이 전산화되면서 그렇는데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점검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군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겠나 말붙이기대로 갑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액에 대한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산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누락자체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재정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문화관광과 마라톤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80,000천원 해준 것이 거기 들어온 세외수입을 다 마라톤 하는데 다 썼습니다. 아무리 전산화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다릅니다. 약초축제의 대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별도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얼마만큼의 보조를 받아서 자체 조달한 금액 얼마를 해서 그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외수입의 범주는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사회단체에 몇 % 이상 지원했을 때 군에서 관리감독과 감사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 위원 약초마라톤같은 경우 위원회에 예산을 올릴 때 80,000천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40,000천원을 숨겨놓고 올린 것입니다. 2년 동안 참가비를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당초계획이 5키로는 얼마, 10키로는 얼마해서 참가비를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80,000천원 올렸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80,000천원 다 주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80,000천원을 주면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0,000천원을 받아서 120,000천원을 하겠다고 안을 갖고 있었거나 만약에......
○김민환 위원 만약 그럴 경우 예산서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산서에는 나올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120,000천원의 행사를 하는데 예산계획을 80,000천원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애초 예산요구할 때 내역이 그렇게 나왔어야 예산을 해줄 것 아닙니까? 마라톤을 이런 부분에 80,000천원 한다고 해놓고 받은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럼 보건의료원에서 약을 사서 진료비 받아 가지고 필요한데 보태 써도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산청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약초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보조를 얼마 받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산청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약초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보조를 얼마 받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김민환 위원 타 시군에는 마라톤 참가비만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요구한대로 다 줍니까? 예산서를 보고 적당한지 보고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세외수입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같은 이런 예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재정경제과장님, 부실공사업체 벌점제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는 아까 과장님 벌점제도가 분쟁소지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시키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그럼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시키는 업체는 벌점을 매겨서 지침을 만들어 계약법에 절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쟁의 소지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부실공사 관련은 건설과에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군 임의로 만들어 시행할 수 없고 중앙에서 법이나 규정으로 만든 것에 의해서 밖에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어째서, 과장님 계약법은 위에서 만들어 내려준 것 아니다 아닙니까? 공사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이야기는 우리가 30,000천원에서 10,000천원 내리는 것은......
○김민환 위원 그것말고 방금 얘기한 부실공사 벌점제도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만들어서 이런 법에 대비해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하자보수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이 법이 있을 때는 지침으로 하자보수한 업체는 벌점을 줄 수 있다고 만들면 되지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우리가 못 만듭니다.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집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업체는 결국 부실업체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죄송합니다만 책임을 좀 떠넘기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는 없고 감독부서인 건설과 하실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건설과 할 때 계약당사자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업체에 대해서 벌점을 준 것은 그 벌점에 의해서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 경리부서에서 임의로 만들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계약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관계법을 대서 지침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사부분에 조례규칙을 어기면서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그런 법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법에 의해서 벌점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논해서 찾아 가지고 만들어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봐야 되는데......
인사부분에 조례규칙을 어기면서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그런 법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법에 의해서 벌점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논해서 찾아 가지고 만들어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봐야 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규정을 만들어서 벌점을 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가 건설파트 감독권이 있는 부서에서 나오면 몰라도 경리부서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입찰부서에서 부실공사......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되는데 우리군이 별도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벌점은 어디서 만듭니까?
재정경제과에서 공사입찰시 그 벌점에 대한 법을 갖다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에서 공사입찰시 그 벌점에 대한 법을 갖다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라는 관련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김민환 위원 그 법 같으면 당연히 공사입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을 했더라도 업체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벌점제도를 만들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 임의로 만들어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지침에 의해서 임의로 만들어서는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분쟁이 되었을 때 우리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에 따른 규정이 나와 있으면 가능한데 의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산청군이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을 시행한다면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산청군에 입찰부분이나 벌점받은 대상자는 참여를 못 한다 그런 법을 정할 수 있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건설관계법에 의해서 아주 빡빡하게 감독하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경리부서에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김민환 위원 입찰을 보는 재정경제과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산검사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산화 때문에 그랬다는데 세입부분은 부과가 되면 징수결의를 하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징수결의가 되면 징수부에 등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징수부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면 전산화여부에 관계없이 세입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결산자료에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2003년도 결산시점하고 2004년도 넘어오면서 세외수입의 차액이 약 6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에 누락된 부분은 2004년도 말에 일제 정리를 해보니까 징수부하고 결산된 것하고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나는 액수만큼 자료보강한 부분입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세입부분은 부과가 되면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부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징수부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면 전산화에 관계없다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세외수입은 전산정리를 각 실과담당들이 처리를 하고 집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이전에 전부다 수기를 하고 할 때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생겨서 더 편리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결정되고 장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컴퓨터와 관계없이 세입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볼 때 어떻게 세입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결산자료에도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성으로 보이고.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전산처리가 되기 전에는 일단 돈이 수입이 되어야만 징수부에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부과를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세입을 받고 있는데 세입된 것만 넘겨주고 세입되지 않는 것은 안 넘겨준 것이 전산기록을 정리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입부분에 부과가 되면 징수결의를 안 합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잘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는데 완전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민환 위원 징수결의가 되면 징수부에 벌써 장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화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입부분에 부과가 되어 가지고 결의가 되었다아닙니까? 징수결의가 되면 징수부에 등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태까지 전산화하기 전에는 우리가 대사를 안 하고 넘어온 것만 하는 과정에서 세입된 것만 정리를 하다가 완전히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대사해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밝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는 전산화에 관계없이 일단 징수부에 등재가 되었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산이 어떻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과 도시과 감사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종합민원실과 도시가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세외수입을 받을 때 600백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매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권재호 위원 각종 민원발급하고 사용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가지고 징수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연말에 한번 합니까, 매월 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권재호 위원 각종 민원서류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때 사용료를 받아서 그 달에 돈이 들어와서 징수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백만원이라는 돈이 한참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산청군에 몇 명쯤 됩니까?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산청군에 몇 명쯤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무공무원이 군에 6명, 읍면에 9명입니다.
○권재호 위원 세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읍면에 8명, 세무계 4명, 세입관리에 4명......
○권재호 위원 세무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모두 16명이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7명입니다.
○권재호 위원 지난해 체납세에 대해서 체납처분한 것이 몇 건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2004년도 체납건수는......
○권재호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소도 몰고 오고 저도 해봤는데 요즘은 문서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랑이해서 받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재산이 있는가 조회하고 그 재산에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옛날에 권위원님 계실 때하고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권재호 위원 세법이 바뀌어졌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실랑이해서 받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재호 위원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안 주면 못 받고 선량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악질체납자는 솥, 냄비, 이불, 그릇 몇 가지 놔두고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15명, 종사하는 사람 3명 18명이나 있는데 지난 해에도 안 하고 금년도도 한번도 안 했다면 체납세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이 15명, 종사하는 사람 3명 18명이나 있는데 지난 해에도 안 하고 금년도도 한번도 안 했다면 체납세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무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무리란 무엇입니까?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생각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이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권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권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오늘 감사에 있었던 것을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한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체납처분 방법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금 떼먹는 사람이 보통 매구겠습니까?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중에서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청군에서 나오는 천왕이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개를 못 하는 모양입니다.
○서봉석 위원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체납처분자를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것은 빨리 바꾸어야지요. 근거가 있어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서봉석 위원 프라이버시는 국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프라이버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의 4대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프라이버시가 안 됩니다.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는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법이 있다면 법을 알려주고 없으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받아야 해요.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못 살도록 해야 하거든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법적으로 공개는 가능합니다. 공개됨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개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당장 법률검토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국민들이 모두가 해야 될 법령준수사항 특히 의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안 했을 경우 안한 사람이 다친다고 해서 그것이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위상하고는 관계없다, 사실대로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망해야 돼요. 병역을 안 해도, 세금을 안 내도, 교육을 안 시켜도 그것은 강제성을 줄려고 의무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대면관계에서 물건을 뺏어온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들도 명랑해서 다 재산을 빼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지역여론이나 혹은 도덕성에 타격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도록 해서 압력을 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계장님 이야기했듯이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대면관계에서 물건을 뺏어온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들도 명랑해서 다 재산을 빼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지역여론이나 혹은 도덕성에 타격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도록 해서 압력을 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계장님 이야기했듯이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명식 위원 11페이지, 군청 신관 계약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3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돈을 30,000천원씩이나 주고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1, 2, 3차까지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변경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주어야지요? 총 공사금액이 1,838,000천원인데 입찰금액이 1,638,000천원인데 1, 2차 변경을 하다보니 1,838,000천원으로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 했습니까?
용역을 3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돈을 30,000천원씩이나 주고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1, 2, 3차까지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변경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주어야지요? 총 공사금액이 1,838,000천원인데 입찰금액이 1,638,000천원인데 1, 2차 변경을 하다보니 1,838,000천원으로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라는 것이 하나의 계획서이니까......
○민명식 위원 아무라도 보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설계변경 1, 2, 3차 변경하고 돈 딱 맞춰주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막판에 있었는데 돈을 맞춘 것은 아니고 짓다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주어야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용역을 안 하고는 못 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군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상 3층에 지하 1층입니까? 지하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주차시설, 재난관리과, 건설과 창고, 기사대기실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1층에는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농협하고 평통하고 직협하고요.
○김민환 위원 애초 계획할 때는 농협이 안 들어 갔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당초에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온 것입니다. 2층에는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건설과.
○김민환 위원 3층에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문화관광과하고 재산관리과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에 설계는 언제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언제까지 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했듯이 총 공사비 15억에 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관건물 2~3층 연결하고 신관과 의회 지하통로를 개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대로 완공도 못 하고 예산만 18억 얼마 추가되었는데 애초 15억만 해도 장애인 시설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비 안 맞고 본청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지하에는 창고 2개, 주차장, 기사대기실, 지상 1층에는 평통사무실, 노조사무실, 또 사무실하나 있는데 군지부 농협 안 들어 있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농협은 오기 싫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 건물이 낡아 가지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저것 비워놓는 것보다 군금고가 거기 있으면 건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농협은 애당초 거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농협소장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농협소장은 저기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싫어하는걸 왜 돈들여 그 건물 좋은 것을 버리고, 누가 어떤 목적이 있어 들였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김민환 위원 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든 책입니까?
우리군에는 올 추경에 본관건물에 4층 올려서 모자라는 직원들 공간한다고 예산올린 부서인데 우리 신관지어 놓고 들어오기 싫은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저 건물 활용도 못 하게 해놓고 넣었는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계획 15억중에서도 들어있는데 18억이 들었을 때는 누구의 기분에 따라 집을 짓고 안 짓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벽돌쌓기, 치장마감 물량이 모자라고, 애초에 용역을 했을 때는 벽이 어떤 것이었고 건축할 때 보면 설계변경하라고 했을 것인데 중간에 오다가 전부다...... 여기 보면 옥상문서고 바닥재, 돈을 들여 가지고 옥상에 문서고할 것이라고 계획이 있었으면 그 당시 바닥이나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 들어온 것 통신시설 네트워크하는 것이 어떤 사람 기분에 따라 설계되고 변경되고 딴 업체가 들어오고 한 것입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거금을 들여 15억이나 16억 들여 짓는 집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18억이 넘었지만 애초 15억이나 되는 건물을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면 말은 거창합니다. 협소한 사무환경개선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휴게공원 확충으로 민원과 직원들의 대화장소 공간도 확충하고 한마음공원과 연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청사 1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미지를 보면 저기는 컨테이너 갖다놓고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 좋은 건물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끌어다 넣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농협건물 뭐 할 것입니까? 없는 것도 활용하려고 해야지 있는 건물도 못 쓰게 만들고. 농협이 안 들어 왔으면 과나 계가 늘어나는 부분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질 것인데 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무공간확충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군에는 올 추경에 본관건물에 4층 올려서 모자라는 직원들 공간한다고 예산올린 부서인데 우리 신관지어 놓고 들어오기 싫은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저 건물 활용도 못 하게 해놓고 넣었는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계획 15억중에서도 들어있는데 18억이 들었을 때는 누구의 기분에 따라 집을 짓고 안 짓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벽돌쌓기, 치장마감 물량이 모자라고, 애초에 용역을 했을 때는 벽이 어떤 것이었고 건축할 때 보면 설계변경하라고 했을 것인데 중간에 오다가 전부다...... 여기 보면 옥상문서고 바닥재, 돈을 들여 가지고 옥상에 문서고할 것이라고 계획이 있었으면 그 당시 바닥이나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 들어온 것 통신시설 네트워크하는 것이 어떤 사람 기분에 따라 설계되고 변경되고 딴 업체가 들어오고 한 것입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거금을 들여 15억이나 16억 들여 짓는 집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18억이 넘었지만 애초 15억이나 되는 건물을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면 말은 거창합니다. 협소한 사무환경개선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휴게공원 확충으로 민원과 직원들의 대화장소 공간도 확충하고 한마음공원과 연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청사 1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미지를 보면 저기는 컨테이너 갖다놓고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 좋은 건물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끌어다 넣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농협건물 뭐 할 것입니까? 없는 것도 활용하려고 해야지 있는 건물도 못 쓰게 만들고. 농협이 안 들어 왔으면 과나 계가 늘어나는 부분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질 것인데 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무공간확충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농협은 별도 계획이 있어서 바꾸었고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것이니까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예금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살림을 잘 살은 것도 있고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부세나 양여금이 내려오면 보통 큰 돈은 받아 가지고 며칠 있다 줍니까, 즉시 줍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결재하는 금액이 많을 때는 1년으로 겁없이 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한 달이면 2.8% 같으면 1년에 3.1%로 쳤을 때 해약을 하면 보통 같으면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크게 1년 길게 하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의가 돈이 내려온 것을 그 뒷날 또는 그 날 전부 예치를 시켰는데 2004년10월20일날 15,01,000천원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2개월반이나 있다 예금을 시켰다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보면 날짜가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 묻는 것입니다. 2004년6월29일 내려왔는데 예금은 2004년6월28일로 하루전날 당겨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리고 2004년 10월20일날 돈이 내려왔는데 2004년1월15일날 예치를 시켰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 경상남도나 국고로 이전되는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가 실제로 42건에 9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을 잘 했어요.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내려오면 당일, 토․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월요일에 즉시 우리가 고금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시켰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타가 되어서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특별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실제로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읍면에 너무 잔고가 많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지만 국고부분은 재무과에서 실제로 이자수입에 큰 기여를 많이 했고 직원들이 즉시 즉시 내려오는 날짜를 어기지 않고 잘 처리를 해서 실제 이 부분은 이자수입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재무과에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 경상남도나 국고로 이전되는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가 실제로 42건에 9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을 잘 했어요.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내려오면 당일, 토․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월요일에 즉시 우리가 고금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시켰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타가 되어서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특별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실제로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읍면에 너무 잔고가 많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지만 국고부분은 재무과에서 실제로 이자수입에 큰 기여를 많이 했고 직원들이 즉시 즉시 내려오는 날짜를 어기지 않고 잘 처리를 해서 실제 이 부분은 이자수입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재무과에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아까 세외수입 관계인데 전산처리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산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직접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전부 수기작업 때처럼 대사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산처리하니까 관계없다, 누락 안될 것이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만 믿지 말고 반드시 한 달에 한번 이상 대사작업을 하도록 이행하십시오.
아무리 전산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직접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전부 수기작업 때처럼 대사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산처리하니까 관계없다, 누락 안될 것이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만 믿지 말고 반드시 한 달에 한번 이상 대사작업을 하도록 이행하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주문을 해보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하단에 송계집단이주단지 유적시굴조사입니다. 경남고고학연구소에 43,700천원 용역을 했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 같은 것이 71,630천원입니다. 날짜는 11월5일날 의뢰를 해서 12월3일 마쳤고, 다음에 12월30일해서 익년 2월14일날 마쳤습니다. 이 금액이 용역을 아마 재용역을 준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용역은 아니고 하나는 시험적으로 일부만 파본 것이고 나중에 발굴은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용식 위원 파보는데만 43,700천원이나 들었어요?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조사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하다가 뒤에는 확정량이 나와서 재차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처음에는 시굴한 것이고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고고학연구소가 뭐 하는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43,700천원이라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을......
○공용식 위원 뒤에 것이 발굴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앞에 것도 어떤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을 해봐야 일정이상 면적이 되는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시굴해서 없으면 안 하는데 시굴해서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비입니다.
○공용식 위원 간단한 그런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용역비가 무려 1억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고고학연구소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문화재발굴업체는 관내에서 경남고고학연구소하고 관내 대학교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고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해주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다른데하고 비교도 안 해보고?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두 군데 정도 되는데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주단지 추진사업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묶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을 한번하고 다음에 다시 거금을 들여 하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있는지 없는지 시험으로 해보고 나타나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공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봐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목표는 산청시장에 십자형 통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쌍방울상회로해서 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보상이 적다 해서 보상수령을 안 하고 있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군이 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그렇고 지역의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처음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무난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것도 전혀 예측도 하지 않고 추진을 하는 바람에 답보상태로 있는 것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읍 이야기하면 비통한 느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론 찬성해놓고 각론에서 보상비 적다고 몇 사람 선동해서 하는데 쌍방울상회하고 그 부분은 애초에 없었다가 본인들이 요청했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아닙니다. 지역에서 바꾸어보자는 뜻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번영회입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없었거든요. 쌍방울상회하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외해주실 수 없어요? 제외해도 된다고 보는데 총론 찬성해서 다 협의하겠다하고 감정가대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보상이 적다고 더 내놓으라는 것인데 시장번영회가 강제적으로 산청군을 구속할만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시장현대 활성화사업 이것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거든요. 만약의 경우 도무지 안 되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대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점포를 조그맣게 3개를 갖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보고 도무지 안 되면 수용권이 발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번영회하고 산청읍에 있는 사람들, 재정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산청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다른 시장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공론화시켜야 된다. 읍에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읍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파급효과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안 되면 예를 들면 공공재를 투입했을 때 총론찬성, 각론반대에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변상을 하든지 중단을 해도 책임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밝혀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는 그런 여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중에 좀 더 끌려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장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장들이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례를 논의해서 제정을 해봤으면 지금 관리조례가 아니라 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한 조례, 가칭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총론 찬성했을 때 그것이 공정해서 효과를 발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하나만 안 되면 모두다 중단해서 거부한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해야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공공재 투자하고 욕들어먹고 효과 안 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장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장들이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례를 논의해서 제정을 해봤으면 지금 관리조례가 아니라 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한 조례, 가칭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총론 찬성했을 때 그것이 공정해서 효과를 발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하나만 안 되면 모두다 중단해서 거부한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해야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공공재 투자하고 욕들어먹고 효과 안 나고 그럴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일단 사업은 해달라 해서 시작은 했고 막상 해 보려고 하면 각론에 가면 개인의 이익이 따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재래시장은 단성하고 덕산하고는 했고 단계나 생초는 옛날 그대로 장옥을 쓰고 있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문대하고 단계시장만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대하고 단계시장은 위에만 보수해서 쓰고 시천이나 단성같은데는 집을 잘 지어서 칸을 막아서 해주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이 활성화방안으로 가는데 낫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시장자체를 손을 안대어도 괜찮게 정비된 곳은 단성이고 시천, 생초, 금서 화계시장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은 충분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산청시장의 예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볼 때 나는 단계시장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낫겠다는 것입니다. 덕산같은데도 실제로 단성처럼 여건이 안 갖추어졌는데 하면 돈만 들지 실제로 판매하는 상인이나 일반인들한테 더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같았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재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덕산시장은 촘촘히 지으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넓혀 주어야 맞고 생초시장은 도로는 전혀 없이 가운데 들어있어 실패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덕산시장은 차광막 설치하고 사업계획을 용역을 하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안 하려고 시천면장 할 때부터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뜯고 대안을 세워 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되어서 계획된대로 추진하고 말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돈만 투자해서 실제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지양하고 덕산쪽은 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지 돈 투자해서 효과만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돈이 더 들어도 시장상인이나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 돈이라도 그런 목적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무리를 못 지우고 계획된대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되돌려 몰매맞는 것하고 바르지 못한 것인데 하면서 후회하고 말더라도 시행하고 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정부 돈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그렇다면 재고를 해서 시정이 되든지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해서라도 고쳐야지, 외부적으로 더 지어서 확장하는 부분도 주민들하고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하고 투자효과를 못볼 것 같으면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2005년7월11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위원장 이상근 종합민원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만수입니다. 지적담당 박승순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상기입니다. 건축행정담당 민정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임종건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만수입니다. 지적담당 박승순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상기입니다. 건축행정담당 민정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임종건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87년도 수해주택사항입니다. 방곡 가현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살고 있다 떠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5분 다 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공용식 위원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안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원금이 8,700천원이고 이자가 3,200천원이나 되는데 전혀 노력한 근거도 없고 받으려고 한 흔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이 부분이 87년도 돈 나간 것은 2007년도까지 납기가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돈을 빌려줄 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5분다 해결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권재호 위원 조금전에 재정경제과장님께 물었던 사항인데 민원실에서 각종 수수료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수수료를 받아 군 금고에 납부를 합니다.
○권재호 위원 통장에 무조건 납부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권재호 위원 그 외도 세외수입 가지고 재무과에서 확인은 안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인증지 판매하고 돈을 금고로 그 내용을 통보해주면 군금고에서......
○권재호 위원 군금고에 들어온 만큼 징수결정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수수료수입은 체납이 미납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은 알지만 어떻게 정산을 하는가 싶어서 한 달에 한번씩 대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여기 수수료는 바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별도 구좌가 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일직통장에서 바로 세입은 군 금고로 바로 세입이 되어집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도 확인을 안 하면 사고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전자로 결재가 되어 건수, 금액이 바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매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재무과하고?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재무과하고는 월 한번 정도 합니다.
○권재호 위원 대사를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산검사를 하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차이가 800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재정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주로 많은데가 도시과하고 종합민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재정경제과하고 대사를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런 부분이 착오가 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월말 되면 일일결산을 하다보면 종합민원실에서 수입증지값이나 어떤 기타 세외수입액이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재정경제과 징수부서하고 실제로 이만큼 되었다는 것이 서로 맞아져야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지 않나 싶어요. 전산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일년에 8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도 일일결산 부분을 통계로 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세외수입이 들어간 실제 재무과하고 들어간 부분하고 맞아지는지 결산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독촉을 합니다.
○신종철 위원 27페이지, 군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비자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비자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낸 자료에 의하면 군민임대건설계획 간담회해서 3월21일 내용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드렸던 물건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조사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2004년도 8월27일날 군민임대주택건설 후보지를......
○신종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8페이지에 있는 2005년 3월21일 협의때에 소비자 대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신규공무원들, 여러 들어 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마케팅조사를 해보라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마케팅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평형관계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입주관계 말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입주관계는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럼 의회하고 행정하고 하는 협의회가 필요없겠다. 그죠? 3월21일날 의견을 묵살한채 열흘뒤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금서지역구인 김성두위원님도 계시고 저같은 경우 산청읍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마케팅조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도 묵살한채 결국 장소는 정해졌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이 되면 평당 얼마 정도 될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금서지역구인 김성두위원님도 계시고 저같은 경우 산청읍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마케팅조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도 묵살한채 결국 장소는 정해졌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이 되면 평당 얼마 정도 될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분양가 자체는 임대보증금은 15,000~20,000천원 선이고 월 임대료는 100천원 정도 봅니다.
○신종철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임대료는 산정을 사전에 해봤습니다. 20%에 해당됩니다.
○신종철 위원 입주자 부담금이 29.8%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법령상 입주자 부담금이 28.9%인데 국민임대주택 지침에 보면 건축비와 택지비의 2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문의해보니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지비하고 건축비의 20%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15,000~20,000천원 같으면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왜 저소득층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시장을 보거나 근접거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마케팅 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평당 공사단가가 대지비용하고 4,000천원 넘어가겠지요? 4,000~4,500천원 정도 보는데 잘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지역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왜 저소득층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시장을 보거나 근접거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마케팅 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평당 공사단가가 대지비용하고 4,000천원 넘어가겠지요? 4,000~4,500천원 정도 보는데 잘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지역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부분 일반회사에서는 충분한 마케팅조사를 한 이후에 제대로 분양을 안 되었을 경우 직원들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당시 협의했던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차후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마케팅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융자주택 개량 동수가 어떤지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66동입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금년에는 55동입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것이 2005년도로 이월되어 짓는 것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동입니까? 이것은 예산처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것이 금년 6월말까지 연기되었다가 다시 12월말까지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에는 경사지붕에 대해서 보조를 다 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김민환 위원 2004년도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2004년도는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예산인데 2005년도에 지어도 경사지붕 안 하면 융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2004년도분은 해줍니다. 그 때는 경사지붕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김민환 위원 경사지붕 안 하면 준공을 안 해준다 하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2004년도 분은 행정에서 지도권장을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지도권장이 지나쳐서 민원인이 받아들일 때 강압적인......
○김민환 위원 지도권장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조치를 했는데 그 분이 상당한 돈이 들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겠지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김민환 위원 빈집철거는 2004년도는 몇 동이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101동이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100동입니다.
○김민환 위원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언제부터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원실에 왔을 때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산청군이 1년에 이 정도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가구가 줄어나가고 빈집을 철거하는데 올해도 업무보고시는 130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100동으로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도비가 줄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2개년도만 해도 200동 넘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주택부분이 해당되지 창고나 이런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부적합시설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김민환 위원 처음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처음에는 몸체만 주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부속건물이나 이런 것도 다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주택부분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도로변이나 이런데 부적합시설물로 보기에 낡고 오래되어 집을 철거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김민환 위원 처음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더라고요. 주택담당자가 나가서 되는 것인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도 주택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서 준다는 홍보가 철저히 되었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는 주택만 주다가 지금 와서 이것까지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꾸 가구가 준다는 것은 인구가 줄고 우리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꼭 철거를 안 하고 군비를 들여 수리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거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홍보를 해서 딴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꼭 철거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여름철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에 왔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를 안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에도 다음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검토해주시라는 뜻으로 질문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런 해당건물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17페이지,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2004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불허가 12건, 취하가 180건인데 불하처분 민원명만 나오고 어떤 사람이 불하되었고 취하되었는고 또 어떤 장소인지가 없어요. 이것만 이래 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뭐 때문에 해 놓았는지 싶어서요. 이렇게 양식을 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국유재산 같으면 산청군 어느 지역, 누가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4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불허가 12건, 취하가 180건인데 불하처분 민원명만 나오고 어떤 사람이 불하되었고 취하되었는고 또 어떤 장소인지가 없어요. 이것만 이래 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뭐 때문에 해 놓았는지 싶어서요. 이렇게 양식을 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국유재산 같으면 산청군 어느 지역, 누가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 부분은 준비를 해왔는데 타 실과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면사무소 청사관계 재정경제과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관공서 건물이 구조가 변경되었는데 용도는 지붕입니다만 이럴 경우 건축물대장 표기가 변경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준공되어 가지고 사용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지붕형태가 슬라브로 그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하고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기재가 정정 안 되고 있는지 건축법상 지붕을 판넬을 해서 경사지붕으로 했는데 법상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슬라브 지붕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관공서 건물이 구조가 변경되었는데 용도는 지붕입니다만 이럴 경우 건축물대장 표기가 변경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준공되어 가지고 사용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지붕형태가 슬라브로 그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하고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기재가 정정 안 되고 있는지 건축법상 지붕을 판넬을 해서 경사지붕으로 했는데 법상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슬라브 지붕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현행 법상 건축물은 재정경제부에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행공법은 경남에서 보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면사무소는 철근콘크리트인데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거든요. 그 위에다 군에서 시행한 것은 비가 새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구조변경까지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공법자체가 상당히 보기 드뭅니다.
○김성두 위원 물론 지붕의 목적은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지붕이 있는데 슬라브 지붕같은 경우 2층 회의실을 쓴다면 그것은 슬라브 아닙니까?
슬라브 위에 다시 비가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다시 방수처리를 해도 안 되고 차라리 경사지붕을 하면서 방수용으로 판넬을 했는데 지붕의 목적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용도를 따진다면 사무실이지만 건물구조 변경은 지붕을 다시 엎으면 판넬지붕으로 고쳐 주어야지요. 주목적이 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슬라브 위에 다시 비가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다시 방수처리를 해도 안 되고 차라리 경사지붕을 하면서 방수용으로 판넬을 했는데 지붕의 목적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용도를 따진다면 사무실이지만 건물구조 변경은 지붕을 다시 엎으면 판넬지붕으로 고쳐 주어야지요. 주목적이 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옥상건물에 판넬 올려놓은 그 부분을 하려면 현재 건축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협의를 해서 사용목적은 작업장이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건축협의를 안한 사항입니다.
○김성두 위원 불법으로 한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관공서에서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는 현행법에 보면 고발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사용을 안 해도 그래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사용을 안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골재 슬라브지붕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판넬 경사지붕으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바꾸려면 건축혐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읍면에 시행할 때는 그것을 사용을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목적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사용하면 승인을 얻고 바꾸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려면 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김성두 위원 지붕형태는 바꾸어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조금전 권재호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조금전 권재호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5년7월11일 산청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원장 이상근 먼저 환경복지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송문석, 환경지도담당 이윤수, 사회복지담당 정인식, 노인복지담당 공영복, 여성정책담당 송정덕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송문석, 환경지도담당 이윤수, 사회복지담당 정인식, 노인복지담당 공영복, 여성정책담당 송정덕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화계 수능공부방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계교회 백현종목사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나 그 쪽에는 학원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에서 목사님이 30여명 정도의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방입니다.
○공용식 위원 우리 지역학생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서면 아동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타면의 학생도 갈 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갈 수가 있지만 거리상 금서면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에 이런 공부방이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사설학원 종류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설학원은 아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민환 위원 학생들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한다는 계획서를 받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도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김민환 위원 강사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과거에 서울에서 학원을 경영했던 학원강사 경력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화계쪽에 대체학원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생하고 넣어놓으면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가 있으면 감사후 갖다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실제로 한번 해당실과에서 지원하면서 나가 보면서 실제로 애들한테 실효성이 있다든지 강사진들이 실제로 어떤데 초점을 두고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진학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2년도 우리가 와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민간경상보조 2004년도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이 5단체의 회원이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회원이 중복되는데가 무공수훈자회, 625참전회하고 여기가 중복될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무실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 유족회 이렇게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따로 쓰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인건비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인건비는 모아서 하는데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유족회는 인건비가 보태서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체에서 돈 받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부담금만 나와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중복되는 회원들이 상당히 있겠는데 무공수훈자회는 625참전유공자회나 상이군경회나 중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10,000천원이라는 돈을 주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액보조단체였었기 때문에 그 때 8,000천원으로 보조금이 조금 줄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같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공공요금도 굉장히 많고 수용비도 단체 엎으면 수용비도 적게 들 것인데 수용비도 똑같이 들면, 이런 것은 확인해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권재호 위원 영수증만 붙여놓으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2002년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엎어 가지고 5단체 할 것 같으면 인건비나 수용비도 적게 들 것입니다.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회나 이런데는 1년에 공문 몇 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간사 한 사람이 공문전달만 하면 되는데 필요없는 돈이 나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2002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누가 겁이 나서 못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무공수훈자회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사무실을 써라, 비슷한 성질인데 같이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권유를 했는데......
○권재호 위원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 권재호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분명히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권재호 위원 담당자가 나가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현충일 행사를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3개단체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서 부담을 해서 합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한 단체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개 단체에서 각출을 해서 냈더라고요. 또 충혼탑건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혼탑건립 예산이 단체에서 군민들 세금 보조받아 가지고 자기단체에 충혼탑건립, 2004년도 보십시오. 충혼탑 건립했는데 그럼 이번에 충혼탑 건립하는데 이 정도 안 내도 되면 2005년도 예산이 이만큼 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10,000천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제로 실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2004년도 10,000천원씩 지원을 했는데 현충일 행사비, 2004년도에는 현충일행사비 없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2004년도에 충혼탑건립추진에 각 단체별로 돈을 냈거든요. 이 부분만큼만 빠져도 몇 백만원을 쓸데없는 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혼탑 건립하는데 예산되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충혼탑 건립하는데 자기들이 간담회를 10회쯤 했고 자기들 물품구입이라든지 화환, 제물비 이런 것을 통틀어 3개 단체에서 분배를 해서 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충혼탑 건립하고 준공되었을 때 이 단체에서 이 경비로 준공하고 다해도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보시면......
○김민환 위원 충혼탑 건립하라고 보훈청에서 왔든지 군비를 부담했든지 땅을 누가 사주었든간에 계획상 하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소요되는 외에 자기들이 추진하다 든 돈인데 만약 이것이 결국 위원님 말씀은 10,000천원이 결국 들었으니까 이제 충혼탑을 건립했으니까 후년에는 이 돈만큼 빼도 좋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이 분들은 다른데 써야 될 것을 금년에는 충혼탑을......
○김민환 위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충분히 보상은 못 하더라도 이런 행사차원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군비를 부담하게 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치 못 해주는 부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지금 군민들의 소득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줄여서 사무실, 간사비도 실제 일반사무실에 자기돈 내서 써도 600~700천원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해마다 거론이 되는데 올해는 정확한 실사를 해 보시고 실제로 필요해서 돈을 꼭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무국장 쓰는 부분도 합동을 해서 무공수훈자회 같은 것도 인원 30명입니다. 30명에 돈 10,000천원하고 600명 되는데 10,000천원하고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치 못 해주는 부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지금 군민들의 소득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줄여서 사무실, 간사비도 실제 일반사무실에 자기돈 내서 써도 600~700천원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해마다 거론이 되는데 올해는 정확한 실사를 해 보시고 실제로 필요해서 돈을 꼭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무국장 쓰는 부분도 합동을 해서 무공수훈자회 같은 것도 인원 30명입니다. 30명에 돈 10,000천원하고 600명 되는데 10,000천원하고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6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입니다.
의견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개선안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의견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개선안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제를 연중 1,500천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라붙이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 그런 정도, 그 정도만 되어도 발전된 것 아닙니까? 단 1,000천원이라도.
○서봉석 위원 그것은 재원확보 문제이고 타당성만 있고 형평성만 있으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피해조사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읍면 혹은 본청에서 조례안에 넣어서 인근의 거창, 진주, 거제에서 만들었거든요.
물론 의회도 의원들이 가능하면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만들어 내면 되는데 여기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게 뭐냐하면 집행부가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재원확보면에서 걸림돌이 돼요. 인근 자치단체가 1년에 200~300백만원 이상씩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정례회가 있고 하니까 그 때라도 조사를 해서 늦었지만 입법예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나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10월달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11월달에 조례입법을 예고해 가지고는 예산계에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회도 의원들이 가능하면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만들어 내면 되는데 여기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게 뭐냐하면 집행부가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재원확보면에서 걸림돌이 돼요. 인근 자치단체가 1년에 200~300백만원 이상씩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정례회가 있고 하니까 그 때라도 조사를 해서 늦었지만 입법예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나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10월달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11월달에 조례입법을 예고해 가지고는 예산계에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자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활성화대책 강구인데 근래에 와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 매립장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분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물론 홍보를 해서 빨리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겠다. 물론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보다 강하게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활성화대책 강구인데 근래에 와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 매립장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분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물론 홍보를 해서 빨리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겠다. 물론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보다 강하게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 상당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듯하다가 요즘 쓰레기봉투가 잘 안 팔리고 있고 하절기에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저희들 눈에도 보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예산이 허용되면 읍면단위에 말로써 하는 것보다 감시카메라를 최대한 구입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적발위주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모을 때부터 각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직간접으로 섬세하고 홍보가 되어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인건비를 절약해서라도 홍보비에 투자를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봉석 위원 5페이지, 위원회중에서 청정산청21이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지방의제21 만들고 나서는 소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위원입니다만 최근 2~3년간 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못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농업특성에 따라 볼때 지난달 보면 차황면지구가 친환경농업지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포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업을 할 때 퇴비, 물, 흙인데 퇴비는 농업쪽에서 해줄 수 있지만 물과 흙은 환경복지과에서 해 주어야 되고 이 부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 차황에서 도랑으로 내려와서 논물을 댈 것인데 그 마을하수구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생활하수가 바로 논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농약은 안 쳤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쓰고 있는 화학세제를 계속 썼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물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마을하수도도 순위면에서 어떤 면을 먼저 주어야 될 것인가 면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의 소득과 산청의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가칭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친환경농업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마을하수도를 다른 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우선 검토해야 된다는 것하고 친환경세제를 썼을 때 그 차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것이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청정산청21 이런 기구가 있는데도 잘 안 되어서 한번 먼저 걸러 가지고 제안을 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의회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하고 과장님 그 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지금 쓰고 있는 화학세제를 계속 썼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물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마을하수도도 순위면에서 어떤 면을 먼저 주어야 될 것인가 면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의 소득과 산청의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가칭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친환경농업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마을하수도를 다른 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우선 검토해야 된다는 것하고 친환경세제를 썼을 때 그 차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것이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청정산청21 이런 기구가 있는데도 잘 안 되어서 한번 먼저 걸러 가지고 제안을 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의회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하고 과장님 그 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어 위원님과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서봉석 위원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기획안을 위원회를 열 기획안을 보고하고 위원회를 한번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훈단체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행사지원 관계입니다.
○권재호 위원 경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훈단체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2,000천원 정도입니다.
○권재호 위원 군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속기를 하니까, 금년에 500천원 남았고 전몰군경회하고 거기서 450천원, 상이군경에서 461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450천원, 도합 1,361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500천원해서 3,861천원인데 2,000천원 썼으니까 1,861천원은 반납받아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확실한 액수를 잘 몰랐는데 이것은 그 경비외 추가로 단체별 부담한 내용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현충일 행사를 이 사람들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네들 밥도 먹어야 되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필요없는 형식적으로 정산서를 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따질 것은 따져보고......
○공용식 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충혼탑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권재호 위원 4,000천원 들었는데 2,000천원 어디 썼는데요? 밥먹고 하는데 다 썼을 것인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질문할 때 3개 단체 보조금을 주는데서 3개 단체에서 내서 행사를 하는줄 알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방금 부의장님 물으니까 별도로 현충일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행사비를 주고 있네요. 그런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애초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2,000천원 가지고 충분히 행사가 되니까 행사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체별로 보조금을 타먹을 때 이중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별도로 그것은...... 현충일 당일 교통비조로 1인당 10,000원 해서 주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7페이지에 요보호 아동시책 확대추진에 479명인데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나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은 46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4세대에 63명, 모부자가정자녀가 46명, 아동급식지원아동 357명 이렇게 해서 466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가정위탁아동이 44세대라 했는데 연고가 없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연고자가 있는 아동입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가정.
○김민환 위원 그것이 무슨 가정위탁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적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6․7세 되는 아이를 가장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할머니가 데리고 있다든지 고모가 데리고 있다든지 이모가 데리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가장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어린이는 가장이 아니다해서 위탁이라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위탁가정은 나이제한을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 생활하는 세대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 하고 부모가 18세미만이 아동이거든요. 18세 미만 되는 아동중에서 애들 스스로 있는데는 소년가장이고 또 고모나 누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의식을 해결 못 하는 아동은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원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월 1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해당되는 아동만 100천원이지요? 부양하는 사람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규정이 법으로 그러면 대상자가 받는 100천원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위탁을 해서 아동을 잘 크도록 맡아서 해주는 부분에도 의욕고취 면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서봉석 위원 예, 모자라서 못 주는 부분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일단 보호대상자에게는......
○서봉석 위원 조사를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덕산쪽에 있는 애들이 몇 집 있는데 둘째 자녀이상부터 면제가 안 되어 가지고 조례가 되었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빨리 챙겨 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어서,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특별할머니 지원이 있는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특별할머니 지원이 있는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규대상자로 책정되었을 때는 일시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달이 줍니다.
○서봉석 위원 1사람에 1년 총 수령액이 20,000천원 정도 들어가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에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450,000천원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조금 상향조정되어서 한 달에 8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거주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동거가족이 없고 금서에 계시는 분도 혼자 계시고 산청계시는 분도 자기집이고......
○서봉석 위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제가 합니다.
○서봉석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그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격에 수모가 안갈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고생하고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 분들이 사기가 안 꺾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할 때도 법을 넘어서서 하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그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격에 수모가 안갈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고생하고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 분들이 사기가 안 꺾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할 때도 법을 넘어서서 하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장애인 단체가 산청읍에 유료주차장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그 분들이 장마기간이나 겨울철에 보면 잠시 앉을데가 없습니다. 건물에 들어가 있다가 차는 나가버리고 요금도 못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기소를 설치한 것을 보면 진주시같은 경우 인근 경관과 잘 맞게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어린이 교육원에 1인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동 연령에 따라서 저소득층하고 완전보호대상인 기초수급자하고 차이가 있고요.
○김민환 위원 일반인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일반인은 2자녀 이상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들이 냅니다.
○김민환 위원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18세 이하 요보호 아동들은 실제로 자기 할머니 밑에 있으면서 위탁한 가정이 실제로 농촌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애들로 인해 옆의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회지에서 이혼을 하고 촌에 와 있는 애들을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와 있다보니까 손자들을 정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지도문제라든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반에 있는 애들이 심각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애들이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회지에서 이혼을 하고 촌에 와 있는 애들을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와 있다보니까 손자들을 정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지도문제라든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반에 있는 애들이 심각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애들이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보호아동들에 대해서 방과후 아동학습료라 해서 조금씩 나갑니다. 모부자가정자녀라든지 방과후 학원에 가면 지원도 조금하고 화계공부방처럼 그런 것이 앞으로 11개 읍면에 다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중 금년에도 1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도록 최대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16페이지, 창촌어린이집 신축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당초 사업 신청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239,000천원 올렸습니다.
○권재호 위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몇 명을 기준으로 잡고 147평이나 지을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기본이 80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당 공사비 자체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80평짜리를 짓는데는 140,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예산확보는 239,000천원 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370,000천원이 필요한데 부족한 것이 140,000천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당초예산 확보할 때 해야지 지금 와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정부단가로 계산해서 정부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실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재호 위원 아동은 몇 명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그쪽 아동수요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하는데 서부지역에는......
○권재호 위원 서부사람들이 신안 가고 덕산 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80평입니다.
○권재호 위원 240,000천원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인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3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80평 짓는데 240,000천원만 하면 안 됩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평당 4,500천원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 같으면 이 돈으로 충분히 됩니다.
공사같은 것을 해보면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8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려면 140,000천원 듭니다. 똑같은 골조를 가지고 설계낸 도면을 보고했는데 행정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아시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 특히 행정이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를, 나중에는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이죠?
공사같은 것을 해보면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8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려면 140,000천원 듭니다. 똑같은 골조를 가지고 설계낸 도면을 보고했는데 행정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아시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 특히 행정이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를, 나중에는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위원장 이상근 면장님하고 행정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낭비 차원도 많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그런 것을 진행해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 같으면 결산추경이라도 재원확보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인에 준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충일 충혼탑 건립같은 경우도 보훈단체에 주었기 때문에 몇 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지어 가지고 나중에 위탁을 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권재호 위원 노인요양 시설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지원이 안 됩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지사 팸투어시 환경복지과에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떤 것 말입니까?
○김민환 위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자는 곽진구이고 사업주체는 산청군수이고 사업내용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그 날 없었는데 그 관계는 모르겠고 장례예식장관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지사 민생투어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받아본 것도 없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장례예식장만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체육관에 모여 가지고 민이 건의하고 한 적이 있는데 민이 하고간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으면 해당 과에서 한번쯤 챙기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지회관건립은 저희과에서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으면 해당과에서 한번쯤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에서 몰랐다 하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했지요? 거기에 건립할 때 국비, 도비, 군비해서 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했지요? 거기에 건립할 때 국비, 도비, 군비해서 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법인이 구성되어서 했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법인에서 얼마를 부담하든지 군비를 얼마 부담하는지 부담비율을 모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공영복 여기는 수급자들을 모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것도 군비부담도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국비를 다 준다 하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건립할 당시 생활보호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공영복 63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63명중에 인가를 받을 때 민간인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건립할 당시 정부에서 수급자 아닌 사람을 받아도 될 수 있은 율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민간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주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몇 %를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알아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허가당시 민간인 인원을 받을 수 있는 현황과 운영비 지원사항, 국도비군비 부담 현황, 분야별 종사자 정원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권재호 위원 이것외 노인요양시설 하게 되어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실버요양시설 신청해 놨습니다.
○권재호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21페이지, 다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265개소가 1개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러면 마을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1개 마을에 2개 있는 곳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곳이 산청군에 몇 개소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생초같은 경우 3군데 있습니다. 독립된 마을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내년예산에 해 줬으면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함께 모으기가 힘들다 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50명 되는데도 1개소, 10명 되는데도 1개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낭비가 되지만 원거리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종성 위원 이 분들도 다 같은 군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한 노인회 산청군지회에서 각 지부 경로당 운영비가 50천원씩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각 지부 경로당도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부분도 한 마을로 따져서 주지말고 별개 노인경로당으로 여겨 파악해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 분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해라 읍면에서는 생각할 때 우리도 경로당에 연료비를 주고 운영비도 달라고 똑같이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군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했으니까 그것으로 11개 읍면에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될 때 운영비관계를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한마을 2개소 있는 것 검토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종성 위원 지원대책을 잘 강구해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2005년7월11일 산청군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위원장 이상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김철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영주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치묵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41,000천원, 2004년도에는 8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 사용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도와 협의해서 간공 정비사업을 41,000천원 하고 도기금 75,000천원을 합해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생초 대포제 정비공사를 기금 80,000천원하고 도 기금 120,000천원하고 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관리운영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목적이 나오고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도 재난관리기금하고 군하고 같이 집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통상적으로 도 기금이 60% 이상 내려오고 나머지 40%는 우리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대포제가 국가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지방하천입니다.
○의장 이서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영주씨가 답변하세요. 지방하천이면 어느 돈으로 해야 됩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이영주 본래 관리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렇죠? 도비로 해야 됩니다. 대포제하고 먼저번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군비로 위험한 지역에, 오부 양촌지역이라든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 버리면 도에서 쓸 일을 왜 우리 산청군 돈으로 하는가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기금관리는 우리가 인계받아서 했습니다만 하천정비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런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에 합당한 곳에 찾아서 해야 되는데 기금을 만들어놓고 나면 마음대로 쓰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기 쉬운 것으로 기금 있으니까 기금 잘라 쓰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같은 것은 하천부분에 도와서 해야할 부분,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노력도 안 하고 우리군의 돈으로 한다는 것은 수월케 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국비도비 유치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데 가서 돈 받아와서 이것을 하려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자금운용이 옳지 않다, 다음에는 홍과장이 처음 자리를 맡아서 그렇지만 어디에 쓸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기금에서 돈을 내주어도 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금이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기 쉬운 것으로 기금 있으니까 기금 잘라 쓰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같은 것은 하천부분에 도와서 해야할 부분,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노력도 안 하고 우리군의 돈으로 한다는 것은 수월케 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국비도비 유치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데 가서 돈 받아와서 이것을 하려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자금운용이 옳지 않다, 다음에는 홍과장이 처음 자리를 맡아서 그렇지만 어디에 쓸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기금에서 돈을 내주어도 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금이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2페이지, 54년도 6.25행사 8,000천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민방위부서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환경복지과의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6.25행사를 앞두고 도행사에 참석하고 군자체는 군자체대로 합니다.
○권재호 위원 도에 몇 명이나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50명 정도 갑니다.
○의장 이서우 어떻게 8,000천원 예산을 세우니까 8,000천원 집행하고 정산내역도 8,000천원이 딱 맞고 그런 부분들은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의회에서 안 따져도 담당자들이 8,000천원 내역을 상세하게 따져서 해야 군의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돈 얼마 안 되는데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 집에 잔치를 하면 10,000천원짜리인가 5,000천원짜리인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간을 상대한 단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나면 올해 정산서를 확실히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에 의원들이 행사 참석해보면 제일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간을 상대한 단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나면 올해 정산서를 확실히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에 의원들이 행사 참석해보면 제일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권재호 위원 가로등 초절전램프 교체사업,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등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총 2,811등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촌가로등이 2,386동, 시가지 250동입니다.
○권재호 위원 현재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몇 등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신고 들어온 것은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원해서 꺼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당초 150W에서 60W로 초절전램프교체사업을 했는데 다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대상지는 다 했습니다. 1,819동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농촌가로등 2,386동인데 교체를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 가운데 있고 실제 초절전용 이것은 전력이 양이 적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전기요금이 싼 것은 좋은데 전력이 약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나 위험한데 회관이나 마을 중심가에 있는 것은 안 바꿨는데 안 바꾼 것이 560등쯤 됩니다.
나머지 농촌가로등 2,386동인데 교체를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 가운데 있고 실제 초절전용 이것은 전력이 양이 적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전기요금이 싼 것은 좋은데 전력이 약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나 위험한데 회관이나 마을 중심가에 있는 것은 안 바꿨는데 안 바꾼 것이 560등쯤 됩니다.
○권재호 위원 언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5월말에 다 마쳤습니다.
○권재호 위원 지난해 전기료, 농촌가로등 시가지등 다 합해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작년에 총 전기요금이 95,276천원, 금년에는 34,954천원인데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등수는 100여동 늘었는데 이렇게 전기등을 바꾸고 하니까 3,600천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150W에서 60W로 바꾸었는데 3,600천원 더 되어야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150W 이것은 통상 4,400원 정도 나오는데 정액제가 아니고 여름같은 경우 밤이 짧으면 요금이 적고 겨울에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60W 이것은 삼파장인데 2,320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배로 줄어야 되는데 배로 안 줄었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 외도 250W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전에 실제로 등록된 가로등 숫자는 몇 등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작년에는 가로등을 써도 등록 안된 가로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전력을 W수를 줄였는데도 전기요금이 균일하게 나가기 때문인데 한 등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60W는 정액제로 되어 있고 150W하고 250W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요금을 적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담당자가 분명히 말을 하기를 등당 얼마를 주는데 얼마 나간다. 등을 절전램프로 바꾸었는데 왜 전기요금을 왜 그렇게 주느냐 하니까 등록 안된 가로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전에 등록된 것만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다른 실과에서 공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811등중에서 150W짜리가 2,386동?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아닙니다. 1,819동입니다. 교체 못한 것이 567동 있습니다. 150W짜리가 543개이고 250W짜리가 24개입니다. 60W짜리가 1,819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되었다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야 됩니다. 전기 W수 준것만큼은 안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난안전관리과에 와서 가로등 부분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명식 위원 질문이 아니고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대가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부 할 때 보고 느낀 것이 얼마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보기도 좋고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개선을 했으면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사하려 온 사람들의 의복이 중구난방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확보해서 옷을 일률적으로 해서 뒤에 민원봉사라든지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기동대가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부 할 때 보고 느낀 것이 얼마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보기도 좋고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개선을 했으면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사하려 온 사람들의 의복이 중구난방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확보해서 옷을 일률적으로 해서 뒤에 민원봉사라든지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느껴 가지고 120운영비를 조금 아껴 쓰기로 하고 7월초에 여름용 조끼를 120민원봉사대 넣고 산청군 마크 넣고 해서 50여명 되는데 구입을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내년에는 조끼뿐만 아니고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각종 재해 관련해서 사전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민환 위원 특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도로시설 20개하고 건축물 32개하고 52개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군 재난관리기금을 실제로 우리군에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점검을 하면 실제로 재난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즉각적으로 보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제대로 썼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점검은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까, 군내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각 실과 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김민환 위원 특수한 교량이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것은 외부에, 도하고 같이 하든지 합니다. 전기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김민환 위원 급수가 나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일반적인 것은, 시급히 보완해야 될 것, 예산에 따라서 뒤에 예산확보해서 해야 될 것 이 정도 구분하고 급수까지는...... 교량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는 관리하는 기준이 A급부터 D급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급수에 따라 예산을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시급을 요하는 D급이 8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고 급수가 D급이 최고 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재난관리과장님은 예산확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가장 산청에 재난이 예상되고 위험지구가 원지에 있는 적벽산부분입니다. 저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해서 가로등작업하고 다른 것도 잘 해놨는데 저도 그쪽을 갔다올 때마다 간담이 서늘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지리산의 입구부분도 되고 상당히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사고가 나면 국도였지만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후약방문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전도에 대해서는 교량이나 이런 것만 용역할 것이 아니고 절개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인근 진주시의 뒤벼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개지 낙석에 대해 대비도 하고 미관을 위해 장미넝쿨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생긴 이유가 그런 목적이라면 저런 부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근 진주시의 뒤벼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절개지 낙석에 대해 대비도 하고 미관을 위해 장미넝쿨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생긴 이유가 그런 목적이라면 저런 부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정비 사업부분입니다.
저희 산청군 새로 가로등 시설이 되고 일반공원에 시설이 되면서 가로등이 굉장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로등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어느 지역에는 이런 가로등, 가로등을 통해서 산청을 알릴 수 있는 특이한 가로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고라든지 군청에서 CIP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해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산청의 자연배경과 주변지역에 어울리게 해야 됩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로등만큼은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면 분위기에 맞게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가로등정비 사업부분입니다.
저희 산청군 새로 가로등 시설이 되고 일반공원에 시설이 되면서 가로등이 굉장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로등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어느 지역에는 이런 가로등, 가로등을 통해서 산청을 알릴 수 있는 특이한 가로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고라든지 군청에서 CIP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해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산청의 자연배경과 주변지역에 어울리게 해야 됩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로등만큼은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면 분위기에 맞게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
○권재호 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4월20일 생겼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신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적벽산 낙석위험도로 안전진단용역을 29,230천원을 주고 했는데 그에 대한 협의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까? 납품은 5월9일날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우리부서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5월9일날 납품받았는데 재난관리과장에게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네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김민환 위원 용역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서에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용역은 건설과에서 했겠지요. 분리되면서 그 부서로 안 넘겨 주어서 그렇지요.
○심재화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량점검을 한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총괄하는 차원에서 함께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혹시 했거나 한 것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 교량을 다 했어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교량관리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재해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인 안전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차원에서 하는 정도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전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D급이 8개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위험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공문이 수차 나갔는데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D급 정도 판정이 나왔으면 사람만 통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아주 중병 직전에 있는 급수인데 이것은 막아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김철수 그 부분은 제한팻말을 붙여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8개 교량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김철수 만암지역하고 가림교, 용두교, 법평교, 명상교, 가실교 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명상교는 D급 나올 다리가 아닌데요?
○재난관리담당주사 김철수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건축계에서 밑에 교각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심재화 위원 대원사 그 다리가 D급이라면 거기는 지금 대형버스가 다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하면 사소한데 쓰는 것이 안전관리기금같은데 엉뚱한데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우리관내에 지형적으로 협곡도 많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이동통신의 취약지가 많습니다.
통신부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예방차원에서 이동통신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산청군관내에는 통신이 두절되어 피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이동통신 중개탑을 확장한다든지 이런데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근 함양군의 경우에는 고로쇠 수액채취 하러 갔다가 휴대폰 통화이탈지역이 되어 인근 주민하고 경찰병력하고 동원시켜 5일간을 헤매도 애로가 많았는데 산청은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하면 사소한데 쓰는 것이 안전관리기금같은데 엉뚱한데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우리관내에 지형적으로 협곡도 많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이동통신의 취약지가 많습니다.
통신부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예방차원에서 이동통신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산청군관내에는 통신이 두절되어 피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이동통신 중개탑을 확장한다든지 이런데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근 함양군의 경우에는 고로쇠 수액채취 하러 갔다가 휴대폰 통화이탈지역이 되어 인근 주민하고 경찰병력하고 동원시켜 5일간을 헤매도 애로가 많았는데 산청은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정보통신기금관리규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주 용도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주로 이런 경우인데 지난번에 이야기듣기로 시천면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동쪽에는 통화가 잘 되는데 안 된다, 통신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중개탑 세우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기금을 확보해놓은 것이 집행액을 빼고 나면 25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매년 확보하고 있는 것이 50,000천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중개탑은 수입 사업자측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기금을 확보해놓은 것이 집행액을 빼고 나면 25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매년 확보하고 있는 것이 50,000천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중개탑은 수입 사업자측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이동3사하고 비율로 재난관리기금에서 20%면 20% 지원해 주겠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