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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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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7월13일(수요일)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3·’94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계속)
  3.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군정에관한질문(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94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보고:조계환의원)
  3.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김호기의원)
  4. 3.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농촌지도자회 회장단, 농민후계자회 회장단, 4-H회 회장단을 비롯한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장과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한발과 가뭄으로 인해 애써 가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들의 오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정착되고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94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 

(09시32분)

○의장 김기조   지난 6월30일부터 7월7일까지 6일간 주요사업장 답사 확인 결과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입니다.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6일간 실시한 ‘93·’94시행주요사업장답사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확인사항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을 두어 확인한 사항은 설계와 시공상의 차이와 부실시공 여부 등을 밝혀 시공업자 및 관계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보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사업위치 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상의 주민여론 수렴과 예산의 효율적 투자여부 및 향후 대책 등에 관심을 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답사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기간중 2개 팀으로 나눠 54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상시공이 32개소였으며 지적 또는 부실시공은 22건으로 나타났으나 부실시공의 정도가 경미하여 향후 공사시 개선 보완이 요망되는 사안들이었으며, 특히 카트 불량, 노면불량, 선형불량, 철망높이 부적정 등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보완될 수 있었던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시공업자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중산관광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서 향후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대책이 요망됩니다.
  대체적으로 금번 답사 확인결과 예년보다는 획기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향후 본군의 각종 공사는 명실공히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다 지속적으로 읍면간 지역안배를 통한 균형개발과 완벽한 공사추진으로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답사 확인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4.6.30일부터 7월7일까지 6일간에 걸쳐 2개반을 편성하여 총 54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정상시공이 32개 사업장, 지적 또는 부실시공 사업장이 22개소로 나타났으며 지적내용별로 보면 포장두께 미달 1개소, 카트 미달 및 철망높이 부적정 9개소, 노면불량 3개소, 선형불량 2개소, 안전조치요망 3개소, 효율성검토 2개소, 기타 2개소였으며 읍면별 확인내역과 지적 또는 부실시공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 답사결과 전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등 전반적인 공사시공 내역이 예년보다 뚜렷하게 건설해졌으나 시천면 원리 농로포장등 일부 지역의 경우는 재시공 또는 정산조치로 시행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 촉구가 요망되며, 각종 포장공사시 앞으로는 카트깊이, 목지판설치, 철망높이 등에도 적정을 기해 보다 완벽한 시공이 요망되고 설계이전 현장 답사철저로 현지 실정에 맞는 시공으로 선형불량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사전 조치 또는 안전조치가 요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산관광지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편입부지 미승락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함과 동시 막대한 예산의 회수를 위한 분양 가능 토지 최대 확보등 사전 면밀한 검토 및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정제 개수공사 하천 야적골재는 우수로 인한 유실방지 대책과, 금서면 신아-쌍효간 도로포장 공사의 신안교 부근 급커브 시공은 교량접속 편입부지 미확보로 군내버스 통행이 불가하므로 향우 통행이 가능토록 조치가 요망되며, 사업장 현지 답사결과 전반적으로 읍면간의 개발격차가 헌저하므로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투자사업 선정시 모든 개발사업의 지역 안배가 요망됩니다.
  현지답사 기간중 시공업자 및 감독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레미콘』에 대한 정확성 판단여부가 불가능하여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향후 레미콘의 『강도』『수분함량』『레미콘함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정비 및 기능을 점차 갖취 나가므로써 레미콘 납품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 소지를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비 및 기능보유이전에 우선 레미콘업체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93·’94년도 시행 주요사업장 답사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확인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보완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무더운 날씨에 사업장을 답사확인하신 의원 여러분과 보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계환부의장께서 보고한 ‘93·’94년도시행주요사업장 답사 확인결과를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부실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하고 향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호기의원외 3인발의)

(09시4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4.7.6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비의 지급기준인 별표 4와 여비의 지급기준인 별표5 및 별표6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되며, 두 번째,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6조 일비 지급기준은 출석일수 1일의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며, 제7조중 여비지급기준중 국내여비 지급기준인 별표1과 국외 여비 지급기준인 별표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여비지급기준 별표5와 6에 따라 인상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별표 1, 2의 개정전과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09시4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여름휴가철 행락질서 계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4항, 동시행 규칙 제6조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12개지구나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장면은 대포 숲 유원지, 계림정 유원지, 괴음정 유원지와 천혜의 대원사 계곡 등에 여름 피서 행락객과 탐방객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 많은 인파가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쓰레기 투기행위와 고성방가, 자연훼손, 차량통행 주차문제, 무질서,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여름 휴가철 기간 행락질서 계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어떻게 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삼장면 소재지 입구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높은 벼랑과 낙석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공영개발사업 조기 시행촉구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생수공영개발사업으로 재정확충 용의에 대하여 지난 26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질문한 바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후 판로개척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사정으로 보아 생수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반드시 성취시켜 열악한 재정확충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재차 묻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관청수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가능지 11개소를 선정하여 현지 조사를 한 결과와 현재까지 개발적지로 선정한 3개소의 향후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번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정부의 관련법규가 마련되면 관련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난 3월16일자 정부의 생수시판허용 발표이후 우리 관내에 생수개발을 위해 임야훼손허가 신청을 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신청지는 어디인지?  만약 일반업체에서 생수개발 신청을 했다면 우리군의 공영개발사업보다 먼저 사업에 대한 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군 공영개발사업의 착수는 일반업체보다 늦어져 생수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웅장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생수개발이야말로 우리군이 독점해야 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바 어떠한 경우라도 생수공영개발이 이루어져 재정 확충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여름철 피서객 계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부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피서객 계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산자수명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서 행락철이면 산, 계곡, 하천,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많은 피서행락객이 찾아와서 쓰레기 투기, 놀이객의 고성방가, 자연훼손행위, 차량의 주차문제 등으로 매년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12개소는 유원지 소재 읍면장과 리동간에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원지내의 쓰레기 수거 처리, 탐방객의 안전관리 편의시설 점검 등을 관리인으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입장료 70%는 유원지에 안전관리, 쓰레기 수거 등의 인부임으로 하고 30%는 군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이용개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관내 7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일제히 점검하여 지난 4~5월에 시설이 불량한 26개소에 136,745천원의 예산으로 24개소의 화장실은 개·보수를 완료하고, 2개소의 화장실은 개·보수중에 있으며 2회에 걸쳐 연 450명의 인원을 동원 공중화장실 일제 청결행사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삼장면 괴음정 자연발생 유원지에 100,000천원의 예산으로 접속도로 포장 길이 95m 재해예방 철교 1식등 550평의 주차장을 설치하는등 편의시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인위적인 각종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63개소의 차량통제 차단주시설을 하여 차량의 무단 진입을 통제하고 피서객의 수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계도하기 위해 4,400천원의 예산으로 경고 입간판 40개소, 수영금지 깃발을 300개를 건립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하천에는 안전관리 및 오물 투기단속을 위하여 군청 공무원으로 편성한 평일 3개반(9명)과 토요일 공휴일반 4개반(12명)으로 행락객 안전 계도반이 지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행락객 안전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 행락객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청, 경찰, 사회단체 임직원으로 편성한 합동 계도반 4개반(24명)을 매일 삼장 대원사계속, 시천 중산계곡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하천의 쓰레기, 오물 수거 처리를 위해 해당 읍면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여 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8월중에는 여름방학 기간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24명을 삼장대원사 계곡, 시천중산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12개소에 집중 배치하여 자연보호와 행락객 지도 단속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삼장면 소재지 입구 도로 군도 7호선은 지형상 확장이 곤란하고 이 노선의 통행량을 분산 시키기 위해 군도 19호(원지 - 대포)선을 국도로 승격 및 개발을 건의 중이며, 본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어 개발되면 삼장 소재지의 교통소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군도 7호선의 낙선위험은 행락객 안전 계도반이 낙석 위험지 순시를 병행 하므로서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을 때 국도가 승격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우리라 봅니다.  제가 윤한도 지사님의 초도순시차 베리덤 낙석 위험 부담을 안고 노선 변경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군행정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여왔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관내에는 12개 자연 발생유원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천, 삼장에는 대원사, 내원사 계곡을 제외한 ¼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면 차량 행렬이 1일에 한해 여러 수천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인근 주민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국도 승격 추진사항 문제는 그간에 수차 건의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국가의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희망적이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함양관광 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희망적이지 않느냐라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격이 되지 아니 하였을 때 도로 협소와 행락객의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유해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락철에 안전계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경찰합동으로 질주하는 차량의 계도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부군수님의 답변이 못 미쳐서 추가질문을 합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현장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위험지구니까 해소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다녀가고 나서 과연 도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했으며 군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으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그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대리로 답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승격은 건설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되어지고 지금 확장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시천 원리-대포까지 2.4km를 지난 11일날 국도로 승격을 해서 지정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술 의원   묻는 것이 그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위험지구니까 타당성 여부를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데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얼마나 예산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리에서 대포로 가는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켰고 국도확장이 되기 전에도 국도로 승격이 되고나야 군에서 군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도로 승격함으로써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승격을 시킨겁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관광지와 삼장도로 문제는 수차에 걸쳐 질문에 계속하는데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질문과 답변에 그 치지 말고 실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공직자들이 세밀히 추진해야 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이나 의회에 건의나 촉구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삼장 유평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7, 8월 한창 농번기에 차량주차로 길이 막히고 있는데 주차장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국립공원 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하더라도 생활의 위협은 안 받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검토 또는 건의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개원이래 매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줘야지 답변, 질문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고 부군수님이 관계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수공영개발사업 조기시행촉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정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공영개발사업 조기시행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수개발을 위해 공영개발 기획단을 구성하고 읍면장으로부터 생수개발 가능지 11개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3개소를 개발적지로 선정되었으며, 개발적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시추공 개발과 수질검사 결과에 의거 예정지를 확정하여 공영개발 참여 업체와의 협약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16일 정부의 생수시판허용 발표이후 우리관내에 생수개발을 위하여 일반사람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1개업체이며 신청지는 삼장면 덕교리 산 72번지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생수개발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신청 지역은 본 군의 개발예정지 3개소중 1개지역의 인근 지역이긴 하나 본 군의 경우 개발예정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설사 그 지역이 개발대상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금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공포되어야만 확실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일반업체 신청지와는 200m이상 떨어져 있고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을 미리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친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제반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공영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경관과 수질의 청정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는 본 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생수개발사업은 열악한 군재정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적절한 사업임을 감아 관련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개발에 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종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생수공영개발로 인해서 우리 군정에 혹은 살림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만 한 가지 하자, 하지 말자는 문제를 떠나서 수공을 개발해서 그것을 규격화해서 공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저도 그 법을 대충 봤는데 제반 따르는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돈이 몇 십억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추공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물이 나올지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청군뿐이 아니고 한곳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물이 달리더라도 바로 그 인근에서 물이 쏟아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물이 안 난다고 그러면 몇 십억원 투자한 것이 바로 그 곳에서 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공영개발해서 몇 십억원을 번다고 그러면은 산청의 몇 년의 세수가 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생수개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며칠전에 지리산 생수를 다량으로 반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반출이 되는지 불법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청군에서 나오는 생수를 반출할 때는 세수관계에 직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연 지리산 생수가 반출이 되는데 대해서 세수로 직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현재 불법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지리산 생수 기존업체에서 반출하는 문제의 적법성 우리 세수원의 관련, 생수판매하고는 별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단 건물에 대한 지방세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관계가 있지만은 이 생수관계의 적법성 여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지리산 생수업체는 현재 무허가입니다.
강정희 의원   공공연하게 반출이 되는데도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반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세수를 올리든지 이런 적법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반출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세간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실장님,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치우쳐서 국회법이 통과되고 나면 업자들이 신간을 다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청은 지리적 여건을 봐서 공단지구도 안되고 자연을 상대로 덕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세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복지행정과 경영행정을 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기업에 선수를 뺐겼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하시고 장수군에 가면 공장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손익 분기점을 따져서 계획성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중산관광지 개발사업의 ‘94.6까지의 총 공정은 얼마이며, 1, 2단계 사업 편입부지중 대상자 33명과 90필지 면적 136.712㎡중 미 해결된 부지의 현황과 사유는 어떠한지?
  편입부지 미 해결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와 해결대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중산관광지 개발사업 마무리 대책을 밝혀 주시고 미 해결된 토지는 토지 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절차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업의 공사 기간과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완공후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완공되었다면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수익과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적 격년제로 실시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정기 건강진단을 본군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몇 개소에 몇 명 정도이며, 이중 금년도에 산청의료원에서 실시한 정기건강진단 실적은 몇 개 기관에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산청의료원에서 본군 관내 전 대상기관을 검진했을 경우의 진료수입은 어느 정도 되며, 금년에 정기건강진단의 진료수입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자치행정력 확충을 위해서 경영행정을 도입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립도가 낮은 본군에서는 본군 관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정기건강진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진료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홍보 및 추진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수장 동력 대체 농민부담 경감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중인 양수장의 동력 대체에 따른 농민 부담경감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농업용수로 사용중인 양수장의 읍면별 개소수와 전기를 이용한 양수장과 원동기를 이용한 양수장의 마력별 개소수를 구분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전기를 이용한 양수장의 전기료와 원동기를 이용한 양수장의 유류대를 비교하여 유류대보다 전기료가 적게든다면 앞으로 원동기를 이용한 양수장을 전기이용 양수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양수장으로 대체하는 예산을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어렵다면 원동기를 사용하는 양수장의 유류대를 한해대책비 외에 국도비나 군비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중산관광지 개발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산관광지 공영개발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현재까지 총 공정은 70%로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는 90필지 136,712㎡(41,350평)로서 소유자 33명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보상된 토지는 75필지 104,902㎡로 77%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미 보상토지는 15필지 31,810㎡ 23%에 해당합니다만 토지소유자 8명이 보상에 불응하는 근본적인 사유는 첫째, 보상금이 적다는 것과 보상수령후 그 땅에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부지를 특별히 분양해 달라는 2가지 조건으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보상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추진을 위하여 현재까지의 미보상토지 소유자들에게 재감정을 하여 보상금을 주변의 토지 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상가부지를 특별 분양할시에는 군정발전에 협조하기 위하여 먼저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협의 매수를 하되 만일을 위한 토지수용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수용할시에는 상부기관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마찰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군의 개발방향을 설명해서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만일 금년 하반기까지 개발계획에 의거 중요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토지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개발계획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주요 시설물을 위치 변경하여 시행하고 미 보상토지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개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상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당초 개발취지에 맞게끔 협의 매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 12월 착공하여 96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9,193백만원으로서 공공사업비는 9,169백만원, 민자투자비는 10,024백만원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후 공영개발사업상 수익성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시에 조사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탐방객의 부분은 30대로서 50%, 탐방객 지역별 분포는 경남 부산시 39% 기타지역은 타 관광명소와 같이 전국적인 분표현상을 보이며, 탐방목적은 등산이 60.4%가 가장 많으며 본 지역탐방후 64.1%가 타인에게 탐방을 권하겠다고 하며 59.1%가 탐방에 대해 아주 만족하거나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응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본다면 준공 목표년도인 97년도에는 340,000명 이상 본 지역을 탐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개발계획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여관, 콘도미니엄등 부지분양은 95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은 민자유치시설인 부지분양으로 숙박시설부지 5필지 28,780㎡, 상업시설지 12필지 11,730㎡, 운동 오락시설(잡종지)2필지 14,370㎡ 총 55,480㎡(16,780평)에 대하여 93년 5월 인근 토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대지 평당 529천원, 잡종지 평당 330천원을 감안하면 분양예정금액은 7,980백만원으로 추정되며, 98년말까지 지역개발기금 6,480백만원을 상환하면 1,500백만원 상당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완공되어 실지 분양시 감정평가액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역개발 기금의 상환계획은 6,480백만원으로 30억원은 년리 7%, 20억원은 년리 8%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92년6월23일과 12월29일, 93년9월8일 3회에 거쳐 차입한 지역개발 기금의 유휴자금을 군농협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수입으로 93년1차로 이자 21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금년에는 3회에 걸쳐 이자 370백만원을 상환예정이며 현재까지 1회에 걸쳐 15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내년에는 원금 1,000백만원과 이자 370백만원, 96년에는 원금 1,666백만원과 이자 300백만원, 97년에는 원금 1,666백만원과 이자 177백만원, 98년에는 원금 668백만원과 이자 53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년말에 가서는 본 현장에 투자된 사업비와 분양예정시에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추정 산정해서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중산리 관광지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완벽한 공사와 조기 준공을 해서 경남은 물론 전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볼 때 토지 수요도 준비는 되어있지만 어렵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변경해서 수용 불가한 것은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제가 볼 때는 확실성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면에 있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 집에도 가보고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리산개발 땅이 55번지에 760평 이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것은 놔두고 내 것은 달라고 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리산개발 땅값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리산개발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주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누가 주겠느냐 특수한 문제는 특수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평범한 문제는 평범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리산개발의 땅은 산청군이 허가를 해줘서 기반조성비가 서류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167백만여만원이 들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주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이 의견이 군 행정하고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직강할 때 골재를 매립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리고 지리산개발에서도 하는 말이 발로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승낙을 안 해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리산 개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주겠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장이 그 땅을 수용자에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안 되면 과장이, 안 되면 부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안 되면 군수님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땅이 수용에 응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도 노력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안 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해결되고 지리산개발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행정이 전혀 유연성이 없이 똑 같은 비율로 공정하게 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감정을 했다고 볼 때 시일도 지났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유연성이 있는 것이지 전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없다는 답변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때 어떻게 답변을 대체할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지리산중산관광지개발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군수님이 합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리산관광단지 개발은 우리 의회 및 사람이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 몇 사람만의 바램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소득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많은 성원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더운 날씨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시 5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또는 순간적으로 분노도 느꼈습니다.  토지수용령을 준비를 하고 있다, 토지수용령이 그렇게 간단하고 행정에서 준비하면 어느 땅도 수용이 되는 겁니까?
  그런 공식적인 발언대에서는 앞으로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지리산 관광단지가 오늘날 조부의장님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군청에 근무할 당시에 조금전에 조부의장님이 거론한 군유림 800평 기반조성을 할 때 현장에서 거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관계자 외는 제가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지리산관광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채를 가지고 하고 또 무상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은 공영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토지를 조성해 주어서 기반조성을 하고 분양을 했을 때 본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편의시설이 갖춰졌을 때 간접 이득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경영수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발이후에 몇 년간 얻어지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획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당장 얼마를 얻기 위해서 하자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실시하는 공영개발이 거대한 이익을 얻으면 상대적으로 군민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다운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리산관광단지에는 미진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리산개발에 토지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은 군유림 기반조성 하는 것 합해서 1,500여평하고 근거에 약 7,000여평하고 얽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동군수로 계십니다만 배종광군수와 지금 현재 산청군에 근무하고 있는 실과장중에 어떤 분이 제가 지리산개발 주변에 있을 때 지리산개발사무실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바로 직접 제가 본 겁니다.  건너땅 7,000평을 수용해주는 대신 이것은 개발권을 본인에게 달라, 준다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관광개발이 시작된 당시에 저는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한 사람입니다.  만일 민자유치가 되었더라면 오늘까지 이렇게 개발이 안 되었겠느냐는 얘깁니다.
  또 그게 불가능하면 민과 관이 공동개발 했더라면 더더욱 개발은 가속화되었을 겁니다.  비록 지난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공영개발을 고집한 이유가 저는 뭔지 모릅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군민들 잘살게 해주려는 노력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졌고 그럴 전망도 희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조계환부의장님께서도 엄중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개발은 일단 가속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과 결과가 되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발 자체가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레 아침에 진주방송을 봤는데 자연훼손관계 때문에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가 끼기 마련입니다만 그 일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택해 가지고 빨리 개발을 가속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기반조성이 96년까지입니까?  위락시설까지 완공한 것이 96년까지입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기반조성은 95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민자유치는 96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1년만에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위로 개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리고 건설부의 승인 예정지는 그 위였는데 끄집어 내린 것은 개원 이전이니까 모르지만 그에 대한 의혹이나 분분한 말이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조속하게 완공이 되어서 뒷 수습이 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좀 애로가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에 대하여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조계환부의장님께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가 계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길어서 3개항으로 분류를 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기적 격년제로 실시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정기 건강진단을 본군 의료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몇 개소에 몇 명 정도이며 이중 금년도에 산청군 의료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실적은 몇 개 기관에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답변은 대상 기관은 우리 군 관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외 15개 기관에 1,074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1,624명은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완료한 80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인력이 전출, 퇴직을 해서 수검이 불가한 73명이 있는가 하면 수검이 가능한 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장기 입원 2명, 휴가 5명이 있습니다.  이 7명에 대해서는 검진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장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산업장 건강진단 대상지역은 34개 업체에 77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조합외 5개 기관인 58명은 산청의료원에서 검진을 마쳤고, 타기관 농협에서는 진주에 있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드릴 것은 산청의료원에서 본군 관내 전 대상기관을 검진했을 경우에 진료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금년도 정기건강진단의 검진 수입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산청 군내 전기관 전 대상자가 진료를 다했을 경우에는 28,903천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2차 검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검진을 하고 있고 검진을 마칠 경우에는 24,945천원이 수입이 됩니다.  2차검진 때문에 이것도 확정적인 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958천원 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송계중·고등학교 69명이 지역 여건상 진주지역에서 검진을 하라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에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송계중·고등학교는 검진을 못 했고 나머지 단협이 타지역에 검진을 한 것은 저희들 계몽 부족이라고 시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해 경영행정을 동원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립도가 낮은 본군에서는 본군 관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정기건강 진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진료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홍보 및 추진실적이 있는지 밝히고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3항에 가, 나항처럼 계몽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일반 타 업무로 출장갈 때 2회에 걸쳐서 계몽도 했습니다.
  금후대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진단은 금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장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부터는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에 건강진단 대상자는 타 기관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입원실에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진료실에는 되어 있고 입원실에는 없습니다.
조계환 의원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셨고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특히 의료원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이라도 수입에 대한 관심이 다른데 보다는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어제는 행정도 경영 행정을 해야 되고 특히 산청군으로 봐서는 사업부서가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이 사업을 하는데 1년간 적자가 상당히 많고 행정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행정 사업을 하는데는 최선을 방법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먼저 하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손님이 온다고 봅니다.  이번 농협 문제만 하더라도 의료원이 첫째는 사업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지금 경남 행정도 보면 경남무역을 설립해서 이제는 사업을 연계해서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업 부서인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정신을 가다듬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특히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질문이 좀 빗나갑니다마는 방역사업관계 예산 편성할 때는 5월1일부터 인부임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7.6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라는 인건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사업집행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농협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것도 의료원에서 어떤 성의가 없고, 또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관협조 관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농협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농협에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인 의료원에서 1차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입원하는 이런 것도 실제 타 의료원기관에 가는 이유도 이런 홍보라든가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직책이 사업과장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의장 김기조   사업과장 같으면 건강진단만 비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원이 사업성이나 군민보건에 관심이 없다는 전체적인 지적을 하고싶어 하는 것인데 답변이 단순히 계수적인 것보다는 의원이 11명이 있지만 지금 내과전문의가 몇 명이며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PR시대 아닙니까?
  방송에서는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PR를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얼마나 PR를 하고 의료원의 사업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추진을 했나 그것을 지금 묻고 따지는 것이지 단순히 정기 신체검사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과 의료원 전 직원은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모든 분야에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곳은 환자가 만원이고 입원실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입원실이 비어 있습니다.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협같은데는 군금고에 전량 예금을 다 시켜주는데 어지간하면 다해줄 것 아니냐 좀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서 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장 동력대체 농민부담 경감용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장 동력대체 농민부담 경감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업용수 취수 양수장은 군 관리 41개소와 농조관리 6개소로 총 47개소입니다.  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45개소가 전동기 양수장이며 원동기 양수장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로서 94년도에 신안면 수대양수장을 전동화하기 위하여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추가 공사비 1천만원이 더 소요되어 추경예산 확보후 전동화할 계획이며 1개소는 금서 화계양수장의 보조수원공으로 활용 빈도가 적으니 계속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이후 예산확보 되는대로 전동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그 동안 꾸준히 전동기로 교체해 왔습니다.  90년도 이전에는 농업용수개발이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 부담금이 20~10%였으나 추진이후에는 농업용수개발사업등 동력대체에 따른 주민부담은 없고 전액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동기와 원동기의 경비를 비교해보면 30마력의 경우 1개월 가동한다고 볼 때 전동기의 전기료는 약 43만원 정도, 원동기의 유류대는 98만원 정도로서 전동기의 전기료가 약 44% 정도 저렴하므로 양수장 설치시는 전동기로 계획하여 영농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원동기 유류대와 전기료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원동기 하고 양수장 얘기가 나와서 전기료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수장 구역에 논이 말랐다손 치더라도 전기료가 한번 가동하면 3개월의 기본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동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동해서 올라가는 전기료는 몽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만 기본료는 한번 가동하면 3개월의 기본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료에 대해서 3개월분 그것을 한전하고 상의해서 참작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업용수는 일반전기와 달라서 필요할 때 부활신청을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한전, 중앙정부에까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를 펴든지 1시간을 펄 필요가 있어서 부활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본요금감면을 위해서 수차에 한전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저는 양수장 동력대체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원래는 긴급동의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날씨도 덥고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이나 서로 다 고생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종래에 보면 꼭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해대책에 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상급기관의 지시를 기다리는건지 아니면 극심한 정도는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출동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강우 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7월 현재까지 약 360mm가 적게 왔습니다.  심한 한발을 당하고 있고 저수율 또한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한 약 380ha가 가뭄면적으로서 그 중에 360mm가 대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11일부터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읍면장 판단하에서 사용료를 무료화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본 결과 약 6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일 우심지역을 말씀드리면 생초에 구평지구, 계남지구, 오부에 신촌지구는 지금 지역적인 여건으로 별다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생초 계남과 구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5마력짜리 양수기를 오늘부터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수리를 해서 송수관을 4km정도 구입해서 기 설치된 생초계남 양수장을 컨넥팅을 해서 거기에 퍼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자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용수로는 약 200개소를 계획해서 하천굴착등 읍면에서 조사 보고를 받은 상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단양수나 전동기등 필요한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암반관정 10공정, 소형관정 100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요예산은 약 560백만원으로서 저희들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보다 곱이나 되기 때문에 예비비 범위내에서 우선 급한 공정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계획중인 답변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착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예비비를 벗어나더라도 부군수님, 내일이라도 당장 발리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수기는 정비에 들어갔고 자재는 수급중에 있고 간이용수개발 예정지 보고와 유류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양수장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청 군내 소류지가 몇 개나 있으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소류지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 현재 지목상으로 소류지로 다 변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 관내 소류지는 239개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등기를 마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그 동안에 해와서 분할측량을 시행했고 등기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권민호 의원   못한 이유는 예산상?
○건설과장 도종순   그 시기가 오래됨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이의가 들어온 것도 있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분할조치까지 해서 특별조치법으로부터 최대한 하고 있으나......
권민호 의원   지목변경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목변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안된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소류지로 되어있는 것이 매매가 되고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리에 보면 155번지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가 된지가 벌써 20~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딴 사람명의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가능한 것이지 만일 소류지로 되어 있었다면 그게 타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 물론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겠지만 그 당시 이미 소류지로 만들 때 어떤 분한테 그 땅을 받았든지 군에서 매입을 했던지 간에 그 당시 서류가 제대로 되어있고 빨리 조치가 되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군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개인이 한 것도 있는데 길리 155번지와 156번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저희들 소유라면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리 동민들이 소류지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이미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 소류지면 소류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목변경 관계는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 가능한대로 하고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군에서 개발한 소류지라면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군시행사업 예산낭비 규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강누리 마을안길 약180m 구간을 92~94까지 연차적으로 포장 공사한 직후 현재 상수도관 확장공사를 위해 안길포장 부분을 카트 시공하게 되므로 잔여 포장부분도 파손되고 있고, 상수도관 확장공사 설계시 안길포장 부분을 카트시키지 않고 포장도로변을 절토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포장 부분 카트시공은 설계잘못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설계상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상수도관으로 급수에는 차질이 없으므로 추수후 수도작 논바닥을 통과 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점은 고려해 보았는지?
  단성면 소재지 성내, 남산에서도 포장도로 중앙부분을 카트 상수도관을 매설중인데 알고 있는지?  사업시행부서간의 협조가 미흡하여 포장공사 파손을 초래시켜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낭비 사항은 철저히 규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성면 수해상습지 예방대책 추진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강 상류의 경호강과 양천강 합류지점의 단성면은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87년 태풍 셀마호 내습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며 단성면 수해상습지에 대해 대통령 선거공약 사업으로 제방축조를 조기 착공할 것으로 단성면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고, 지난 2월 김혁규 도지사 순시중에 94년도 주요업무보고시 남강댐 제방숭상 공사완료 이전에 건설부에 시행건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단성 수해상습지 제방축조공사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군시행사업 예산낭비 규명 추진촉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여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시에는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관, 하수도관 또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시설 등을 완전 매설후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일 완벽한 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제일 시급한 사업은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등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포장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못하고 포장공사를 먼저 시공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공사를 별첨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도로는 포장된 도로로서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고 A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185m를 75mm관으로 신규 매설할 구간입니다.  C지점에서 E지점까지의 180m는 기존관을 신규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매설 및 교체 공사의 설계는 길어깨에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길어깨는 통신관로가 기 매설되어 있으므로 상수도관 재시공이 불가피하여 노견 일부분을 절단해서 매설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업자가 시공시 노견을 절취할 때 깊이를 얇게 절취해서 포크레인으로 터파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절단 부분외의 포장이 파손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터파기한 협소한 구간은 당초와 다름없이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B지점에서 C지점은 길어께서 여유폭 20~30cm 정도가 있으나 본 구간은 가정급수 수요가 없으므로 금번 공사에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지점에서 D지점까지가 포장된 주택지 쪽의 도로부분에는 닷장이 전도될 우려가 있어 절단, 굴착할 수 없으므로 반대편 노견쪽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여 매설하도록 설계를 변경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 B지점에서 C지점까지는 비포장 도로로서 당초 설계 계획대로 설계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면에서 시행한 소형관정의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 기존도로 포장 도로를 재확장 부분은 지금 상수도 관급을 매설하고 토사를 복구하여 지반이 안정되면 기존 포장과 같이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마는 불편합니다마는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사업이 시행 완료되었기 때문에 노견으로 선형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단성면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3월19일에 건의를 받고 3월19일에 단성면장에게 사업승인과 시행지시를 해서 사업 시행주는 단성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25일날 맑은 물공급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년도 국비로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늦게 4월 25일날 시행중인 본 사업장은 어느 지역보다도 관이 노후하여 민원이 있어서 사업비 교부와 서면 지시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단성면에서는 사업장 지구의 중복공사가 예상되면 본군에 사업 시기 조정 건의를 하여 중복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건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시에는 해당면의 건의를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군에서도 주요 시행사업으로 도로확포장 건의가 있을시에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을 담당하는 실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많이 고쳐진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되어졌으면 이런 낭비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물의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할 때 공사주가 말하자면 업주가 지역에 와서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이런 물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장을 둘러볼 때 얘기는 지금 올 봄에 포장을 해 놓은데 어떤 장비가 와서 포장공사를 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이 나가서 마을에서는 숙원사업인데 겨우 얻어 놓은 포장공사를 파고 있으니까 왜 파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기사가 하는 말이 군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관계냐고 얘기를 하니까 물의가 일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든지간에 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벌써 설계가 많이 고쳐졌고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단성면 수해상습지예방대책 추진촉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성면 수해상습지 예방대책 추진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남강과 양천의 합류지점인 단성면 성내, 강누리 지역은 87년 셀마 태풍내습시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바 있는 지역으로 하천개수 공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강물범람으로 인한 침수 우려가 있어 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에 수차사업 조기 시행 건의를 한바 있으며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었음에도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94년6월23일 조기시행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축제, 호안은 4.5km이고 사업비 10,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조기시행 건의 및 회신 내용은 90년 4월 15일 단성지구 수해상습지 정비 지원을 도에 건의하였던바 90년5월1일 도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3년3월22일 건설부 회시는 95년 이후 낙동강 수계의 연안개발 사업 기본조사시에 포함 시행 검토중이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1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고 94년6월23일 단성제 축조사업 조기시행을 본 군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앞으로 중앙정부 동향을 봐가면서 필요할시 다시 건의할 생각입니다만 정확한 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행 여부는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물론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할 일은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길 밖에 없고 지금 단성면민이 바라는 것은 지난번 원지택지조성 공사를 할 때 단성쪽에 제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 강누쪽에 돌망태를 달겠다고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돌망태를 달아서 해야될 사항은 아니고......
권민호 의원   그 당시 면민들한테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돌망태를 어떻게 단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돌망태를 달아서 해결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그 당시 돌망태를 달아주겠다는 얘기는 단성 면민을 우롱한 일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는 돌망태를 달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없고 얘기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
권민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단성 면민을 20여명 모아놓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실에서 단성면민을 모아 놓고 한 얘깁니다.  그 당시 군수님이 와서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도 그쪽에 돌망태를 다는 것은 안 맞고 단성면민들도 그 당시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완화는 되었지마는 돌망태보다는 공사가 조기착공이 되어서 빠른 기일내에 완전한 공사가 되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돌망태는 실제 군비가 낭비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단성면민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기일내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 정부의 동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가면서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수차 건의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행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을......
권민호 의원   그런데 비밀이라서 안될지 모르지마는 면민들한테는 언제쯤 할 것이다 그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단성면민들이 상당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강력하게 조기 착공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강구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체는 소속직원의 사기여하에 따라 화목한 직장 분위기속에 내부 결속여부가 달려 있고 조직체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군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매도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공복으로서의 봉사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지상보도에 의하면 모군에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상호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공무원을 선정하여 『동료가 주는상』을 시상하고 인사 우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 명의의 공적위주의 표창 방법에서 탈피, 대인, 대민관계에 숨은 공적이 있는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동료가 발굴 시상하는 제도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에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공무원 근무평정시도 인사부서의 독자적인 평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동료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평정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확대실시 용의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3.12.4 군정질문시에 대형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으로 임도시설 확대 실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장기 임도시설계획이 97년까지 사업량 75km에 1,673,330천원의 계획으로는 산이 많은 본 군의 현실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는바 향후 사업량 확대실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강구에 대한 용의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낡은 관습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정활동의 강화, 봉급동결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더 높여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그간 추진한 사기앙양 시책과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하는 조직분위기 형성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실과, 읍면별로 공무원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직장내부 구성원간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한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실과 직원이 참여하는 M/T를 매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조기축구회, 등산회, 낚시회등 자기 취미에 맞는 직장취미 클럽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오고 있을뿐 아니라 국제화를 대비한 공무해외연수도 이미 중앙계획에 의해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20명을 현재 실시중에 있고 군자체 계획에 의한 25명 정도를 8월 하순경 1주일 정도 일본 등에 연수시킬 계획이며,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난 4월부터 일본어와 컴퓨터교육을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노력한 공무원 60명과 세원발굴등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30명, 일반행정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100여명을 발굴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지 비교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불합리한 여건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전년대비 50% 이상의 과감한 문서감축과 회의소집의 최소화, 회의시간을 단축하여 상군횟수를 최대한 줄여 직원들의 자율연구시간을 확대하여 주민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으며, 또한 7.1일부터는 문서체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과거 읍면마다 1명씩 문서를 수발하기 위해 군청까지 오던 것을 본천 운전기사 1명이 매일 전 읍면을 순회 수발하고 있으며, 당직제도도 개선하여 과거보다 본청, 읍면에 일·숙직 인원을 축소하고 서하, 서부출장소는 당직제도를 폐지하여 무인당직 씨스템을 설치,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여가활동을 통한 개개인의 재충전 기회확대를 위해 정시 출·퇴근제 실시, 휴가제도의 개선, 사무자동화 기기인 컴퓨터, 복사기, 펙스 등을 확대보급설치해서 낡은 행정장비를 교체하는등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창제도는 사랑스런 공무원상, 신한국창조 공무원상, 민원봉사상, 연말 정기표창, 업무와 관련한 수시 표창등 정기, 비정기적으로 표창하고 있으며, 표창 대상자의 선정은 실과, 읍면장, 주민 동료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표창을 하고 있으며 어떤 추진과정을 거치던 공적만 인정되면 표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료가 주는상』제도는 표창가점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에서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먼저 본인이 평정서에 자기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직근 상급자인 실과장, 읍면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정의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것을 평정자의 직근 상급자가 확인을 한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현 제도로도 객관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을 다각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내무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의하여 현재 실시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공무원의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이수하신 공무원들은 사기앙양에 다소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본 군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금 해외연수는 본청 직원은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고 20명은 전부 읍면 직원만 가고 있습니다.  본청직원은 8월 하순경에 잡고 있기 때문에 갔다온 일이 없고 지금 20명의 선발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했고 갔다온 귀국보고서 문제는 산청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도내 일괄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귀국보고서는 개개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 분들의 연수가 마치고 나면은 합동으로 자기가 본 그대로 소감을 받아서 대표자가 직원 교육때나 직원 조회때 연수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로 인해서 견문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본 군에서 실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져서 사기가 진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문민시대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 상이 정립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해외연수도 좋고 정시 출퇴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몇%입니까?  이 정도의 국민소득이고 경제수준이라면 국가기관에 냉난방장치는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산청군청같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에 핵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 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더위에 앉아 가지고 행정하는 공무원들 제대로 됩니까?  사람의 능력이 무기력화 될 정도로 습도나 온도가 높은 이 더위에 에어컨 장치 이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사기진작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과거 우리경제가 어렵고 또 어느 순간에 긴축경제정책을 써야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때는 해놓고 사용을 안 해도 될 것이고 지금 전기료가 선풍기를 돌리는 것이 에어컨과 거의 맞먹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 서 본군을 비롯한 읍면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냉난방 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행정이나 사회변천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나 근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에너지 절약시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에어컨 가동은 일제 행정관서에는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풍기도 돌리지 못 하도록 하고 부채를 사용하도록 작년, 재작년에 부채공급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에어컨 시설이 안된 것이고 금년같이 이렇게 폭염이 오는 것도 이 시기적으로 봐서 몇 십년만에 있는 경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시책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와서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하고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도 못 했고 시설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년은 시기가 늦었고 내년 초쯤에는 한번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정희 의원   현재 각 면에 보면 공용차량이 폭염에 견디다 못해 자체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거의 본청 예산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한 모양이고 각 면별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본면에서 직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예산상 반영해줄 수 없는지 그런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더블켑 읍면 배치된 것 말씀입니까?
강정희 의원   예.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 차량이 있고 군청, 의료원, 지도소에 차량이 30~40대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희 의원   각 면별로 전반적으로 다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확대실시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께서 질문한 임도시설 확대실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마을과 마을간의 교통편의 및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84~97년까지 장기 임도시설 계획으로 75km의 국고보조임도를 매년 5~6km의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93년말 현재 국고보조임도 추진실적은 저희 관내 44km로서 전체 59%이며 융자 및 자력임도 93km를 병행 실시하여 총연장 137km 임도시설을 갖추었으며 금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도 확대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우리도 국고보조 임도는 매년 약 120km로 29개 시.군의 사업 평균물량은 4km에 비해 본군은 산림이 많고 해서 7km로서 내년에는 10km 정도 할 수 있도록 4월 30일자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 확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산림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내 평균치보다도 약 2배인 7km의 사업량을 받아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7km의 사업량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자력임도시설에 따른 설계비가 과다해서 누차 말씀드리바 있습니다만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설계비는 경미한 부담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우선 자력임도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1.8m폭의 임도에는 설계서를 안 받습니다.  3m 이상의 임도에는 설계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설계서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4개소에 7km인데 1개소는 거의 마무리지었습니다.  공정이 98%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3개소에는 재무과에 설계서를 제출 해놓고 재무과에서 감사를 거쳐서 계약이 되는대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기 의원   임도개설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지개발외에도 레저산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도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는등 많은 효과를 보고있는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의회나 아마 산림과장님도 부정은 안 하리라고 믿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굳이 왜 산림조합에 의존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과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효율성에 비추어 봐서 주민숙원사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실시하는 것하고 똑 같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아마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입안업체에게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는데는 의견이 없을 겁니다.
  물론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의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첫째 목적은 산지개발이요 주민의 이용도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가 상당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차황면에 김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중앙교육을 갔다온 직원들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은 김호기 의원님의 말씀하신 임도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을 산림조합에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올라가서 산림청에서 초안을 해서 금년 내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시행이 결정되기 이전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금후에 산림조합에서 꼭 임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요지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남아서 답변을 요하지 않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기록해서 듣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다 마치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지면적이 약 10,000ha됩니다.  금년도 보리재배 면적과 마늘, 양파 전작물 재배면적은 불과 18%인 1,800ha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과거 우리 농촌의 주소득원인 보리와 밀의 재배가 이처럼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보리면적 감소등 휴경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퇴비보다는 건비에 의존해서 농토를 나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밀을 재배하여 농민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확대재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권장하고 지도하여 휴경농지에 보리와 밀을 심을 수 있게끔 면밀한 계획을 세워 휴경농지가 없게끔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라도 퇴비를 증산하여 무공해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농민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보리와 밀 재배면적 확대와 퇴비증산 시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그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2시0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장 답사 확인과 군정질문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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