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3월23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의장직무대행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3월21일 총무위원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7호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금년중에 개관하게 될 한의학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고 조례안의 체계 및 형식상 일반 원칙과도 부합되었지만 조례안 제30조제2항의 관리, 운영의 위탁 규정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모두 3년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단성면 소남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에 따른 본 조례안의 별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별표의 개정사항은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의 개정사항 외에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명 인용시 사용하는 낫표의 부호사용이 되어 있지 않은 조례안 내용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9호 농촌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도 교육위원회의 부결로 매각이 좌절된 폐교 단성초등학교 남사분교의 부지매입도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사업과 연계한 남사분교의 매입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며 수정의결된 수정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근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0분)

○의장직무대행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영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영진입니다.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3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점용료 사용기준을 변경코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경남도의 권고 공문 내용과도 부합되는등 본 조례안의 별표1의 개정사항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항 외에 잘못 인용된 상위법의 제명과 인용제명에 사용되는 낫표(「 」)의 부호사용이 잘못된 사항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수정의결된 수정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근   문영진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이상근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