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1일(금)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4.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4.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출범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대의회시 산청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유보결정되었고 4대의회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유보된 조례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유보되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집행부서에서 5대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4번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책임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설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건을 제출하였다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서와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군정이나 의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유보되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집행부서에서 5대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4번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책임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설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건을 제출하였다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서와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군정이나 의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동현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의원입니다. 지난 8월29일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등 2건의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8월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부서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7호「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38호「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40호「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전문성확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청원접수등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차원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들은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 등의 관련 사항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규정 삽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9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규칙안 제8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다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항과 제6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4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청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 조례안과 2건의 개정 규칙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8월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부서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7호「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38호「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40호「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전문성확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청원접수등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차원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들은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 등의 관련 사항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규정 삽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9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규칙안 제8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다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항과 제6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4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청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 조례안과 2건의 개정 규칙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오동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상근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상근의원과 권민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