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5월18일(금)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활동 계획(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활동 계획(안)(배종성의원외 3인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서계서원 제례 초헌관으로 참석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한방특구 평가와 레포츠 관련 설명회로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5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5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6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5월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활동 계획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과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계획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5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은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활동을 하며 5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행정사무감사 계획심의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5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5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6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5월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활동 계획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과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계획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5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은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활동을 하며 5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행정사무감사 계획심의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5월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소득지원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활동 계획에 의거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배종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소득지원사업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산청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소득지원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농업소득지원사업 보조사업장등 28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인반은 김민환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현지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대상자 연차별 중첩지원과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사업 등의 문제점과 소득전망 등을 점검하고 완료사업 및 2007년도 추진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와 추진계획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현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본래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시정·개선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07년3월16일 의원협의회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소득지원사업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산청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소득지원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농업소득지원사업 보조사업장등 28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인반은 김민환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현지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대상자 연차별 중첩지원과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사업 등의 문제점과 소득전망 등을 점검하고 완료사업 및 2007년도 추진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와 추진계획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현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본래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시정·개선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07년3월16일 의원협의회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지원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금전 배종성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활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소득지원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금전 배종성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활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환의원과 문영진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성환의원과 문영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제16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환의원과 문영진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성환의원과 문영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제16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농업분야 현장답사 활동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 산청군 건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5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농업분야 현장답사 활동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 산청군 건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5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