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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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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7월12일(화요일)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특위심사위원장 결과보고)
  3. 2.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특위심사위원장 결과보고)
  4. 3.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특위심사위원장 결과보고)
  5. 4.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특위심사위원장결과보고)
  6. 5.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위에 냉방시설도 갖추지 않고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염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농촌지도자회 회장단, 농민후계자 회장단, 4-H회장단을 비롯한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장과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들의 오늘 이와 같이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발전되고 정착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덥고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09시3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 위윈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제28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갑석의원입니다.
  ‘93.7.8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8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정희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은 당일 제2차 본회의시 제안한 의원과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의와 토론을 거쳐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셋째,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의를 거친 결과 농기계 순회수리시 부품 대금 무상지원액이 농가당 3,000원 미만에서 10,000원을 인상하게 되므로 94년 1월부터 6월까지 동 조례 제9조제1호 서식의 부속품 수불상황을 징구, 읍면별 수리 대상자에게 확인한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키로 하고 본 건은 유보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4건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 

(09시3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의 방향제시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신축공사 이전 지연사유와 농촌지도소에서는 직접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본 질문요지에서 지연사유와 기타 여러 사항은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하실 대상이 아니지만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읍 병정리 381-7번지외 수필지의 청사부지, 시험포장, 진입도로 5,024평을 확보 청사 2층 연건평 342평과 농기계 공작실 100평에 사업비 768백만원으로 지난 ‘92~’94년까지 3년간 공사로 농촌지도소 청사를 신축 완공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신축된 청사에 사무실의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난 1.25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금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대로 농기계 공작실 신축과 실험실습지 경지정리와 청사외부 담장 설치, 생활용수 굴착공사가 보고는 되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소의 소재지외 이전으로 농민 방문상담의 불편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사무실 이전관계나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시에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농촌지도소 신축 공사이전 지연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입니다.
  산청읍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신축공사 이전지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81-7번지이고 면적은 5,024평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1,372평, 진입도로 302평, 시험포장 3,350평입니다.  본 청사는 연건평 342평이고, 총 사업비는 768백만원입니다만은 확보는 76% 568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94년까지 3개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확보는 총 580,000천원중에서 국비가 22%인 129백만원, 도비 34%인 200백만원, 군비 44%인 251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축청사 예산확보 상황 및 현재까지 사무실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신청사 부속건물과 실험 실습포를 마무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 예산은 188백만원입니다마는 내역별로 보면 농기기계 공작실 신축 100평에 100백만원, 청사 실험실습포 경지정리 3,350평에 약 5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사외부 담장 설치 1,000m에 30백만원이 소요되고 생활용수 굴착공사 1개소에 8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미 확보 예산액은 1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소를 소재지외 이전으로 인해서 농민 방문상담 불편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문농민 불편해소책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지도소 봉고차량 2대, 군청 미니버스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한 군내버스 운행사항을 보면 산청→원지 1일 11회, 원지→산청 11회, 산청→척지 4회, 척지→산청 4회 운행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시 반상회보, 농민교육, 전화상담등 현지지도시 홍보 활동을 최대한 강화하여 농민 불편해소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소 직원 읍면 지원체계강화 일환으로 주4회 현지 중점지도반 편성, 운영으로 대농민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으로 지역농민의 애로를 해결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향후 사무실 이전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청사 이전은 부족예산 188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시험기능과 기술보급 및 농민실증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시켜 수입개방 등에 대한 고도기술 농업을 조기에 실현토록 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이전 지연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방금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요구는 하겠지만 편성되는 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 사무실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기란 말은 벌써 지나가고 난 뒤인데 앞으로 조기라고 할 것 같으면 내년 되면 내년에도 조기인데 조기란 말은 벌써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문제가 UR파고니 해서 이미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가 이왕 거기에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위치가 적당치 않다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지도소 위치는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예산관계나 실험실습포 장만하는데 결정적으로 토지값이 쌌기 때문에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UR대비책으로서 실험실습 연구 기능으로서 다해야 할 농촌지도소의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만 먼저 지어놓고 사무실 이전도 하지 않고 또 실험실습포 연구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사무실은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뒤에 짓던지 하고 실험실습포나 혹은 농기계 공작실 이런 것을 먼저 장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문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단히 무성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두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의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은 본 군을 통과하는 국도3호선 4차선 도로계획이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의회차원에서 한가지 짚고자 합니다.  지난 6.29일 이번 임시회 개회전에 의원협의시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한 단성-산청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선형계획안중의 하나로 산청읍을 관통하는 4차선 확장시 산청소재지의 장래발전을 위해 건설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요청하여 덕촌마을뒤로 통과되도록 건설과장님이나 모든 관계 집행부에서는 유의할 점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관철 시킬수 있는 복안을 건설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지하천정비사업 택지분양 세입 및 기채 조기상환 촉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의 항구적인 방지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지하천 택지분양에 대한 기채 조기상환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자 202,160천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업은 전 군민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택지분양 및 기채 조기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본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그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해소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이 사업의 경영수익상 이익과 손실액은 어느 정도이며, 금후 택지조기분양 및 상환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차택지 분양공고로 분양한 실적과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본 사업의 완료시기와 최종경영수지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상업용지의 분양 방법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께서 지도소 신축청사 이전 지연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비의 사업비 미 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의 소요 재원은 3,300백만원이었습니다.  이 3,300백만원은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국비 부담금을 충족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기타 등등 3,300백만원을 재원으로서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소의 신축 건축비의 시급성은 인정을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서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농촌지도소에서 부족한 188백만원에 대해서는 100백만원을 지도소 계통으로 하여금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지도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비 88백만원을 확보하더라도 신축공사는 완전히 되지 못한다 이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 국비로서 100백만원을 확보하고 영달을 받았을 때 제2차 추경때 88백만원을 군비로서 확보하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진흥청 계통으로 해서 100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빈약한 재정이지만 지도소에서 신축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군비로서 충당을 하게끔 재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도소 위치가 잘못 되어 가지고 봉고나 미니버스로 방문객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자동차 값과 기사 2명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저희들은 기사가 두명 있습니다.  미니버스를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이라든가 아니면 큰 집회가 있을 경우에 그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의장 김기조   평시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버스는 하루에 20몇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전하기 전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소의 대안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책임추궁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고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무 계획된 예산집행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구 건물을 매각시켜서 보충을 시키더라도 완벽하게 투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현재 있는 청사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사회단체가 내년도부터 일부 무상이 안 되어지고 유상으로 되어집니다.  그 때 되면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지요?
○부군수 강인석   예.
○의장 김기조   제가 생각할 때에 너무 무계획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하나 하나 신중을 기해서 계획성있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강인석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4차선 확장 덕촌마을뒤 통과 관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단성-산청간 국도 3호 4차선 확·포장 실시 설계 노선 협의요청이 있어 산청읍 도시계획 통과 구간 1.7km에 대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시 선형이 불량하여 덕촌마을 앞이나 뒤로 선행 개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덕촌마을 앞으로 선형 개량시 평면 선형이 양호하고 산청읍내 통과 교통의 접속이 용이하고 사업비 저렴 등의 장점이 있으며, 덕촌마을 뒤로 선형 개량시 시가지의 우회로 장래 발전에는 유리하나 장대교량 발생으로 시공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산청읍내 통과 교통의 접속처리가 불량하고 덕촌마을 일부 잠식으로 민원이 예상되며 농로차단 및 배수처리가 곤란하고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 최종 선형개량의 결정은 고속도로 진입로의 접속과 교통혼잡 등을 감안 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겠지만 본 군에서는 덕촌마을 뒤로 선형 개량토록 의견을 기 제출하였으며, 노선 설계 검토 협의시 덕촌 뒤로 선형 개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지하천정비사업 택지 분양세입 및 기채 조기상환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의 항구적인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차 공사는 도 지역개발기금 2,888백만원을 차입하여 금년도에 이자 불입금 202,160천원중 91,000천원을 94년 7월 21일까지 상환하고 111,160천원은 94년12월29일까지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고 원금 2,888백만원은 차입당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으므로 95~96년에 분할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채 지금은 골재채취 수입금과 택지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보된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원리금 상환계획 일자내에 상환하면 되므로 조기 상환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조기상환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치된 자금은 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보다 높은 이자율로 현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1차공사분은 ‘93.6.9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93.10.29까지 최종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은바 있으며, 2차 공사분은 보상 대상자 54명중 정대영외 6명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보상금 미지급 상태로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차 공사와 연계 추진해야 하는 배수암거 사업비의 도비지원이 되지 않아 94년 사업 시행은 어려우며 2차 공사를 일부 계획 변경하여 배수암거 49m를 시공중에 있고 잔여사업은 95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지 1차지구의 예상수입은 투자액 3,454백만원에 예상수입액은 6,111백만원으로 순이익 2,658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상업용지 35필지의 미분양으로 수입금의 최종 확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 택지분양은 총 63필지중 28필지 15,786㎡이 분양되어 계약금이 2,629백만원이며, ‘94.7. 1 현재 1,870백만원을 징수하고 759백만원은 이전등기 완료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된 상업용지 35필지는 3차 분양 공고를 실시하여 최대한 분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지택지분양 현황 및 분양계약 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미 분양된 상업용지 35필지는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전체 분양이 되었을 때 5,014백만원입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2,628백만원이기 때문에 약 2,386백만원 정도 됩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가 지역의 경우 토지대금이 비싸서 그런 것인지 또 매매를 할 때 땅을 살 때 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가지고 등기이전을 할 때 현실지가로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인땅은 그 가격이 되어도 사기가 용이하고 세금 문제 등이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산청군 공영개발 사업에서 분양하는 가격은 그 가격대로 계약을 써야 되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예.
조계환 의원   그러면 그것이 현시가에서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등기상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등기상의 어려움은 없고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을 때 언론에서 상당히 비싸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비싸다고 보도가 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다소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그리고 현재 원지뿐만 아니라 진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토지매입이 활발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두 번쯤 보도하고 나면은 안 낮추겠느냐 하는 기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낮췄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분양 공고시에 그 문제는 언론에서 단가가 지가 사이에 상당히 높으다 하는 거기에 있고, 또 상업용지는 분양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역내의 사람보다는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만약의 경우 가격을 인하했을 경우에 먼저 판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가격을 낮춘다는 말이 나오면 더 안 팔립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며 그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은 2차 공고까지 해서 다 안 팔렸다고 해서 당장 가격을 인하하거나 하는 방법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4차선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어지고 아파트 부지에 구입을 한 회사에서 곧 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매각에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알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먼저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주-단성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단성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성 주민들은 4차선이 단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단성은 1평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안 산성에서 단성 쪽으로 우회도로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우회도로가 나면 교량도 나질 것이고 한데 언제쯤 계획이 수립되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안 되어진다면 군에서는 앞당겨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나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지택지분양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해서 강 가운데에 골재를 많이 산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가지 방치해줄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른 골재업자가 골재채취를 끝내고 그렇게 방치해놔도 군에서 아무 말도 안 했겠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골재채취가 끝난지 몇 달이 되었는데 산적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진주-단성간 우회도로라고 명명이 붙인 것은 제가 알기로 국도 3호선은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우회하지만 원지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20호선 시천 경주선은 우회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 3호선은 우회하더라도 국도 20호선이 따라서 우회도지 않으면은 원지 소재지는 접도구역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원지-단성간으로 이음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신안-단성 도시계획을 연결해서 접도 구역 배제나 또는 아까 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단성교에서 단성중학교 옆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단성 도시계획은 중앙심의가 거의 끝나가는걸로 알고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지구내의 도로라 하더라도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국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시계획 도로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와 연결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진주-단성간 도로로 명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도시계획이 지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건의할 사항이지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민호 의원   그러면 4차선 확장공사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4차선 확장공사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원지 소재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서옆으로 해서 국도2호선으로 가든지......
권민호 의원   그러면 왜 도시계획에 연결을 합니까?  4차선 계획에 넣어서 하면 군비도 안 들어갈 것인데......
○건설과장 도종순   도시계획선을 그 계획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지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자갈의 질이 아주 불량해서 레미콘 회사에서도 구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갈량이 약 7,000㎥정도 있었는데 그 처리방안을 고심 끝에 청계 심거간 보조기층에 약 5,000㎥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러 오는 사람 또는 타 공사 보조기층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심거간은 상당량이 반입되었고 오늘부터 다시 반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3일내에 5,000루베는 반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00㎥ 정도는 필요해서 사러오는 사람이나 타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개인이 했더라면 놔뒀겠냐, 옳은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그 골재를 장비를 들여서 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갈 사람도 없고, 별도로 적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소요경비가 들고 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곧 나머지량도 처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돈을 들여서 선별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두 대내지 3대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곳에 군에 계장이나 차석 세분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대 팔아서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깔아버려도 돈이 적게 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끌어올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채취가 끝난지가 두 달이 넘었지요?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우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하루 두 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만 해도 골재매각료가 1,000천원을 초과했고 토요일만 해도 1,700천원정도 팔렸습니다.
권민호 의원   어제는 못 가봤고 그 이전에는 한 대 아니면 두 대 팔리는데 고급인력이 세분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것은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고 조금 진행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으로 두 분만 하시고, 꼭 필요한 분은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국도 3호선 4차선 계획에 대해서 공윤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제1차는 진주서부터 단성까지고 제2차는 현재 단성에서 오부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부에서 생초로 통과하는 기존 설계가 나올 것인데 나온다면 제가 지난 제27회 임시회때 생초앞에 반개섬을 직강공사를 해서 현 기존 도로 빗겨서 강변도로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고읍들쪽으로 설계가 나온다면 현재 주민여론이 앞으로 대전간 고속도로도 고읍들로 가야 되고 또 국도 3호선도 가야 되고 그리고 고읍들 위에 대전간 고속도로 4차선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읍들은 완전히 고속도로판이 되지 않느냐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읍들은 고속도로가 안되고 제가 말씀드린 반개섬을 직강공사해서 강변도로를 따라서 하면 택지조성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대안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만 금년에 설계구간이 오부경계와 생초 대포 구간까지인데 그 위에 아직 설계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구간까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걱정이 안 될 수도 없겠습니다만 저 입장으로서도 고속도로가 그 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더라도 설계구간이 되어지면 자기들 항공사진을 가지고 계획노선을 해서 1안, 2안, 3안, 4안등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때 주민들의 뜻과 군의 입장이 전달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서면요구하겠습니다.  보상금 수령이 6명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수령이 안된 이유와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행정의 대책, 만약에 보상금이 끝내 수령이 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서면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동의는 했으나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업마무리될 때까지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덥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행이 빨라야 되겠고 질문하는 본 의원 역시 간략하게 요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간이상수도용 전기료 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간이상수도 보급율은 247개 마을에 양수식 126개소, 유하식 169개소로서 상수도 급수 인구는 약 10,617가구에 군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간이상수도용 전기료의 주민 부담액이 물론 수천원도 있고 영세민은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중산층을 평균으로 봤을 때 년간 2~5만원에 이르고 있어 농산물 수입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산좋고 물좋은 곳에 살면서 식수마저 돈을 주고 사먹는다는 것은 행정이 절대적인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전기는 경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수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간이상수도에 한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때는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전액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견해는 어떤지 우리 농민들에게 좀 재미나는 세상이 되도록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이미 질문요지가 답변해야 할 산업과장 손에 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유통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간이 상수도관계 때문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에서 땅은 버릴 수가 없으며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산된 것이 판로가 개척되지 않는다면 농민의 한숨소리는 아마 더 큰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내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히 팔아 주시 위한 유통계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예산을 편성, 계획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유통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활동비가 계획 편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추경시에는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보장되는 예산이 필히 지원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기획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기획실을 비롯해서 각 사업담당실과에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일선 읍면에서는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지역균형개발이나 또는 사업의 공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93·94년도 사업장을 현지답사했습니다.  현지답사에서 느낀 것이 전 의원이 아직도 균형개발은 제대로 안 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설계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든다면 길이 좁아서 레미콘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도 소운반 설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레미콘 부설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는 부실 내지는 그 기준에도 영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의 특수성을 제외한 숙원사업, 포괄사업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창구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마을간이상수도용 전기료 경감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환경보호과장 이무식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간이상수도용전기료 경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간이상수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47개 마을에 29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중 양수식이 126개소, 자연유하식이 169개소로 급수 인구는 10,617가구 36,462명으로 군 전체의 72.2%가 급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마을간이상수도용 전기료 부담가중에 대해서 부과내역을 3개 읍면에 3개부락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94년1월~94년6월까지 청현, 야정, 범학, 자신, 차황, 양촌 마을 3개 부락에 부과된 금액이 최저 36,950원 최고 199,040원으로 월평균 64,422원으로 나타났으며, 1가구당 최저 605원에서 최고 4,327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전기료의 경감대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국전력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기료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전기요금 정책은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운용 규정을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농업용 갑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마을간이상수도는 산업용 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금은 농업용 갑이나 산업용 갑으로 정해진 요금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졌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의나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촌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문제는 종전에는 공중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것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수도법에 포함 되므로서 앞으로 조례도 개정해야겠고 또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이 일반수도로 전환되어서 관리토록 됩니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현재 농촌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을 특별회계에서든지 군비 투자를 계속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침전조나 소독시설, 정화시설을 갖추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한국전력과 협의를 할 때 정책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농민스스로 해결 못 하고 군의원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과 협의를 할 때 바람직한 협의는 어떤 것이냐 만약에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산업용 갑이라는 것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군비를 부담하는 전제하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실패했을 때는 군비를 부담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전제를 안 해주셨다는 얘깁니다.
  향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당장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오늘이면 더욱 좋고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모든 관계법령을 습득하신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의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들이 볼 때는 물좋고 산좋고 공기맑은데서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담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산청출장소 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 명의로 도단위면 도단위, 중앙단위의 부서와 한전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한전출장소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산 양수발전소가 한곳 있습니다.  군민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터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면 모색해 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간이상수도가 공중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 자체가 일반수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함과 아울러 한전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수도법에 의해서 어떻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지금 산청군을 예로 보면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산청읍이나 단성같은 경우에는 군비로서 상당히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을단위로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곳은 실제 군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적인 입장에서 각 부락에도 상수도 요금을 징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일부 보조를 해주든지 하나의 균형원칙에 의해서 군비로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는 보조금에 의해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실제로 혜택이 상수도보다 적다는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중위행법에서 다루던 것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흡수시켰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도 앞으로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로서 적용을 받아 전부다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답변하는 것으로서 절대 끝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에 제가 생각할 때는 ¼정도도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가로등과 식수의 중요성을 한번 따져봐서 어느 것이 먼저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는지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의장 김기조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 의회의장단 협의회때 제가 발의를 해서 국회나 각 부처와 한전에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은 그렇게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는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성과와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전형수   산업과장 전형수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설치된 을숙도 판매장과 신안면에 소재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은 농협에 위탁 운영하여 농산물을 직거래한 실적으로는 ‘94년6월말 현재 부산 대도시 직판장의 판매액은 77,665천원이며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의 판매액은 44,769천원입니다.
  또한 산청농산물 판촉을 위한 간부공무원 활동사항으로는 군수님이 직접 서울과 진주 향우회에 참석, 고향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소개로 애향심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기업체인 진주 신아직물등 4개소에 군수님과 산업과장이 각1회 방문하여 느타리버섯과 곶감 6,850천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애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군수 서한문을 작성, 금성사 제2공장등 도내 32개 대기업체와 서울을 비롯한 재외향우회 5개지역 임원에게 발송하였으며, 마산 성안백화점, 대구 동아백화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행사에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특별코너를 마련, 지리산머루주외 8종,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도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에 식용달팽이 액기스외 9종을 연중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산청읍과 금정구 서1동 등 23개 결연단체간 우리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14-6.19(6일간) 부산 신세화백화점에서 실시한 차황연합작목회에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실시한 바 있는데 UR을 극복코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2,26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겠으며, 지난 6.14 우리군 의회와 자매관계인 부산금정구의회 의원님들이 생초면 고촌에서 실시한 일손돕기 및 당일 수확한 마늘 전량구매는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는 촉매역할로서 이 자리를 빌어 본군 의회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구의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입지여건상 판매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부산시 금정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금정구청에 협조요청하여 임대건물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 방안은 산청군 농특산물 고유브랜드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로 개발, 의장 등록하여 질좋은 산청지역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브랜드만 보고 상품을 믿을 수 있는 신용거래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긴말한 협조로 지속적인 농산물직거래 사업추진과 농산물 대량소비처인 대기업체, 아파트단지, 대형 백화점등에 우리농산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행정은 생산 못지 않게 유통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지난 6.7부터 유통계가 신설된 것은 유통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과 예산배려 등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특히 판촉활동 내용중에 보면 우리 고유농산물이 아닌 산업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머루주나 달팽이 액기스가 으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종의 기업인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산을 할 적에 판매계획에 의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은 무계획 생산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팔아먹고 어디에 얼마를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정부수매 계획외는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통계가 앞으로 판촉활동 등을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냐 하면 우리농산물 쌀, 보리, 콩, 소, 돼지 이런데 둬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경우가 곧 생산을 위한 판촉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 물론 머루주나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만큼 많이 판로가 개척되면 참좋습니다만 먼저 신경써야 될 것이 교유의 농산물을 신경을 써서 판촉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희 의원   93년도에 농협직판장 개설을 위해서 본군에서 11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10백만원을 지원해주었을 때 부산에 직판장을 개설해놓고 농협에서도 산청군 농산물을 팔기 위한 판촉활동은 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서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농협직판장 개설에 50백만원 지원을 추경에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직판장개설을 해 가지고 농협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실제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촉활동을 벌여야 될텐데 앞으로도 농협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 수수료만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 작년 임시회때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판매장은 사실상 부산에서도 변두리 지역으로서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시내를 중심으로 옮기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침 자매결연을 한 금정구에서 금정구내로 들어와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금정구내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물색이 되고 여건을 판단해서 계속 임대식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인력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급료를 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손익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제가 볼 때는 농산물직판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산청군 농산물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물량이 적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그것을 충당을 못 하고 그리고 신안휴게소에 직판장을 지어놨는데 농산물을 몇 가지 갔다놓았을 때 얼마나 팔리겠느냐 우리가 상상을 해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부산 어디에 갔다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직판을 하지말고 예를 들어 농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 산청농산물을 대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덕산 곶감을 서울 어디 점포에 물건을 대주는 식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직판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점포세를 많이 주고도 이익이 올라오겠느냐 산청 농산물을 사람이 상주해서 팔아서 집세, 전기세, 관리비 줘가면서 이익을 내서 인건비를 줄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곳에 하든지 대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사업을 자주 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다시 차근히 연구를 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변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은 각 사회단체나 농협에 보조는 해주고 지도나 감독을 안 합니다.  외송 같은데 판매장 설치나 면마다 판매장 보조금 30백만원 등을 주고 농민에게 이익을 도모해 달라고 보조해주는 것인데 보조해 준 만큼 농협이나 보조를 받는데서 착실성있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조에만 거치지 마시고 좀 더 사후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판매장에 판매실적으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보이게 농산물이 홍보가 되면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과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개선하는 것하고 종합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기획창구 일원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지역개발사업 기획창구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크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획실에서 읍면장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고 해당실과의 타당성 검토에 의해 주민의 수혜도, 우선순위 등을 감안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목적과 특수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지원사업으로써 모든 사업이 지역별로 균형 지원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선정토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사업 선정시 예산부서의 합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케 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중 설계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제때 착공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읍면근무 토목직 인력부족의 원인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사업의 성질과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 적정한 시기에 분산 발주토록 해서 사업설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설계 미숙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읍면 기술직 공직자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이것은 레미콘 직접 부설이냐, 인력이냐 하는 판단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사를 한 이후에 전 의원들이 느낀 점이 예산만 낭비하고 보자는 그런 곳이 더러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후 실무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직접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지역 여건과 기술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시내버스는 다니는데 길이 커브가 되어서 실제는 차가 못 가고 설계상은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촉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6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용의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으나 본 질문과는 거리가 먼 관광홍보 차원의 답변이 있어서 이에 대해 재차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현들을 배출하였고, 지리적으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연접하고 있어서 관광자원이 무한한 곳으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본 군의 관광개발 사업 추진용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기 조성된 관광지의 홍보차원이 아닌 산청권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다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실질정비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7.4 법률 제32호로 공포된 이후 제12회 개정과 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91.4.15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 주민이 선출한 군의원이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므로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94.5.30 현재 자치법규로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와 규칙건수를 실과별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서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는 규칙은 몇 건이나 되며, 이를 규칙명과 공포, 시행일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었는데도 현재 규칙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황도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의 개정과 주민의 의식, 경제, 사회 여건변화 등으로 현행자치법인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 제정된 규칙과 같이 군의 자치법규를 실질적으로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연 추진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서면 매촌리 909번지일대 44천평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고시는 92.5.1 받았고 92년이 사업추진예산 5,889백만원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부대비, 여비등 64,825천원과 93년에도 정보비를 10,000천원을 집행한바 있었습니다.
  94.1.26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금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95.7.5까지 사업기간으로 편입물건 보상협의 마무리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와 완벽한 시공 지도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편입물건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난 2월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설계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였다는 신경남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였으며, 편입물건중 연도별로 보상협의가 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내역과, 특히 분묘 보상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의 중단으로 입주업체의 희망모집은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사업비 5,889백만원중 융자 4,343백만원 상환계획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촉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술의원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본 군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형들을 배출하였고 지리적으로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갖고 있어 관광자원이 무한한 지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면화시배지정비 및 전시관 건립을 하고 있고 전 구형왕릉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 및 위락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산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금서지구에는 신세계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산청권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10년간을 계획으로 하는 산청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 달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 산청군 관광개발 계획도 포함시켜 이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중 관광개발 계획수립과 관련한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 연계한 관광개발 여건을 반영한 산청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호선의 4차선 확정과의 연계는 물론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거창을 잇는 광역순환 관광대 형성을 위한 인근 시군간의 도로망 확충 및 관광지 개발계획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를 주민소득원으로 하기 위한 관광소득 사업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 또한 지리산, 웅석봉, 황매산, 경호, 덕천, 양천강 등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광을 겸한 휴양시설, 자연농원, 민박마을 등 휴식처 개발과 위락시설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본 군에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와 공보실하고 이원화가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 주변으로 관광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관광개발계를 신설한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성철스님이 내어나신 단성을 기점으로 여러 곳에 위락시설 같은 여건만 구비되면 얼마든지 명실공히 관광군으로서의 여건이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부는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과 절충해서 예산관계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얻을 것이며, 내용이 10년간 계획에서 그 안에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착수할 적에 도시과와 공보실을 연계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발계획과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 도시과, 건설과, 사회진흥과에서 참여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고 관광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은 지난 6월말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문화재계를 관광문화재계로 개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연계해서 10년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은 군비로서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지금 금서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세계 리조트의 사업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사업 진척 사항은 지금 실시 설계가 승인이 낮고, 지금까지는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엊그제 사업자에게 연락이 온걸로 보면 곧 착수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몇월며칠날 한다는 것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관광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함양, 하동, 산청군의회의장, 국립공원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장, 대학교수 등과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중인데 상세한 사항은 공보실장과 기획실장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2천년대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공보실장과, 기획실장이 의회와 협의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의장 김기조   다음은 자치법규 실질정비 촉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홍진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 실질정비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5.30 현재 자치법규로써 관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121건, 규칙은 50건으로 모두 171건이 되겠습니다.
  총 121건의 조례중 위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례는 65건이나 규칙제정이 필요한 16건은 규칙으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미 제정한 49건은 지금까지 별도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규칙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제정된 49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시행상 문제점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규칙을 제정토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례상에 명시돼 규칙 위임사항을 삭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정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년2회 정기적으로 조례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하는등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4.15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조례정비 실적은 제정 24건 개정 69건, 폐지 11건으로써 총 104건의 조례안이 의회를 통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실과별 조례규칙건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서 제정공포 하고있는 규칙건수, 미 제정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현재 49건중에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법규집은 존속해야 될 것은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고 필요가 없는 것은 빨리 폐지가 되어야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49건중에서 주민들과 다소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약 20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준 그런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에서 삭제해야 될 것인지 전문위원님과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실장님 금년 3.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직제개편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하고 나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군내 실과장들이 직제 개편이 5월인가 6월달에 된걸로 보고있는데 그 사항은 3.16일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서 사후보고를 해주고 혹시 시행이 늦어졌더라도 직제개편이 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는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연 추진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역경제과장 민영봉입니다.
  오부면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연 추진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분류하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까지 편입물건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서농공단지 편입물건 토지 99건 지장물 175건중 매촌리 산 84번지내 분묘 1기가 이장협의되지 않아 94.4.19일자로 묘지주변 토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이장협의를 위하여 다각적인 이해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월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설계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였다는 신경남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매촌-평촌간 군도 100m를 관내 기관의 인허가도 없이 무단절단하여 각종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1,500여 주민의 불편초래 한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의 인허가없이 도로무단 절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로 도로의 공사시행 도로점용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은 아예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절토과정에서 나무뿌리등 외토까지 성토하고 있어 부실공사 우려됨에 대해서는 공사구간내 안전시설로 교통 안전표시판 10개를 설치하였으며 성토시 나무뿌리를 성토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치 않고 신안면 하천개수공사 현장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기술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 2개 공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장대리인은 토목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인 전재우와 농업진흥공사감리(토목기간 4급)공석회가 상주근무 하고 있어 기술감독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편입물건중 연도별로 보상협의가 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내역과 분묘보상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편입물건중 연도별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장 미협의 사유는 93년 11월경 담당공무원과 묘주 신중호와의 분묘이장 등의 과정에서    구분

 년도보  상  협  의  건  수계토 지지  장  물입 목분 묘계274991453093년181701011094년93294420보  상  금  지  급(천  원)년 도계토  지지  장  물입 목분  묘계1,227,3951,183,91626,97916,50093년1,099,6211,075,68218,4395,50094년127,774108,2348,54011,000 묘주 신중호와의 분묘이장 동의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분묘가 농공단지의 경계지점외곽에 있는 것을 사면보호 외각경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분묘를 존치토록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보겠다고 한 사항을 묘주 신중호는 분묘가 존치되어 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신하여 현재까지 분묘이장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묘보상협의 방법은 법상 1기당 이장비 590천원 이외 추가 지원방법은 없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묘주를 이해와 설득으로 이장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까지 방문을 3차례 했었습니다.  1차에는 4.30일 담당공무원이 두 분이 갔고 2차에는 5.15일날 담당계장이, 3차에는 농공단지 추진위원인 강정규, 정면협, 이규인씨가 갔었습니다만 승낙을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묘주의 누님이 진주시 인사동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진주에 있어 공무원들이 수십차례 만나서 설득을 한 바도 있고 협의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날 부군수님을 비롯한 10명이 현장사무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된 안건은 1차 묘주 친인척을 통한 설득을 해보자 해서 친인척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산청읍장이었고, 그 다음이 생비량면장이었습니다.  이 두분을 통해 설득토록 해보고 2차에 가서는 신중호씨가 7.3일이 어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고향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면담을 하자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때 참석한 사람은 생비량면장, 금서면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병은 자랑을 해야 된다는 말과 같이 강정희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길래 강의원님 면이고 하니까 도와주시오 하니까 내하고는 잘 모르고 생비량면장하고 사돈지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서 상의를 하니까 도와주셨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토목직을 했지만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왕릉도 파내고 하는데 개인 묘소가 국법이 하는 일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안 좋다고 하시면서 수차에 전화연락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이장 미협의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심부에서 15m까지 설치를 해도 법상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1항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득하고 했는데도 끝내 안 할 때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묘주가족협의를 7.3일날 현장사무소에서 묘지가족 대표 5명과 추진위원, 관계공무원 14명이 모여서 설득을 했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묘지주변 높이가 30m 이상으로 묘지존치가 불가하고 묘지이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94년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수차에 걸친 전화설득으로 8월 초순경 신중호씨가 귀향하여 가족과 상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장협의 가능성에 다소의 희망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8월 초순 묘주 신중호 귀향시 이장협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고 이장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를 대비 공사기간내 공사준공을 위하여 1차로 묘주가 표시한 경계선 주변공사를 94.7.15경부터 시행하고 2차는 분묘소재 토지보상금 77%와 지장물 대금을 ‘93.11.8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기공승낙으로 간주하고 공사강행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중단으로 입주업체의 희망모집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의 유치는 공사중단과 단련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단지준공과 때를 같이하여 100% 분양으로 당초 농공단지 조성목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계획 36천평중 현재 8개 업체 20천평 유치를 하였으며, 유망업체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94년6월 연구팀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 추가 모집은 당초 7월31일에서 8월31일까지 변경공고 하였으며, 94년7월5일자로 재외향우회장, 기업인 50명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유관기간단체장과 전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상담회사 공업유치사무소등 전국을 상대로 공장입주 안내 팜프렛 2,000매를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KBS창원방송국과 KBS진주방송국 TV게시판 홍보와 관내 유선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과 관내 주요지역 6개소에 프랑카드를 게첨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5,889백만원, 융자 4,343백만원 상환계획을 물으셨는데 이 융자금은 4,343백만원중 국비융자금 883,620천원,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리 8.5%가 되겠습니다.
  국비융자금은 94.2.27일자로 기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운용하고있으며, 지방비 융자금은 차후 적시성있게 기채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입주업체 부담으로서 상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농공단지 공사로 인해서 기존 몽리보가 있었는데 보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 보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대책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6.15일날 그 민원에 의해 금서면장이 사비로 소형 양수기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기존 있던 그 보를 없앨 때도 설계때 감아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차의 제방공사로 인해서 홍수가 나더라도 분당 물의흐름으로 해서 한쪽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에 매립을 하므로 인해서 대장부락쪽에 있는 농지 10ha가 홍수가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 행정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이 자리에서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이 업무를 본지가 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낀 바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보나 제방에 대해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분에게 공사를 우리가 하면서 확실히 피해가 있나 연구 검토해서 지장없이 해주겠다는 답변을 낸바가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금서 농공단지 지정고시가 92.5.1일날에 받은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2차, 3차 늦게나 고시를 받고 나서 17개월여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꼭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고 협의회 내용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3차까지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제 아레 묘주를 만났는데 자기가 착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해결해 주든지 공짜로나 돈을 받든지 해결이 되었을텐데 어느 공무원이 와서 그 묘가 안 들어간다 해서 승인을 안 해주었는데 늦게사 와서 이장해야 한다고 하기에 무슨 소리냐는 그 얘깁니다.
  취급하는 과장이 네 분인데 현지에 가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거짓말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되게 한 원인과 과장이나 직원이 누군지 민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군수님께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썼는지 같이 서면으로 첨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나왔는데 참 안 좋은 말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는가를 한사람의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지금 몇십억원 공사가 몇 개월 지연이 되고 예산상으로도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업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한데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해당과장까지 사직을 해도 될 문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덮어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도 공무원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해당 과장, 부군수, 군수는 뭐 했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그때 잘못되었으니까 딱 두 번만 빌면 해결해주고 완전히 묻혀버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뻣대고 몇 개월씩 지나 버리는 과정이 발생했는데 지금 업체를 유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왜 덮어두는 겁니까?  원 책임자가 있는데 그리고 92년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93년도 결산검사 했을 때 전부다 결재해 들어갔습니다.  출장도 안 나가고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좋습니다.  그 당시에 한 공무원 명단, 과장,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나 군수가 조치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시간 관계로 보충질문은 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중요할 때는 다시 한 번 의회 협의회를 거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서면답변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역내 어린이놀이터 대체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중 어린이놀이터 개소와 면적은 얼마인지?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사장되고 있는 현실인바 지금까지 이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역에도 자가용 차량구입의 급증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교통시설 교육장으로 필요한 대체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질서를 전체 주민이 습득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만 오늘 담당과장님이 신병 문제로 입원중이라서 일부 서명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요지서를 다시 재검토해서 서면요구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금 정길윤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제까지 과장이 답변 못한다고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사획복지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장이 못 나오면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대리로 계장이 나온다든가 해야되고, 또 사회복지과장이 바뀌고 나서 어떤 분인가도 모릅니다.  도대체 처사가 이해가 안 갑니다.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사유를 분명히 시작하시기 전에 제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신변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 일간 못 나옵니다.
  사과드릴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가 되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도 농촌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지역의 놀이시설 신축·개보수 등은 지양하고 반면 아동의 수가 많은 읍지역 면소재지에는 권장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놀이터 관리에 어려움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놀이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7개소였으나 활용이 부진하고 필요치 않은 3개 시설이 93년도에 철거되었습니다.  철거한 시설은 산청 지리 부락공동밭, 생초 어서, 신안 원지 마을회관 광장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로 시천 연화, 사리, 단성 배양, 길리놀이터입니다.  먼저 시천면 연화놀이터가 200평 규모에 활용 아동이 25명 정도며 부지의 소유자는 통일교회 재단으로서 시설 관리를 위해 예산을 총 1,970천원을 3개년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사리 놀이터입니다.  총면적이 10평 정도로 시천면 사리 김순시씨의 소유며 예산은 550천원을 투자하였고 현재 부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배양놀이터입니다.
  79년 취락구조시 설치시설로 총면적 50평으로 부지가 마을공동명의며 활용아동은 20명 정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으며, 단성 길리놀이터는 79년 취락구조시 설치 시설로 총 50평으로 부지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고 총 1,730천원을 3개년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8~9명의 아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부지가 개인 또는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놀이터는 개인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고 남은 2개소는 활용이 잘되고 있는 시설이며, 또 마을주민들이 놀이시설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마을 공동이거나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시설교육장의 타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조금전에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집행한 예산이나 또 개인들이 집행한 예산을 유유적절하게 잘 썼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지금 교통문제를 조기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교통질서라든가 의식 문제가 잘 잡혀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남아있는 놀이터라도 그러한 것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추가질문에 대해서 저도 외부로 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반드시 교통문제에 대한 교육 시설을 해서 아동들의 산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우체국에서 어떻게 편지를 붙이는가 하는 것도 현지 답사해서 하고 또 교통신호는 푸른등이 왔을 때 손을 들고 간다하는 것도 학교 교육에서 현장교육으로 겸하고 하는 것이 선진 국가들의 교육행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지라든지 선정을 해서 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보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에 부군수님의 말씀에 배양 놀이터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군수님이 담당이 아니신데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한번 둘러 보신 겁니까?
○부군수 강인석   보고를 받은 겁니다.
권민호 의원   보고를 받을 때 애들이 놀이터에 놀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파손이 안 되어지고 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예.
권민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제 질문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관급자재 관내업체 생산품사용확대 및 자체품질 검사실시 용의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할 것도 있지마는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부군수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관급자재는 산청군에서 조달청에 요청하여 레미콘 협동조합에서 배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 배정이 가까운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에서 불량품 45%가 배정되므로 운송중의 레미콘 품질 저하와 신속한 공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가급적 관내업체에 배정토록 관계부서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수많은 레미콘 관급물량에 대해 그간 본군 자체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해본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그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의 지도·단속계획등 레미콘 품질 향상과 적정량 공급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군에 산재해있는 공설시장정비 주민 수혜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사용하고 있는 본군지역 각 시장의 기능이 시대변천으로 인하여 사실상 축소내지 상실된 상태인바, 현실태를 보면 공설시장은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재정비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부지를 사용현실화 및 불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레미콘 관급자재 관내업체 생산품 사용확대 및 자체 품질검사 실시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께서 레미콘 관급자재관리업체 생산품확대 및 자체 품질검사실시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먼저 관급자재 조달 납품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관급자재는 조달기금법에 의거 수요 기관이 조달청 경남지청에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 경남지청에서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에 의거 기단가 계약 체결된 납품조합 또는 협회에 물품을 납품토록 지시하고 수요기관에 대금 불입을 통보하게 됩니다.
  조달 납품토록 되어 있는 납품조합 또는 협회에서는 조합설립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사업장의 위치, 지역여건, 납품수량 등을 고려하여 가입업체에 물품을 배정하게 되는데 본 군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납품조합과 긴밀히 협조, 금년 1~6월까지 납품실적을 보면 관내 거주 레미콘 업체에서 80% 이상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입장으로는 100% 관내 거주 레미콘 업체에 배정을 받고는 싶지만 사업장이 생초면이나 오부면, 금서면 또는 생비량면인 경우에는 거리 등이 고려되어 함양군 또는 진양군, 합천군 등의 거주 업체에 배정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그 량은 금년도 4개 사업장에 21,600㎥의 레미콘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양지산업에서 17,000㎥, 명신 2,700㎥, 신흥 2,000㎥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 관내 업체가 80% 이상 배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가계약 물량에 따라서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레미콘 생사업자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점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레미콘 품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품질검사는 건설관련 기술법에 의거 KS를 득하여야 하고 조달청 납품계약시 품질 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서는 강도,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의 조절비율, 규격, 물량 등이 컴퓨터에 기 입력된 공정에 따라 처리되고 납품업체는 처리된 검사서를 조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수요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검사서를 요청하여 볼 수 있고 수요 현장에서는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슬럼프 테스트라고 하는 물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질의 레미콘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레미콘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8~40 또는 130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수치가 슬럼프 테스트에 의한 20cm의 삼각원주에 넣어 가지고 해체했을 때 내려가는 cm를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수치는 레미콘에 배합된 자갈의 최대치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130이라고 하는 것은 28일 후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1cm당 130kg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품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별로 납품되는 과정을 일단 강도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은 생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공업진흥청이 검사해서 합격하여 KS마크를 획득한 것이어야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먼저 물량 공급면에 있어서 양지레미콘이 약 80%라고 그러는데 조달품 구매사항 및 수불부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 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환산해 보니까 양지가 19,782루베, 명신이 16,461루베, 신흥이 2,016루베 이런데 약 51%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공급된 물량이 51%밖에 안 되는데 80%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현재 각종 품질검사가 KS마크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년간 약 40억원이라는 돈이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완성된 공산품이라고 하면 규격이나 이런 것을 공업진흥청에서 검사한 것을 맏을 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년간 40억원의 물량을 레미콘 회사에만 의지해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하는데 양·품질 이런 것을 수시로 품질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현재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마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모릅니다.  물어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지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사업장 답사를 할 때 각종 공사를 확인한 결과 석비럭이 많이 나옵니다.  골재, 모래, 자갈이 석비럭을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내용이 아니냐 또 거래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고 하지마는 신흥레미콘 같은데는 대수가 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5대가지고는 상당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올 경우도 있고 금서면 같은 경우에는 양지레미콘이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명신만 들어왔습니다.  거리를 따져보더라도 양지보다는 명신이 훨씬 멉니다.  하절기에 시간이 30분만 지연된다고 그러더라도 강도 자체가 상당히 부실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를 돕자는 것이 아니고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품질검사 여하에 따라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한번도 실시를 안 했다는 것은 공사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강의원님 지적사항 당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상반기중의 배정 물량 관계는 저도 같은 자재수불부에서 뺀 량입니다.  아까 정확히 얘기는 못 했지만 제 자료에 21,655㎥인데 그 중에 양지가 16,906㎥이고 명신은 2,768㎥, 신흥 1,981㎥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자재 수불부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비교적 큰 공사는 슬럼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검사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복잡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편한 검사입니다.  레미콘 몰사를 가지고 삼각 원주에 넣었다가 내려오는 cm만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과정이 공개가 안 되고 해서 한번도 없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가 전혀 없는 사항은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의 레미콘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물론 저희들도 수요기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고 레미콘 업체끼리 모여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레미콘이 배정이 됩니다.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만 보면 양지 산업이 더 가깝고 명신에서 오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조합의 설립 목적이 있고 해서 엄격하게 또 지역생산량을 감안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관내에서 많은 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멘을 타서 한데는 균열이 많이 납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물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균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에서 물의 함유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과연 물의 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질이나 골재로 적당한지 안 한지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 의뢰를 해서라도 자체에 한번 꼭 짚어주어야 됩니다.
○조계환 부의장   대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하는 그 기구가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겠지만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준비를 해서 산청군은 산청군 예산을 유유적절하게 쓰면서 공사가 잘되어야 되고 우리가 권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레미콘을 써보면 경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석분을 쓴다, 석분을 쓰면 저의 상식으로는 강도가 약해지는데 면은 반지르하게 좋습니다.  모래와 시멘을 섞어서 시멘을 넣었을 때 시멘 함량이 적으면 물이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강도에는 손해를 보지만 보기에는 질이 좋아 보이도록 석분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화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로 포장해 놓은데 가서 자세히 보면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조금만 오래되면 시루떡처럼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물량이 제대로 안 와서 1차, 2차 더 안 받으면 그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구 그 돈을 무엇으로 보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자라는 물량은 수분만 더 타면 늘어납니다.  앞으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기구를 갖추어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기술적인 가능성과 재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갖출 수 있다면 갖출 수 있도록 협의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 발의한 것이 아니고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의회와 행정이 협의되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재무과장 혼자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기술공무원과 연계성을 가지고 같은 힘을 합해야 되고, 돈을 주었으면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설시장정비 주민의 수혜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금서면 강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개장되고 있는 시장은 차황시장외 6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사장은 덕교시장외 2개소입니다.  관내 시장의 실태를 보면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시장이용객이 감소되어 시장의 기능이 축소 내지 상실된 상태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능으로 조정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 부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기능이 상실되는 시장 등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을 종합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각 시장 설립 당시 부지는 그 지역에서 구입해서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면적은 개인이 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혀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군에 기부체납되고 나서 군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어 놓은 집이 현재는 붕괴 내지 쓰러지는 입장입니다.  이 용지가 개인의 부지가 아니다보니까 건축을 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 가능하게 허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장정비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불하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공간의 부지가 아주 불결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환경보호차원에서 재정비를 하고 또 신축을 새로 함으로 해서 임대료나 세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군유지라 해서 무조건 방치만 해둘 것이 아니고 사용의 일원화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현재 임대료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용료와 임대료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행정재산을 빌려 준다고 해서 임대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빌려 주려고 하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하려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드릴 때 총괄적으로 묶어서 용도 폐지를 할 때는 종합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렸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지금 비단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만 해당되는 보충 질문은 아니고 지금까지 91년4월15일 개원 이후에 거의 90% 이상이 질문을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전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웃 시군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인데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전국적인 이농현상으로 전국적으로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전제를 하셨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어떤 의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자치제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은 우리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든지 말든지 다른데는 잘 되더라도 우리군에 안 되는 것은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성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하면 답변하고 질의하면 답변하고 하는 계속적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다음 회기에 또 거론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서도 레미콘 등등의 문제도 조합문제는 조합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정대로 하자니까 이런 것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야지 조합 사정 때문에,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불하를 하고 국가의 재산을 국민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09: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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