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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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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8월29일(화) 오전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7.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배종성의원외 3인발의)
  5. 4.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상겸의원외 3인발의)
  6.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조성환의원외 3인발의)
  7.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문영진의원외 3인발의)
  10.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8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1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 및 규칙심사의 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 활동 계획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산청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리고  산청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산청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산청 라선거구 문영진의원등 3명의 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며, 오늘 오후 2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하고 8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등 군정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9월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1.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1일부터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09분)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의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3.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배종성의원외 3인발의) 
 4.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상겸의원외 3인발의)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조성환의원외 3인발의)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배종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만족 민원해소 및 주민참여 행정등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가 크게 요청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둘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정하며 셋째, 상임위원장 선거, 임기, 사직 절차를 정하고 넷째,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다섯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여섯째,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일곱째,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여덟째,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아홉째, 산청군의회 공인조례 제2조중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상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상임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상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조성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만족 민원해소 및 주민참여 행정등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가 크게 요청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 의회내부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행 회기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둘째, 의장단 선거절차 및 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셋째,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넷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다섯째,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여섯째, 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일곱째,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여덟째,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아홉째,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영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상임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 정수기준이 상임위원회 설치와 연계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576명을 57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 11명을 12명으로 전문위원 5급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문영진의원외 3인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활동 계획에 의거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비교 분석하므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군정전반의 추진현황을 현장방문과 관계서류 검토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점검하여 행정 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대상지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중점 현장확인 대상인 주요현안사업 19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개 반별로 구분·편성하여 읍면별로 실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서류등 자료요구를 병행할 계획이며, 점검기간은 8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2일간입니다.
  별도의 결과보고는 생략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체평가와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금전 문영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8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9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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