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29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위해서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위해서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2-56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부 수수료항목을 법령에 맞게 폐지·신설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요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 13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 상향조정이 66종이 되겠습니다.
조정기준은 66종으로 증명민원 34종, 일반민원 32종에 대한 인상율은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2.7%에서 67.7%로 조정하고 당초 현실화계획 80%에는 다소 미흡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인상내역 분석은 총액기준으로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평균기준 현실화계획입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98년부터 지금까지 82.9% 원가보상율에 의해서 상승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항목 신설 1종, 폐지 2종입니다.
신설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으로 돼 있는 건설기계저당 설정, 말소 등록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폐지항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 등본교부시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토지(임야)대장등본병기발급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718호의 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 항목을 삭제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제증명수수료 인상항목 분석을 참고로 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내용으로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면 납세증명서외 8종항목중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는 200원, 원가보상율 50% 미만인 공장등록증명외 6개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500원 인상,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0.2%에서 평균 59.4%로 요율인상을 조정하였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중 3년간의 발급현황을 분석하여 연중 발급건수가 거의 없는 57개 항목은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69%로 요율인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전체 66개 인상항목에 대한 인상율은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2.7%에서 67.7%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물가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최소화한 결과임을 고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을 기준 80%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우리군은 물가상승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인상율을 최소화하였고 물가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등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최소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 금년도까지 수수료현실화를 추진하였는데 전체 현실화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연도별 인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근 시군 분석입니다.
주요민원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현실화 5개년계획 원가분석금액의 80% 이상 인상대비 평균요율 인상은 82.9%이며, 2002년8월16일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개정되는 제증명사무가 민원사무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수수료항목을 삭제, 신설, 변경하는 것은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부 수수료항목을 법령에 맞게 폐지·신설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요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 13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 상향조정이 66종이 되겠습니다.
조정기준은 66종으로 증명민원 34종, 일반민원 32종에 대한 인상율은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2.7%에서 67.7%로 조정하고 당초 현실화계획 80%에는 다소 미흡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인상내역 분석은 총액기준으로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평균기준 현실화계획입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98년부터 지금까지 82.9% 원가보상율에 의해서 상승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항목 신설 1종, 폐지 2종입니다.
신설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으로 돼 있는 건설기계저당 설정, 말소 등록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폐지항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 등본교부시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토지(임야)대장등본병기발급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718호의 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 항목을 삭제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제증명수수료 인상항목 분석을 참고로 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내용으로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면 납세증명서외 8종항목중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는 200원, 원가보상율 50% 미만인 공장등록증명외 6개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500원 인상,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0.2%에서 평균 59.4%로 요율인상을 조정하였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항목중 3년간의 발급현황을 분석하여 연중 발급건수가 거의 없는 57개 항목은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69%로 요율인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전체 66개 인상항목에 대한 인상율은 원가분석액 대비 당초 42.7%에서 67.7%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물가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최소화한 결과임을 고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을 기준 80%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우리군은 물가상승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인상율을 최소화하였고 물가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등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최소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 금년도까지 수수료현실화를 추진하였는데 전체 현실화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연도별 인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근 시군 분석입니다.
주요민원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현실화 5개년계획 원가분석금액의 80% 이상 인상대비 평균요율 인상은 82.9%이며, 2002년8월16일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개정되는 제증명사무가 민원사무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수수료항목을 삭제, 신설, 변경하는 것은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과장님이 연가중입니다.
○민명식 위원 수수료 인상항목 분석중에서 경작자사실확인이 지금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800원이면 큰 부담이라고 보면 큰 부담이고 안 보면 아니고 부담이 크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큰데 이것은 순수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작자라면.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함양군, 남해군이 올해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현실화 마지막 연도인데 다른데는 요율적용이 조례제정을 안 했고 경작사실확인증명이 원가분석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6,093원입니다. 6,093원인데 2,000원이면 한 30% 정도 해서 너무나 원가분석액 대비해서 다른데도 아마 그 전에는 보면 다른 시군에는 밸런스가 맞는데 다른데도 개정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이상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함양군, 남해군이 올해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현실화 마지막 연도인데 다른데는 요율적용이 조례제정을 안 했고 경작사실확인증명이 원가분석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6,093원입니다. 6,093원인데 2,000원이면 한 30% 정도 해서 너무나 원가분석액 대비해서 다른데도 아마 그 전에는 보면 다른 시군에는 밸런스가 맞는데 다른데도 개정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이상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명식 위원 원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거의다가 감면이나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에 원가를 꼭 따져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금 농민들 어려운 것을 다 사정을 알고 있으면 좀 이런 민원발급 건수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꼭 원가를 따지려면 우리 농촌하고 원가하고는 안 맞죠. 안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산청군에서라도 인상을 안 하고 농민들한테 다소나마라도 덜어주는 의미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인상 안 하고 종전대로 두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항목별로 80%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원가분석액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정해서 그러면 조금조금 안 올리고 한 몫에 다음에 80%를 올린다면 막대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항목별로 80% 이상은 올라가야 됩니다. 원가분석액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정해서 그러면 조금조금 안 올리고 한 몫에 다음에 80%를 올린다면 막대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80% 올리라는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행정자치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원가분석해서 80% 올리라는게.
○민명식 위원 아니, 지금 농촌에는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국가에서 애를 쓰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굳이 경작자사실증명같은건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지만 우리 산청군에서도 인상요인을 배격해서 농민들에게 다소 짐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것을 꼭 올리라고 한다고, 올리라고 명시돼 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겠다,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도 있어요. 농민들에게는. 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개정 전에는 19.7% 돼 있다가 지금 올리는게 32.8% 원가보상율이 32.8%입니다.
○민명식 위원 아니, 수수료 높이는게 아니고 우리가 몇 일전 여의도광장에 10만명, 20만명 왜 모였습니까? 농촌이 도저히 살길이 없으니까 다 가서 마음의 일치를 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런걸 감면해줄 수도 있어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인상을 꼭 해야 되겠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덜어주자는 이겁니다. 현행대로 받고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이런거라도 감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80% 올려야 된다 해서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된다, 다 결국 농민부담 아닙니까? 경작자사실증명이라는건. 그래서 이런건 좀 추후에 인상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상을 꼭 해야 되겠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덜어주자는 이겁니다. 현행대로 받고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이런거라도 감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80% 올려야 된다 해서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된다, 다 결국 농민부담 아닙니까? 경작자사실증명이라는건. 그래서 이런건 좀 추후에 인상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경작자사실증명서는 현행대로 하고 그 위에 마찬가지로 이장재직사실도 실상적으로 행정보조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필요에 의해서 제증명을 떼는 과세증명같은 경우는 100원 정도 더 인상하더라도 차라리 100원 인상하면 발급건수로 봤을 때 이장재직사실확인이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작자사실확인은 그대로 두더라도 실상적으로 수입면에서는 지장없다고 보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수입만 가지고 그런건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다음에 연차적으로 결국 올리게 될 그럴 형편인데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음에 80% 이상 올리려면 다음에도 또 결국 안 올리고는 안될 형편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은 현재 정부의 100대 과제이고 다음 정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재 이런 어려운 사실과 행정을 보조해서 하는 사항이 된다면 수입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고 과세증명같은건 100원 정도 더 인상하면 군으로 봐서는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봐서는.
○김민환 위원 수입문제가 아니고 원가보상율 80% 이상 올리려다 보니 지금 아까 얘기한 87%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아까 그것은 19.7%에서 32.8%로 오른다는 결론인데 80% 올라가려면 결국 한몫에 다 못 올리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 13개 항목에 포함된다는건데 전체 산청군제증명수수료가 80% 되는 연도가 몇 년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우리는 올해가 5년계획중 마지막 년도인데 이게 2000부터 부분별로 확인해보면 낮고 높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82.9%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전부다는 그렇는데 실제 80%가 넘어가는건 최고 많이 발급되는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도 볼 때 위에서 볼 때에는 수를 따진다면 다른 많이 발급 안 되는건......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에게 원가분석액이 전국에 계산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계산한 겁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98년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알고 싶은게 왜 이걸 묻냐 하면 예를 들면 경작자사실확인할 때 6급의 계장이 가서 확인하는 것하고 물론 자기들의 기준은 있겠지만 사실은 가보면 특별히 한번 정해지고 나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7급이나 8급이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통리장이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원가분석액 자체를 너무 공무원보수 인상부분을 경비조달부분에 많이 넣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급수가 아래 급수에서 만약 할 수 있다면 원가분석액 자체가 낮아버리면 뒤의 부분에 대해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행정자치부 자료를 의원들에게 주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심의하면 단조로워서 정회를 좀 하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나서 원가분석에 대한 산정액을 행정자치부가 제대로 했는지 보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행정자치부 자료를 의원들에게 주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심의하면 단조로워서 정회를 좀 하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나서 원가분석에 대한 산정액을 행정자치부가 제대로 했는지 보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회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항상 하는 얘기가 80% 해야만이 양여금이나 기타 교부세를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지방분권화시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100대과제에 따라갈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농민의 어려움을 참조해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100원 정도 인상하면.
현재 항상 하는 얘기가 80% 해야만이 양여금이나 기타 교부세를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지방분권화시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100대과제에 따라갈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농민의 어려움을 참조해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100원 정도 인상하면.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계장님, 경작자사실확인 나가는데 인건비가 926,093원인데 공무원급수하고 소요시간, 몇 분 걸리고 그래서 급수에 맞고 하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몇 시간 걸렸는데......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이 관계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작자사실증명이 3년동안 분석한게 평균 157건입니다. 그리고 떼는 사람이 순수하게 농민이 떼는 것도 아니고 차압하려고 떼는 것인데 농민이 떼는건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재직증명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경작자사실증명이 3년동안 분석한게 평균 157건입니다. 그리고 떼는 사람이 순수하게 농민이 떼는 것도 아니고 차압하려고 떼는 것인데 농민이 떼는건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재직증명이 있어 가지고.
○서봉석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 14번 항목 통리장 재직사실확인 이것은 언제 원가를 1,818원 인건비를 계산한건지 보고 지금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 5분만 하면 아니 3분만 하면 떼낼상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산화하기 전이니 원가분석이 잘 됐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산청군에서는 의원들이 그런 것 뒤쳐져서 내려온건 인정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도를 통해서 하든지 하세요. 제대로 해서 보내줘야지 하다 안 하고 그냥 던져주면......
○민명식 위원 3년 동안 157건 뗐다는데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농민이 안 떼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다 뗐다는데......
○세입관리담당주사 이형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민명식 위원 이게 말입니다. 건수를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지만 떼는 사람한테는 농민이, 다 뗀 사람이 농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필요할 때는 농민도 떼는데 지금 농민들한테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모든 세제혜택을 감면해줘야 되는데 농민들과 직결되는 세금을 인상한다는건 우리 산청군에서는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능한한 이런건 현행대로 두는게 좋을 것 같고 자치단체에서 특히나 다른 시군도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산청은 제일 나는 병폐가 그것입니다. 제일 의회에서 듣기싫은게 다른 시군에서 대비하고 삑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나 이런걸 적용한다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탈피해서 우리 산청군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른데는 안 하지만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 이런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능한한 이런건 현행대로 두는게 좋을 것 같고 자치단체에서 특히나 다른 시군도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산청은 제일 나는 병폐가 그것입니다. 제일 의회에서 듣기싫은게 다른 시군에서 대비하고 삑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나 이런걸 적용한다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탈피해서 우리 산청군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른데는 안 하지만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 이런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요율을 다시 계산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수정하고 기준없이 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출석한 공무원도 경작사실확인이나 통리장재직확인이 98년 됐는데 행정자치부의 기준도 그냥 이것만 온거지 몇 급이 몇 시간 소요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까 위원이 충분히 하는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 및 통제수단의 제도화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의 효율적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 대한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책임과 토지·건물내 쓰레기방치 및 폐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 빈공터, 건물방치로 인한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등 청결유지 내용과 수단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지침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로 기존 쓰레기 배출방법 미준수자에 대한 통제 및 규제수단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건물내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등 청결유지와 선진 군민의식 제고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 및 통제수단의 제도화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의 효율적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 대한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책임과 토지·건물내 쓰레기방치 및 폐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 빈공터, 건물방치로 인한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등 청결유지 내용과 수단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지침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로 기존 쓰레기 배출방법 미준수자에 대한 통제 및 규제수단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건물내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등 청결유지와 선진 군민의식 제고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보면 청결유지 조치부분인데 만일 이 부분을 안 했을 때 과태료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과태료가 1차 위반했을 때에는 300천원이고 2차에는, 또 다시 했을 때에는 700천원, 3차 위반했을 때에는 1,000천원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는 예를 들어 공터나 일반 빈집이나 이런 경우에 쓰레기가 방치된다든지 청결유지를 안 하면 처분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확실히, 명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 조금 깨끗이 해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로서는 계도할 수밖에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정해야 되지, 처분이 따른다고 해야 되지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렇게 강제규정이 있어야 법이행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놓고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시행한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예, 하세요.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문제는 일반쓰레기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개인 공터에 이렇게 버리다 보면 주인이 내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거하고 다음부터는 자기가 못 버리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군이 계속 수거하는데 주인이 버려놨으면 다음에 못 버리도록 조치하거나 안 버릴 때에는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놔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처음에 버려놓으면 과태료를 당장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관리인에게 책임을 주자는 겁니다.
○간사 심재화 주인이 산청에 땅하나 사놓고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자기도 책임져야 되죠. 마음대로 못 버리도록 철조망을 쳐서라도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주인이 무관심한걸, 버려둬도 군에서 치울거다 해서 주인은 안 치우는 겁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면 철조망 쳐놓은 안에 던져놓은건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그것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버리기야 하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리 담을 쳐놓으면 버리기 더 좋죠. 그런데 이게 시행하는데 지금같은 폐단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땅을 사놓고 부득이 예를 들어 어디 이민을 간다든지 서울에 갔다든지 할 때에는 그 사람 주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은 후에 되어야 되지 한번 치우고 나서 쓰레기가 있다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면 받지 못 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민명식 위원 땅주인은 맨날 쓰레기 치우다 볼일 다 보게요?
○권재호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일반인들이 자기공터에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이 쓰레기 버리면 100천원 과태료 하죠? 그것과 형평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100천원 과태료 하는데 자기공터에 자기쓰레기 버리는 것으로 3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한다는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10,000천원 한다 하고 자기 공터에 무단으로 살짝 버리는건 찾아서 100천원밖에 안 하는데 형평성이 없다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공터에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이 쓰레기 버리면 100천원 과태료 하죠? 그것과 형평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100천원 과태료 하는데 자기공터에 자기쓰레기 버리는 것으로 3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한다는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10,000천원 한다 하고 자기 공터에 무단으로 살짝 버리는건 찾아서 100천원밖에 안 하는데 형평성이 없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에도 질에 따라서 그렇게 각각 다른데 일단 100천원할 때에는 쓰레기를 버려서 적발이 되면 바로 부과가 100천원 됩니다. 공터에 버려도 이렇게 쌓였을 때 빨리 치우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이행명령을 먼저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개월이면 1개월 시켰는데 안 하면 그 때는 300천원이니......
○권재호 위원 그 때 안 하면 100천원 했지 쓰레기를 버렸을 때에는 100천원, 자기공터에다가 몇 월 몇 일에 쓰레기가 보기 안 좋으니 치우라고 했을 때 300천원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아까 보충설명에 신설된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상위법에 토지소유자가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는게 명시돼 있고 노지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토지주인은 거기 무단투기하는건 드뭅니다. 하다 못해 임대료를 조금 받고, 사용료를 받고 건축폐자재같은 것을 무질서하게 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제3자가 공터가 좀 지저분하게 있으니 지나가다 버리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점유자가 포함이 되는데 점유자는 토지소유자하고 서로 내부적인 거래에 의해서 임대를 줄 수 있고 이렇는데 나중에 문제되면 명확한 구두로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서면으로 하는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공터같은데는 내가 조금 채소라도 전면적 다 가꿔먹으면 다행인데 일부 조금만 사용하고 있고 옆부분은 그대로 방치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갖다버리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나중에 책임한계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따질건지 관계 공무원이 쓰레기를, 폐기물을 투기했을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 인상요율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요율의 형평성은 되어야 됩니다. 일반 공터에는 규모가 적지만 무단폐기하는 쓰레기량이,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나 이런데는 양이 엄청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양도 100천원, 또 양이 많은 것도 100천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악성적으로 100천원 과태료 물 요량하고 양이 많으니 자기에게 득이 될상 싶으면 많이 산더미처럼 재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조례안이 필수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게 진작 조례로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운용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이것은 극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아직 아까 지적되는 형평성이나 이런 조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팔장끼고 제대로 단속이 안될 때 오히려 이것은 사장되는 조례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운용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조례를 그대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게 진작 조례로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운용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이것은 극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아직 아까 지적되는 형평성이나 이런 조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팔장끼고 제대로 단속이 안될 때 오히려 이것은 사장되는 조례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운용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조례를 그대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조례는 원안가결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한 가지 이것하고 비슷하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쓰레기투기나 불법소각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의 직원이 적발해서.
읍면에서 쓰레기투기나 불법소각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의 직원이 적발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읍면에 강력하게 시달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제가 사는 오부를 꼭 과태료를 매기라면 좀 면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면에 직접 소각하는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냄새가 나서 뭘 태우는지 그 근방에 못 가서 신고해도 읍면에서 신고하나마나이고 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흙은 좋으니까 싹 다른데 자기들 쓰는데 논에 갖다넣고 거기에서 나온 비닐이나 쓰레기는 도랑가에 다 버려놓았습니다. 면에 한 두 세 번 얘기했습니다. 저걸 면사무소에서 줍든지 아니면 버린 사람을 불러 줍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라고 저래 가지고 되겠느냐 얘기했는데 하나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불법투기하는 것도 강력히 하라고 시달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물론 좋은데 되고 나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땅주인만 피해보게 되고 갖다버리는 사람은 제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비어 있으면 땅주인이 치우니 이런 것을 악용할 때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옆의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 땅주인이 어떻게 치우더라 싶어서 오다가다 쉽게 갖다버리는 경우가 안 있겠어요?
그러면 옆에 비어 있으면 땅주인이 치우니 이런 것을 악용할 때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옆의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 땅주인이 어떻게 치우더라 싶어서 오다가다 쉽게 갖다버리는 경우가 안 있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지금 이것은 땅주인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지고 주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 아니고 지금처럼 투기를 하고 있는, 갖다버리는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그냥 안 하고 이행통지서를 내어서 이행하도록 하고 과태료하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 구분을 우려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이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를 누가 하고 있다 점유자와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관리인 책임자에게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제3조3의2항에 4호 기타 군수가 청결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잣대를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어떤걸 기타 군수가 청결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게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외관상으로 봐 가지고 환경에 주민들의 느낌으로 해서는 꼭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불결하게 느껴지거나 환경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느껴졌을 때는.....
○서봉석 위원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법령은 기준을 명확히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자의성이 너무 많은 포괄적인건 단속공무원과 민원인의 다툼소지가 많습니다. 그 날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해서 명확히 되지 않은건 놔놓고 진짜 재량권이면, 군민을 위한 거면 아예 빼라고요. 넣어서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기분나쁘게 강압적인 쪽으로 가는 소지를 미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됐으니 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신종철 위원 제3조2에도 마찬가지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 군수가 기간을 예를 들어 5일만에 한번씩 할 수 있고 충분히 이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빼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군수가 정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제3조3의2항1 부분도 삭제하고, 삭제하더라도 운영의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조례만 갖고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원안통과 시켜주고 방금 신위원 주장한 제3조의2하고 제3조3의2, 제3조3의2항4호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나 바깥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특정지역이라면 관광지 주변이나 농경지나 이런걸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칙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규칙에 근거해서 군수님이 집행하도록.
○신종철 위원 정리하면 그러면 현재 방법, 제가 얘기한대로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는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운영상 문제점은.....
○김성두 위원 제3조의2 말미에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합시다.
○신종철 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고 제3조3의2항1항도 빼버리고 제3조3의2항4호 이것도 빼고......
○서봉석 위원 신위원님,......
○신종철 위원 제3조3의2항1호, 4호는 삭제하더라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잖아요.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 조례안만 가지고 자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데 거기에 근거한 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할 때에는 무리가 없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들쭉날쭉입니다. 이 법이 옹졸법이 될 수가 있고 법자체가 령이 안 설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길인지 아닌지 나눠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통과시켜 주고 조례에는 포괄적인 범위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들쭉날쭉입니다. 이 법이 옹졸법이 될 수가 있고 법자체가 령이 안 설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길인지 아닌지 나눠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통과시켜 주고 조례에는 포괄적인 범위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김성두 위원 조례로 정하고 나면 그대로 조례대로.....
○서봉석 위원 아니, 조례대로 하는데 세부적인, 아주 사소한 것까지 조례안에서 다 못 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그 규칙이 다툼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됩니다. 조례가 모든 것을 다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규칙을 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을 해서 운용하는데 추호도 민원인에게 피해되지 않고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규칙을 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을 해서 운용하는데 추호도 민원인에게 피해되지 않고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산청읍에 건물을 안 짓는 공터나 저희들이 매일 장이 서고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읍내에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서 환경작업을 한다는건 어렵습니다. 인원보충......
현재 읍내에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서 환경작업을 한다는건 어렵습니다. 인원보충......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성두 위원 제3조 청결유지 조치는 물론 그런대로 되지만 앞에 제3조2의 청결유지 책무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떻게 하든지 주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으면 반드시 대청소를 이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든지간에......
○민명식 위원 \"실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해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만약에 뒷부분을 삭제하려면 \"할 수 있다\"보다는, \"할 수 있다\"하면 안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계획이 서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주기적으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대청소계획은 있으니까 그 때 계획대로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만 이렇습니까?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 있습니다. 큰 무리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제3조2의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삭제할 것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김성두 위원 제3조2에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이후는 삭제를 하고 그러면 제3조의3 청결유지 조치에 대한 제3조3의2항1호, 4호 이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충분히 기간연장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더라도 앞의 제3조2 말미부분은 신위원 얘기대로 수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제3조2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3조3의2항1호에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체를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지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서봉석 위원 지침은 약합니다. 규칙 정도로 가야 되지.
○신종철 위원 한번 동의안을 내놨는데 또 토론하고 그럴게 아니고 동의안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토론해야 되지 또 다른 것을 토론한다는건......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입니다. 유보사유는 세입부분의 전입금과 차입금의 명확한 구분과 세출부분의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축소가 예견되는등 조례개정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세출예산에 예비비 규정을 두었으며, 세입항목의 범위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출연금, 차입금등 5개항목으로 정하고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하천·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등 20개항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운용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조례로 한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한 경상남도의 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준칙안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입니다. 유보사유는 세입부분의 전입금과 차입금의 명확한 구분과 세출부분의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축소가 예견되는등 조례개정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세출예산에 예비비 규정을 두었으며, 세입항목의 범위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출연금, 차입금등 5개항목으로 정하고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하천·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등 20개항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운용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조례로 한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한 경상남도의 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준칙안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08회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08회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세입부분이 5개 항목이라 했는데 7개 항목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게 세출에서 제4조10항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게 산청군수질개선과리특별회계가 수변구역이 고시되고 나면 부과가 할당될건데, 도로부터 할당이 될건데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돈에서 사실 아무리 청정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제약을 받는 보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차산업 같으면 모르지만 산업중에서 2차나 3차산업에 이 돈이 전부 흘러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10항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도나 중앙에서 보면 많이 넣어서 돈을 아무데나 군수나 도지사가 썼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실경작하고 그 구역안에 들어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서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재산권 제약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돈을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원안가결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지금 중요한게 산청군수질개선과리특별회계가 수변구역이 고시되고 나면 부과가 할당될건데, 도로부터 할당이 될건데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돈에서 사실 아무리 청정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제약을 받는 보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차산업 같으면 모르지만 산업중에서 2차나 3차산업에 이 돈이 전부 흘러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10항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도나 중앙에서 보면 많이 넣어서 돈을 아무데나 군수나 도지사가 썼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실경작하고 그 구역안에 들어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서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재산권 제약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돈을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원안가결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한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입금, 차입금 관계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안에 보면 세입부분에는 5개항목이 돼 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두됐던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소요되는 비용, 만약에 그러한 예산이 같으면 많이 있어서 필요할 때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약을 친다거나 이런 비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항목을 넣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 전입금, 차입금 관계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안에 보면 세입부분에는 5개항목이 돼 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두됐던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소요되는 비용, 만약에 그러한 예산이 같으면 많이 있어서 필요할 때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약을 친다거나 이런 비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항목을 넣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청정산업은 우리나라 농림부외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은 농업을 산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의 산업은 2차, 3차 산업인 제조업이나 공장을 말하는 거지 농업을 친환경농업을 청정산업이라고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유보될 때 조례안하고 지금 바꾼게 가져 왔으면 5개항목이 아니고 7개항목인데 뭐가 조례안을 복사해 주세요. 새로 바뀐 것, 바뀌어서 가져온 것, 전문위원님이 저번에 제출한 것으로 제출했다면 저하고 대비해야 되겠고.
○김민환 위원 먼저 번에는 5개항이고 지금은 7개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자료에 혼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만약에 돈을 많이 받아왔을 때 농업을 할 때 쓸것 다 쓰고 남으면 써야 될데를 조금 넓혀놓자 우리가 올라가서 도에서 하는 거니......
○서봉석 위원 이게 몇 억이 될지 몰라도 100억이 될 수도 없고.....
○사무과장 김동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금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농업분야에 예산이 얼마 올 수 있고 정보화사업이나 산업단지나 문화콘텐츠산업에 사업이 별도 있어서 신청하라면 청정농업만 해놓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도지사님이 수질개선위원장이니 군수와 협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다음에 다른건 바꿔달라고 해야 되지 그걸 이 안에다 대한민국 모든 세출을 다 규정하는 것처럼 몽땅 넣어서 하는건 안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보다도 세입부분에 보면 반드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도보조금, 양여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길을 조금 넓혀놓으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 있어봤자.....
○서봉석 위원 그러면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가. 주민들과 관계되는 것을 얘기하면 그렇게 알면 되지 자꾸...... 돈이 얼만지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도비보조금 얼마 받을건지 도지사한테 물어보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얼마 받을건지 지금 당장 금액을 내라면......
○서봉석 위원 그 액수가 우리 예산이 1,300억인데 1,300억원을 넘지 않잖아요. 재어놓고 못 써서 안달할 때가 아닙니다. 이 돈이 100억이 안 넘습니다. 다 엎어봐야. 군수님이 얼마나 잡아넣을지 모르지만 특별회계로.
○위원장 이상근 제4조10호 환경친화적인 청정농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이었습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는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와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허가등 업무위임으로 인하여 읍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실과별로 위임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법률 등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위임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사무의 명칭변경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중계민원사무관련조항 삭제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발급기관 변경에 대한 증명발급업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등 명칭변경사항 정비와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이 읍면장으로 변경되거나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는 삭제하고 소하천구역내 토지의 점용허가, 변상금,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수수료 징수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지난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개진된 의견인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업무는 군조례상 기 위임된 사항이며,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 허가등 업무는 현재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동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폐지·제외사무, 위임사무 명칭변경등 내용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야기되었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점용허가 관계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하천의 점용허가는 군에서 봅니다. 단, 소하천중에서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소하천내의 토지점유허가는 현재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이었습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는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와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허가등 업무위임으로 인하여 읍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실과별로 위임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법률 등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위임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사무의 명칭변경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중계민원사무관련조항 삭제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발급기관 변경에 대한 증명발급업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등 명칭변경사항 정비와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이 읍면장으로 변경되거나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는 삭제하고 소하천구역내 토지의 점용허가, 변상금,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수수료 징수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지난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개진된 의견인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업무는 군조례상 기 위임된 사항이며,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 허가등 업무는 현재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동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폐지·제외사무, 위임사무 명칭변경등 내용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야기되었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점용허가 관계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하천의 점용허가는 군에서 봅니다. 단, 소하천중에서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소하천내의 토지점유허가는 현재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08회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08회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소하천을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하천도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그 안에서도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소하천은 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내가 묻고 싶은건 그게 아니고 옛날에 세천 13m 이하 도랑이 13m 이하 같으면 세천이나 소하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은 2급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2급하천이 돼 있는데 소하천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진홍식씨, 거기에 대한 답변.
○행정7급 진홍식 실제로 읍면위임조례에 보면 하천, 그냥 하천점사용 이 내용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지방2급하천 외에 나머지 세천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하천법이라고 합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2급하천에 세천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금서를 치면 대장천같은 그런게 많습니다.
○권재호 위원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성 마흘에서 단성초등학교 내려오는 조그마한 도랑도 2급하천 내원에서 배양 앞으로도 2급하천인데 다 2급인데요?
○행정7급 진홍식 하천은 방재계에서 보고 있는데......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소하천이 153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남강댐으로 흘러 들어가는건 가깝게 있는건 세천이라도 2급하천으로 돼 버리고 위로 멀리 댐에서 떨어져 있는건 소하천인갑네요.
○서봉석 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담당계장에게 물어봤더니 군의 예산이 없는 것때문에 하천정비나 제방같으면 수해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2급하천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급하천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소하천 점용을, 2급하천을 들먹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김성두 위원 소하천대장이 읍면에 배부돼 있습니까? 지정된 대장이.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방재계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김성두 위원 아니, 군 방재계에 있어서는 안 되죠. 읍면에도 대장이 있어야 점용을 줘야 될 대상이다, 아니다 해서 읍면에 배부돼 있어야 되지.
○행정7급 진홍식 하천점사용을 위임만 시켜서 면에서 하천점사용을 업무를 지금 보고 왔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국가하천은 재위임이 안 되어서 군에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결국은 축소시키는거죠.
○사무과장 김동환 하천점용을 도에서 용역해서 측량에 대해서 점용허가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진 도면이 읍면에 다 있습니다. 공지가 다 있다 해서 다 못 해줍니다.
○권재호 위원 공지가 해서 옛날에는 식수도 하고 나무도 전답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외 하천점용해서 양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업무를 읍면에서 직원도 적다 하는데 읍면에 주는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난번 유보시켜놨던건데......
○김성두 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대장이 없으니까 물만 흘러가는 개울옆에 공터 이거 내가 이걸 이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갑다 해서 처리했습니다. 명문화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보니 대장이 없으니까 전부 면에서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건지 자기 관할하는 하천이 아닌데도 모르니 해 주는 폐단이 많은데 하천같은 경우는 수해피해가 올 수도 있고 많이 왔었고 또 지금 명문화가 이미 된 도로점사용 이 관계도 점용료 부과징수를 읍면에서 해 버리고 점용 굴착허가나 이것은 군에서도 하고 일부는 읍면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점용료 부과하고 있으니 굴착허가도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니냐 해서 허가해 주는데 이렇다보니 콘크리트 포장한지 1년도 안 되어서 케이블선 묻고 있고 이렇게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문화도 그렇는데 하천점사용도 이것도 하천대장도 없는데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위원 민영현 잠깐, 김성두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점용업무를 읍면에 물어보니까 지금 소하천점용 등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형질변경, 신축·개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의 점용허가, 부과징수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읍면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읍면에서 보는게 맞고 군에서 나올 인력이 없고 1년에 자기들이 나올 것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하천 토지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읍면에 위임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접수해 봤습니다.
지금 소하천 점용업무를 읍면에 물어보니까 지금 소하천점용 등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형질변경, 신축·개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의 점용허가, 부과징수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읍면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읍면에서 보는게 맞고 군에서 나올 인력이 없고 1년에 자기들이 나올 것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하천 토지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읍면에 위임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접수해 봤습니다.
○김성두 위원 유수 이용하는건 옛날에 물방앗간이나 이런게 있을 때 취입보나 농업용수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전부다 하천으로 사용하려는데 토지사용하려는 거지 그전에 방앗간이 있어 가지고 옆에 시설을 설치하는건 토지를 이용해야 되고 수차를 돌리려면 물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전부가 하천의 토지사용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소하천만 된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대장이 없으니 면에서 예를 들어 도로공사 산청지사 뒤에 가봐요. 신풍에서 내려와서 지목은 구거입니다. 지금 여기 무단점용을 시설하는데 당초에 폭이 4m, 5m 되던 것을 지금 2m짜리 수로관을 묻어서 옆에 점용하고 보니 비만 오면 수해피해 들어오고 지금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민원이 아우성인데 점용료 부과 따로 지금 관리감독은 군에 하고 이렇다 보니 폐단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대장은 이 부분은 면에서 관리하시오 관리권한도 면에 주고 나서 감독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일원화가 될건데 업무추진이 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뭣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걸 명확히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 알 수 있도록 하천대장이나 물어보니 면에 다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소하천이다 아니면 국가하천이다 이런걸 구분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범위내에서 하면 무리없을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업무상 문제있는건 아니거든요.
○김성두 위원 하천대장이, 소하천대장이 명확히 읍면에 1부 배부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소하천대장 때문에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알아보니 조서가 비치돼 있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용허가를 처리해 준답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설명이 충분합니까?
○김성두 위원 그러면 도로관계는 지금 점용부과하는데 이것과 유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허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도로상 부지로 돼 있는데 건축이 아니더라도 점용한게 있습니다. 도로는 안 돼 있어도 옆의 땅은......
○김성두 위원 그 문제는 이해하는데 도로의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굴착료도 부과해야 되고 점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폐도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걸......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도로 굴착허가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성두 위원 도로의 일시 점용하는건 어떻습니까? 도로 점용하는 것, 집짓는데 자제 좀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권재호 위원 그것도 조례상 읍면위임조례는 군도에 한해서 일시점용은 읍면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굴착허가는 군에서 해주고 읍면에서는 굴착허가를 못 해줍니까?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토목계에서 해 줍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김민환 위원 더 있습니다.
관보타전 같은건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 왜 위임합니까? 통신이 요즘 얼마나 좋은데 관보타전은 1년에 한 건도 없을상 싶은데요. 토지건물 과세대장작성은 토지건물을 전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세대장작성은 읍면보고 하라고 합니까?
관보타전 같은건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 왜 위임합니까? 통신이 요즘 얼마나 좋은데 관보타전은 1년에 한 건도 없을상 싶은데요. 토지건물 과세대장작성은 토지건물을 전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세대장작성은 읍면보고 하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관보타전 관계는......
○김민환 위원 그것도 그렇고 토지, 건축물 안 있습니까? 과세대장은 전부 건축부서로 다 올라와 있고 한데 대장작성이나 과세대장을 읍면에다가 하라고 읍면에 위임합니까? 읍면위임사무기 때문에 읍면에 실제적으로 내려가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지 백몇 건입니까? 몇 건이 전부다 읍면에 가서 읍면직원이 자꾸 없어지는데 사무는 위임해 오면서 대장도 없는걸 읍면에 줘 가지고 일 많은건 너거가 하라 그 소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김위원님, 이 업무를 읍면에 추가시키는게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걸 명문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일을 더 많이 하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권한을 위임하는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를 명문화시켜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자료를 낼 때 위임되는 것만 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수월했을텐데 동그라미친건 전부 위임돼 있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위임돼 있으면 위임돼 있다고 해야 되지 방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나온게 지금 그런게 아니라고요. 읍면에 하고 있는걸 명문화한다고 해야 되지 권한을 전부 위임해주는 사무 아닙니까? 이해를 나같이 하다 보면. 그렇다보니 방금 얘기대로 토지나, 건축물을 전부 군에서 관리하면서 작성은 전부다 읍면에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근거도 없이 결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맞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워낙 많으니 사실 부분개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으니 전면개정하다보니 뒤에 할 때에는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성두 위원 조례개정도 안 하고 업무는 이미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하면 조례개정 이런건 뭐하러 해요.
○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